장로 교회 란 |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Project: Church History] 238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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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란 무엇인가? – 네이버 블로그

1) 장로란 ‘나이가 많은 사람, 수염이 많은 사람’ 이라는 뜻으로 가족이나 마을에서 나이가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붙여진 칭호였다. 2) 이 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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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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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란 무엇인가 – 다음블로그

장로는 개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봉사자이며 교역자를 보좌하며 교역자와 교인 사이에서 좌우 수족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어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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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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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장로교(長老敎, Presbyterianism)는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으로 형성된 유럽의 칼뱅주의적 개혁파 가운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기간 동안 존 녹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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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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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 한국컴퓨터선교회

(2) 장로교회란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교리로 채택한 교회이다. … ① 오직 믿음만으로(Sola Fe) 의롭다 함을 받는다. ② 오직 은혜만으로(So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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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cm.kr

Date Published: 8/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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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란 무엇인가? – mission

1) 장로 교회란 교회 생활의 고착된 형태가 아니라, 연속성과 다양성을 함께 지닌 하나의 발전해 가는 형태이다. 2) 이 제도의 많은 특징들은 공간과 시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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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ssion.bz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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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란?

장로란 · 1)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의사를 실현시키고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게 위해 교 · 2)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핌. 신령상 관계란 교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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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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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로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합니까? < 형람서원 < 오피니언 ...

교회는 사역자의 입에서 나온 복음선포로 삽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며 협력하여 풍성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질서를 운용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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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nhd.net

Date Published: 7/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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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Project: Church History]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로 교회 란

  • Author: PROJECT: FAITH_신앙형성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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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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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란 무엇인가?

장로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합동 측] 교회이다.

여기서 ‘장로회’는 장로교회라는 뜻이다.

그러면 ‘장로교회’란 무엇인가?

1. 장로라는 명칭과 제도의 유래

1) 장로란 ‘나이가 많은 사람, 수염이 많은 사람’ 이라는 뜻으로 가족이나 마을에서 나이가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붙여진 칭호였다.

2) 이 제도는 고대 헬라, 아라비아, 애굽, 모압, 미디안 등에도 있었던 제도이다.

3) 이 제도를 구약시대 히브리인들도 받아들이고 모세가 장로 70인을 세워 함께 일하였으며(출 3:16, 민 11장) 이것이 훗날 산헤드린 공회의 시작이 되었다.

4) 신약시대에 유대인의 장로제도와 이방사회의 장로제도를 합하여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장로’라고 하였다.(행 11:30, 14:23, 15:2, 16:4).

5) 장로교회의 장로제도는 칼빈이 교회를 조직할 때에 그 교회중심인물의 직책을 장로라고 부른 데서 시작되었다.

2. 장로교회의 조직

1)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교황이나 감독이나 총회장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다.

2) 교회의 중요 직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장로와 집사로 구성된다.

① 장로는 두가지로 구분하여 부른다.

가르치며, 치리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 목회와 성례전을 집행한다.

치리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부르고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의 신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② 집사는 교회를 봉사하며,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며, 교회 살림을 맡아서 한다.

3. 장로교회의 회의

1) 공동회의는 무흠 입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회의이다.

2) 제직회는 교역자와 제직들로 구성되며,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을 실행한다.

3)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피며, 성례, 이명, 임직, 권징, 부동산 관리등을 주 임무로 한다.

4) 노회는 해당 구역 안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이며, 지 교회를 다스린다.

5) 총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총대들로 모이며, 최고 치리회이다.

4. 장로교회의 예배의식

1) 의식과 순서가 매우 단순하다.

2) 강단을 특별하게 꾸미지 않는다.

3) 예배 인도자의 의복이 단순하다.

4) 모든 예배는 회중적인 것이 특색이다.

5. 장로교회의 주요교리

1) 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 받았다.

2) 사도신경, 12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 21세기 신앙고백등이 있다.

3) 신자의 모든 행동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6.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총회 표지는 다음과 같다.

마크 해설

도형

1)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곧 기독교를 상징한다.

2)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반도를 상징한다.

색상

1)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인 동시에 구속의 은총을 의미한다.

2) 녹색은 한국 장로교회의 소망과 의지를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구속의 역사에 기초하여 한국을 복음화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넘어서 전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려는 본 교단의 소망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전도훈련교재 중에서 –

장로교회란 무엇인가

장로교회란 무엇인가 (조석만 박사)

제1절 장로라는 말의 뜻

장로교회에 “장로”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 호칭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출 3:16; 눅 22:66; 행 22:5). 장로라는 말은 본래 “연장자(年長者) 또는 “어른”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이 사용된지는 구약시대 모세 이전부터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출 3:16). 이 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도 하며 논쟁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판결하는 권한도 가진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시대에는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지도급에 있는 장로들 70인으로 구성된 장로회가 있었습니다(민 11:16). 이 70인의 장로회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공식기구였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에 장로라는 말은 감독과 목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행 20:17, 28).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딤전 5:17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전자는 교회의 시무장로이며 후자는 목회자, 즉 교회의 목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2절 장로교회의 역사

장로교회라는 말은 장로회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장로회 체제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국가형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장로회 체제의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례를 들어 말하면 장로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혹은 “대한기독교장로회” 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장로회 체제의 교회형태가 중세기 로마 카톨릭교회시대에 들어서 감독정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16세기초에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 장로회체제의 교회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대적 장로정치체제의 장로교회의 출발을 종교개혁자 칼빈(1509-1561)과 존 낙스(1514-1572)에게서 찾게 됩니다. 새롭게 장로회의 체제를 갖추는 일에 주역이 된 사람은 요한 칼빈입니다. 칼빈은 사도시대의 교회체제를 근거로 하여 성경적 장로교회 체제를 갖추기 위해 1542년 교회헌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교회헌법은 구미의 모든 장로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장로교회에서도 이 교회헌법을 교회의 모범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기에 세계 최초의 장로교회는 프랑스장로교회입니다. 프랑스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한 프랑스 사람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받고 1559년 5월 25일에 15개 교회들이 모여 최초로 장로교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프랑스교회를 위한 신앙고백서와 훈련교서가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칼빈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의 종교개혁운동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탄생했습니다.

1647년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예배의식서, 교회제도, 교리문답서 등이 작성되어 세계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신앙문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란과 영국에서 이민을 한 사람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이민한 사람들에 의해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1717년에 빌라델비아에서 첫 번째 장로회 대회가 조직되었습니다. 18세기에 요나단 에드워드에 의하여 일어난 대각성운동으로 장로교회의 신앙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19세기에 켄터키와 테네시에서 컴벌란드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1720년 이래로 독일 개혁교회 신자들이 미국으로 이민하여 1863년에 피츠버그에서 대회를 조직했습니다. 1847-1857년 이래로 미시간에 화란에서 이민한 사람들의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는 남북전쟁으로 인해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가 분리되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지에는 영국계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에는 1884년 미국 북장로교회 알렌 의사가 들어온데 이어서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의료선교와 교육선교를 시작했고 1889년에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각각 들어와서 선교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예수교장로회를 설립했습니다.

제3절 장로교회의 제도

오늘날 현실적으로 장로교회 제도의 기본질서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입니다. 그 외에 권사,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 등의 임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목사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요 교회의 모든 일을 총괄하여 관장하는 자이며 설교와 성례를 집행하며,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며,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 등을 망라하여 봉사하며 신자를 위로하며 영적으로 양육하며 교회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같이 목사가 교회를 돌보는 일을 목회라고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목회 전문가로서 다양한 사명을 받은 자이며,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이 중차대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특별히 쓰임을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며, 엄숙하고 지혜롭게 근실히 교회를 감독하며, 치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교훈하여 권면하며, 성례를 집행하며,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인을 책망하며, 회개케 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돌보며, 교회의 제반 일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훈령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2. 장로

장로는 개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봉사자이며 교역자를 보좌하며 교역자와 교인 사이에서 좌우 수족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어른입니다.

장로직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자로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는 호칭과 감독이라는 호칭은 같은 직분을 의미하는 말로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행 20:17, 28; 딤전 3:1, 4:14, 5:17: 딛 1:5, 7).

장로의 감독은 각각 다른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분을 각각 달리 호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장로교회의 헌법에 치리장로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여 보면 치리장로는

①교인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②교인의 대표자이며

③목사와 협동하여

④행정과 권지을 관리하는 일과

⑤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장로는 우선 교인(즉 세례교인)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제직, 즉 장로 및 집사의 선택(선거)에 있어서 교회헌법 제11장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라고 하였다. 만일 목사가 임의로 장로를 선택하여 세운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어디까지나 교인의 선택에 의하여 장립된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입니다.

헌법에서 장로교회 장로의 직무상 교인의 대표자이며 교회의 대표자는 아닙니다. 교인의 대표자라고 함은 교인(즉 하나님의 백성)의 대리자이며 대변자로서 교인의 형편과 교인의 의사를 공정하게 살펴서 반영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요구가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여호와의 진노를 자처하는 일(츨 32장)은 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목사와 협동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장로의 권한은 그 무엇보다도 교회의 치리권(즉 다스리는 권한)이다. 교회의 일을 장로 임의로 단독으로 치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집사

장로교회에서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로 구별하고 있으나 그 하는 일은 같습니다.

(1) 안수집사

장로교회헌법에서는 안수 집사의 근거를 사도행전 6:1-6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헌법에서 보면 안수집사의 개념을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짓고 있습니다.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한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 3:8-13).”

집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짓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지출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안수집사에 관하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 제10장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안수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자 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②안수집사의 직무는 성경이 보여준 대로 교회 안의 특수직원으로서 그 직무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보며 저희를 구제하며 교회의 살림을 담당하는 것이다(행 6:1-6).

③안수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하고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란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에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안수집사가 목사와 장로와 다른 점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안수집사는 설교권이나 성례집행권이 없다.

②안수집사는 평신도이므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직분을 맡은 교회의 봉사자이다.

③안수집사는 치리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치리회란 당회를 의미한다.

④안수집사는 임직 순서를 맡을 수 없다.

⑤안수집사는 교회 정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안수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구제 등 현실적인 문제에 관여하게 된다.

(3)안수집사의 자격(딤전 3:5-13).

①신앙 경력이 있는 자(딤전 3:6).

②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8절).

③진실한 자(8절).

④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단정하며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청결한 신앙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딤전 3:8-13)라야 한다.

⑤안수집사는 남자라야 한다.』

(2) 남녀 서리집사

서리집사에 관하여는 로마서 16:1(뵈뵈), 로마서 16:12, 사도행전 9:36(여인들), 디모데전서 3:11, 5:11(여인들)에 근거하여 교회의 임시직원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선정하여 돕는 직분으로 봉사케 합니다.

롬 16:1의 뵈뵈와 롬 16:12, 행 9:36, 딤전 3:11, 5:11에 나타난 여자들이 모두 여집사라는 해석이 있는데 확실치는 않으나 하여간 성경에는 여자들도 교회의 봉사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리 집사로 직책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서리집사는 안수받은 집사의 일을 방조하는 임시 집사이다.

②그 임기는 1년이며 세례교인으로서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어야 하며 목사나 혹은 당회에서 선정하여 임명한다.

③서리집사 직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그 직무는 안수집사와 동등하다.』라고.

(4) 기타 직분

① 권사

장로교회 헌법 제4장 3조 3항에 근거하여 권사는 여자 신자만이 임명받을 수 있는 직분입니다.

교회헌법에서 권사는 나이 만 50세 이상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사가 하는 일은 임시적인 것이지만 그 직분은 종신직입니다.

권사직의 유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932년도 판에서 처음으로 권사직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 1954년도 판에서는 권사직도 교회의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권사직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런데 1962년도 판에서는 권사직은 항존직이 아니라 임시직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로 오늘날에 이르러 권사는 종신직이며, 임시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강도사

장로교회 헌법 제3장 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강도사는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소정의 신학수업을 마치고,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된 자로서 노회에서 설교자의 자격 인허를 득한 자이며 목사의 후보생이다.

②강도사는 교회의 임시 별정직으로서 지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돕는다. 강도사의 적(籍)은 노회에 있으나 아직 노회원은 아니다.

③강도사는 개인적으로는 당회의 관리 아래에 있으면서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관리 아래에 있다.』

② 전도사

장로교회의 헌법 제3장 3조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전도사는 신학교 재학생 혹은 졸업한 목사 후보생으로서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의 고시를 거쳐서 자격을 얻게 되어 유급봉사자로서 당회의 지도 아래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돕게 된다.

②전도사는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 제직회의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③전도사는 당회원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발언방청을 할 수 있다.』

제4절 장로교회의 정치의 3원칙

장로회의 정치의 3원칙은 장로들에 의한 정치, 교회평등, 교회회의의 단계적 구성입니다.

1. 장로들에 의한 정치

장로들에 의한 정치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일관되어 있는 성경적 교회 정치을 의미합니다(출 4:29; 왕상 6:1-3; 겔 8:1, 14:1-5; 행 4:5, 14:23, 15:2, 6, 22, 23, 20:17, 22:5).

구약시대의 장로체제는 족장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모세 시대에 그 부리를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지나 포로시대의 회당 체제에서도 볼 수 있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유대교적인 회당제도와는 달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r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행 15:2, 4, 6, 16:4). 성경에 나타난 이 같은 사례들을 볼 때 장로들은 회의를 구성하여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공동적 권위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딤전 4:14; 행 5:21, 22:5).

이같은 장로 정치 체제를 보다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요한 칼빈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교회통치를 위하여 1542년에 교회의 헌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칼빈은 로마 카톨릭교회에 의하여 묻혀져 있었던 성경적 장로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기독교회는 장로정치제도를 회장의 교회정치 제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교회평등

교회평등이란 임직과 설교와 치리와 교회회의에 있어서 교회법상 평등권을 행사함을 믜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직을 받은 교직자는 교사로서의 은사라든지 그 능력에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의 차이는 물론 다르지만 교직자는 교직자로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교회에서 교직평등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신약성경에서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이 동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빌 1:1; 딤전 2:1-7, 5:17-19; 딛 1:1-7; 행 20:17-28).

기독교회사에서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1세기말 경에 로마의 클레멘스가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감독과 장로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기초 경에는 이 둘을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헸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 빌립보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폴리갑과 함께 있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이레니우스는 이 폴리갑을 서머나교회의 감독이라고 말했으며 포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감독, 장로, 집사라는말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때 감독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보다는 상위직이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레니우스는 사도행전 20:17, 28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와 감독이라는 말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히에로니무스(c.345-c.419)도 같은 견해였으며 5세기 초까지 빌립보서 1:1에 대한 많은 해석들도 사도시대에 감독과 장로를 동일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직평등의 원리는 성경적 의미로 보나 초대교회의 사도적 교회 체제로 볼 때에 타당한 것입니다(딤전 5:17).

3. 장로교회의 회의의 단계적 구성

장로교회의 개교회는 노회가 설립하고 개교회들은 연합하여 노회를 조직하고, 노회들은 연합하여 대회를 조직하고, 대회는 연합하여 총회를 조직합니다. 장로교회는 단계적으로 구성된 교회회의에 의하여 통치되어갑니다.

(1) 단계적 구성원칙

당회는 각 개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세 교회의 목사와 대표장로 1인으로 구성되든지 지역 안에 있는 목사와 장로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총회는 세 개의 노회 이상으로 구성되며 각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로서 구성됩니다. 각 노회에 선출된 총대는 목사와 장로의 수가 같아야 합니다.

이같은 교회회의의 구성에는 구체적인 경우를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①목사와 장로의 평등성, ②대표성, ③노회정치입니다.

①목사와 장로의 평등성의 경우, 당회에서는 장로의 수가 많지만 목사는 그 직무상 당회장입니다. 그러나 노회 이상의 교회회의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수는 같아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대표성의 경우, 당회에는 직접 개교회의 교인(세례교인)에 의하여 선출된 장로와 목사로서 구성되며 노회는 각 개교회의 목사 장로 대표로 구성되고 대회와 총회는 각 노회의 목사 장로 대표로 구성됩니다.

③노회정치의 경우, 장로회정치는 노회주의 정치임을 뜻합니다. 장로정치주의는 단순히 각 개교회에 있어서의 장로통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노회 중심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회와 총회의 중요한 의결은 노회의 토의를 거친 사실을 승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는 각 개교회의 설립과 해산을 관장하는 등 교회정치의 중심이 노회인 것입니다.

(2) 교회회의의 권위

각 개교회의 평신도의 대표자로서의 장로의 존재는 교회회의의 불가결한 구성 요소입니다다(행 15:6, 16:4). 이 장로의 존재는 회중으로부터 선출되지만 회중이 장로를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은 선출된 장로에 의하여 통치되어지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보면 다스리는 장로와 다스림을 받는 회중을 구별하였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며 회중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통치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 16:19; 요 20:22; 행 1:24-28, 20:28; 고전 12:28; 엡 4:11, 12; 히 13:17)

그런데 통치기구로서의 장로회의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① 장로로 구성된 교회회의의 권위는 교회에 관한 사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쓰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31장 5항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회(Synods)와 회의(Conncils)는 교회에 관한 사건 이외의 것은 취급하거나 결정짓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관공청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적 충고를 할 수 있으나 국가적 일반적 사실을 간섭해서는 안된다”라고. 이것은 장로회의 성질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속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로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만 권위를 가집니다.

② 그리스도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정당한 권위를 행사한다 할지라도 교회회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은 상회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③ 그리스도의 법을 해석하는 일은 교회회의의 독점적 권리는 아닙니다. 교회회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개인이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3) 교회회의와 회중의 관계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회의의 내력을 보면 교회의 일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회중 모두가 그 회의의 구성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동의를 필요로 할 때 각기 자기의 의견을 말하며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행 15:22). 사도행전 15:12에서 보면 온 회중이 조용히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중 전체의 동의를 얻어 사도와 장로로 구성된 회의에서 확정을 지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23에서 예루살렘회의에 부친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사람을 택하여….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노라”고 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4) 각 회의의 임무

① 당회

당회는 각 개교회의 영적 통치기구입니다. 그 임무는 교인의 명부작성, 교인의 입퇴회 관리, 계규의 집행, 교인의 훈련, 예배의 관리, 전도계획 및 실천등입니다.

② 노회

노회는 관할지역의 교회의 영적 통치기구입니다. 그 임무는 각 개교회의 설립과 감독 그리고 목사 임직 및 취임 등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③ 대회

대회는 관할지역 노회의 영적 통치기구입니다. 그 임무는 각 개노회의 설립 연락 감독 등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④ 총회

총회는 전국 교회의 영적 통치기구로서 전국 교회의 최고 법정입니다. 그 임무는 교회헌법의 재정과 개정 그리고 헌법해석 및 전국 교회의 총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일입니다.

(5) 개교회의 자치권

장로교회는 개교회의 자치권을 인정합니다.

① 모든 교회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 통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회의 통치는 결코 다른 것에 의하여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② 개교회가 가입하고 있는 연맹은 이 개교회의 자치권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③ 상회의 권위도 개교회의 자치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④ 그러나 개교회의 자치권은 다른 개교회와의 연합된 관계에 있어서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6) 상회의 권위

상회의 권위는 당회의 권위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장로회 정치에 있어서 당회 이상의 권위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교회회의의 권위가 미치는 범위는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지만 그 권위는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노회, 대회, 총회를 상회이라 하기보다는 큰 회의라고 일컫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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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 유명한 조각가 다니엘 레클레로(Daniel Lecleroq)가 만든 장 칼뱅 동상, 장신대학교

장로교(長老敎, Presbyterianism)는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으로 형성된 유럽의 칼뱅주의적 개혁파 가운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기간 동안 존 녹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칼뱅주의 성격의 개신교 교파다. 존 녹스는 칼뱅의 제자로 스코틀랜드로 건너와 칼뱅의 종교개혁 사상을 전파하였다. 장로교는 칼뱅의 신학적 전통을 따른다는 점에서 다른 개혁파 교회와 신학에서 거의 같다. 그러나 교회의 치리 구조에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치리회)가 교회를 다스리되, 개별 교회 만으로 완전한 교회 조직이라고 하지 않고 상회(上會)로서의 노회를 두고, 더 넓은 치리회로서 대회 또는 총회를 두는 계층적 교회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개혁교회와 구별된다.[1] 대한민국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개혁파(Reformed)와 같은 의미로 또는 한 부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개혁파 교회는 성공회, 루터교, 재침례파(Anabaptist)와 더불어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형성되었고,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보존되어 오다가, 20세기 초에 주로 미국 남장로교와 북장로교의 선교 과정을 거쳐 한국(당시 조선)에 전파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 편집 ]

스코틀랜드에서 장로정치를 하는 시도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스코틀랜드에 장로교가 세워진 것은 종교개혁자 장 칼뱅 밑에서 시무한 종교개혁자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16세기 중반 이후에 장로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가 되었다.[2]

잉글랜드의 장로교 [ 편집 ]

17세기의 잉글랜드에는 회중교회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혼재한 상태에 있었으며, 장로교회는 회중교회와 교리적으로는 동일하나 교회정치에서의 차이점으로 또다른 분파를 유지하였다. 1688년의 관용령에 의해 장로교는 교회 안의 신뢰할 만한 소수의 장로회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였는데, 영국정부에서의 기금이 들어오지 않자, 회원중에 경제적 능력있는 자들에게 이사회 등의 자격을 주어 경제적 권한만을 주도록 허용하였다.[3] 부유한 이사등은 차츰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신학적인 교리적 중요성보다는 이성적이고 온건한 장로교로의 선회를 요구하였다. 영국의 장로교는 다음과 같이 두 분류로 크게 나뉘었다.

칼뱅주의 교리의 순수성을 따르는 교회 [ 편집 ]

이러한 부류의 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적절하게 행해지는 교회를 말한다.

존 로크 의 관용에 초점을 맞춘 교회 [ 편집 ]

이러한 부류의 교회들은 관용령에 근거하고 존 로크의 《관용에 관하여》라는 논문처럼 교회내에서 관용을 먼저 실천하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교리에 관용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교회들이다. 로크의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양심과 이성에 근거하여 타종교에 대하여 괄시나 억압, 핍박 등을 막아야 하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미국의 장로교 [ 편집 ]

미국의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역사와 흡사한 경로를 거쳐 분파를 형성한다.[4]

한국의 장로교 [ 편집 ]

교의 [ 편집 ]

대한민국의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에서는 신학적으로 개혁주의를 따르며 신구약성경을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보고 있고,[5] 이와 비슷한 교세를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에서는 신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있다.[6] 이에 비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교의 해석을 하고 있다.

한국 전래 및 역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입니다.

1866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가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평양에 입국했다가 순교함.(한국 개신교의 첫번째 순교자.)

본격적으로, 한국에는 미국 장로교회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목사 등의 선교활동으로 1885년에 들어왔다.

논란 [ 편집 ]

미국장로교가 제221차 총회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결의를 한 것과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성경의 말씀을 더욱 굳게 지키고, 믿음의 삶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에 반하는 결의를 한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한기총은 ‘동성결혼 인정’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8]

이단과 분파 시비 [ 편집 ]

한겨레 신문은 “장로교는 예수교장로교 통합과 합동 그리고 기독교장로교로 분파됐다. 예장의 분파는 무려 200여개에 이른다. 이런 분파 속에서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소속 교단이나 교파에 매우 민감하다. 교단별로 서로 인정하지 않아 이단시비 속에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9]

정체성 혼란 문제 [ 편집 ]

장로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상술한 것처럼 개별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보지 않고 노회에 속한 교구(parish)로 보고, 목사도 노회 소속이며, 노회의 치리권을 중시하는 직제를 가진다는 것이다. 개별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막고 공교회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개혁 시대부터 유지해온 시스템이다. 그러나 한국에 형성된 장로교회들은 대형교회 위주로 재편되고 작은 교회는 각자도생의 길을 걸으면서 개교회 중심이 되었고, 노회는 장로보다는 목사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결국 당회와 노회는 사실상 치리권을 잃어버리는 현실이 오래 계속되고 있으며(교인들이 범죄할 경우 치리를 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해당 노회에서 징계를 먹으면 타 노회나 교파로 옮겨버리거나 노회를 탈퇴하는 등), 이로 인하여 장로교회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노회 소속 목회자의 범죄 사실이 발견되어도 노회가 이를 치리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일 등이 교계 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에도 오르내리는 최근의 현실들은 이를 반증한다.[10]

각주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참고 문헌 [ 편집 ]

내용

1. 장로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1) 장로교회란 장로회 정치형태를 채택한 교회이다.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됨에 따라 조직과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정치체제를 갖게 되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황정치 : 교회를 계층구조로 이해하여 여러 계급으로 조직하고,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권세를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에게 주었으므로 교회는 세속정부의 영역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정치체제로서 카톨릭교회가 채택하였다.

2) 감독정치 : 계급구조를 따르고. 교회는 정부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교회의 머리는 정부의 수반이 되고, 지 교회는 자율권이 없는 정치체제로서 성공회와 정부를 교회의 머리로 삼지 않는 감독정치를 감리교회가 채택하였다.

3) 회중정치 : 개 교회주의를 주장하고, 계층구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며. 성경적 배경을 추구하였고. 교회와 정부의 분리를 주장하고. 지 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하였으며 회중에 의한 목사선택, 교회의 권징을 실시하는 정치체제로 침례교회에서 채택하였다.

4) 장로정치- 자율사상과, 평등사상을 받아들이어 교회원이 장로라는 대표를 선택하여 대의 정치를 추구하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믿고 교회 사이의 연합을 강조하며. 교회와 정부영역을 분리하나 두 기관은 동등해야 한다는 정치체제로 장로교회, 개혁교회가 채택한 정치체제이다.

각 정치 체제가 그 시대 그 문화에 맞도록 채택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장로교회는 장로회정치체제를 채택한 교회인 것이다.

(2) 장로교회란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교리로 채택한 교회이다.

1) 개혁주의자들의 5가지 주장을 따르는 교회이다

① 오직 믿음만으로(Sola Fide) 의롭다 함을 받는다.

② 오직 은혜만으로(Sola Gratia) 구원을 받는다.

③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tura) 교회의 기준을 삼는다.

④ 오직 그리스도만이(Sola Christo) 중보자시다.

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Soli Deo Gloria) 돌려야 한다.

2) 칼빈의 5대 교리를 따르는 교회이다

①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②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③ 제한적 구속(Limited atonement)

④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⑤ 성도의 견인(堅忍)(Perseverance of the saints)

존 칼빈의 5대 교리는 신본주의를 신봉하는 장로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로서, 이해를 위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인본주의와 교리를 비교해 본다.

A. 부분타락과 완전타락

a. 부분타락

인본주의자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때에 영적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로 완전타락을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양심과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선하게도, 악하게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믿게 할 수는 있으나 인간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 각자는 자유의지를 갖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b. 완전타락(전적타락)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다르도록 주어진 일반은총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간에게 양심마저도 없다면 동물과 마찬가지인 존재가 될 것이다. 성경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대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한다.(롬 2:14-15,20)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 2:17절에서 `정녕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3: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B. 조건부 선택과 무조건 선택

a. 조건부 선택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여 구원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하리라는 예견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신앙을 선택하고 이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선택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b. 무조건 선택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4-5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예정섭리에는 이미 창세 전에 결정되는 작정과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딤후 1:9),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나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딤후 1:9, 행 13:48)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이나 의지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이미 전능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신 전능 자이시며, 인간의 모든 의지는 그분께 종속되어져 있는 것이다.

C. 일반적 속죄와 제한 속죄

a. 일반적 속죄(만인구원)

인본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세계)을 위하여 죽었으며, 오로지 그러한 사실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대속이 효과를 보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한다.

b. 제한 속죄

다른 말로 특별 속죄라고도 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직 택함을 입은 자녀의 죄만을 제한하여 대속 해 주셨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14-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는 말씀에서 오직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였으며, 사도 바울도 로마서 8:33절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와 로마서 8: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에서,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송사를 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

D. 가항력 은총과 불가항력 은총

a. 가항력 은총(거절)

인본주의자들은 성령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할 수 있는 일은 하시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성령의 역사에 저항할 수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죄인이 믿을 때까지 중생 시킬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사는 인간이 저버릴 수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b. 불가항력 은총

이를 효과적인 부름이라고도 부르는 데, 디모데후서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와 디도서 3: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 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신 은혜의 섭리만이 요구되어짐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하심에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치 아니하며, 오직 그분의 전능하심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E. 구원의 불확실성과 구원의 견인

a. 구원의 불확실성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섭리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연결되어 일치될 때 인간의 구원이 성립된다는 신인공동사역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을 잃고 타락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구원을 의심하게 되어 불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b. 구원의 견인(확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그 굳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히브리서 6:17-1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너무도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1-22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성도의 보증과 인이 되어 주심으로, 이러한 약속들을 굳게 확립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틀림없는 보호를 입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다. 2. 장로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1) 장로교회 특유의 교리

장로교회의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 요리문답에 나타나 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교리 규준이다.

장로교회는 이 규준 문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교리를 성경에 기초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문서를 만든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엄숙한 선서를 요구받았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일원이 된 이 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교리만을 말할 것을 삼가 약속하며 서약합니다.”

장로교회의 규준 문서에 나타나 있는 교리의 체계는 존 칼빈의 이름에서 따온 이른바 칼빈주의 신학이다. 칼빈은 웨스트민스터 회의 100년 전에 이러한 교리를 “기독교강요” 가운데 상세히 가르치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성경에 기초해서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성경을 배움으로써 하나님, 예수그리스도, 인간, 죄. 구원. 영원한 생명에 관한 칼빈주의 교리를 성경 가운데서 찾아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칼빈 이전에 이러한 교리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명쾌한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칼빈주의로서 알려져 있는 위대한 교리 체계로 체계화시켰던 것이다.

장로교회는 물론 하나님,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재림을 믿고 있다. 또한 중생, 신앙, 의인, 성화, 양자가 되는 것을 믿고 있으며. 더욱이 성령의 인격성과 능력,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이러한 교리를 복음주의 적인 모든 교회들과 함께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몇 개의 교리가 있다. 이것은 장로교회 특유의 교리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A.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로서 이것이 중심적인 교리이며 다른 교리는 이 교리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건물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장로교회는 하나님만이 우주에서 가장 높고 절대적인 지배자이며, 창조와 섭리와 속죄의 사역에서 주권자이심을 믿고 고백한다.

1) 웨스트민스터 문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신앙고백서 제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하나님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것은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그를 향해서 존재한다.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고 보호하시고 명령하신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노출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틀림이 없고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계획이나 역사나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2)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해서 흐르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 4:35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계 19:6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3) 이 교리의 중요성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상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상을 가지는가에 의해서 종교에 대한 생각도 정하여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숭고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도 숭고한 사상을 가지기 때문이다, B.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나오는 것이 이 예정론 이라는 장로교회의 교리이다.

엄밀한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예정론(Predestination)이라는 것은 인간과 천사,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욱 넓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포괄적인 것이며 하늘과 땅, 지옥을 그 계획 가운데 포함하고 있음을 믿고 있다. 이 계획 가운데는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고 있다.

1) 웨스트민스터 문서에 있어서의 예정론

이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소 요리 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칙령이란 그가 뜻하시는 의견을 쫓아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제7문)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또한 변함이 없게 재정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조정하시거나 인간에게 허락하신 의지를 부정하시거나 또는 제 2의 원인의 자유와 유연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는 것이다.”(신앙고백 3장 1절)

2) 성경에 있어서의 예정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요셉의 이야기는 이 교리를 매우 잘 예시해 주고 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가혹한 일을 했다. 몇 년 후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한 것을 보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요셉에게 내려졌던 한 가지 한 가지의 재난은,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어야만 했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또한 오순절에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했던 설교도 이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바 되었거늘 (행 2:23).

예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행 15:18-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엡 1:4-5-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롬 8:29-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계에 대한 실권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움직여 이익이 되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커다란 위로의 원천이다.

C. 은혜에 의한 구원

장로교회는 언제나 은혜에 의한 구원의 교리를 강조했다. 이 교리에 의해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

1) 자립 구원설

이 주장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격자가 될 수 있고. 인격자가 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한 견해는 5세기 초에 펠라기우스(Pelagius)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다.

2) 신인 협력설

두 번 째의 견해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완수된다고 하는 주장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은 인간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협력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은혜에 의한 구원설

웨스트민스터 소 요리 문답은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있다.“유효소명(Effectual Calling)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개발시키고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시어 그 부르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소요리문답 31문)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심과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속죄의 축복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거듭남, 회개. 믿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고 있다.

엡 2:8一너회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롬 6:23-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D. 성도의 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그들은 마지막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17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다.“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 10:28,29)

(2) 장로교회 정치체제의 특징적인 원리

A.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치리회

장로회 정치체제는 장로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사용하는 데가 많다. 장로회 정치체제란 장로들만의 교회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연합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체제를 말한다. 이 말은 장로도 목사의 목회(Ministry)에 가담한다는 말이 아니다.

당회(Kirk-Session)나 노회(Presbytery)나 대회(Syond)나 총회(Genera1 Assemb1y)에서 치리회(Courts)든 의회(Convention)든 언제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교회정치 체제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후 한번도 목사만으로나 장로만으로 당회나 노회나 대회나 총회를 모인 적이 없다. 특히 이런 정치체제나 치리체제를 장로회 체제(Presbyterian System 또는 Presbyterial Church Government)라 한 것은 감독교회체제(Episcopalian System)에 대한 말이었다.

사도교회에서 사도들이 장로들에게 감독 직을 부여한 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장로직보다 감독직을 우선으로 하여 1천년 이상의 교회 정치체제를 굳힌데 대하여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수난을 무릅쓰고서 장로회체제로 복원한 것이며. 특히 유럽대륙에서는 1천 년 이상 몸에 밴 감독(bishop)체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영국 쪽에서 과감히 장로회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즉 목사(minister 또는 Pastor)와 감독(bishop)이냐? 목사와 장로(minister와presbyter)냐를 놓고 스코틀란드 교회는 몇 번을 엎치락뒤치락 한 끝에 목사와 장로로 귀결하고 감독 정치체제 쪽이 아닌 장로회 정치 체제(長老會政治體制) 쪽으로 결론을 내린 데서 장로회주의(長老會主義)가 정착된 것이다.

장로교회는 감독교회와 회중교회의 정치 형태가운데도 진리의 일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의 일반적인 정치 형태는 회중에 의해서 선출된 장로에 의하여 다스려진다는 대의제라고 믿고 있다.

B.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대의적 유기적 통일체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에 의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질긴 끈으로 결속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먼저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의 습관, 의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일어났다.

만일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고립되어 다른 교회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자기들끼리 처리했을 것이다.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충분히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열린 교회 회의(church council)의 의제로 삼게 했다.

이 회의는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었다. 이 회의는 장로교회의 대회(presbyterian Synod) 또는 총회(General Assembly)와 매우 닮았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깊이 토의한 결과 문제를 해결하고, 안디옥 교회와 그 밖의 모든 교회도 이 결정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신약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는 끈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 장로교회의 원리에 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라는 말씀을 보면 여기서 “장로”는 원문에는“장로들의 일단”“장로단”“장로회”라는 말이다. 영어의 노회(Presbytery)에 해당하는 말이다.

성경은 여기서 확실하게 “노회”라는 말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로회와 근대 장로교회 제도의 노회라는 것이 그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신약성경에서 보여 주고 있는 장로교회의 원리에 따라서 세계의 장로교회는 각 교회가 하나의 생명적인 통일체(유기적인 통일체)의 구성분자임을 나타내는 일련의 교회 회의(churchcourts)를 가지는데 4개의 교회 회의를 가진다.

네 개의 교회 회의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지역 규모 상 대회를 약하여 3심적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하고 있다.

각 교회는 당회(Session)를 가지고 있다. 당회는 목사 또는 복수의 목사와 치리장로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당회의 임무는 각 교회를 영적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노회(Presbytery)는 일정한 지역 내의 모든 목사와 각 교회로부터 파송 된 총대 장로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노회는 지역내의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대회(synod)는 인근 지역 최저 3개 노회 이상으로 구성된다. 소속 노회의 모든 목사와 한 교회 한 명의 장로에 의해 구성된다. 그 관할하는 노회에 대해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총회(General Assembly)는 교회의 최고 기관이다. 그러므로 총회는 전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총회는 전 노회로부터 파송 된 대의원에 의해 구성되며 대의원의 수와 선출 방법은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총회는 전 교회와 그 활동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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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란 무엇인가?

엄상석 목사

1997년 4월 28일 교갱협 공개 심포지엄

“오늘의 한국 장로교 정치제도 이대로 좋은가” 주제 강연 中

목사와 장로 문제는 장로 교회 정치 체계를 가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장로라는 직분을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가 장로 교회이기 때문에 간단히 장로 교회에 대한 글을 쓰신 엄상석 목사의 [장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올린다.

장로교는 국내 개신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다. 장로교는 프랑스의 종교 개혁가 칼뱅에 의해 발생했으며 현재 영국 스코틀랜드의 국교로 지정돼 있다.

◀장로 교회의 창시자 칼빈

1) 장로 교회란 교회 생활의 고착된 형태가 아니라, 연속성과 다양성을 함께 지닌 하나의 발전해 가는 형태이다.

2) 이 제도의 많은 특징들은 공간과 시간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장로교는 회중에서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 순으로 발전한 반면,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총회에서 아래로 발전하였다.

3) 장로교라는 용어는 교회 정치가 주요한 논점이 되었던 17세기 초반 스코틀랜드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영어권의 개혁 주의 공동체의 대부분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4) 하지는 다음과 같은 일반 원리들의 관점에서 장로교를 규정하였다.

① 교회의 모든 속성과 특권은 성령의 임재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성령이 임재 하는 곳에는 그러한 속성들과 교리들이 존재한다.

② 성령은 교역자 안에만 임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임재 하므로, 모든 능력은 일차적인 의미에서 그 백성 안에 있다.

③ 이러한 특권들을 행사함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규정된 원리들에 의해 다스려지며, 그 말씀은 특정한 여러 제약들 속에서 교회의 직분과 조직 형태를 결정한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원리를 넘어서 방법, 기관 및 시행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유를 갖는다.

④ 장로교 체제의 근본 원리는 첫째 성직의 동등성, 둘째 교회 다스림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교인의 권리, 셋째 소수가 다수에게, 다수가 전체에게 종속된다는 의미에서의 교회의 연합이다.

5) 한편, 톤웰은 장로 교회의 정치 원리를 진술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① 첫 번째 원리는 교회의 통일성의 원리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이다.

② 장로교 체제의 둘째 원리는 그 통일성이 대표 회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③ 세 번째 원리는 이 대표 회의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장로들로서, 이들은 교인들에 의해 자유로이 선택된 통치자들이다.

④ 네 번째 원리는 힘은 주로 집단 속에 있으며, 조직된 회의를 통해 행사된다. 당회, 노회, 총회가 살아 있는 힘을 행사할 때, 그것들은 올바른 교회라고 불린다.

6) 제임스 모펫은 이렇게 말한다. 장로교는 장로들에 의해 통치되는 사도적, 보편적 교회를 지시하는 용어이다. 그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장로들의 동등성

② 대표 회의 혹은 평신도 장로들을 통하여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들의 권리

③ 신앙과 질서에 있어서 뿐 아니라, 영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공동의 권위를 표현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교회 회의에서의 교회의 통일성.

7) 헨더슨은 장로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엄격히 말하자면, 장로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교회 정치의 한 형태이다. 그 교회는 안수 받은 목회자와 평신도 장로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일련의 통치 기구들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모든 장로는 토론과 의결의 문제에 있어서 목회자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8) 장로교에 대한 이러한 정의들에서 네 가지 기본 원리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① 장로 교회의 지속적인 한 가지 특성은 성경의 권위에의 호소이다.

② 장로교의 두 번째 원리는 교인들이 선출한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 회의를 통한 교회의 통일성이다.

③ 장로교의 세 번째 원리는 목회자의 동등성이다.

④ 장로교의 네 번째 원리는 자기들의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는 교인들의 권리이다.

9) 개혁 주의 전통은 집사의 직분에 관해서 충분히 주장하기를 주저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장로교의 원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마땅히 주목받아야 한다.

<김청수 목사(새영교회) 제공>

Q. 장로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합니까?

Q. 장로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합니까?

A. 장로는 치리장로이며, 목사와 협력하여 성도를 치리하며 권징하며 복음선포가 충만하게 합니다.

사도행전과 요한서신에서 ‘장로(elder)’가 등장하는데, 지금의 장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르지 못한 이해입니다. 사도행전 장로는 바울이 세운 교회 사역자이고,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지금으로 비교하면 ‘목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스데반 집사도 지금의 집사와 비교하면 바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전까지 집사(deacon)은 전문 성직자였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평신도로 이관하였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부제(deacon)로 전문 성직자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는 16세기에 형성한 치리장로입니다.

장로는 칼빈에 의해서 정착된 교회 질서입니다. 칼빈파(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는 장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파에서는 장로 제도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개신교 상황이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다른 종파에서 교회 연합 운동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안으로 장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 제도를 운용하면 장로교라고 보아야 합니다.

칼빈이 세운 장로의 임무는 성도를 심방하고, 목사와 함께 권징(勸懲)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권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해야 합니다. 권징은 Discipline을 번역한 것입니다. Discipline는 ‘제자도’, ‘제자’ 등으로 번역하며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권징’이라고 번역하면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Discipline를 저는 ‘훈련’이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예장합동 헌법에서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2조). 그리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권징 2조)입니다. 이러한 문구는 조금 피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권징을 목사가 아닌 장로가 수행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장로가 권징을 수행하는 기준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과 목사의 설교와 교육입니다. 장로는 임직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은 권징을 위한 것입니다. 목사도 그 서약을 하는데 복음선포를 위한 것입니다. 장로가 성도를 권징하는 구조는 칼빈의 종교개혁의 백미 중 하나입니다.

개혁된 교회에 개혁된 교회 질서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를 개혁하며 폐지시켰습니다. 고해성사는 신자가 사제 앞에서 죄를 참회하는 구조이고(비성경적), 더욱 신자가 사제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사죄하는 구조입니다(비인격적). 칼빈은 그러한 부당한 구조, 보속 개념(협력구원, 공로사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훈련에서 목사가 아닌 장로(성도가 선출한)를 세워 직접 대면해서(인격적) 복음 이해(목사의 설교 내용)를 근거한 생활을 면밀하게 살핌(심방)으로 성도를 권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의 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자기 양심과 상황을 교회에 적나라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치유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방에서 성도의 비밀을 점유할 수 있는 부당한 구조가 아니라, 성도의 비밀을 공개적으로 말하지만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실재적이고 인격적인 구조가 개혁된 교회의 심방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것은 개혁된 교회를 수행하지 못한 사역자의 부당한 모습입니다. 비인격적 이전에 교회 사역자의 매뉴얼을 수행하지 않은 불법이고 무능입니다.

장로는 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리와 권징은 유사한 개념입니다. 장로에게 필요한 능력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목사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목사의 설교를 이해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면 치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성도의 심방을 보고하면, 목사의 설교 내용의 수준과 방향성 등을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장로의 심방 보고로 설교 수준을 조정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로 1인이 단독으로 판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로들이 협력하여 다수가 합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당회를 개회하여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다수의 장로가 성도의 영혼 상태를 규정할 수 없고, 반드시 목사와 함께 당회를 개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자문(諮問)이 아니라, 성도의 상태를 보고하는 역할입니다. 자기감정이나 지식이 보고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로가 자기감정과 자지직무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장로가 심방함으로 목사는 성도를 대면하는 일이 원리적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로의 협력으로 성도의 영혼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는 교회가 복음선포로 세워지고 유지되며 성장한다는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목사가 순수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구조는 장로의 협력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수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치리 기능을 목사 직무에서 분리시켜 한 직분 치리장로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집사와 치리장로는 목사의 직분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하는 일(교회재정운용)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치리하는 기능(천주교 고해성사)을 분리시켜 치리장로를 두어 심방하다록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구제하는 직분을 분리시킨 것은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혁된 교회에서 치리장로를 분리시킨 것도 목사가 말씀선포에 전무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사역자의 입에서 나온 복음선포로 삽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며 협력하여 풍성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질서를 운용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로파는 안정적으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섬세한 교회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장로에게 그 과업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직분자는 배나 되는 존경을 받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양식인 복음선포가 충만한 교회들이 가득하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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