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대리인 준비물 | 전입신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법 5분도 안걸린 리얼후기(완전쉬움주의) 21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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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이렇게 쉬운건 줄 알았다면 그 동안 주민센터가서 기다릴일도 없었을텐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5분도 안 걸리는 인터넷 전입신고
현팀장이 직접해 보고 상세하게 설명해드려요! (완전쉬움주의)
요즘같은 때 더욱더 필요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입니다 ^^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

전입신고 대리인 준비물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전입신고 대리인,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 – 경제마켓

전입신고 대리인의 필요한 준비물은 집 계약서, 세대주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준비물을 준비하신 다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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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o-market.tistory.com

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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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과 대리인 구비서류 – 네이버 블로그

전입신고 하는법과 대리인 구비서류 · 1. 세대주 본인일 경우 : 신분증. 일반도장 및 서명가능 · 2. 세대원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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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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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신고 (대리인) 방법·과태료

전입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신고 (대리인) 방법·과태료·불이익 한번에 알아보기 처음 이사를 할 때는 어떤거 부터 할 지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실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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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apapa.tistory.com

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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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필수사항 ‘전입신고’ 방법 – 브런치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 일반 도장 또는 서명 ; 세대원 방문 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 ; 직계혈족 대리인 방문 시. 세대주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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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29/2022

View: 1753

전입신고 시 준비물

전입신고 시 준비물 · 1. 세대주 본인 : 신분증 · 2. 세대원 :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 세대원 신분증 · 3. 대리인(세대주의 직계가족) : 세대주 도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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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oni-j.tistory.com

Date Published: 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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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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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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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준비서류 및 신고 방법 총정리(feat.대리인,의무기간)

직접 방문해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이사한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2.그 외 대리인 방문시에는 세대주 신분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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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joyful-inform.tistory.com

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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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과 대리인 필요서류

전입신고 하는법과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게 되는경우 대리인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전입신고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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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ach802.tistory.com

Date Published: 8/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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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 법 – 온라인, 오프라인 쉽게 해요 … – 우리집 변호사

인터넷 전입신고의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 이 경우에는 준비물(전입신고 필요서류)을 특히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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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4/29/2022

View: 8744

전입신고 준비물 요약 (주민센터 & 정부24) – 오늘의 소식

지금부터 전입신고 준비물과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세대주 : 신분증; 대리인 : 세대주 신분증, 세대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 여기를 클릭

Source: thetip.co.kr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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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넘버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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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a-Q-Ri1ca8

전입신고 대리인,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

전입신고 대리인,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왔거나 새로운 집을 구매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예요.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50,000원의 과태료가 나오니 무조건 하셔야겠죠.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받을 때까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내가 새로운 주거지에 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둘 중에 한 가지만 받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2가지를 받으셔야 만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확정일자를 받는 의미는 집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날짜가 적혀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인 보호가 뭔가요?

이를 ‘대항력’이라고 부르고, 계약기간 중 새로운 집주인에게 퇴거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기간 동안 거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집주인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대리인 대상

전입신고 대리인 대상으로는 본인(세대주), 배우자, 자녀같이 직계혈족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만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입니다.

► 전입신고 대리인 준비물

전입신고 대리인의 필요한 준비물은 집 계약서, 세대주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준비물을 준비하신 다음에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가 아니라 현재 내 위치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는 전입 신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야만 가능했고, 전입신고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고 순서도 상관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준비물은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되었다면 3가지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그중 2번째인 2년 거주권은 최근에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이 아니라 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입신고 대리인이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가지 중 1가지만 진행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꼭 2가지 모두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확정일자 대리인으로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하는법과 대리인 구비서류

왜 해야 하나요?

세대주. 배우자.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즉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 거주민으로서 정당한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 이 됩니다.

아래의 신고들이 자동으로 함께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1. 이전 살던 거주지에서의 자동 퇴거신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

3.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

4.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지이동의 신고

7.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법적 대항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방문한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 및 월세로 지불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 생겨 임차인으로서의 거주권과 보증금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신고 (대리인) 방법·과태료·불이익 한번에 알아보기

전입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신고 (대리인) 방법·과태료·불이익 한번에 알아보기

처음 이사를 할 때는 어떤거 부터 할 지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실행에 옮기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면 실수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이사를 마치면 첫째로 전입신고를 해주어야 하는건 다 아실텐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는 필 수 입니다.

전입신고를 14일내에 해야 하지만,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사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사 한 건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보증금을 입금한 증거가 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서

우선변제권을 통해서 건물이 경매에 나올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순위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해주는게 좋습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신고 · 인터넷 신고

2가지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신고 시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 할 수 있는데요 신고 할 떄는 세대주가 방문해서

신고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전입신고를 할 때는 확정신고를

함께 진행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 신고 시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챙기는거 잊지 마시구요

세대주가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신고 할 수 있는데 그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세대주 신분증 그리고 도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 할 때는,

전입신고 검색하고 아래에 뜨는 민원정보 란에 ‘민원신청하기’

클릭하면 정부24시로 이동 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 후 필수사항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방법 제대로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프리패브 목조주택 공간제작소입니다.

오늘은 이사 후 필수사항 중 하나인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새로 살게 될 곳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하여 정부에 확인을 받는 절차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입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문 전 구비서류를 준비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 일반 도장 또는 서명

세대원 방문 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

직계혈족 대리인 방문 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

※ 직계혈족 대리인 범주(세대주의 형제자매 신고 불가)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2. 이사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3. 주민센터 내에 있는 전입 신고서 작성

※ 전입 신고서는 세대 모두 이동과 세대 일부 이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주의하세요!

준비물만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 정부 24

② 모바일 앱 : 정부 24(구 민원 24), 준비물 공인인증서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 → 전입신고

경로로 들어가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친절히 나와있으니 방법을 읽어보시고 진행하신다면 빠르게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3개월 이내 동일권 역 내에서는 우편물 서비스 무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본 쉽고 빠르게 하는 전입신고는 많이 도움되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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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어찌 굴러가는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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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까지 3개월 동안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민원안내 도우미로 일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민원서류 작성 준비물과 작성 방법은 알고 있답니다.

민원인도 안내하는 사람도 가장 답답한 게 준비서류나 준비물을 제대로 안 들고 온 경우였어요!

오늘은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를 하거나, 집 주소를 옮길 때 하게 되는데요!

신고 준비물이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가능인 : 현세대주, 현세대원, 대리인(세대주의 직계가족), 전입 당사자

※세대주, 세대원 확인 방법 : 등본 열람

<방문자별 필요서류>

1. 세대주 본인 : 신분증

2. 세대원 :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 세대원 신분증

3. 대리인(세대주의 직계가족) :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전입자의 도장과 신분증

–> 전입 당사자가 아닌 경우 현세대주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신고 가능

–> 전입자 본인이 안 온 경우 전입자 도장과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 전세대주 도장 필요, 현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직접 올 시 서명)필요

–>미성년자만 전입신고 시에는 전세대주 확인이 필요하지만,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전입할 시에는 필요 없음

★ 외국인 전입신고 ▶ <통합신고서>에서 체류지변경신청 체크 후 작성

–>여권or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과 체류지 입증서류(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필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방문 또는 정부24홈페이지)

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2.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3.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을 시 ▶ 1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세대 일부만 이동, 편입, 합가 등 사유, 이사하면서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 1-1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 신청서

① 세대편입은 A세대주가 B세대주가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지를 옮길 경우 A가 B의 세대원으로 편입

– 세대편입의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는 것

EX)부모님 댁에 이사를 간다면 ‘자녀’로 적는 것

② 세대합가는 A가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가 되고, 기존 B세대주는 A의 세대원이 되는 것

– 세대주가 전입지에 가서도 직접 세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 선택

1-1. 서류는 현세대주 안 온 경우 뒷장 도장 날인 잊지 말 것!

전입신고 하단의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 간 이사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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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준비서류 및 신고 방법 총정리(feat.대리인,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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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마련이 힘든 시기에 전·월세를 사는 분이라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늦지 않게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에 필요서류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를 가고 난 후,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혹은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시 새로운 곳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신고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를 한다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4일이내에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가급적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해야하는 이유

1. 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2. 월세의 소득공제

3. 무주택 세대주 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청약 및 기타 청년 지원 정책 등)

4. 무주택 기간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예외)

전입신고 방법(오프라인)

해당 관할 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해당 물건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직접 방문해 처리할 경우 세대주는 신분증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온라인)

1. 먼저 정부24를 들어간다

민원24 or 정부24 검색

전입신고

2. 전입 신고를 검색창에 검색하고 신청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다만, 이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과는 달리 관공서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는 신청 접수가 업무시간에 한정되어 진행되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합니다.

전입신고

3.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우선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전입신고

4. 1단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연락처,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시고 다음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입력 후 다음단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5. 2단계로 넘어오며 이사전에 살던 곳이 나옵니다.

이전에 살던 곳의 지역을 체크해주고 ‘주소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상세주소와 관할 사무소나

주민센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6. 3단계에서는 이사갈 곳(이사온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주소/상세주소/ 다가구 주택여부를 입력하고, 빈집으로 이사가는지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전입신고

대리인 전입신고 방법

직접 방문해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이사한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전입신고 필요서류

​1.세대주 본인 방문시에는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2.그 외 대리인 방문시에는 세대주 신분증과 인감도장, 방문자 신분증입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세대주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입니다.

(세대주 형제 자매 불가)

전입신고

전입 신고 서류

간략하게 요약 하면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정부 24 온라인 신청 시

– 전입신고 필요서류 :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

※ 동사무소, 읍사무소 오프라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본인이 아닐 경우 양쪽 신분증과 도장)

온라인, 오프라인 쉽게 해요!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하는 법, 즉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입신고서 작성 방법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의 관계, 전입신고 기간과 전입신고 안하면, 늦게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전입신고 하는법(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전입신고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아래의 3가지 경우는 전입신고 온라인이 안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2세대를 구성하는 경우(한지붕 세대분리) 세대원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기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데, 기존 세대주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한지붕 세대분리(+1가구 2주택 세대분리, 국세청 사례)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전입신고에 따른 3가지 유형(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

(1) 세대구성

가족들 전부 또는 일부가 빈집으로 이사가는 것

세대주를 정해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 아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결혼하여 나가면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고, 아들은 원래 세대원이었으나 새로운 세대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

(2) 세대편입

가족들 전부 또는 일부가 누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것

여기서 세대주는 이사한 곳의 기존 세대주(전입지 세대주)가 계속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 결혼하여 따로 살다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기존의 세대주인 아버지가 계속 세대주로 되고, 아들은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였으나 이사한 곳에서는 세대원으로 되는 경우

(3) 세대합가

가족들 전부 또는 일부가 누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것

여기서는 이사한 곳의 기존 세대주가 계속 세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오는 사람들 중 한명이 새롭게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 결혼하여 따로 살다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기존의 세대주인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하는 방법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 할 때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3가지 입니다.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세대원이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이사온 곳에 이미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세대주의 변경이 있다면, 당연히 기존 세대주의 확인과 새로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새로운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을 하였다면 기존 세대주의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원 본인만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도 함께 이사하는 것으로 전입신고하였다면 기존 세대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한다고 전입신고한 곳에 이미 세대주가 존재한다면, 세대주의 확인(허락)을 받아야 전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법은 무단으로 전입, 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지 세대주, 전출지 세대주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세대주 확인 절차가 없다면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몰래 우리집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기존 세대주의 허락 없이 세대주를 변경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세대주 확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도 있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자나 연락을 받은 세대주는 위와 같은 정부24 사이트 화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세대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 전입신고 구청 VS. 전입신고 동사무소

Q. 전입신고 구청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하면 거주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강남구 주민등록사무의 위임 조례에 의하면 각호의 사무 즉 몇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이 아니라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 동사무소 – 신거주지 주민센터 전입신고는 이사가는 곳(신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조, 제1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Q. 전입신고 대리인 –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 전입신고의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없습니다(인터넷이므로 실질적으로도 대리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전입신고가 아니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준비물(전입신고 필요서류)을 특히 잘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 전입신고 필요서류

Q. 온라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 전입신고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고 단지 신청인이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이후에 자신의 정보 이외에도 세대주 정보 등을 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세대주 이름, 연락처를 입력하면, 세대주에게 문자 메세지가 전송되고, 세대주는 직접 온라인 등으로 세대주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와 같이 세대주 확인을 별도의 추가 확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전입신고의 경우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Q. 오프라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우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실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방문자가 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2) 방문자가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쉽게 하는 법 바로가기

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 기간)

Q. 전입신고 기간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2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 안하면 ? 전입신고 늦게 하면 ?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 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인

Q. 전입신고 확인 전입신고 확인과 관련하여 4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일단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과, 세대주 확인, 통장의 사후 확인, 전입사실 확인이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 후 처리결과를 확인해보거나 나중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해보면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단 전입, 전출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가 있는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통장이나 이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읍,면, 동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나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은 사전에 신청해두면 전입신고가 있을 때마다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전입사실 통보 제도 – 4개의 통보서비스 전입사실 통보 제도는 위장전입 문제 해결, 주민등록 관리 강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규 전입신고 발생시에 세대주, 건물 소유자, 임대인에게 전입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입사실 통보 제도를 포함하여 4개의 통보서비스가 있습니다.

(1) 전입사실 통보 제도 –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통보 –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사실 – 본인에게 통보

다만, 이러한 통보 제도는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 본인이 사전에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

Q.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이외에 확정일자까지 필요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등을 통해 얻게 되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확정일자에 관한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전입신고 준비물 요약 (주민센터 & 정부24)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거주지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전입신고 준비물과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원룸, 아파트, 기숙사, 오피스텔, 고시원, 빌라 등 거주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총정리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준비물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만 필요하며,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경우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기타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전산에서 즉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센터에 구비된 전입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로 독립하는 경우 세대분리까지 함께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준비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챙겨야 하는 전입신고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있습니다. 도장은 없어도 되며, 지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챙겨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대주 : 신분증

대리인 : 세대주 신분증, 세대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정부24 준비물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전입신고 준비물은 공인 인증서(공동 인증서)입니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KB 모바일 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인증서, 삼성패스, 페이코, 네이버 인증서, 통신사 Pass 인증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현재는 온라인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전입신고를 해보면 주민센터에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온라인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공동 인증서 로그인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신청인 정보 입력 이사 전에 살던 곳(전출지) 정보 입력 이사온 곳 정보(전입지) 입력 민원 신청하기 전입신고 완료

전입신고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입자로 들어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 대금을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를 하는 날에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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