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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팔것인지, 에이전트를 선임할 것인지 결정 …
- 리얼 에스테이트 회사 선정 …
- 판매 준비 …
- 판매과정 …
- 기초자료 제공 …
- 계약서 접수 …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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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잘 팔아야 투자든 삶의질이든 완성이 됩니다. 현재는 매도가 다소 어려운 타이밍이긴 한데요, 그럴수록 작전을 잘 짜야 합니다.
목차소개 입니다.
1. 매수인 마음 사로잡기
2. 공인중개사님 마음 사로잡기
3. 세무사님과 친해기지
4. 타이밍을 잘 맞추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부동산 매매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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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고 팔때 준비서류 – Do-Si-Ra
직장과 집이 다른 지방이라 직장 있는 지역에 집을 마련했었는데… 휴직과 함께 집을 팔고 말았습니다. 집을 처음 살 때 그곳에 몇 번을 가보고 또 …
Source: dosira-yul.tistory.com
Date Published: 7/19/2022
View: 9570
집을 팔때 – 마이베스트홈
3. 객관적 진단 및 준비 · 냄새제거. 좋지않은 냄새(오래된 냄새, 습기, 카펫, 음식냄새)를 제거하고 은은한 향기가 집안에 스미도록 미리 조치 · 부엌, 화장실 개선 · 페인트.
Source: mybesthome.com
Date Published: 8/16/2022
View: 1522
집 사고팔 때 꼭 알아야 할 7가지 | 중앙일보
집은 서민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집을 사고 팔 때 사소한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실거래가신고 및 등기제 시행 등으로 주택거래 환경이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18/2022
View: 4666
이사 > 집 계약하기 > 잔금정산 및 등기하기 > 등기하기 (본문)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소, 전자신청, 방문신청, 수수료, 전세권설정등기, 신청비용, 임차권등기.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2/23/2021
View: 1369
집 살때 꼭 알아야 할 점 – 8단계로 살펴보는 매매 절차
1.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돈 확인하기 · 2. 집 선택하기 (유형, 평형, 지역 등) · 3. 집구경 · 4. 융자 및 전∙월세 가능 여부 알아보기 · 6. 계약하기 · 8.
Source: myall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9/7/2022
View: 2199
셀러 할 일 목록
셀러 할일 목록은 매매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은 남가주 주택 매매 절차나, … 남가주에서는 집을 팔때, 관례적으로 셀러가 터마이트 작업을 하고 집을 팔게 …
Source: bestchois.com
Date Published: 4/3/2022
View: 6366
집을 팔때의 절차와 요령2(부동산캐나다에서 발췌)
부동산 중개인 선정 및 리스팅 계약. 집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중개인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팔려는 집의 주인을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4812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집 팔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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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집 팔때 절차
- Author: 부동산은젝스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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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5.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P2IC5Wxe3k
집을 팔때의 절차 – Boston Dream : The Peter-Gina Realtor Team
1.집을 팔것인가 말것인가, 왜 파는가를 고민
예) 직장, 학업, 자녀, 건강, 환경, 재정
2.스스로 팔것인지, 에이전트를 선임할 것인지 결정
예) 시간, 비용,노력, 광고, 위험요소 등을 고려해보세요.
3.리얼 에스테이트 회사 선정
회사와 에이전트 선정을 합니다. 앞으로의 진행과정의
험난함을 함께 함으로 신중하게 결정
4.판매 준비
집단장,수리,증축,광고,사진 등을 리얼에스테이트 회사와 협의해서
이중으로 나가는 돈을 줄인다.
5.판매과정
에이전트와 긴밀히 협조하여(한 팀이 되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시장가격에 판다.( 대부분의 셀러의 경우는 본인집 시세를 높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2주 안에 오퍼가 없으면 가격을 내려야한다.)
6.기초자료 제공
바이어가 원하는 정보를 에이전트와 협의하여 제공해줄 의무가 있다.
7.계약서 접수
계약금액, 조건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결정한다.
8.계약
게약이 성립된 후 계약을 파기하면 유형 무형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기 떄문에 꼼꼼히 검토한 후 싸인한다.
9.인스펙션
집의 결함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고칠것이 있으면 미리 고쳐 두는게 유리하다.
10. 감정
바이어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액보다 높은 감정가가 나와줘야 하며.
아닐경우 계약이 원인 무효될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시세 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 주겠다고 말하는 에이젼트의 말은 셀러의 환심을 사기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11.워크인 검사
바이어가 클로징 전에 집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과정으로 바이어의 요구 사항이
잘 고쳐졌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12.클로징
집을 최종적으로 넘겨주는 과정이다. 클로징이 완전히 되기 전에는 집이 팔린것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한다.
* 위의 과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한 실제 과정을 쓴 것이나 각 케이스별로 달라
질수 있으며 주의해야 할 것들은 담당 리얼에스테이트 에이전트와 협의 하여야한다.
집사고 팔때 준비서류
직장과 집이 다른 지방이라
직장 있는 지역에 집을 마련했었는데…
휴직과 함께 집을 팔고 말았습니다.
집을 처음 살 때 그곳에 몇 번을 가보고 또 가보고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렇게 발품 팔아서 대출 끌어서 산집을 판다는 건…
자식 하나 시집보내는 심정이랄까요~~
집에서 본 뷰~~
집을 내놓고 가계약을 하고도 이현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잔금 날이 돌아왔네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듬더듬
부동산에 물어물어 그리고 검색으로 준비하고 가야지요.
– 매도인 서류 –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 신분증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3. 인감도장 (반드시 필요)
4.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요청
(매수자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필요함)
5. 주민등록 초본 : 5년간 주소 정보 요청.
이왕 알아가는 김에…
나중에 집 살 때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알아놓지요
-매수인 서류-
1. 매매계약서 : 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 등본 1통 :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1통씩,
계약 이후 주소 변경했을 시 초본 추가
3. 도장 : 아무 도장 가능
4. 신분증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이밖에도 저는 대출이 있어서
미리 은행에 문의를 해서 잔금 날짜를 알려주고
상환금 총금액 (원금+이자+중도상환수수료+말소비용)과
상환 가상계좌와 상환 영수증 발행 시 팩스번호를 교환하면 된다고 하네요.
은행에서 보내 온 문자
그런데 저는 문의를 했더니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하시면 거기서 다 가능하다고…
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문자로 넣어주네요^^
이제는 스마트 시대!!
집 사고팔 때 꼭 알아야 할 7가지
집은 서민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집을 사고 팔 때 사소한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실거래가신고 및 등기제 시행 등으로 주택거래 환경이 크게 바뀌고 각종 규제로 주택 거래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한 번 거래하면 또 다시 사고팔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매수-매도 당사자는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쌓아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집값이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기존 집을 팔고 새 주택을 매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집을 사고팔 때 꼭 알아야 할 일곱 가지를 정리했다.
①집 살 때는 소유자 본인 확인=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친인척이 대신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럴 땐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이 있어야 한다. 계약에 앞서 집주인에게 연락해 계약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뒤탈이 없다. 자녀나 배우자가 소유자의 인감을 훔치거나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거래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다.
최진영 변호사는 “배우자나 자녀가 인감을 도용해 계약한 경우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에 해당돼 매수자가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배홍기 상담위원은 “대리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전체 상담 건수의 10%에 이른다”며 “중개업자나 대리 계약자의 말만 믿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②중도금.잔금 때도 등기부등본 확인하라=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이다. 계약 때는 물론 중도금.잔금지급 때도 등기부등본에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와의 재판에서 매도인이 패소할 경우 집을 산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전(특히 당일 날 조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돈을 줘야 한다. 가압류 등이 있으면 말소될 때까지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매도자의 근저당 채무 인수할 때=은행권의 담보대출 억제 등으로 매도자의 대출을 매수자가 모두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매도자가 계약을 마음대로 깨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융자를 대신 갚고 매도인에게 잔금을 줘도 된다.
④휴일에 부동산을 살 때=공휴일이나 주말에 부동산을 살 때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가계약을 하거나 계약금만큼 현금보관증을 써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법률적으로 정식 계약의 효력을 갖는다. 이기형 변호사는 “24시간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가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잘못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사자 간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은 취소한다’는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⑤중도금 지급 전 매도자의 계약 해지 막으려면=중도금을 지급하면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없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 전 값이 계약금보다 더 올라 매도자가 해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움직여야 한다. 이 변호사는 “매도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매도자 은행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라”며 “법원은 이런 조치도 계약 이행의 착수로 봐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⑥살 집을 보고 계약하라=전세나 월세를 안고 집을 살 때 일부 세입자는 사생활 침해 등을 내세우며 집 내부를 보여 주길 꺼린다. 이럴 때 중개업자들은 “아파트는 구조가 같으니 옆집을 보면 된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받아들여선 안된다. 나중에 하자 등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⑦집은 팔고 나서 사라=1가구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할 때는 반드시 매도 계약을 한 뒤 집을 사야 한다. 상승기 때는 집을 산 뒤 매도하면 차익을 더 챙길 수 있지만 위험하다. 급한 마음에 집을 덜컥 샀다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골치를 앓는 사람이 많다. 강철수 부동산 컨설팅 대표는 “특히 집이 잘 팔리지 않는 비인기지역에서 인기지역으로 옮겨타기를 할 때는 반드시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기자
*법률자문:최진영 변호사.이기형 변호사
집 사고팔 때 필요한 서류
▶파는 사람:계약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매도인의 주소가 변경 됐을 때)
▶사는 사람: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이사 > 집 계약하기 > 잔금정산 및 등기하기 > 등기하기 (본문)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데 등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질문) 서울에서 2억짜리 주택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이고 채권액은 2억원 × 23/1,000 = 460만원입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국민주택채권 할인율 10%로 가정한 경우)인 46만원입니다.
② 수입인지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 해당해 15만원에 해당하는 인지를 구입해 붙여야 합니다.
③ 등기신청수수료 : 방문해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등기비용은 625,000원입니다.
집 살때 꼭 알아야 할 점 – 8단계로 살펴보는 매매 절차
집 살때 꼭 알아야 할 점 – 8단계로 살펴보는 매매 절차
아무리 좋은 숙소라도 아늑한 내집만 못합니다. 이사를 자주 하거나, 집 주인에게 시달려본 사람이라면 내집이 갖고 싶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점유비율’은 일반가구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56%가 자기 집에서 사는데 왜 나는 집이 없을까요? 눈물 닦고 지금 부터 차근차근 방법을 살펴봅시다.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구매 과정은 길고 복잡한 과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평생을 모든 돈과 대출을 껴서 구입하죠. 기왕이면 투자의 목적도 달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안감이 앞섭니다. 주택 구입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있으면 주택 구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 매매 하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큰 틀을 잡는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모든 과정을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사무소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집 장만’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꼼꼼하고 성공적으로 완성 시킬 수 있습니다.
집 살때 꼭 알아야 할 매매 절차
1.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돈 확인하기
내가 돈을 얼마나 준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출도 포함합니다. 보통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은행에 방문해서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집을 매매할 때는 부수적으로 지출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집 가격이 3억이면 3억만 준비하면 안됩니다. 부동산 수수료, 등기비용, 이사비용 등 추가적인 지출에 대하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집 선택하기 (유형, 평형, 지역 등)
돈이 마련 됐다면 어떤 집을 구할지 고민합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살고 싶은 집은 다릅니다.
주택 유형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평형 : 가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주택규모 및 방의 개수를 고려하여 선정
지역 : 직장 출퇴근 거리, 자녀교육, 생활편의시설, 주변 자연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내가 어떤 집을 구매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3. 집구경
돈과 집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을 방문합시다.
인터넷의 발달로 물건의 비교와 구매가 편리해 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발로 뛰는게 제일 좋습니다. 모든 매물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 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곳만 보기 보다는 여러곳을 방문해서 비교하는게 좋습니다.
4. 융자 및 전∙월세 가능 여부 알아보기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이 빠른 계약을 권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릅니다.
집에 하자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집에 받아놓은 융자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세입자는 살고 있는지 등을 체크 해야 합니다.
6. 계약하기
이제 계약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 통해 물건을 보았다면 부동산을 끼고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관련된 등기부등본 같은 공부서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큰 돈이 오가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7.잔금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집은 일반 물건과는 다르게 등기소에서 ‘이 집은 내 집이오’ 라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내집이 됩니다. 이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계약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불 중도금 지불 잔금 지불 중개수수료 지불 취득세 납부 인지세 및 등기수수료 납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소유권이전 완료
겁 먹지 마세요. 1~5의 과정은 부동산의 도움을, 6~9의 과정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연결 시켜 주기 때문에 한번에 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8. 이사 또는 전∙월세 놓기
축하합니다. 이제 내 집이 생겼습니다. 내가 살 수도 있고, 남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면 이사를 하세요. 아니면 전,월세를 주어 투자의 수익을 얻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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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때의 절차와 요령2(부동산캐나다에서 발췌)
@ 부동산 중개인 선정 및 리스팅 계약
집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중개인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팔려는 집의 주인을 위한 중개인을 Seller’s Agent(매각자 중개인) 또는 Listing Agent’(리스팅 중개인)라고 한다. 서면계약을 바탕으로 매각과 관련한 ‘집주인의 대리인’이 되며, 집주인의 최대이익 즉,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값에 팔아주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Listing Agreement (주택매각계약)에는 부동산 협회가 운영하는 효율적인 인터넷 마케팅시스템인 ‘MLS(Multiple Listing Service)시스템’에 등재하여 매각하는 ‘MLS Listing Agreement’와 MLS에 등재하지 않고 중개인의 독자적인 판매능력에 의존하는 Exclusive Listing Agreement’ 두 종류가 있다. 주택매각에는 MLS가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수단이므로 요즈음은 MLS 리스팅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무리 호황기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구입희망자가 생기면 아무래도 가격을 더 좋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싸다고 MLS를 활용하지 않는 마케팅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과연 얼마에 내집을 시장에 내 놓을지(리스팅 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은 집주인이 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의사결정이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일이 바로 리스팅 중개인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가격에 관한 한 집주인이든 구입자이든 감정에 의해 많이 흔들리게 마련이지만, 누구도 ‘시장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가격으로 나타난 것이 실제 그 동네에서 거래된 최근의 매매사례이므로, 리스팅 중개인이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여 ‘객관성’을 지닌 리스팅가격을 집주인에게 제안하게 된다. 합리적인 리스팅가격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그 보다 더 높은 가격에 집을 내 놓을 경우 결국 그 동네의 다른 집만 쉽게 팔리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기도 하며, 그 동안 정성을 다해 집을 깨끗이 유지하고 잠재구입자들의 방문 때마다 감수했던 가족 모두의 불편함이 장기화되거나 헛수고가 되어 매물로 내 놓았던 집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므로, 주인이 원하는 값에 또는 가장 낮은 수수료를 받고 집을 팔아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더라도 다른 여러 요소를 잘 고려하여 중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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