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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
캘리포니아의 이혼 절차는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특정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혼이 계류 중인 동안, 귀하 …
Source: www.changleelaw.com
Date Published: 3/28/2022
View: 8320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반이혼 – 가주법무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세한 이유설명이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혼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어도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없어도 이혼 …
Source: www.calegal.net
Date Published: 2/16/2022
View: 617
Family Law | lawfirm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이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은 6개월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 이러한 혼인 합의서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들이 함께 서명한
Source: www.dkimlegal.com
Date Published: 11/16/2022
View: 9553
이혼 – 가고파 법무사 (GAGOPA SERVICE)
이혼 (Divorce) … 이혼당사자중 한사람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이상 거주. …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며 손님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대행해 드립니다.
Source: www.gagopaservice.com
Date Published: 5/7/2022
View: 8464
[법과 세상] 가정법 변호사? 이혼 변호사? – 조선일보 LA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은 배우자 유책사유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혼서류를 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송달하면 이혼할수 있는 자격이 성립된다. 이혼 …
Source: chosunlatimes.com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3977
캘리포니아 가정 법률 변호사
이혼, 자녀 양육권 문제 등 가정법 문제로 상담하시기를 원하시면 Kring & Chung으로 연락하여 상담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가정법 영역은 다음과 …
Source: www.kringandchung.com
Date Published: 4/16/2021
View: 9580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혼 변호사
다툼이 있는 결혼 화해 및 이혼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 가정법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성공 사례 읽기 … 캘리포니아 이혼 인포그래픽.
Source: tsangslaw.com
Date Published: 3/14/2022
View: 8190
캘리포니아 이혼 절차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에서의 이혼 절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의 이혼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이혼 신청서 제출합의 이혼 …
Source: news.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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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개
“강정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이혼이라는 힘든 … 강정아 변호사는 이중언어 의사소통이 완벽한 캘리포니아 가정법 공인 전문 …
Source: koreanfamilyattorney.com
Date Published: 10/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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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캘리포니아 이혼 변호사
- Author: Sang Ju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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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wLsb0Uo4rg
Chang & Lee Law
이혼 유형:
약식 해산: 결혼한 지 5년 미만이고 자녀가 없고 재산과 부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약식 해산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하는 더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판사 앞에 출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 공동 이혼 청원서를 제출하고 재산과 부채의 분할을 설명하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창앤리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다툼 없는 이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비, 시간 공유 또는 방문과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해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분쟁 없는 이혼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이혼은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창앤리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결혼 합의 협상을 돕고 판사가 서명하도록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력 이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특정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고 있지만 함께 일할 의향이 있다면 협력 이혼을 고려하십시오. 협력 이혼에서 귀하와 귀하의 변호사, 귀하의 배우자와 그의 변호사는 재판에 가지 않고 성실하게 협상하기로 동의합니다.
조정된 이혼: 조정은 법원에 가는 대신 사용되는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중립적인 중재자의 도움으로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 영역에 관한 토론에 참여합니다. 조정을 통해 판사가 귀하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대신 이혼 결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이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문제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기대하는 바가 비현실적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이혼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며 미해결 문제는 판사가 해결하게 됩니다.
가주법무사 •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방이혼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반이혼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결혼기간은 5년 미만이고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고 (출산예정도 없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재산은 $47,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개인재산은 $47,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부채는 $6,000 미만이고 (자동차 제외) 배우자 부양비 청구가 없고 이혼신청 서류와 이혼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한다.
약식이혼은 당일 서류가 완성될 수 있지만 이혼서류가 법원에 접수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6개월 1일이 되는 날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승인하고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편으로 판결문을 받는 시기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6개월 1주일 정도가 됩니다. 일반이혼은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상대방의 답변서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4~6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받기 까지는 상황이나 진행절차에 따라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정확한 이혼날짜는 법원에서 보내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이혼에서 상대방의 답변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면 그 때 판결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을 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이 지나서 판결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고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비슷한 조건이라도 신청인마다 끝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
이혼/이혼신청/이혼수속 (Divorce/Dissolution) 친권 (Legal Custody) 양육권 (Physical Custody) 양육비 (Child Support) 방문권 (Visitation)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재산분할 (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부양비 (Spousal Support) 답변서 (Answer/Response) 합의서 (Agreement) 판결문 (Judgment)
이혼신청 관련 질문/답변
거주하는 지역이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데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주법무사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에 위치한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혼신청만 하면 이혼이 되나요?
약식이혼은 처음에 작성하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이혼은 신청서부터 판결문까지 여러 단계의 서류작성이 필요하며 법원이 판결문을 승인하면 이혼이 됩니다.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접수비는 $435이며 메디칼이 있으면 법원 접수비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를 했는데 약식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약식이혼을 하려면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하며 약식이혼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 신청 서류에 배우자가 서명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약식이혼이 가능한가요?
약식이혼은 두 사람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서명을 못하겠다고 하면 일반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이혼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려면 가주법무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이혼서류를 시작하려는데 배우자와 함께 가야 하나요?
약식/일반 모두 혼자서 서류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은 신청서에 두 사람이 서명을 하며 일반이혼은 신청인 혼자 서명을 합니다. 이혼신청을 하러 가려는데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하거나 캘리포니아내 다른 카운티에 거주하여도 이혼절차가 가능합니다. 이혼신청을 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양측의 요구사항에 문제가 없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법정출석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이혼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는 법정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와 이혼절차가 끝난 후에 이혼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상담할 수 있나요?
상담은 신청인의 이혼신청과 관련된 조건, 비용, 절차에 한하며 그 밖의 내용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혼신청을 하면서 체류신분이나 영주권과 연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이혼이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혼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케이스가 진행중인데 도와줄 수 있나요?
진행중인 케이스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이혼소송 서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이유로든 답변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전달받은 서류를 가지고 가주법무사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었는데 서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판결문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합의를 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소송은 판결문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나 증거수집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이끌어 주지는 않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필요한 절차를 서두르지 않으면 기간은 1년 이상 길게는 몇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이 안되었고 지금은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안되는데 이혼이 끝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주법무사를 방문바랍니다.
비용 ◾ 법원접수: $435 (메디칼 있으면 면제가능)
◾ 법무사: $400부터
CA Legal (가주법무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세한 이유설명이나 귀책사유가 없어도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어도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없어도을 시작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이혼)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에서을 하려면 둘중 한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원서류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지난 3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한 국가와 지역은 관계없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혼자 이혼신청을 시작하면 일반이혼이라고 하며 서로 합의하여 이혼서류에 함께 서명하면 약식이혼이라고 합니다. 약식이혼은 아래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합의만 했다고 약식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약식이혼은 할 수 없으며 일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 신청서류 작성은 당일 1시간 이내에 완성이 가능합니다.캘리포니아 당일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이 완전히 끝나려면 최소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이혼신청에서 결혼날짜와 별거기간은 재산권, 재산분배, 부양비 청구 등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함께 살고 있어도 더 이상 함께 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으면 별거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별거를 하고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았어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가주법무사에서는 이혼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가정법 서류를 작성하며 법률상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위의 질문/답변은 신청인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이혼관련 상담은 조건, 비용, 절차에 한하며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하지 않으므로 예약후 가주법무사로 본인이 직접 방문 바랍니다.(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업무시간: (월~금) 10am ~ 5pm방문전에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하는 방법
2
당신과 배우자 모두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길 희망하는 경우.
판결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혼 처리를 양쪽이 모두 희망하는 경우.
누군가가 육아와 양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논의하는 과정을 도와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경우.
적은 이혼 비용을 희망하는 경우.
중재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더라도, 합의문 승인이 나기 전에 최종 합의서 검토를 위한 변호사 고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2]
중재자는 당신과 배우자가 이혼 조건을 협상할 때 도움을 주는 중립적 제3자이다. 중재의 목적은 이혼의 범주를 제시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이혼 판결문”에 합의하도록 하는데 있다. 중재자가 법률 상담을 해주지는 않지만, 당신과 배우자가 대안책에 대해 알아보고 합의를 향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재자 고용이 도움될 수 있다:
Tsang & Associates
재산 및 부채:
캘리포니아는 “공동체 재산” 상태입니다. 공동 소유 재산은 증서나 서면 동의서에 재산이 “별도” 재산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한 “공동체”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공동체 재산과 준 공동체 재산은 배우자 간에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정당한 경우 법원은 재산의 실질적으로 균등한 분배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으로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자산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고의로 공동 재산을 횡령한 경우 법원은 공동 재산을 불평등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다음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혼인 전에 발생한 것 지역 사회 또는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혼 기간 동안 발생한 별도의 부채 결혼 중 발생한 모든 지역 사회 부채의 공평한 몫; 별거 후 및 결혼 해산 이전에 발생한 모든 부채(필수품이 아닌 경우) 및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부채의 균등한 분담(필수품용인 경우).
자녀 양육 및 방문:
자녀 양육권 및 방문 문제는 아마도 양측 모두에게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가장 감정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공동 또는 단독 양육권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다음 요소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과 능력이 충분한 경우 아동의 선호 자녀와 다른 부모 사이에 개방적이고 사랑스러운 빈번한 관계를 허용하려는 각 부모의 욕구와 능력;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복지 양육권을 구하거나 부모와 데이트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자녀를 돌보는 관계가 있었던 사람에 의한 자녀 또는 배우자 학대의 모든 이력; 양 부모와의 접촉의 성격과 양; 알코올 또는 불법 규제 약물의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사용, 그리고 배우자의 위법 행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부여됩니다.
두 부모에게 공동으로; 어느 한쪽 부모에게; 아이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또는 법원이 아동에게 적절하고 적절한 보살핌과 지도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다른 사람.
한 부모가 자녀의 단독 또는 1차 양육권을 받으면 다른 부모에게 방문권이 부여됩니다. 방문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양육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 지침에 대해 즉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문 일정을 마련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동 지원:
양육권과 비양육권 부모 모두 자녀를 재정적으로 부양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양육권 또는 양육비 절차 중에 일시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 지침에 명시된 자녀 양육비의 의무적 최소 금액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달리 명시하는 부모 사이에 합당한 합의가 없는 한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모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자녀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금액이 강압이나 강박 없이 합의되고 있습니다. 두 부모 모두 자녀의 필요가 적절하게 충족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비에 대한 권리가 카운티에 할당되지 않았으며 보류 중인 공공 지원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자녀 양육비 지침은 양쪽 부모의 현재 수입과 자녀가 각 부모와 보내는 시간 등을 고려합니다.
배우자 부양비:
어느 한 배우자가 캘리포니아 가족법에 따라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양을 구하는 배우자가 자녀의 후견인인지 여부, 그 배우자가 외부 고용을 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상황 배우자가 적절한 직업과 배우자의 장래 소득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 결혼 생활 동안 확립된 생활 수준; 결혼 기간; 노동 시장에서의 비교 소득 능력을 포함한 배우자의 비교 재정 자원; 각 배우자의 필요와 의무 다른 배우자의 가사, 육아, 교육 및 경력 구축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각 배우자가 결혼에 기여한 부분;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 상대방 배우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
각 배우자에 대한 세금 결과;
배우자의 소득 능력, 근로 소득 및 불로 소득, 자산 및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부양 배우자의 지불 능력
각 당사자에 대한 고난의 균형;
법원이 정당하고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소.
학대하는 배우자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을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위법 행위는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이혼 절차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캘리포니아 이혼 절차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에서의 이혼 절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답= 캘리포니아의 이혼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1단계: 이혼 신청서 제출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부부중 한쪽이 원고가 되어 이혼신청서 (FL-100 양식) 및 소환장 (FL-110 양식) 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경우, 동일 자녀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에 관한 신고서도 추가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2단계: 송달원고 배우자는, 1단계에서 작성한 모든 양식과 답변서 양식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하고, 어떻게 송달했는지 알려주는 송달증명서 양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3단계: 재산 정보를 공개1단계를 완성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는 재산 공개 신고서, 수입 지출 신고서, 자산 부채 명세서 또는 부동산 신고서, 그리고 가장 최근 2년 동안에 해당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납세 신고서와 재산 공개 문서들을 피고 배우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재산 정보 공개 단계를 생략하고 허위로 재산 공개 문서 송달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추후에 판결 취소 신청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4단계: 증거 탐지 절차상대 배우자에 관한 추가 정보나 문서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질문, 문서제출요구, 증언녹취, 문서제출명령과 같은 절차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5단계: 종료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간 서면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합의서를 포함한 문서제출을 통해 이혼을 종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궐석재판의 경우에도 대부분 10-15분 미만이 소요되는 간단한 재판은 거쳐야 합니다.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해하시면면 됩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에 회부하여 판사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문의: (714) 503-0763
법인 소개 – The Law Offices of Jinna Kang, APC
“강정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이혼이라는 힘든 여정을 함께 해드립니다.”
강정아 변호사는 이중언어 의사소통이 완벽한 캘리포니아 가정법 공인 전문 변호사로서 한인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신속하고 정확히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제시합니다.
강정아 변호사는 미국 내 총 3개의 주인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디씨, 텍사스에서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현재 로스엔젤레스에서 가정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 정아 변호사는 로스 앤젤레스의 여러 법률 단체에서 활동중이며, 그 곳에서 가사 문제에 대한 법률강연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강정아 변호사는 해외 판결문, 해외 양육권 집행 판결 접수 문제나 이민법과 얽혀 있는 가정법 문제 등 관련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주 거주 한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복잡한 문제에 정확한 법률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으며, 한국내 가사전문로펌과 협력관계를 통해 이혼 소송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문제들을 도와드립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강정아 변호사는2013년 엘에이 카운티 변호사 협회 가정폭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변론 봉사를 하였으며,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긴급 접근금지 명령신청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께 큰 힘이 되어 드립니다.
전문성
강정아 변호사는 나날이 변화하는 법률 정보와 최신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법률 연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끊임없이 전문성을 계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정아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및 로스엔젤레스 가정법 변호사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세미나에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강정아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산 문제에 관해 전문회계사와 협력하여 재산기여도 판정을 비롯한 국내외 자산추적과 재산가치 회계감정을 통해 보다 공정한 재산 분할을 이끌어 내어 준비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캘리포니아 이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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