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상속포기 위임장 | 시민권자 영주권자 해외거주자 상속포기 절차 필요서류 모두 알려드려요 295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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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시민권자의 한국재산 상속 또는 상속포기 – latranslation

서명인증서 (또는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이름이 바뀐 경우), 위임장(위임하는 경우)이 필요합니다. · 미 시민권자의 거주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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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translation.com

Date Published: 9/15/2022

View: 6910

해외거주자(시민권자) 상속포기, 한정승인 | LAW-OK

5. 준비 서류 ·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또는 서명확인서와 동일한 서명) · 서명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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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ok.kr

Date Published: 5/23/2021

View: 5062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정리 (아포스티유 및 영사관 발급)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상속 포기를 하려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관련하여 미국 시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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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tyusa.com

Date Published: 11/30/2021

View: 997

미 시민권자 상속포기 위임장

미 시민권자 상속포기 위임장. (FOR U.S.CITIZENS). 상속포기자(피상속자). 한국이름(Name of Korean), 미국이름(Name of English). 생년월일(Date of Bi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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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yforms.co.kr

Date Published: 3/14/2021

View: 3824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한정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미국시민권자 상속인은 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에 의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단순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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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sangsok.net

Date Published: 4/30/2021

View: 2646

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하나요? – 다정 법률상담소

그래서 상속포기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장 양식,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감사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9/25/2021

View: 5053

해외 거주자(시민권자)가 부모 사망 후 상속 포기 … – 안산드레아스

해외에서 본인이 해야할 것. · 1. 위임장 · 2. 거주사실 증명서 · 3. 동일인 증명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 · 4. 서명인증서 (미국같은 인감없는 나라) /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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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san-survivor.tistory.com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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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영주권자 해외거주자 상속포기 절차 필요서류 모두 알려드려요
시민권자 영주권자 해외거주자 상속포기 절차 필요서류 모두 알려드려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 시민권자 상속포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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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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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시민권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1. 해외거주자, 시민권자, 해외국적자도 재산이나 빚(채무)를 상속받나요?

돌아가신 분(망인)의 사망당시 국적이 한국이라면 상속인이 외국국적(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해외거주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한국법에 따른 상속분, 상속순위, 상속인의 범위 등 알아보기 >

*시민권자, 외국국적자 : 외국의 법에 따라 해당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자: 국적은 한국국적이나 거주 및 체류에 관하여 해당 나라의 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외국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

2.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빚이 더 많은 경우 시민권자나 해외거주자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빚상속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과 상속 빚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는 상속빚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사망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망인 사망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사망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빚이 더 많은 것은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준비 서류

5-1. 시민권자 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또는 서명확인서와 동일한 서명)

서명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동일인증명서

위 서류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appostille)를 받아야 합니다.

5-2. 영주권자, 또는 해외체류자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또는 서명확인서와 동일한 서명)

서명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위 서류는 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3.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국민주민등록을 마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5-4. 일본, 대만 등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 제도가 있는 국가의 경우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주민등록 등 주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

6.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비용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절차 필요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

특별한정승인 비용, 절차, 필요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로오케이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알제리, 싱가포르, 미얀마 등 수많은 국가 해외거주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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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정리 (아포스티유 및 영사관 발급) • 코리얼티USA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상속 포기를 하려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발급 (아포스티유, 영사관 확인)에 대해 살펴보고, 서류 발송 및 세금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용어 (아포스티유)

1. 아포스티유(Apostille) 뜻

아 포스 티유(Apostille)란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받기 위한 확인(인증)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서 인증된 문서는 다른 국가에서 공식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미국에서 작성된 위임장도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한국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각 주(state)별 발급 기관이 있는데요. 아래 글과 목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위임장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위임장에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려면 먼저 일반 공증사무실(Notary Public)에서 공증을 거친 후, 위에 있는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단, 각 발급 기관 별로 신청 절차가 다르니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 전에 해당 기관 사이트를 확인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신청 시 문서가 사용될 국가에 반드시 대한민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서명

1. 한국 부동산 처분 위임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처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한국에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었다면 동일인 확인서(또는 동일인 증명서)가 필요하죠. 한국 부동산 매도 절차와 서류에 대해 다음 글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 신청하는데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등기소 공무원은 이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감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은 대부분 등록된 인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미국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상속 포기 등 위임

한국 부동산 처분 뿐 만 아니라 상속 포기 등 법적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위임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위임장에 서명과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한국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영사관 발급

1. 재외국민 (영주권자) 위임장 영사관 발급

참고로 영사관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다른 것입니다. 영사관에는 위임장 양식과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양식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발급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매도를 위한 위임장을 확인 받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원칙)는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주정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예외)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단,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을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때는 유효한 미국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발송 및 세금

1. 서류 발송

미국에서 위임장이나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으로 발송하려면 UPS나 Fedex 등 우편을 이용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이니 만큼 발송 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후기를 참고해보세요.

2. 세금 체크

한국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한국 내 가족간 재산 이동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및 상속세 문제가 따릅니다.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자이더라도 미국 세금뿐 만 아니라 한국 세금도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양국의 세금에 대해서 다음 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작성과 관련해서 아포스티유 발급과 영사관 발급에 대해 알아보고, 서류 발송 및 세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미국 서류 공증 과정이 복잡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각 주의 한인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해외거주자 상속분쟁 해결 절차

Q1) 미국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망 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대한민국에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적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에서 상속인이 되고, 대한민국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을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피상속인의 최후 거주장소가 미국에 있든, 일본인든, 캐나다이든 상관 없습니다.

상속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며,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Q2) 미국시민권자 상속인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미국시민권자 상속인은 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에 의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단순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 받는데요.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이를 물려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이 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다면

빚상속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

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Q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를 위해 반드시 귀국해야 하는지?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위임장, 서명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공증받고,

이를 대한민국의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Q4) 사망 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미리 할 수 있나요?

만일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를 신속하게 할 수 없을까 걱정하시는 이유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 미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사전에 상속포기 각서 등을 작성했을지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Q5)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하려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대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은 우선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청구하기를 원한다면,

어머니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분쟁 > 상속분쟁-FAQ > [질문]-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하나요?

[질문]-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마쳤는데, 아버님이 과거에 사업을 하시면서 빚을 지신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장 양식,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라고 할지라도,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사항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재외동포는 한국 민법의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법정상속분, 상속순위 등 상속에 관한 규정에 적용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중 비용이 작게 들어가고 쉬운 방법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선생님의 가족분이 선생님에게 위임받아 상속포기신청 을 하는 형식입니다.

필요한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서류 로는

1. 서명인증서

2. 거주확인서

3. 동일인증명서

4. 처분위임장(상속포기의 내용)

위 서류의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망인의 서류 즉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은 당연히 필요하구요.

위 서류는 선생님의 가족분(형제)이 발급이 가능한 서류 들입니다.

해외 거주자(시민권자)가 부모 사망 후 상속 포기 방법, 상속포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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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예를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자동으로 법적비율에 맞춰 배우자와 자식으로 상속이 된다. 상속 법적 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1 으로 둔다.

예를들어 자녀가 2일 경우 아래와 같다.

모두 다 합친 1+1+1.5 = 3.5 를 전체 지분으로 두고, 배우자는 (1.5/3.5) 그리고 자녀는 (1/3.5) 비율로 상속이 된다.

하지만 이는 법적비율이고, 상속인들간 협의에 분할 비율을 나눌 수 있거나, 포기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자녀가 해외에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도 상속을 받을 권리는 주어진다.

만약 상속자가 국내에 있지않고 해외에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고 싶을 때 직접 신청 또는 위임장을 주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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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날 이후 3개월 이내로 포기할 수 있다.

상속개시날 이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기준이다.

해외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위임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가 필요하다.

이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한국에 있는 형재자매에게 전달한다.

해외에서 본인이 해야할 것.

1. 위임장

2. 거주사실 증명서

3. 동일인 증명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

4. 서명인증서 (미국같은 인감없는 나라) / 인감증명서 (일본, 대만 같은 나라)

5. 여권 사본

(아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필요 문서를 제공한다)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6/view.do?seq=65697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19/view.do?seq=1150340

국내에 형재자매가 해야 할 것. (국내에서 발행)

1. 망자의 기본증명서

2.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망자의말소자 초본

4. 망자의 부친의 제적등본 (망자와 관계 소명)

5. 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6. 망자의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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