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우자 영주권 | [ 처리 시 요구된 준비 문서 목록 ] 295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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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 이노라이프

미국 영주권 소지자와 결혼을 하면 배우자 초청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부양자녀는 F2A 비자를 통해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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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lc.kr

Date Published: 12/27/2022

View: 7935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I-130청원 제출 후 2개월만 …

미국 영주권자와 혼인한 A 님은 빠른 시일 내에 배우자분이 계시는 미국으로 이주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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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4/2022

View: 7692

미국 비자 신청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IR/IC

미국시민과의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혼을 근거로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분을 획득한 배우자나 자녀는 조건부 미국영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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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3/21/2022

View: 743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이민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와 혼인한 배우자는 F2A 이민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해당 비자로 기한 내에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영구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영구영주권은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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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yul.com

Date Published: 3/9/2022

View: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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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배우자 영주권

  • Author: Sang Jun HAN
  • Views: 조회수 2,4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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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zFaRTP8y7A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I-130청원 제출 후 2개월만에 승인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위해 I-130청원을 제출하고 2개월 만에

어떠한 추가 서류 요청없이 즉시 승인되어 NVC 웰컴레터를 수취한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비자 신청

한국처럼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 이민귀화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이 없는 나라에서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가 가족 초청을 시작하려면 우편으로USCIS Dallas Lockbox facility혹은 웹사이트 http://www.uscis.gov-130/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민 청원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USCIS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적인 경우에 따라서,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서 이민 비자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 및 미국 공무원에 대한 예외사항: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또는 부산 영사관에 발령 받은 미국 시민권자 연방 정부 공무원이나 군무원 및 한국 내 주둔 중인 미군 부대 소속 군인이 직계가족을 이민 초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I-130 청원서를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국제기구에 발령된 자, 임시 출장업무중인 자, 계약직 (PSA) 종사자, 연방 정부 직원이지만 단기 출장이나 공무로 방문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권자 현역 미군은 여기를 클릭하여 온라인상으로 I-130 인터뷰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초청자만 I-130 온라인 예약이 필요하며, 피초청자는 초청자의 인터뷰에 함께 참석이 가능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 (Exceptional Situations)”: 이민귀화국 (USCIS)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상황 (PDF 60KB)”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I-130 청원서를 우편으로 USCIS Dallas Lockbox 에 제출하지 않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예외적인 상황 (PDF 60KB)”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자는 비자 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예외 상황에 관한 상세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email protected]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상기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예약자의 I-130 청원서는 방문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초청자가 미국 내 이민귀화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하고 진행중이라면, 같은 이민신청자를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초청자는 미국 내 이민귀화국 (USCIS)에 제출된 본인의 I-130 청원서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는 이민귀화국 (USCIS)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USCIS 서비스센터에 I-130을 접수하십시오. 서비스센터의 리스트는 I-130양식과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인 배우자초청이민은 혼인한 기간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 2년 미만인 경우에는 CR-1 이민비자가 주어지게 됩니다.

CR-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이라 칭하는데, 말 그대로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영주권으로, 만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임시영주권은 최초 영주권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짜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조건해제신청이 가능한데, 조건해지신청을 반드시 해야,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건해지신청시에는, 아직 미국시민권자와의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이 심사됩니다.

기간 내에 조건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지고, 체류기간이 경과되면서 추방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CR-1의 미성년자 자녀는 CR-2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며, CR-1과 동일하게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며, 기간 내에 조건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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