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변호사 | H1B 취업비자 Myths \U0026 Facts 백기숙 변호사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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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변호사 무료상담 이경현(저스틴)변호사,미국비자 …

JL LAW 이민법인JL은 고객께서 직원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명문 UC버클리로스쿨 출신의 저스틴 변호사는 EB-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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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ustinleelaw.com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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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정해진 기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그들이 어떠한 비자를 … 비자재신청을 위해서 미국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민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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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inlawyer.com

Date Published: 5/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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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선정시 주의사항 – 법무법인한미

미국비자전문 변호사 선정시 주의사항 (이민변호사 선택시 주의사항) · ‘미국이민 전문’, ‘비자대행 전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전문성을 가진 곳은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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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hanmi.com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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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그동안 수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오면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께 비자,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생비자(F-1)로 Chicago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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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inusa.net

Date Published: 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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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미국 이민(영주권) 및 비자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국내 로펌의 전문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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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migration-uslawyers.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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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어려운 케이스 전문, 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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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nara.com

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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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Visa USA

이현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민법에만 집중하는 변호사로2006년 부터 아틀란타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남부 지역의 많은 회사, 가족, 및 개인의 비자 및 이민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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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eusvisa.com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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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미국이민/미국비자 전문 미국변호사는 누구인가요?

미국변호사는 미국 내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미국 이민법을 기반으로 이민, 비자, 입국 등 외국인의 미국 입국 및 체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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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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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이민변호사|뉴욕뉴저지이민변호사 – 미국이민변호사 …

취업영주권 (NIW, EB1, EB2, EB3), 가족초청, 예술가비자, 투자자비자, 유튜버변호사, H-1B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투자자비자, 뉴욕 뉴저지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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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ihyunryu.com

Date Published: 7/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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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비이민비자 – 진이준 변호사

목적에 맞는 비자를 해외미국대사관에서 발급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제시한 비자에 따라 체류신분과 기간이 주어집니다. 비자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부여되는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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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yjinslaw.com

Date Published: 9/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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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비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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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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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변호사 무료상담 이경현(저스틴)변호사,미국비자&영주권-EB3취업,NIW,E2사업투자,L1주재원,가족초청

바라는 바를 이뤄드리고 불안한 점은 없애겠습니다 ​ 미국 Lawyer가 1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외교부등록 해외이주법인과 미국의 워싱턴DC주등록 법률사무소를 통해 한국과 미국 어디서든 동시에 미국 이민법과 비즈니스법에 대해서 정직한 보수를 받고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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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대행업체를 찾고 계십니까? 그 전에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미국이민 전문’, ‘비자대행 전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전문성을 가진 곳은 매우 드뭅니다. 여행사나 유학원에 쉽게 맡길만한 업무일까요? ‘변호사’, 혹은 ‘미국변호사’라는 타이틀만을 믿고 업무를 맡기려고 하십니까? 비자거절을 통보받고 상담받으러 오시는 의뢰인분들은 내가 갔던 곳은 ‘전문성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미국 이민법이나 관련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발급에 실패하고 나면 그저 영사를 잘못 만났다고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대표변호사부터 외국법자문(미국 등 외국 변호사 자격보유자), 일선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미국이민 및 미국비자에 대한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한미의 김철기 대표변호사는 이주 및 비자분야에 있어 선두적인 위치로 다년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주 및 비자’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현황 >

미국비자발급 관련 업무는 규정이나 이론만 안다고 해서 가능한 업무가 아닙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별 심사의 포인트나 까다로운 정도 역시, 심사를 담당한 영사의 개인적 업무스타일이나, 시기적 분위기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비자거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에 제거하여 영사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다년간의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의 미국 시민들을 위해 리스트업 된 ‘한국 변호사 목록’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

이민 및 비자 분야의 권위자라거나, 인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로 막상 방문해보니 권위자라는 담당 변호사는 얼굴도 보기 힘들고, 비용만 지불하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해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타 업체를 통해 비자발급 업무를 위임하였다가,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비자발급이 불가능해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 이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이주 및 비자의 선두주자로서, 합리적인 수임료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민 및 비자 분야의 권위자라거나, 인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해 놓고, 비자거절 되셨습니까? 이민법이나 규정에서 정확히 금지하고 있는 불가능한 case를 만나도, 대행비용만을 목적으로 ‘무조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무조건 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case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마치고, 해외이주(=이민)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인허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및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된 이민 전문 로펌입니다.

[미국변호사] 미국이민/미국비자 전문 미국변호사는 누구인가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추방재판 등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미국 변호사는

이민국과 더불어 주한 미국 대사관과

주로 케이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의 심사 동향,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최신 소식,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뉴욕뉴저지이민변호사 – 미국이민변호사, Niw, 예술가비자, 가족초청, 취업영주권

The Immigration Attorney 류지현 이민변호사 The Immigration Attorney 류지현 이민변호사 The Immigration Attorney 류지현 이민변호사 The Immigration Attorney 류지현 이민변호사

3-1.비이민비자 – 진이준 변호사

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미국 내에서 주어진 기간내의 관광, 취업, 학업 등을 허가해주는 비자입니다. 목적에 맞는 비자를 해외미국대사관에서 발급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제시한 비자에 따라 체류신분과 기간이 주어집니다. 비자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부여되는 체류신분은 입국하면서 생성되는 I-94에 근거하므로 이를 토대로 한 신분의 성격과 유효기간을 인지해야 하며, 유효기간만기 이전에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고 여의치 않다면 출국해야만 신분이탈에 따른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E-1 무역인비자 무역을 위해 신청하는 비자로써 미국과의 무역이 영리규모의 51%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간부사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2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소액투자를 통해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통상 E-1비자는 미국과 무역을 하는 한국회사가 미국 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할 때 적합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 소액투자비자 (E-2 Treaty Investor) 소액투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로로써, 운영하려는 사업에 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이를 운영하여 미국내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투자를 통해 고용확보 및 투자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E-2 취업비자 E-2조건을 충족시키는 고용주회사는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E-2 간부사원 (E-2 Manager) 혹은 E-2 특수기술직원 (Special Skill Worker)의 비자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E-2간부사원의 경우 L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2비자와 신분은 비즈니스 업무와 이민법 업무가 중복되는 분야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F-1 학생비자 미국 내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학생비자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첫발을 딛는 순간에 소지하는 비자로, 향후에 OPT와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까지 도달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비자입니다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학업을 마친 후 제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신분에서 취업 및 영주권취득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특히 OPT기간 내에도 경우에 따라 취업영주권을 접수하여 신분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H-1B 전문직취업비자 (Professional Worker) 외국의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자로써 H-1B1 (싱가폴, 칠레),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E-3(호주) 및 TN (캐나다)비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사학위이상이 필요한 전문직의 취업이 전제가 되어 고용주가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를 승인 받으면 수혜자인 외국인이 비자를 받게 됩니다. H-1B는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하는 전문직종에서의 취업이 조건이며 이공계열의 업종이 가장 유리하나 다양한 문과계열의 직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업의 Specialty Occupation해당여부는 단순한 직종의 내역뿐 아니라 고용주가 제시하는 특정직종에 연관되어 현재 가장 까다롭게 심사되는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H-1B는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순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1년에 학사 65,000개, 미국석사 20,000개로 제한되어 있고 이들 중에서 일부 국가에 미리 배정된 숫자를 제외하면 80,000개에 못 미칩니다, 개정된 시행규정에 따라 4월 1일의 접수날짜 이전에 기초접수 후 추첨이 되면 서류접수를 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3월에 추첨을 위한 약식접수 후 선택된 된 케이스를 4월부터 90일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하는 형식입니다.

J-1 교류비자 문화교류와 연구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지원금액, 단체, 및 프로그램성격에 따라 2년간의 본국거주의무조항이 나옵니다. 다른 비자신분으로의 변경이나 이민을 위해서는 이를 충족시키거나 이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Advisory Opinion: 저희는 고객님의 케이스가 본국거주의무조항의 대상인지 문의하여 면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면제신청: 고객의 케이스에 이 조항의 대상으로 판명되어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의 직종, 연구분야, 지원성격 등 다양한 요소의 분석이 필요 합니다. L-1 주재원비자 한국회사가 미국 내에 있는 본사 또는 지사에 주재원을 보낼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회사와 해외의 회사는 지분소유관계에서 본사,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여야 하고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는 지원자는 해외법인에서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간부 또는 임원으로 근무했었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기술직에게 부여되는 L-1B의 경우 해당직원의 특수한 자격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수목적비자 (Special Purpose) O-1비자 (O-1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in Science, Arts, Business, Athletes, Education, Motion Pictures): 과학, 예술, 체육, 사업, 교육 및 영화와 방송종사자들 중 특출한 능력과 업적을 지닌 이들에게 허가됩니다. O-1비자를 소지한 예술인이나 체육인의 공연에 참여하는 보조인력에게는 O-2비자가 발급되며 동반가족에게는 O-3비자가 발급됩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특출한 능력과 국제적인 명성이 있고 입국목적이 이에 관련된 활동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P비자: 예체능의 종사자로써 O비자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하며 국제대회나 문화교류 혹은 교환활동을 목적으로 부여되며 개별적인 성격에 따라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방문비자 관광이나 상용목적으로 주어지는 비자이나 비자면제국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발급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목적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다음 신분으로의 변경을 위해 신청하거나 기존신분의 만기 후 귀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타 신분유지, 연장 및 변경 고객의 자세한 배경과 상황과 정해진 법적 조건을 분석하여 기존의 신분유지 및 연장 혹은 변경에 대한 상담과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학생신분회복 학업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라도 5개월 이내의 신분이탈 (혹은 5개월 이상의 신분이탈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최대한 빠른 회복신청을 할 경우)의 경우 이민법에 따른 조건을 증명하여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분한 자료와 정황을 갖춰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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