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서 사업 하려면 | [미국창업 팁] 10분 내에 미국창업 완전정복 221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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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남 – 미국에서 사장하는 남자가 실전 경험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를 통해 들려주는채널.
주제 : [미국창업 팁] 10분 내에 미국창업 완전정복
미국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 미국으로 수출을 위해 미국 현지에 “연락사무소”,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10분내에 미국창업 완전정복” 이라는 주제로 : 한국을 넘어 기회에 땅 미국에서도 창업의 희망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 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상 미국 중소기업청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소개되어 있는 10단계창업절차 (10 Steps to start your Business) 가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Guideline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의 경험과 의견을 더하여 영상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언제가 미국 비즈니스를 한번쯤 해보고 싶다고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는 언젠가 수출을 해보고 싶다고 아직도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계신가요? The Time now 즉, 지금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미국에서 회사창업”이라는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You Can Do It!/ Have A Gre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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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Link
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10단계창업절차 (10 Steps to start your Business ) : https://www.sba.gov/business-guide/10-steps-start-your-business
Business Plan Template(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Traditional Business Plan (일반양식 다운로드) : 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2017-09/Sample%20Business%20Plan%20-%20We%20Can%20Do%20It%20Consulting.doc
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2017-11/Sample%20Business%20Plan%20-%20Wooden%20Grain%20Toy%20Company.doc

Lean Startup Plan (린 스타트업 양식 다운로드): 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2017-12/Sample%20Lean%20Business%20Plan%20-%20Wooden%20Grain%20Toy%20Company.doc
Corporation Search or Business Search ( 주정부별 법인검색 링크)
뉴욕주 법인 검색:
https://www.dos.ny.gov/corps/bus_entity_search.html
뉴저지주 법인 검색:
https://www.njportal.com/dor/businessnamesearch/
델라웨어주 법인 검색: https://icis.corp.delaware.gov/ecorp/entitysearch/namesearch.aspx
일리노이 법인 검색: https://apps.ilsos.gov/corporatellc/CorporateLlcController
아틀란타 법인 검색: https://sos.ga.gov/index.php/Corporations/creating_a_new_entity
캘리포니아주 법인 검색: https://businesssearch.sos.ca.gov/
Federal Tax ID
연방정부 Tax ID 등록 : https://sa.www4.irs.gov/modiein/individual/index.jsp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You Can do it/ Have a Gre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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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의 :
[email protected]
비즈니스 문의:
Email: [email protected]
Kakao: mesanam
Website: www.jinstar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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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하기

이러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원하는 주 내에서 비즈니스 창출 및 조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회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최소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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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eston.com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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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 Damalion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 · 필요한 연방 승인 확보 · 씨코퍼레이션스 · 유한 책임 회사(LLC) · 등록 대리인의 임명 · 고용주 식별 번호(EIN) 받기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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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malion.com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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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창업시 알아둬야 할 것들 – 네이버 블로그

그러나 미국은 능력만 있으면 한국보다 비즈니스를 운영하기가 쉽다. 단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본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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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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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하기창업·세금·법률가이드 – 전문자료 | 정책DB

이 책자에서는 사업체의 종류 및 설립절차,사업의 인수,사업의 정리, 미국의 각종세제, 상거래,부동산거래 및 임차,인력관리,한국에서 미국으로의 투자 및 각종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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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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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미국 창업 세미나 참관기

미국에서 창업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답은 바로 비즈니스 형태(Structure)의 결정이다. 비즈니스 형태를 구분 짓는 핵심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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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news.com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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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하기(창업ㆍ세금ㆍ법률가이드) – 예스폼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미국에서 창업 및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무 지침서 입니다. 본 책자에는 사업체의 설립,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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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esform.com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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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에서 나만의 사업 시작하기 – NYC.gov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신분 확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ITIN을 소지 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미국에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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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nyc.gov

Date Published: 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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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서 사업하려면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유리

이렇게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회사는 현지 법인에 대해 납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법적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다. 미국 국세청에서도 모회사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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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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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하기 (창업, 세금, 법률가이드) – 대한민국 재외공관

미 서부지역 산업정보(숨김) · 미국에서 사업하기 (창업, 세금,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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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3/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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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창업 팁] 10분 내에 미국창업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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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에서 사업 하려면

  • Author: 미국에서 사장하는 남자 -미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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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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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ston Global

얼마나 빨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기업이 미국의 하나 이상의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하거나 통합합니다. 이러한 제출에 대한 행정 기간은 주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원하는 주 내에서 비즈니스 창출 및 조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회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최소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주법에는 최소 투자 요건이 없으며 투자 규모는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이 투자의 일부로 미국 거주를 원하는 경우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원하는 주 내에서 비즈니스 창출 및 조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회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까? 기업 구조에 따라 투자자는 전체 벤처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거나 추가 미국 또는 외국 투자자를 찾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재산을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는 능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이러한 대안 간에는 세금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원하는 주 내에서 비즈니스 창출 및 조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회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내 비즈니스를 설정하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주법에 따라 다르며 주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고유한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개인 서면으로 제안된 소유권 구조 및 조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서면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에 형성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체를 설립한 후 연방세 EIN(고용주 식별 번호) 획득 및 필수 선택을 포함하여 연방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원하는 주 내에서 비즈니스 창출 및 조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회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는 다양한 법적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원하는 주 내에서 비즈니스 창출 및 조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회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요 법적 구조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해외 사업의 지점): 별도의 법인이 아닌 해외 모회사의 확장입니다.

미국 사업에 대한 유한 책임(일부 국가에서는 “링 펜싱”이라고도 함)이 없습니다.

미국에 고정사업장(PE)이 있는 경우 이 PE의 이익에는 미국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부모는 다음과 함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E가 있는 경우 지점의 과세 대상 이익에 대해 미국 법인세를 보고하고 납부하거나 PE가 없는 경우 조약 보호를 청구하기 위해 국세청. 충분한 존재 또는 “넥서스”가 있는 경우 지점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각 주(PE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할 수 있음). 지방 관할 구역이 소득세를 부과하고 관할 구역 내에 충분한 존재가 있는 경우 지점이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 지방 관할 구역(예: 도시).

법인: 미국 운영에 유한 책임 및 “링 펜싱”을 제공합니다.

장수와 함께 지역 비즈니스의 인식을 제공합니다.

회사가 “통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한 회사 이익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법인세(그러나 “S” 법인에 대한 선택적 통과 상태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 외국인 투자에 사용할 수 없음).

법인 소유주(S Corporation 제외)는 사업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서는 국세청과 관련이 있는 각 주/지방 관할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한 책임 회사 : 회원에게는 유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원이 한 명인 회사는 구성원으로부터 무시되는 엔티티로 처리되고 구성원이 두 명 이상인 회사는 파트너십으로 처리됩니다. 원하는 경우 법인을 법인으로 취급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불인정 법인” 및 파트너십(통과) 처리의 경우 회사는 사업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익 또는 손실이 회원에게 할당되며, 회원은 개별적으로 이러한 할당에 대한 미국 소득세 및 신고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불인정 법인” 및 파트너십(통과) 처리의 경우 LLC의 비즈니스 활동 출처뿐만 아니라 회원의 세금 거주지가 이러한 할당에 대한 소득세도 적용되는 주/지방 관할 구역을 결정합니다. 제한된 파트너십: 파트너에게는 유한 책임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사업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익 또는 손실이 파트너에게 할당되도록 통과 처리가 필요하며, 파트너는 이러한 할당에 대해 개별적으로 미국 소득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트너의 세금 거주지와 파트너십의 비즈니스 활동 출처에 따라 이러한 할당에 대한 소득세도 적용되는 주/지방 관할 구역이 결정됩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비거주자를 위해 미국에서 회사를 여는 복잡성은 압도적이고 스트레스가되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지금이 미국에 투자를 계속할 적절한 시기인지 확신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를 환영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

비시민권자를 위해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은 간단하고 간단한 과정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연방 승인 확보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필요한 세금 납부를 준수하는 경우 미국에 설립된 회사의 기업 임원 또는 이사의 역할을 맡아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시민권자가 투자한 회사에서 일하려면 E-2 조약 투자자 또는 EB-5 투자자 비자를 통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2 조약 투자자 비자 분류

미국 시민이 아닌 투자자가 E-2 조약 투자자 비자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이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투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미 인증된 미국 기반 회사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기업을 만들고 운영할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고 합니다.

E-2 비자 분류를 통해 비이민 투자자는 최대 2년 동안 미국의 초기 상태가 허용됩니다. 이후 또는 연장된 체류는 2년 단위로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요청할 수 있는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E-2 투자자는 E-2 비자가 만료되면 미국을 떠날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E-2 조약 투자자는 부여된 E-2 지위 하에서 수행하도록 승인된 특정 작업만 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비이민자, 비시민권 사업주는 사업에 관여하는 정도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CIS) 및 E-2 비자 분류 취득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를 방문하십시오.

E-5 비자 분류

EB-5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 은 신청자가 자격을 갖춘 경우 받는 고용 기반 5순위 비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EB-5 비자 분류 는 최소 180만 달러 또는 기업이 목표 고용 지역(TEA) 에 있는 경우 최소 90만 달러에 달하는 자본을 투자하여 미국 시민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제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EB05 비자 분류를 받는 외국인 투자자는 재정적 투자와 국가에 대한 헌신의 결과로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정된 EB-5 지역 센터에 투자하여 EB-5 비자 분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B-5 지역 센터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촉진과 관련된 미국의 민간 또는 공공 경제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EB-5 비자 분류를 통해 최대 2년 동안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이내에 EB-5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해야 법적 영주권으로 변경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CIS)는 EB-5 투자자 지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다양한 형식과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상적인 사업체 유형 선택

비거주 투자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구조 유형에 몇 가지 제한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이 구조에 따른 주주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S-Corporation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C-Corporation and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구조는 외국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사업체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 유형은 사업주에게 개인 책임 보호를 제공하고 과세와 관련하여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미국에 C-Corporation 또는 유한 책임 회사(LLC)를 설립 하려면 투자자가 관련 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잘못 제출하고 사업이 주로 운영될 주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씨코퍼레이션스

C-Corporation 은 사업주 또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 및 세무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소유자의 개인 자산은 회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재정적 부채로부터 완전히 보호됩니다.

C-Corporation 회사는 법인세 신고서에 손익을 보고합니다.

외부 투자자 및 금융 기관은 다른 사업체 유형에 비해 C-Corporations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주로 작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보장하는 엄격한 규정 준수 검사 때문입니다.

외국 투자자가 소유한 C-Corporations는 규정을 준수하고 이중 과세 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C-Corporation 구조에서. 법인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개인 주주는 사업에서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과 같이 일부 이익은 두 번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LLC)

소유자 또는 주주로부터 별도의 법인으로 간주되어 회사가 미래에 부채를 겪을 경우 책임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LLC의 구성원은 자신의 사업이 C-Corporation으로 과세되기를 원하는지 또는 이익과 손실이 소유자의 개인 세금 신고서를 통해 전달되기를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 는 미국에서 계속 운영하려면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거주 LLC 소유자는 미국 국세청(IRS) 및 해당 주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세금 및 수수료는 연방, 주 및 지방 수준에서 평가됩니다.

등록 대리인의 임명

LLC 및 C-Corporations는 회사를 대신하여 절차 서비스를 받기 위해 회사 설립 문서를 제출하려는 각 주의 등록 대리인 을 지정해야 합니다.

절차 송달은 법적 통지, 국무장관의 서신 및 기타 공식 정부 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등록된 에이전트에 대한 신청 요구 사항은 주마다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에 실제 주소가 있어야 하며 정상 업무 시간 동안 주소에서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는 비거주자에게 등록된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 식별 번호(EIN) 받기

국세청(IRS)은 모든 미국 법인 기업이 납세자 식별 번호(TIN)를 획득하도록 요구합니다.

C-Corporations 및 유한 책임 회사(LLC)의 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고용주 식별 번호(EIN)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부터 국세청(IRS) 은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가 있는 개인이 EIN 신청 에 대한 책임 당사자로 간주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거주 투자자에게 사회 보장 번호가 없는 경우 대신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성공적으로 받은 후 비거주 투자자는 양식 SS-4 를 사용하여 고용주 식별 번호(EIN)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은행 계좌 개설

미국에서 기업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비거주 투자자는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신청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제공하십시오. 요구 사항은 금융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사무실 비즈니스 주소가 포함된 공식 법인 문서.

ITIN 및 EIN

여권

필요한 면허 및 허가 취득

다른 미국 기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민 소유가 아닌 기업은 해당 산업, 비즈니스 운영, 운영할 관할 구역 또는 주에서 필요한 라이선스 및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무장관, 카운티 서기 및 지방 정부 당국에 확인하여 회사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와 허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규정 준수 확인 준수

선택한 법인 유형과 사업을 설립하려는 위치에 따라 투자자는 특정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소유 기업은 세금을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면허 및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외국인 소유 회사는 일반 주주 또는 사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회의.

보고 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벌금, 과태료 및 소유자의 개인 책임 보호 상실, 정지 또는 사업 해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통합할 때 많은 어려움과 추가 작업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말리온의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면 이러한 도전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회사 설립을 제공하는 독립 컨설팅 회사로서 모든 단계를 안내할 전문가가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회계사, 감사인,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포함한 노련한 서비스 제공자로 구성된 광범위한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에서 회사 설립 과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말리온 전문가는 회사 설립, 관리, 회계, 부기, 은행 계좌 개설 , 세무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도와드립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Damalion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 정보는 특정 개별 세금 또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y 자격을 갖춘 세금 또는 법률 고문과의 특정 상황.

미국에서 창업시 알아둬야 할 것들

미국에서 창업할 때 알아둬야 할 점

2019-11-08 한상준 미국 변호사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창업하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한국 기업 및 개인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회사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개인들도 미국에 진출해서 좀 더 큰 시장에서 본인의 능력과 뜻을 펼쳐보이고 싶은 것이다.

미국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누구든지 미국에서 자신의 능력 및 상품을 팔고 싶어한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러나 미국은 능력만 있으면 한국보다 비즈니스를 운영하기가 쉽다. 단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본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자본주의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나는 손해보지 않고 비즈니스만을 운영하면서 또는 가족과 자녀를 미국에 체류시키면서, 공부 시키기 위해서, 가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15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부도덕한 기업을 종종 봐왔다. 자녀들의 유학 및 영주권을 위해서 본인들의 기업을 이용하고 친기업적인 법률 및 문화를 운영하는 미국의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축적이 되면 선량한 기업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목적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한국인으로 미국에 정착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창업 – 내가 나를 고용한다.

최근 들어 #해외 #취업 및 해외 창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도 많고 외국에 나가서 많은 경제활동을 하도록 격려도 하고 있다.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 정부도 해외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한국인은 일단 미국에서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정한 일정한 종류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즉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개인으로 일을 할 수 없고 개인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미국 법인 설립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지는 인격체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영리법인으로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로서 영리를 구하는 것이다. “나”라는 개인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나 이외의 존재가 미국에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설립하는 미국 법인인 것이다.

#미국 법인의 설립은 미국의 법으로 회사를 세워서 한국인으로의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미국에서 미국 법인이 대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법에서 회사설립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개인의 존재를 대신해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다. 나라는 개인이 존재하는 것은 지리상으로 한정적이지만 내가 설립한 법인은 내가 없는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움직이는 시간에도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 줄 수 있다.

미국 법인은 미국의 50개 주정부에서 설립을 담당하고 있다. 미 연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각 주의 관할법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미국 법인의 종류는 크게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조합 등으로 나눠진다. 물론 다른 형태가 더 있으나 많이 사용되는 것은 위에 언급한 세 가지이고 대부분 주식회사를 선택한다.

1)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영어로 Incorporation으로 표기된다. 회사의 이름 뒤에 Inc. Corp 등이 붙는 경우가 주식회사이고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의 소유주가 된다.

주주는 회사와 인격체가 분리돼 있고 주주가 소유한 주식 만큼의 책임만 부담하기 때 문에, 유한책임을 진다.

2) 유한책임회사

미국의 유한 책임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라고 불리운다. 주로 회사 이름 뒤에 LLC라는 약자를 써서 유한책임회사라는 것을 나타낸다.

유한책임회사의 소유는 Membership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정해진다. Membership은 주식회사의 주식과 유사한 개념이다. 주주라는 말 대신에 멤버라고 한다. 본인이 소유한 멤버십만큼의 유한 책임을 진다.

3) 유한책임조합

유한책임조합은 Limited Partner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Partnership은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Limited Partner로 구성이 된다. Limited Partner인 경우는 본인의 출자한 재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만 General Partner는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 주식회사 및 #LLC 등을 주로 설립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회사 및 주식 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용이한 점이 많다.

회사 설립의 위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각 주에서 회사의 설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설립을 결정 할 때 어느 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 및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의 델라웨어에서 회사를 설립한다.

델라웨어주는 #회사 설립으로 주정부 수입의 상당부분을 벌어들이고 있다. 델라웨어주가 회사 설립으로 유명한 것은 회사의 이사들의 책임에 대한 제한이 가볍기 때문이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을 좁게 인정하고 이사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Business Judgment Rule을 폭 넓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회사 설립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어디에서 운영할 것인지이다. 즉 실질적인 회사의 비즈니스를 어느 주에서 운영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지역, Principal Place of Business(PPB)라고 한다.

미국 진출 초기에는 #PPB 지역에 회사를 세우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소규모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미국 진출의 가능성을 보는 경우는 특히 그렇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 및 개인들은 주로 비즈니스 를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조지아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미국 내 비즈니스 활동에 적합한 비자

창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비자는 일단 두 가지이다. L Visa와 E-2 Visa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자회사 법인을 세우고 직원을 보내는 경우는 주로 L Visa를 선택한다. #주재원 비자라고도 불리우지만 영문 명칭은 Multinational Corporation Visa이다. 주로 Manager와 특별한 지식 혹은 기술,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로 미국에 자회사를 처음 세우고 오는 경우는 일년의 기간을 먼저 주고 향후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한다. 2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미국 이민국에 비자에 대한 청원을 신청해서 허가가 되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받는 방식이다.

한국 모회사에서 지난 3년간 1년 이상의 일한 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비자이다.

E-2 visa는 소액창업투자라고도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조건에 충족된다. 법적으로는 최소 투자 비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의 투자만 이뤄져도 가능하다.

E-2 혹은 L Visa 취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느냐의 여부이다. 비즈니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는 자본을 투자하고 직원을 고용하느냐의 여부이다. 돈을 투자하지 않고 미국에서 현지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법인만을 설립하게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미국의 법인을 통해서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한 이익 배당, 수익 등의 Passive, 즉 소극적인 투자만이 가능한 것이고, 적극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는 없다.

만약 미국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경우는 EB-1 혹은 NIW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미국 영주권을 직접 취득하고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영주권 취득은 취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EB-1 혹은 NIW 라는 제도를 통해서 본인의 비즈니스, 스포츠, 연구, 공학 등에서의 업적을 증명하면 미국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맺음말

한국인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말이 있다. “미국에 도착할 때, 공항에 마중 나가는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의 직업이 된다”. 미국에 처음 오는 사람의 경우 한국에서의 학벌과 경력에 상관없이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인해 한국에서 쌓았던 능력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공항에 마중나오는 사람의 직업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표현이다.

미국에 새롭게 와서 창업에 도전하고 싶다면 한국에서 쌓았던 개인의 능력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한국에서 대학나오고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 유학와서 전문직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도 있다. 모두가 미국에서 본인의 능력에 맞게 창업을 할 수도 있다.

창업의 경우 미국은 한국보다는 법적인 제한이 훨씬 덜하다. 본인의 사업 분야가 무엇이든 간에 위에서 언급한 창업의 기본적인 법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미국에서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

작성자: 한상준 변호사(Attorney at Law at VA, NY, MD)

버지니아, 뉴욕, 메릴랜드 주 변호사

연락처: 1 (703) 256-5050

메일: [email protected]

사이트: www.ushanlaw.com

원문 출처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8207&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5&row=10

미국에서 사업하기(창업·세금·법률가이드)

요약

목차

위 책자는 한인들이 미국법률·제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동포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세청과 뉴욕총영사관이 실질적인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2011년 최초로 발간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다.이 책자에서는 사업체의 종류 및 설립절차,사업의 인수,사업의 정리, 미국의 각종세제, 상거래,부동산거래 및 임차,인력관리,한국에서 미국으로의 투자 및 각종 비자 등 한인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기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이론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실제사례,실무적인 측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올해 새로이 추가한 부분은 그동안 신설,개정된 법규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였으며 ,특히 사업의 정리,부동산거래 및 임차,인력관리 등 미국 사업에 중요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였다.제1장 사업조직의 종류제2장 개인사업체의 설립제3장 파트너십의 설립제4장 주식회사의 설립제5장 LLC의 설립제6장 사업의 인수제7장 사업의 정리제8장 미국의 세제제9장 개인소득세제10장 법인세제11장 재산제세제12장 원천징수제13장 이전가격 및 고정사업장제14장 지방세제15장 상거래제16장 부동산 매매(구입 및 처분)와 임대제17장 인력관리제18장 미국비자제19장 미국투자

“美 사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미국 창업 세미나 참관기

– LA 총영사관, 미국 취업 및 창업 관련 법률 정보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 개최 –

– 내게 맞는 비즈니스 설립부터 주의사항까지, 창업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듣는 ‘미국 창업 101’ –

행사명

미국에서 사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미국에서 창업하기 101 – 나에게 맞는 비즈니스 설립부터, 설립 이후 주의할 점

개최 일시

2021년 8월 11일, 미국 서부 오후 3시

주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진행 및

발표

[진행자] 이우철 영사,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발표자] 성기원 대표변호사, Law Office of Kiwon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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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 vs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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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창업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창업 관련 법률 정보 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지난 8월 11일, 그 첫 번째 순서로 ‘미국에서 사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미국에서 창업하기 101’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및 미국 기업들과의 크로스보더 거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성기원 변호사가 열띤 강연을 펼쳤고 미국 내 비즈니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참관객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이끌어내며 호응을 얻었다. 미국 창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4개의 비즈니스 형태를 각각 상세하게 알아보고 설립 지역 및 사후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본 이번 세미나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본다.세미나 개요자료: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정리세미나 진행 모습자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캡처미국에서 창업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답은 바로 비즈니스 형태(Structure)의 결정이다. 비즈니스 형태를 구분 짓는 핵심 개념은 ‘법적 구조(Legal structure)’와 ‘과세 방식(Tax treatment)’인데, 법적 구조에 따라서는 △개인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주식회사(Corporation)로 나뉘며 과세 방식에 따라서는 △Disregarded entity, △S-Corporation, △C-Corporation으로 구분된다.비즈니스 형태를 선택하기 이전에, 다음의 사항들을 먼저 고려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법적 책임’의 제한을 원하는지의 여부다. 비즈니스를 소유한 개인이 해당 사업체의 채무와 소송 등 법적 이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것인가 혹은 소유주 개인의 이러한 법적 책임을 제한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동업자나 제3의 재무적인 투자자의 존재 여부 또한 따져봐야 한다. 비즈니스 초기 설립 비용이 충분한지, 사업체 운영상 절세가 중요한지, 체계적인 관리 구조가 필요한지, 향후 출구 전략(Exit plan)이 어떻게 되는지 등도 역시 고려해봐야 할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고려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아래의 각 비즈니스 형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ㅇ 개인 자영업(Sole Proprietorship)개인 자영업은 모든 비즈니스 형태 중 가장 간단하고 설립이 쉬운 형태로써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비즈니스 구조이다. 이는 별도의 법적 독립체(Entity)가 없는 형태이기에 사업체를 소유한 개인이 법적인 책임을 100% 지게 되며 개인의 자산까지도 손실 위험이 있지만, 각종 보험으로 어느 정도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 개인 자영업이기에 소유자의 수 역시 1명으로 제한되며, 이 소유주가 곧 모든 경영권과 수익분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수익 및 손실이 소유주 개인에게 과세(Pass-through)된다는 점에서 과세 방식 또한 매우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 자영업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영업권 양도는 가능하며 소유주의 사망 시 자동적으로 사업체가 해산되게 된다.ㅇ 파트너십(Partnership)다음으로는 2명 이상의 파트너(부부 포함)가 소유 및 운영하는 파트너십 형태이다. 파트너십에서는 각 파트너의 소유 지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배분되며, 여기서 파트너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General Partner(이하 GP)’와 투자자로서만 존재하는 ‘Limited Partner(이하 LP)’로 나뉜다. GP의 경우, 개인 자영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모든 경영권과 수익분배권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도 모두 연대책임을 지며 개인 자산의 손실 위험도 있다. 그러나 LP의 경우 경영권은 없는 대신 투자자로만 간주되기에 법적 문제 발생 시 투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개인 자산에 대한 손실 위험은 없다.과세 역시 개인 자영업과 동일하게 모든 수익과 손실에 대해 소유주 파트너들에게 과세(Pass-through)하는 방식이다. 파트너들은 ‘Partnership Agreement’라고 불리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운영 및 수익 분배 등에 대해 미리 정할 수 있다. 파트너십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Partnership Agreement에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는데, 다른 파트너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나 지분의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ㅇ 주식회사(Corporation)주식회사란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가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수익분배권을 가지는 비즈니스 형태로, 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높은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다. 주주들은 이사회의 이사들을 임명함으로써 회사 운영을 위임할 수 있으며,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1인의 주주가 대표이사나 임원 등의 여러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주주·임원·이사 등 구성원들 모두가 회사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 책임’을 꼽을 수 있다(단, 임원과 이사는 개별적인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소유권, 즉 주식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다.주식회사는 크게 일반적인 ‘C-Corp’와 별도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S-Corp’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C-Corp으로 설립되는 것이 원칙이다. C-Corp와 S-Corp은 주주 수의 제한과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C-Corp은 주주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인 반면, S-Corp은 주주의 수가 100명으로 제한되며 주주의 자격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로 제한된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S-Corp의 주주가 될 수 없다. 과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C-Corp은 회사(법인) 자체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주주 개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특징이 있는 반면, S-Corp은 주주 개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Pass-through 방식이기에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가 많지 않은 소규모 기업들은 이중과세가 없는 S-Corp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ㅇ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흔히 LLC라 불리는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인 ‘유한 책임’과 개인 자영업 및 파트너십의 특징인 ‘소유주 개인 과세(Pass-through taxation)’의 장점만을 결합한 흥미로운 비즈니스 형태이다. 이는 소규모의 폐쇄적 기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설립 시 작성하는 ‘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구성 멤버들이 경영권과 수익분배권을 가지게 되며 멤버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Member-managed LLC)과 별도의 매니저를 두는 방식(Manager-managed LLC)으로 나누어진다.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멤버들은 원칙적으로 LLC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유한 책임’이 LLC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또한, 과세 방식을 ⑴ 법적 독립체(Entity)가 없는 것으로 간주, ⑵ C-Corp으로 간주, ⑶ S-Corp으로 간주하는 3가지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LLC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소규모의 LLC는 대부분 ⑴이나 ⑶과 같은 Pass-through 과세 방식을 택하며, 점차 규모와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소득세가 너무 높아지는 시점부터는 별도의 법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C-Corp 과세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한편, LLC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State)에서 1명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2명 이상이 요구될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과세 방식을 S-Corp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주주의 수가 100명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앞서 언급한 ‘Operating Agreement’에서 소유권의 이전 역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으며,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다른 멤버들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나 지분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앞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듯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LLC나 주식회사의 비즈니스 형태가 선호된다. 둘 중에서도 소규모 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경우 LLC를,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 외부의 다수로부터 투자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에서는 LLC와 주식회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비교하며, 어떤 경우에서 각 형태가 가장 적합한지 그 특징을 강조해본다.LLC는 여러 명의 ‘멤버’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식적인 법적 사업체 구조로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거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경우 멤버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3가지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LLC의 독특한 과세 방식 역시 이 LLC 형태만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다수의 소규모 기업들이 LLC 형태로 창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특히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당장은 필요하지 않고 사업을 통해 얻는 연간 이익의 대부분을 다시 회사에 재투자하는 경우라면 LLC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 사업 초기에는 행정적인 절차나 관리보다는 사업 운영 자체에만 우선 집중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사업 구조 또한 LLC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다. 한편, LLC의 설립은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주(State)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타 주에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실제 사업하는 곳에 또 다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고 성기원 변호사는 전했다.주식회사(Corporation)는 다수의 ‘주주’가 각자 지분만큼의 권리를 소유하는 공식적인 법적 사업체 구조이며 외부로부터의 투자가 가장 용이하다. LLC와 마찬가지로 주주 개인의 책임이 제한된 형태로서 회사의 손해나 법적 책임으로부터 주주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지만 LLC보다는 각종 운영상 유지 관리가 더 복잡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주 개인과 회사 자체에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라는 특징이 있으나 개인 소득세와는 별도로 각종 법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존재한다.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우선 LLC로 창업을 하지만, 향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시점이 오는 경우도 많다. 특히 창업 멤버의 투자금만으로는 설립이 어려워 벤처캐피털 등 외부의 투자자 유치가 필요한 경우, 과세연도별 이익의 이월이 필요할 경우, 회사 규모 및 직원 수가 늘어나며 체계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주식회사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성기원 변호사는 “한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우리 기업이 사업 확장의 의미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주식회사 형태가 적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유한책임회사(LLC)와 주식회사(Corporation)의 주요 특징 비교자료: 성기원 변호사, TRUiC,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가공설립 지역 측면에서, 주식회사 설립 시 가장 선호되는 주는 델라웨어(Delaware)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간략히 정리하면 다른 주보다 더 기업 친화적인 회사법,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된 회사법 사건 전담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 존재, 투자자들의 선호도, 빠른 법인설립 처리 속도, 타 주에 비해 낮은 프랜차이즈 세금 등을 꼽을 수 있다.열띤 강연을 펼친 성기원 변호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어떤 비즈니스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설립 전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형태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고용주 식별번호), 주 정부 및 지역 정부별 Tax ID,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파트너십 형태라면 ‘Partnership Agreement’를, LLC라면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과 ‘Operating Agreement’를, 주식회사라면 ‘정관’, ‘사규(Bylaws)’ 및 ‘Founders Agreement/Shareholder Agreement’의 사전 준비 및 작성이 권장된다. 또한, 상표·특허·저작권 등의 출원 및 등록이나 사무실 계약, 각종 보험, 임직원 고용 및 비자 등의 준비,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련 각종 계약 등도 꼼꼼하게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초보 창업자들은 보통, 본인에게 적합한 비즈니스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회사명·상표 등의 등록 시기를 놓쳐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적절한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을 제때 체결하지 못하거나 증권법(Securities laws) 등 관련 법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실수들이다. 창업자들과 초기의 기업들은 위와 같이 적합한 비즈니스 형태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이 경우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결정부터 설립까지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다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적절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다.자료: 세미나 강연 내용,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미국에서 사업하기(창업ㆍ세금ㆍ법률가이드)

해썹(HACCP) 바로알기

해썹(HACCP)은 식품의 원재료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중점 관리하는 선진 식품안전관리시스템입니다. 본 책자는 해썹적용을 준비하는 업체에 유용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출처 1장 해썹(HACCP) 이란? 1. 해썹 이란 무슨 뜻인가요? 2.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무엇이고 지정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3. 해썹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해썹 의무적용을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5. 해썹을 적용하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해썹 소규모 관리기준은 어떤 업체가 적용할 수 있나요? 7.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소분업소도 해썹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8. 해썹 교육·훈련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9. 해썹 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장 해썹(HACCP)에 대한 오해 1. 해썹 지정을 받으려면 …

[더오래]미국서 사업하려면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유리

[더,오래]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17)

한국 사업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업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 한국 기업이 직접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를 지점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형태는 세금 신고가 복잡하고, 한국 본사의 비즈니스 내역까지 미국 국세청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은행이 업무의 특성상 미국에 지점을 개설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외에는 미국 법인을 자회사로 따로 설립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회사는 현지 법인에 대해 납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법적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다. 미국 국세청에서도 모회사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국한된다.

미국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목적이자 장점은 회사의 재정적, 법적 책임을 회사의 주주 개인들에게 지게 하지 않고, 회사에 국한한다는 점이다. 주식회사의 단점은 법인은 법인의 소득대로, 그 법인에서 개인에게 지불할 소득은 개인 소득대로 과세가 되어 결국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반 주식회사 (C형 주식회사)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가 S형 주식회사다. S형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소득이 주주의 개인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보유 주식 현황을 첨부토록 해 주식회사 자체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피하게 해준다. 그러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S형 주식회사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회사가 미국에 설립하는 자회사는 C형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근래에 주식회사 이외에 자주 사용되는 기업 형태가 있다. 줄여서 LLC라고 부르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다. LLC는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의 장점을 합쳐 놓은 회사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미국식의 법적 창조물이다.

LLC는 1977년 자기 주로 많은 사업자를 끌어오기 위해 미국 와이오밍주가 처음 만들었다. 이 회사 형태를 선호하는 사업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더 많은 주에서 LLC 설립을 장려했고, 지금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LLC의 주주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 여러 명일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로 회사의 운영과 그에 관한 결정권을 맡고, 다른 사람들은 유한 책임 파트너(Limited Partner)로서 회사 운영의 세부 사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LLC, 기업공개 불가능

LLC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장점인 법적 책임이 제한되면서, S형 주식회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LLC의 소득은 각 주주의 개인수입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에 비해 운영 방식이 자유롭고, 각종 회계보고 등의 의무도 간단한 편이다.

LLC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환영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형태만이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장(IPO)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LLC 형태로 설립하지 않는 것이 좋다.

LLC는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 장려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에 진출할 경우 사업의 종류와 규모, 투자자의 구성, 사업체의 목표 등을 감안해 가장 적합한 사업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에서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LLC로 사업 형태를 정해 여러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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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사업조직의 종류

제2장 개인사업체의 설립

제3장 파트너십의 설립

제4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5장 LLC의 설립

제6장 사업의 인수

제7장 사업의 정리

제8장 미국의 세제

제9장 개인소득세

제10장 법인세

제11장 재산 제세

제12장 원천징수

제13장 이전가격 및 고정사업장

제14장 지방세

제15장 상거래

제16장 부동산 매매(구입 및 처분)와 임대

제17장 인력관리

제18장 미국 비자

제19장 미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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