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소득층 기준 2020 | 2022 세금보고 꿀팁 3탄 5013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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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보고에서 아셔야 하는 모든 팁들 총정리!
0:30 – tax refund
1:03 –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3:07 – EITC를 최대로 받게 되는 소득 범위
8:38 – Recovery Rebate Credit
9:10 – Residential Energy Credit
9:57 – Educator Credit
11:50 –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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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소득층 기준 2020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Get Credit for Your Hard Work (2021 Tax Year) (Korean)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 부모의 소득 기준; 자녀의 자격 여부; 무자녀 저소득 가구; 소득; 세무 신고; EITC와 복지; 주정부 EI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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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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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영주권자의 개인소득세 신고 총정리 – 마크강택스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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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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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도 꼭 세금 보고 해야하는 이유들

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은 저소득층, 특히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세금 혜택으로 2020년 기준으로 최대 $666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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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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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소득층 기준 2020 | 미국 저소득층 노인아파트 정보의 …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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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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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월 50불’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시작 – Korea Times Media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팬데믹 종식 때까지 저소득층에 월 50달러의 인터넷 … 2020년 기준 개인 총소득 9만 9,000달러 또는 가구 공동소득 19만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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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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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저소득층 600 달러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4월에 지급한다는 연소득 3만불이하는 2020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요? 여기에 실업수당도 포함시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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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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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소득 75000달러 이하 가구 내년에 세금 한푼 안 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중저소득층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 “지난 3월 통과된 미국구조계획 법안의 자녀 택스 크레딧(child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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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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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2021년 세금보고 업데이트 – IRS 공지사항 – 아이테크코리아

IRS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공제[EITC] 크레딧과 자녀세액공제[ACTC]크레딧을 … 세금보고시 납세자는 소득및 상황[세금보고기준이나 부양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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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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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금보고 꿀팁 3탄
2022 세금보고 꿀팁 3탄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저소득층 기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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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Credit for Your Hard Work (2021 Tax Year) (Korean)

근로 소득세액 공제(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저소득 근로계층 납세자들과 가족들이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때 보다 많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본 출판문은 2021 과세 연도 EITC 지침을 포함한다 (2022년 4월 세금 납세).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helps low-income working taxpayers and families get more money back when they file their federal income tax return. This publication contains EITC guidelines for the 2021 tax year (for taxes due in Apri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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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저소득자도 꼭 세금 보고 해야하는 이유들 – 은퇴덕후 EunDuk

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이란?

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은 저소득층, 특히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세금 혜택으로 2020년 기준으로 최대 $6,660까지 크래딧(Refundabl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어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자녀 수에 따라 택스 크래딧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없으면 $538, 자녀가 1명이면 $3,584, 자녀가 두 명이면 $5,920,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6,660을 받을 수 있다.

Child Tax Credit이란?

Child Tax Credit은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당 $2,000까지 받을 수 있다. $1,400까지는 Refundable 크래딧이고, 나머지는 Non-Refundable 크래딧이다.

$1,400까지만 Refundable 크래딧이므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자녀당 $1,400씩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때 소득이 $36,800 이하라면

우선, 자녀가 두 명인 부부의 소득이 $24,800인 경우를 살펴보자. 표준 공제가 $24,800이니 Taxable Income이 0이라 내야 할 세금도 0이다.

Taxable Income = 총소득 $24,800 – 표준 공제가 $24,800 = 0

자녀가 두 명이라면 Earned Income Tax Credit으로 $5,920, Child Tax Credit으로 $2,800($1,400 * 2), 총 $8,720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의 소득이 $36,800이라면 Taxable Income은 $12,000이고, 내야 할 세금은 $1,200($12,000 * 10%)이다.

Taxable Income = 총소득 $36,800 – 표준 공제가 $24,800 = $12,000

내야할 세금은 $1,200이지만 Child Tax Credit으로 받은 $4,000중에 Non-Refundable 크래딧 $1,200을 사용하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0이다.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인 부부의 소득이 $36,800 이하면 내야 할 세금은 0이고, 대신 $8,720을 받을 수 있다.

Saver’s Tax Credit란?

Saver’s Tax Credit은 저소득층의 은퇴 자금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거다. 자격이 되면 401K, IRA, Rorh IRA 등의 은퇴 계좌에 저축하고, 최대 $2,000까지 택스 크래딧을 받을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 택스는?

표준 공제와 택스 크래딧 덕분에 연방 세금은 내지 않지만 소셜 시큐리티 택스는 내야 한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부의 재분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벤드 포인트까지는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혜택이므로 자격을 갖추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정리하면

저소득층은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택스 크래딧이 있다. 따라서, 소득이 적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더라도 세금 보고를 하고, 택스 크래딧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600 달러

P**tdamgoo**** 님 답변

You must have at least $1 of earned income (pensions and unemployment don’t count). Your investment income must be $3,650 or less. You can’t claim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if you’re married filing separately.

[Tax]2021년 세금보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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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금보고 업데이트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1월까지 지난해 세금보고 기록인 W2 Form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 국세청[IRS]는 2021년 2월 12일 금요일부터 개인들의 세금보고가 처리됨을 공지했으며 작년 12월 27일 서명된 2차 코로나 경기지원금을 통해 지급된 개인 지급액및 기타 혜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지급액을 지급받지 못한 개인들은 이번 세금보고를 할때 텍스 크레딧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RS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공제[EITC] 크레딧과 자녀세액공제[ACTC]크레딧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이 빠르면 3월 첫째주부터 환급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1일 이내의 빠른 환급을 위해서는 가능한 전자결제를 이용해야 하며 은행을 통한 직접입금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 세금보고 일정

1/15/2021 – IRS의 무료 파일링 서비스가 오픈하며 납세자들은 보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일은 2/12일부터 시작이나 미리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IRS의 무료 파일링 서비스가 오픈하며 납세자들은 보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일은 2/12일부터 시작이나 미리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2/12/2021 – 국세청이 실제로 세금보고 처리를 시작하는 날로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의 공식적인 시작일입니다.

– 국세청이 실제로 세금보고 처리를 시작하는 날로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의 공식적인 시작일입니다. 2/22/2021 – IRS.gov가 EITC와 ACTC 텍스크레딧을 받는 납세자들의 환급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 IRS.gov가 EITC와 ACTC 텍스크레딧을 받는 납세자들의 환급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3월 – 3월 첫째주부터 환급이 시작되며 전자결제로 신청한 납세자들부터 빠른 환급이 시작됩니다.

– 3월 첫째주부터 환급이 시작되며 전자결제로 신청한 납세자들부터 빠른 환급이 시작됩니다. 4/15/2021 – 2020 회계연도를 위한 세금보고 만기일입니다.

– 2020 회계연도를 위한 세금보고 만기일입니다. 10/15/2021 –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의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를 위한 만기일입니다.

2020년 연방 소득세율과 구간 / Tax Rates & Brackets

연방소득세는 본인의 세금보고 Status와 수익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싱글일 경우의 연 소득 $75,000과 부부공동보고일 경우의 $75,000은 각각 22%와 12%로 다르고 또한 세율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싱글 납세자가 $75,000의 소득을 가지고 있을경우 먼저 $9,875까지의 금액은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소득이 12%로 적용되는 식입니다.

관련글>>> [세알못을 위한 텍스기초]과세소득과 세율 이해하기

2020년 세율 Single Married Filing Head of Household Married Filing Separately 10% $0–9,875 $0–19,750 $0–14,100 $0–9,875 12% $9,875–40,125 $19,750–80,250 $14,100–53,700 $9,875–40,125 22% $40,125–85,525 $80,250–171,050 $53,700–85,500 $40,125–85,525 24% $85,525–163,300 $171,050–326,600 $85,500–163,300 $85,525–163,300 32% $163,300–207,350 $326,600–414,700 $163,300–207,350 $163,300–207,350 35% $207,350–518,400 $414,700–622,050 $207,350–518,400 $207,350–311,025 37% Over $518,400 Over $622,050 Over $518,400 Over $311,025

일반공제 / Standard Deduction

세금보고시 납세자는 소득및 상황[세금보고기준이나 부양가족, 주택소유 여부]등에 따라 공제를 받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액의 여부에 따라 본인이 공제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항목별공제는 주택소유자 혹은 의료비등 항목별 공제 지출금액이 높은 납세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ing Status 2019 2020 Single $12,200 $12,400 Married Filing Jointly $24,400 $24,8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200 $12,400 Head of Household $18,350 $18,650

주요 공제와 크레딧

세금보고시 소득의 상당부분을 제하고 과세소득을 줄일수 있는 공제와 실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텍스크레딧의 중요성은 몇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2020년 회계연도를 위한 올해[2021년]의 세금보고는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에서 지급한 실업수당과 개인지원금이 있어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글 >>> [세알못을 위한 텍스기초]공제와 크레딧의 차이

코로나 지원금은 사실 텍스크레딧

작년 초 정부가 개인당 $1,200[부양자녀당 $500]로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은 사실 2020년 회계연도의 Refundable Tax Credit[환급가능한 텍스크레딧]을 미리 땡겨 지급한 것입니다.

환급 가능한 텍스크레딧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이건 혹은 없건 정부가 그 금액만큼을 없애주거나 환급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일 작년 개인지급액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시 해당 텍스크레딧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7일 2차 지원금인 개인당 $600이 추가된만큼 2차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세금보고시 모두 함께 텍스크레딧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관련 업데이트[2/12/2021]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3차 경기부양책중 세금과 관련이 있는 $1,400의 개인지급액, 8월말까지 $400의 추가 연방실업수당, 그리고 Child Tax Credit을 현행 $2,000에서 $3,000로 6세 미만의 경우 $3,600로 7월부터 매월 분할지급하는 법안들이 이번주 목요일 [2/11/2021] 미 하원의 세입위원회[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당 법안들의 하원및 상원 표결을 위한 절차로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가결및 3월 14일 이전까지의 발효는 이제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S는 이에 대해 가능한 빨리 2020년 세금보고 신고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전과 다르게 수익이 적어진 사람들, 혹은 새로 아이가 태어난 가정은 이번에 진행되는 3차 경제부양책의 지원안에서 지원금액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세금신고를 해서 추가 경기부양안에 대한 지원을 정확히 받을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보고

코로나 개인지원금은 환급가능한 텍스크레딧으로 여기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이는 정부에서 받은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수당을 신청할때 보통 회사를 다닐때 인컴텍스를 미리 원천징수 할 수 있는것처럼 실업수당도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할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의 원천징수는 10%를 균일하게 적용하는데 부양가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연초에 세금보고를 하기위해서 회사에서 W2 Form을 지급받고 자영업자들은 1099 Form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수당도 마찬가지로 국가[주정부]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한 납세자에게 1099-G Form을 보내 세금보고를 하게합니다.

Updated 3/10/21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인 American Rescue Plan act는 가구 소득이 $150,000 미만인 납세자가 작년 실업수당을 받았을 경우 첫 $10,200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10%의 세율을 가정할때 $1,020의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만일 작년 실업수당을 받고 이미 세금보고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 재신고를 해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업수당의 첫 $10,200을 과세소득으로 보지않는 이 법안은 2월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가 된 후, 마지막 순간에 코로나 지원 부양법안인 ARP act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의 실업수당과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관련글>>> 코로나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보고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Loans

CARES act는 팬데믹 기간, 스몰비지니스 오너들에게 페이롤과 렌트, 유틸리티등 핵심 지출사항에 대해 대출을 주고 이후 정부에서 관련 지출내역을 사면받을 경우 이를 전액 면제해주는 PPP Loan을 제공했습니다.

2020년 12월 IRS는 PPP 대출을 통해 지출한 비용중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사면받은 내역에 대해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관련글>>> 자영업자 세금보고의 기본 Self Employment Tax

주식투자등에 대한 세금보고 Capital Gain

팬데믹 기간동안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기록했다면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본 수익은 일을 해서 번 돈[Earned Income]이 아닌 자산[Asset]을 구입한 후, 그 자산의 가치[Value]가 높아져서 생긴 이익입니다.

Capital Gain / 양도소득 = 판매가격 – 구매가격

따라서 자산의 손해와 이익으로 생긴 수익을 보고하는 Capital Gain으로 세금을 보고하게 됩니다.

주식등 자산에 대한 세율[Tax Bracket]은 해당 자산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을 보유한 후,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Ordinary Income으로 계산되어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하며 1년 이상 보유하면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Long Term 수익에 대한 Capital Gain Tax Rate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0% $0 to $39,375 $0 to $78,750 15% $39,376 to $434,550 $78,751 to $488,850 20% $434,551 or more $488,851 or more 2020년 회계연도 2021년 텍스보고시

100%공제가능한 기부금

작년 제정된 코로나 경기지원책인 CARES act는 일반공제로 신청을 해도 $300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우선공제[above-the-lin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제란 항목별공제를 하지 않고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을 신청해도 총소득에서 먼저 공제를 받을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항목별 공제를 하는 경우 이전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서 60%까지의 기부금액만 공제가 가능한 것에서 100%까지 공제를 할 수 있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은퇴플랜 불입금 공제

401(k), 403(b)나 457플랜및 연방정부의 TSP등 기업/정부의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플랜을 가입한 경우 기존의 불입금 $19,000에서 2020년과 2021년은 $19,500로 공제가능금액이 증가했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캐치업 불입금을 하는 경우는 기존의 $6,000에서 $6,500로 증가했으며 SIMPLE 플랜의 경우 $13,000에서 $13,500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저소득층을 위한 은퇴플랜 투자 텍스크레딧인 Saver’s Credit은 부부공동보고시 $65,000까지의 소득, 싱글일 경우 $33,000까지의 소득에 한해 은퇴플랜 불입금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MDs)

70.5세가 되었을 경우 은퇴플랜에서 최소한의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 RMD규정이 2020년 한해에 한해 면제됩니다.

따라서 2019년 70.5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혜택이 있는 IRA나 401(K)등의 플랜에서 인출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며 혹시 2020녀에 이미 했다고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다시 넣는다면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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