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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체 설립] 회사 형태의 결정(Entity Selection)

미국 세금 문제에서부터 현지 지사/상사 설립까지 고민하고 계신 모든 문제를 … Liability Company(“LLC”)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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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clawcpa.com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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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법인 형태: LLC v. Corporation – 이한나 미국 변호사

미국의 법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 회사, Partnership 파트너쉽,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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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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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방법 안내 – NYC.gov

조합, 주식 회사, 유한 책임 회사(LLC)와 같이 더 복잡한 조직 구조로 시작하는 것이 나은지 여부는 아래에. 나와 있는 요인을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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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yc.gov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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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 Payoneer Blog

편집자의 말: 본 글은 MyUSACorporation의 법인 설립 전문가인 Alexander Parks씨가 작성한 홍보용 포스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L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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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payoneer.com

Date Published: 8/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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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LLC 설립시 장단점 및 주의사항 – 오픈업비즈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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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penupbiz.com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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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절차

보통은 미국거주 한인들은 S-Corporation, LLC 형태를 선호하고, 한국에서 관계회사나 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C-Corporation, LLC 형태의 법인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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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businessusa.com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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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유일한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지정 민간 창업보육센터 미국 진출을 위한 델라웨어, 와이오밍, 애리조나(AZ) 법인 설립 지원! 1.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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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vc.or.kr

Date Published: 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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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서 사업하려면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유리

미국에서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LLC로 – 더오래,미국,사업, … 이렇게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회사는 현지 법인에 대해 납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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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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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연의 미국 세금 - 개인 LLC 설립과 운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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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llc 설립

  • Author: 한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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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YA1jmCLsKI

미국의 주요 법인 형태: LLC v. Corporation – 이한나 미국 변호사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여러 형태의 법인이 존재하고, 미국의 모든 법인은 연방 법이 아닌 각 주(state)의 법에 따라서 설립됩니다. 미국의 법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 회사, Partnership 파트너쉽,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Corporation 주식회사.

이 중 LLC (유한책임회사)와 Corporation (주식회사)의 형태로 현지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LLC와 Corporation의 여러가지 특징 및 설립요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회사:

LLC는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Member”라고 불리는 LLC의 소유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member의 소득과 회사의 소득이 분리되어 회사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세금이 부과 되지 않기 때문에 (“pass-through taxation” 즉, LLC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고 각 member별 소득금액에 따라서 member가 납부), LLC는 여러모로 member에게 유익한 형태의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LLC는 Corporation과는 달리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총무를 지명하는 등 형식적인 경영구조(management structure)를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등과 같은 제반 준수사항이 있는 Corporation에 비해서는 형식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입니다.

LLC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 해당 주법에 준수하여 LLC의 적절한 이름을 정하여

2) Certification of Organization (또는 Articles of Organization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주 마다 다를 수 있음)

3) Operating Agreement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Operating Agreement 작성 이후 4) 해당 주의 법에 따라서 LCC의 설립에 대한 public notice 즉, 공적인 통지를 해야 하고 5) LLC의 사업에 따른 제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LLC의 설립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의뢰인께서 사용하고자 하신 LLC의 이름과 유사한 등록 회사이름이 너무 많아서, 회사의 적절한 이름을 결정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주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된 법인의 이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LLC의 Certificate of Organization에는 회사의 이름, 등록주소지, 에이전트 이름, LLC의 members 또는 members가 지정한 관리인(registered agent)이 LLC를 운영하는지 여부 및 기타사항이 명시됩니다. Certificate of Organization의 제출 및 법인 등록 이후, 해당 LLC는 하나의 법인격체로 간주되고, 이 시점에서 Operating Agreement가 작성되게 됩니다. 이 문서는 member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member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일종의 계약이고, 이 문서에 LCC의 members, 각 member의 의무, 책임 및 투표권, member가 LLC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 및 요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계획 및 적용규칙, LLC의 청산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법인 등록은 보통 미국의 각주의 Department of State(국무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다음의 링크와 같은 국무부 웹 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주에 등록된 모든 회사의 status 및 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www.dos.ny.gov/corps/bus_entity_search.html <뉴욕주>.

캘리포니아 LLC 설립시 장단점 및 주의사항

많은 사업자들이 손쉽운 단체설립을 위해서 온라인등을 통해서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는데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LLC 단체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되는 바, 이번주간에는 LLC 단체 설립시 장단점 및 유의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LLC설립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법인설립에 비해서 단체설립이 간편하고 단체설립후에도 법인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이사회의 또는 주주회의등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단체유지관리 차원에서 용이한 점에 있다 하겠다. 또한, LLC단체는 법인 단체의 장점인 오너의 비지니스에 대한 법적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릴수가 있는 장점도 주어지게 된다.

한편, LLC설립은 상기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주 LLC의 경우 법인단체 설립시에 비해서 몇가지 불리한 점이 있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설립 첫해의 경우 법인단체에 적용되는 미니멈 텍스 800달러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단체설립 첫해에 비지니스 실적이 없거나 경영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단체의 경우와는 달리 800달러를 미니멈 텍스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비지니스 순소득 (Net Profit)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LLC의 경우에는 순소득에 대한 캘리포니아 법인세 이외에 총수입금액 (Annual Gross Revenue)이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LLC 연간수수료 (LLC Annual Fee)를 그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게는 900달러에서 많게는 1만1790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하겠다.

다행한 것은 상기 두가지의 불리점들은 해당 단체가 S-Corporation 선택자격에 하자가 없다면 S-Corporation을 선택하게 되면 피할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S-Corporation을 선택할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단체설립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비지니스 형태의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라 하겠고, 만약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온라인등으로 LLC 단체를 설립하였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필요조치를 취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더오래]미국서 사업하려면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유리

[더,오래]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17)

한국 사업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업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 한국 기업이 직접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를 지점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형태는 세금 신고가 복잡하고, 한국 본사의 비즈니스 내역까지 미국 국세청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은행이 업무의 특성상 미국에 지점을 개설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외에는 미국 법인을 자회사로 따로 설립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회사는 현지 법인에 대해 납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법적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다. 미국 국세청에서도 모회사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국한된다.

미국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목적이자 장점은 회사의 재정적, 법적 책임을 회사의 주주 개인들에게 지게 하지 않고, 회사에 국한한다는 점이다. 주식회사의 단점은 법인은 법인의 소득대로, 그 법인에서 개인에게 지불할 소득은 개인 소득대로 과세가 되어 결국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반 주식회사 (C형 주식회사)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가 S형 주식회사다. S형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소득이 주주의 개인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보유 주식 현황을 첨부토록 해 주식회사 자체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피하게 해준다. 그러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S형 주식회사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회사가 미국에 설립하는 자회사는 C형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근래에 주식회사 이외에 자주 사용되는 기업 형태가 있다. 줄여서 LLC라고 부르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다. LLC는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의 장점을 합쳐 놓은 회사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미국식의 법적 창조물이다.

LLC는 1977년 자기 주로 많은 사업자를 끌어오기 위해 미국 와이오밍주가 처음 만들었다. 이 회사 형태를 선호하는 사업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더 많은 주에서 LLC 설립을 장려했고, 지금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LLC의 주주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 여러 명일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로 회사의 운영과 그에 관한 결정권을 맡고, 다른 사람들은 유한 책임 파트너(Limited Partner)로서 회사 운영의 세부 사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LLC, 기업공개 불가능

LLC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장점인 법적 책임이 제한되면서, S형 주식회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LLC의 소득은 각 주주의 개인수입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에 비해 운영 방식이 자유롭고, 각종 회계보고 등의 의무도 간단한 편이다.

LLC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환영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형태만이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장(IPO)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LLC 형태로 설립하지 않는 것이 좋다.

LLC는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 장려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에 진출할 경우 사업의 종류와 규모, 투자자의 구성, 사업체의 목표 등을 감안해 가장 적합한 사업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에서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LLC로 사업 형태를 정해 여러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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