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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팩트] 미국 영주권자 해외 금융 계좌 신고, FBAR 정리_이유리 미국변호사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 이민 전에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인데, 미국에 FBAR 보고 의무가 있을까요~?
이유리 미국변호사(워싱턴 D.C)
– EB-5 공식 이민변호사 (IIUSA 협최 정회원 멤버, AILA, ABA 협회 회원)
– Washington D.C. 변호사
–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 District of Colombia Bar Association
–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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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 사용?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에, 한국 영사관이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한국 국적상실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한국국적 상실 신고후, 한국 방문시, 제 계좌가 …
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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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받은후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 – 코리아포스트
시민권 받은후에는 한국에 남아 있는 은행계좌나 주식에대한 권리 행사가 … 시민권 취득후 한국에서 금융거래를 하시려면, 여권가지고 출입국 관리소 방문하신후 …
Source: www.nzkoreapost.com
Date Published: 12/11/2021
View: 6036
시민권딴후에도 한국은행계좌나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할까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시민권 획득후에는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를 닫아야하고 … 다만 한국 정부가 국민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
Source: www.milemoa.com
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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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에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후천적으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를 … 한국 운전면허증, 한국 은행계좌 및 한국 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는 한국 …
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7/5/2021
View: 912
국적상실신고 후 한국내 명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고민중인 것이… 신고 후에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한국내 주소, 은행계좌, …
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1/23/2022
View: 3868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 브런치
한국에 남아있는 은행 계좌와 보험, 운전면허 등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 미국 시민권 취득 후 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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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은행 계좌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
Topic: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 사용?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에, 한국 영사관이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한국 국적상실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Source: aseanseafoodexpo.com
Date Published: 4/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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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은행 – 멘토링
알아보니깐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하고 해외동포비자 받고 거소증을 만들어야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은행 계좌를 열수있다고 하던 것 …
Source: mentor.heykorean.asia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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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영주권자 미국내 은행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하세요
한국 국세청에 6월30일까지 1년중 183일 한국 체류 시민권자도 신고 대상. 미국에 한화 5억원(달러는 시세 환산)이 넘는 은행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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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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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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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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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받은후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
시민권 받은후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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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 9,757 01/08/2010. 00:09 young87 (125.♡.241.21) 9,757
시민권 받은후에는 한국에 남아 있는 은행계좌나 주식에대한 권리 행사가 어떻게 되나요?
아래 글중에 어떤 분께서 답글 다신것을 보니 시민권을 받고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을 다녀오면 한국의 국적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번호도 사용할수 없다고 하시던데 그렇다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은행계좌나 증권계좌들은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시민권딴후에도 한국은행계좌나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할까요?
영주권받은지 6년째고…이제 시민권을 신청해볼까하는데요…
한국에 아직 사용중인 은행계좌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은행계좌에는 약간의 돈이 들어있고 제가 가끔 여유있을때 한국 제 계좌로 송금해놓곤, 조카들용돈이나 형제들 생일때 선물로 계좌 이체해주곤하고,
신용카드로는 명절에 부모님께 선물 보내거나 뭐 이런용도로 잘쓰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 쇼핑은 한국카드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더라구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시민권 획득후에는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를 닫아야하고 신용카드도 리뉴해주지 않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런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해서 한국에 시민권을 딴걸 신고해서 그런걸까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경험있으신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한국내 명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클리앙
얼마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고민중인 것이… 신고 후에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한국내 주소, 은행계좌, 보험, 휴대폰, 자동차, 온라인 계정,
그 이외에 현재 상상할 수 없는 각종 서류들을 전부 다 변경해야하나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한꺼번에 하고싶은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나…머리가 아파옵니다
기존 정보변경을 해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해야하는 곳들을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적절한 소스를 찾지 못해서
클리앙 국적상실신고 경험자분들이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분들께 조언부탁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최근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한국 국적에서 미국 국적으로 귀화한 A씨. 시민권 준비에 대한 정보는 가득한데 정작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기 힘들다. 한국에 남아있는 은행 계좌와 보험, 운전면허 등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이름 바꿨다면 변경증명서 발급 받아야
미국 시민권증서를 손에 쥔 순간 한국인에서 미국인으로 완전히 귀화가 완료된 것이다. 이후 행정 절차는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은행계좌 재발급, 여권 재발급 순서로 진행한다. 보통 전산 자료가 넘어가는데 열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민권증서를 받은지 열흘 후에 소셜시큐리티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한다. 사전 예약은 필요없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이름을 바꿨다면 시민권증서와 함께 법원에서 발행한 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를 함께 발급받아야 한다. 사회보장번호를 업데이트 한 뒤, dmv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다. 여권은 보통 신청한지 6주에서 8주가 지난 후 집으로 배송되는데, 신청할 때 시민권증서도 같이 맡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서류작업을 마무리한 뒤 가장 마지막 단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밖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서류에 일일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적법 제1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적시한다.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문제는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재외공관에 신고하기 전까지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문제나 재산 상속, 혼인신고 등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이익과 불편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로 하면 된다. 서류는 신고서, 여권사진 1장, 이름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 확인서, 시민권증서 복사, 미국여권, 본인 기본증명서이다. 수수료는 없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미국 시민권 취득 후 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하자. 미국 국제운전면허증(IDP International Drivers Permit)은 한국을 비롯한 150여 개국에서 인정된다. 차량국(DMV)이 아닌 미국자동차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AAA에서 발급을 대행한다. 가까운 AAA 사무소를 찾아가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 별도의 시험 없이 20달러의 수수료와 미국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2장만 준비하면 된다. 국제면허증은 신청하면 대략 2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국제면허증은 국제 규약에 따라 운용되므로, 미국에서 발급되는 국제면허증도 기본적으로 유효 기간이 1년이다. 외국을 여행하기 전에 국제면허증이 필요하다면, 가장 멀게는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따로 교환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 국적에 따라 적용
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시민권자라면 유산이나 상속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문제 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다. 결론은 부동산 상속은 부동산이 소재한 나라의 법률을 따르게 된다. 즉, 상속을 받는 사람이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상속을 주는 사람의 국적이다. 한국인 부모가 한국에 갖고 있는 땅이라면 한국의 상속법 적용을 받는 것이다. 또 자신 소유로 갖고 있던 한국 부동산은 외국인 토지법 적용을 받아 외국 국적 취득 6개월 이내에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계속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다. 만약 6개월이 지났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똑같이 상속 받아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원래는 한국인이었지만 미국으로 귀화한 자녀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 재산상속에 대한 권한은 내국인.외국인 구별 없이 똑같이 적용받는다. 별다른 유언이 없었다면 형제들은 똑같은 금액을 나눠서 상속받는다. 결론은 외국에 사는 외국인 자녀라 할지라도 내.외국민 따지지 않고 한국 상속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봉양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그에 대한 기여분을 추가로 가져간다.
한국 은행 계좌 개설
국적이 바뀌면 한국에 있는 보인 소유 계좌도 다시 개설해야 한다.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고, 입금 최소 금액 1,000원이 필요하다. 당장은 일일 이체한도가 30만원에 불과하다. 매달 5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입금하거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3건 이상 3개월 연속으로 하면 이체한도는 바로 풀린다. 다만 이 경우는 은행에 방문해 창구에서 개설하는 방법이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이나 유선전화로 한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없다.
개인 생명보험도 그대로 보장
그렇다면 보험은 어떻게 될까? 국적상실을 신고하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이 중지된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입한 암보험, 생명보험 등은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외국으로 이주해 귀화 절차를 밟아 국적이 바뀌었다는 증빙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갔을 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은 외국인 제외 조항을 두고 있는 보험회사가 많으니 자신의 보험 증권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와 상담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한국 국적·영주권자 미국내 은행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하세요
한국 국세청에 6월30일까지
1년중 183일 한국 체류 시민권자도 신고 대상
미국에 한화 5억원(달러는 시세 환산)이 넘는 은행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을 장기 방문하는 한인들은 이달 말까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는 사람이나 기업(법인)은 6월30일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내국법인이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 자산이 포함된다.
연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내 지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도 해당된다.
여러 차례 5억원을 넘겼으면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던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내 거주자 경우, 해당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도 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을 제공한다. 과태료 납부액 또는 벌금액이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경우 15%를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10%를 준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보는 국세청 콜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 제보 메뉴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일보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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