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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도 군대에 간다고? – 재외동포신문

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군대에 다 면제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1999년 2월 개정된 병역법 64조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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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ponews.net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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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사촌동생의 해병대 복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가 미국 시민권자였으면 군대 안간다. 왜 굳이 가려고. 미국 대학생활 동안 만난 한국 유학생들은 하나같이 말렸다. 스물다섯의 나이에 해병대 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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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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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 한국군 입대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한국군대에 자원입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법에 의하면 미국시민은 외국군대에 입대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법에서는 자원입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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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3/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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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인 2세, 한국서 ‘병역 기피’로 출국금지

오하이오에서 가족들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이동현(사진)씨는 부친상을 당해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한 뒤 6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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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4/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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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후천적 시민권자 등 처한 상황 따라 …

재외동포비자(F4), 올해 5월 시행령 변경으로 군대 안간 시민권자들 발급 … 왜냐하면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든, 캐나다에 살든 국적은 대한민국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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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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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왜 안 가려고 하세요?” – 미주 한국일보

간략하게 예를 들면, 출생 당시 부모중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 미국서 살겠다고 이민 온 사람들의 2세들에게 한국 군대는 가고, 말고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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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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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 자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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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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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도 군대에 간다고?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koreananews.com/최근 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들이 징집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왜 그런가. 다음은 “날벼락 징집”이라는 제목의 코리아나뉴스 정채환 발행인의 글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274호 Feb.13. 2004 지난호날벼락 징집최근 젊은 재미동포들이 한국에 나가는 기회가 많아졌다. 원어민 교사로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첨단기술 분야인 IT산업 등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을 만나 당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바로 한국의 병역법 때문이다. 흔히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병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내다가 날벼락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병역법이나 출입국 관리법은 무척 까다로워 한국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워 당황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오래 생활한 청년들은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로 있다간 더 큰 곤욕을 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본다.◎ 용어부터 어렵다한국의 각종 법규나 민원관련 용어들은 한자가 많이 사용되어 이해하기 어렵다. 한자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한자가 함께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무슨 뜻일까 하고 의아해 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과적차량진입금지’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 얼른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야 ‘과적차량’은 過積車輛이고 진입금지는 進入禁止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한글로 이렇게 붙여서 써 놓았을 때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병역에 관한 법규들은 이런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렵다.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국적에 관한 부분을 보자. 우선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이 있는데 둘 다 이해가 쉽지 않다. 국적상실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적이탈’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예: 부모중의 1인 또는 쌍방이 한국국민이고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는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무청발행)을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쓰여져 있다. 영어권의 한국인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영어로 설명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는 대답이다.◎ 한글을 모르면 안된다?지금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나가 직업을 갖고 있다가 징집되는 것은 병무청의 잘못도 아니고 당사자의 잘못도 일단 아니다. 당사자는 고의로 군복무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인데 절차와 법규를 잘 몰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알려지려면 영어 설명서도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총영사관의 병무담당 이동숙 영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국인이 알 필요가 없어 영어로 된 것은 없습니다. 호적이나 병무신청 양식이 한글로 되어 있어 한글을 모르면 안되지요.”하고 간단하게 대답한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미국의 도로 표지판은 영어로 되어 있고 각종 시그널과 운전법규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반드시 영어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로도 시험을 보게 한다. 운전자의 편리를 위한 배려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잦은 홍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병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모르면 당신네들이 손해이니 알아서하라는 식은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행정처사는 아닌 것 같다.◎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의 면제는?작년에도 크게 사회문제가 된 ‘원정출산’의 경우 일단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시민권을 갖게 된다. 미국의 속지주의 법에 따라 그런 것이다.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군대에 다 면제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1999년 2월 개정된 병역법 64조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자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이민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더라도 만 35살 이전에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의무는 다시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가수 유승준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는 가족이 모두 외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였다.그러므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와서 시민권을 받은 것이다. 이 여파로 그의 가수활동은 엄청난 지장을 받았고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기는 어렵다.그리고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도 병역을 면제해 줬지만, 이중 국적자가 늘어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99년도 8월부터는 이중국적자에게는 병역면제가 아닌 연기가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가져오고 있을 것이다. 그 전에는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예사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에 살다보면 영사관에 갈 일도 별로 없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누가 친절히 안내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이란 것만 믿고 있다가 이런 변경으로 인해 낭패를 당하는 것이다.결국 시민권자라 해도 외국에서 출생만 하고 국내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엔 병역면제는 되지 않는다.한국 병무청의 국외자원관리과 문병민 과장은 “병역자원을 카운트하는 방법으로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이 있습니다.외국 시민권자라 해도 호적에 올라있으면 병역해당자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경우 한국국적 외에 외국국적을 하나 더 갖고 있다는데 불과하죠.”하며 전혀 차등을 둘 수 없다고 했다.즉 가족과 함께 외국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도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혼과 재혼 등 복잡한 가족 구성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가령 가족이 해외에 살다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가 사는 경우 자녀의 병역문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간주가 될 것인지 등이다.◎ 사후로도 쉽게 혜택을 받아야사실 한국의 병역법에 관한 특혜는 고위직일수록 더 크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이나 자녀들의 병역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자녀 병역면제는 민주당에서 동원한 이대업이란 사람이 끝까지 물고늘어지고 이를 ‘오마이뉴스’에서 계속 대서특필하여 보도함으로써 엄청난 감표요인이 되었다. 그만큼 국민의 정서가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법규와 정상적인 운영으로 특권층이 도망 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 사는 시민권자가 미처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징집을 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물게 하고 신고를 마치도록 도와주어야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본다. 즉 보통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군 입대를 시키기보다는 벌금을 내게 하고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사후에라도 쉽게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특권층을 위한 변경이 아니고 보편적 운용이 가장 중요하다. 가령 박정희 아들이 대학 갈 시점에 문교정책이 바뀌었고 전두환, 노태우의 아들이 군대갈 당시 석사장교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6개월간 장교로 근무하다 군 복무를 마치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이 제대하자 바로 이 석사장교도 없어졌다. 이런 엉터리 운용이 되어선 안되고 특히 동포들이 모르고 한 실수에 대해선 국가적 관용이 절대로 요구된다.

미국 시민권자 사촌동생의 해병대 복무기

“내가 미국 시민권자였으면 군대 안간다. 왜 굳이 가려고.” 미국 대학생활 동안 만난 한국 유학생들은 하나같이 말렸다. 스물다섯의 나이에 해병대 입대를 결심한 사촌동생(염지호)에게 무모한 결정이란 시선이 쏟아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의 국적포기자는 2만5,362명으로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으며, 국적포기 병역대상자는 4,220명으로 추정된다는 뉴스가 얼마 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 국적자이기에 병역 의무를 마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과 그 가족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뉴스였다. 국군의 날을 맞아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지만 스물다섯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했던 사촌동생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고모의 유학시절 동안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은 고모가 미국생활을 마쳤을 때 국내로 들어와 학창시절은 한국에서 보냈다. 아주대에 입학한 그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티타늄을 넣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던 계획은 조금 더 늦춰졌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인 필자의 사촌동생 염지호 씨. 스물다섯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복무의 의무를 다했다.

홀로 미국으로 떠난 그는 일과 공부를 병행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입학했다. 입학해서도 마찬가지로 일과 공부를 함께 했고, 그렇게 미국에서 스스로 터전을 다져가며 시간은 흘러갔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었다. 미국의 경제상황도 좋지만은 않은 터라 학자금 대출도 갚고 취업의 부담을 덜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졸업하고 사회진출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군대를 가야한다 생각했지만 녹록지 않은 미국 생활동안 고민은 깊어졌다. 군입대라는 큰 고민을 안고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 어머니를 비롯해 여러 지인들의 인생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들으며 군대를 가야겠단 결심을 굳혔다.

한 달 남짓의 시간동안 미국 생활을 급히 정리하고 귀국하자마자 해병대에 입대했다. 군대 가는 동생에게 제대로 맛있는 식사 한 번 사줄 수 없는 짧은 시간이었다. 훈련소 시절 말미에는 폐렴에 걸려 국군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다. 차량정비병 보직으로 김포에 자대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모두들 그렇듯 자대배치 전 겁을 먹긴 했지만 자대 생활은 괜찮았다. 재미도 있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았다. 공개적으로 수송관님에게 유일하게 인정을 받은 부대원이 됐다. 차량정비기능사 자격증도 땄다.”며 부대생활을 회상했다.

부대에선 최대 5살 어린 동기, 선임들과 생활했다. 나이차에 처음 놀랐던 부대원들은 유학하다 와서 입대가 늦어졌단 얘기에 “영어 해봐.”라는 호기심 어린 요청들을 으레 해대곤 했다. 친해지고 나서 그가 시민권자인 걸 안 부대원들은 처음엔 놀랐고, 두 번째로 “멋있다.”는 말들을 건넸다.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병역대상자는 1만7천229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염지호(왼쪽) 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남아라면 모두들 언제 군대를 갈까를 고민하지만 나는 갈까 말까를 고민했다. 그렇기에 특별히 멋있다는 평을 들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그는 “해병대는 무조건 기수제이므로 선임들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고 나이는 군 생활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SNS로 서로 연락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으로 유학 온 선임은 뉴욕까지 가서 만나기도 했다. 한국에 귀국했을 때 함께 뭉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자마자 미국의 학교 복학 문제로 3주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에서 휴식이나 여행 한 번 못하고 쉴 틈 없이 오롯이 군복무만을 위한 2년을 보낸 채 다시 미국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미뤄뒀던 공부와 굳어진 혀를 원상태로 만들기 위한 바쁜 나날이 시작됐다. 미국 친구들은 그의 군복무를 신기하고 놀랍게 생각했다. 취업박람회 때 한 제철회사의 스카우터가 그의 군복무 이력을 보고 바로 인터뷰 기회를 준 일화도 있었다.

청춘 한가운데 2년의 군 생활은 그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좋은 경험으로 남았다. 그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소중한 인연들이 남았다. 새로운 것을 할 때 이전에는 꺼려지는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해보자는 마음가짐이 더 크다. 군대에서의 습관이 남아서 좀 더 부지런해졌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군복무 이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한 염지호 씨는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군복무 기간을 거치고 난 후 소중한 인연들을 비롯해 인내심, 삶의 태도, 인격적인 부분 등 얻은 것이 많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과 같은 입장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길 전했다. “입대 결정에 고민이 크겠지만 군대에 갔다오면 분명 얻는 것들이 있다. 조직생활도 배우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하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 줄 것이다.”라고.

군 생활 동안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그는 답을 떠올리지 못했다. 지나고 나니 좋은 경험으로만 기억된다고 말하는 그였지만 ‘편지가 큰 힘이 된다며 꼭 편지 보내달라’는 동생의 옛 편지를 발견하고 나서 그의 지난 고됨을 새삼스레 짐작했다.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것은 무모한 결정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대부분 20대 청춘들의 의무 앞에 자신은 남다른 결정이 아니었다며 고개를 가로젓지만 병역기피자 뉴스가 전해지는 요즘 그의 용기 있는 실천에 가족으로서, 이 땅의 국민으로서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email protected]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후천적 시민권자 등 처한 상황 따라 병역 쟁점 모두 달라 – 정확한 판단 필요

징병제 근간 한국에서 병역 문제는 이민자들이 사전에 꼭 해결해야 할 쟁점

재외동포비자(F4), 올해 5월 시행령 변경으로 군대 안간 시민권자들 발급받기 불가능

한국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이라면 모두 군대를 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민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병역 문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병역 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역 법과 제도가 시대 상황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병무청 홈페이지 등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36,38,40 이 세가지 숫자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시나요 ?

이 세 단어는 나이를 뜻합니다.

36살은 군대 입영이 면제되는 나이입니다. 즉 36살이 넘으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38세도 입영 면제 나이지만, 병역 기피 등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에게 적용되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일반 면제 나이에 비해 2년이 더 깁니다.

마지막 40살은 군대 제대 후 꼭 받아야 하는 보충 훈련, 즉 민방위도 해지되는 연령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병역 문제는 40살까지 쫒아 다니게 됩니다.

병역 문제는 각 개인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큰 원칙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민을 결심했거나, 혹은 현재 이민을 가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먼저 영주권자 병역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든, 캐나다에 살든 국적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병역의무를 피할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연기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병무청은 군대 연기 나이를 24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이유로 한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원 진학 등 학업은 연기 사유가 됩니다.

영주권자들은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3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민권자 입니다. 시민권자는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시민권자와 후천전 시민권자입니다.

선천적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복수국적자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할 때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국적과 출생지 국가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한국은 속인주의 입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모를 두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자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두 국적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37살까지 병역의무가 따라 오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복수국적자 남성들이 이 신청기간을 깜박하고 지키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 신청 기한을 수시로 해 달라는 재외동포들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시민권자들은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중 한국 방문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중 6개월 미만 체류만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입대 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국적 포기를 한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외동포 비자, F4는 어떤 것일까요.

F4 비자는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학업 및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 비자입니다. 3년동안 체류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재외동포들이 이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시민권자들도 외국인 신분으로 F4 비자를 받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역 문제 관련해 F4 비자가 올해 5월에 일부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외동포법 제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38세가 되기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올해 5월달에 변경되면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삭제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민권 취득이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F4 비자를 받았는데 이젠 그것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또 나이도 38세에서 40세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5월 이전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기존 법 소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F4 비자를 받는데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예전과 같이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 개정 법이 적용되면서 시민권을 받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 않는 시민권자들은 40살 이전에 F4 비자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졌습니다.

재외동포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대한민국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선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병역체제에선 병역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반대 목소리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을 생각하고, 남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병역 문제는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급드렸지만 병역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대처 방안이 ‘백인백색’입니다. 이민자들에게 병역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 문제입니다.

병역 문제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병무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문의전화:1588-9090) 브로커 말만 듣고 잘못 대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시민권 자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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