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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영주권자로서 한번에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Continuous Residence),영주권자로 지낸 기간의 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 머물렀을 것(Physical Residence),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을 살았을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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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분들의 경우 3년, 혹은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강화하는 요즘, 시민권을 신청하셔서 안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시민권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볼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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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일반적인 소개 및 안내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에 맞는 케이스 진행을 하는 것을 아니므로 구독자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클라이언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와 상담 후 계약하여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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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B3 – USCIS
미국 시민권을어떻게. 신청하나요? 미국 시민권은 많은 권리를 제공하지만 많은 책임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이 되려는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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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 민족학교
시민권 취득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빠른 경우 3-4개월 걸리기도 하고 늦는 경우 1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일 인터뷰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한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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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에 관한 상세한 안내 또는 도움을 받으시려면,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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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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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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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getyou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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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 무료로 하세요” – Korea Times Media – 텍사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5년동안 미국에서 2년반 이상 거주 △텍사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나이가 18세 이상 …
Source: 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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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 신청
- Author: 뉴욕 변호사 MJ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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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0bkqHX27_g
미국 시민권 신청시 거주요건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거주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동안 영주권자로서 한번에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Continuous Residence),영주권자로 지낸 기간의 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 머물렀을 것(Physical Residence),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을 살았을 것 등입니다.
첫번째 요건으로서, 대개의 신청자들은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5년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3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던 시기도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 (또는 3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또는 3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또는 2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민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청자의 거주요건(Continuous Residence)이 충족되기 90일 전에 미리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요건인 Physical Residence는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 땅에 얼마동안 머물렀는가를 계산합니다. 5년 거주요건 의무자의 경우 2년반을, 3년 거주요건 의무자는 1년반을 실제로 미국 땅에서 보냈어야 합니다.
첫번째 요건과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6개월 미만의 여행기간은 모두 5년(또는 3년)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년6개월(또는 1년6개월)의 Physical Residence의 요건에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해외에 머무르는 미군이나 그 가족들은 대개 해외근무기간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인정해줍니다.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N-470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번째는 기술적인 요건으로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거주지관할 이민국지역에서 최소한 3개월을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이말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관할 이민국 해당지역에 신청서 제출 직전까지 적어도 3개월은 실제적으로 거주했어야한다는 뜻 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서 접수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 조건과 관련해서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후 단기간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시민권 신청
미국내 부재와 시민권
영주권자는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필요한 경우 국외로 여행을 할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해외로의 잦은 여행은 시민권 신청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주권 신분 자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1. 6개월 미만의 국외 체류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국외 체류-연속적인 거주로 여겨지지 않을 여지가 있음. 하지만 본인이 미국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받음
3. 1년 이상의 국외 체류 – 당연히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 체류를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미국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4년 1일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한다. ※ 주의: 장기 국외체류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판단하면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음. 영주권 포기에 관한 명확한 테스트는 없지만 장기체류와 외국과의 의심스러운 관계는 영주권포기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시민권 취득 시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신청자는 두 종류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1. 기본적인 영어의 말하기, 읽기, 쓰기
2. 미국 역사, 공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a. 96문제중 채택된 10문제중 6문제를 영어로 답해야 하며,
b. 30개의 리스트중에서 채택된 한 문장을 영어로 받아쓰기해야 한다.
c.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90일 이내에 재시험을 치게 되며, 재시험도 통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한다.
영어시험 면제조건
1.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하였고 55세 이상인 경우
2.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50세 이상인 경우
a. 이경우 역사, 공민시험을 모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영어 소통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b. 만약 신청자가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25문제중에 출제된 10문제중 6문제에 답해야 한다
3. 신청자가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어를 습득하거나 미국 역사와 공민을 배울 수 없는 경우
시민권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민족학교에서 시민권 신청 도움을 받으려면
시민권 신청 예약을 하세요.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세요. 예약하신 날짜에 민족학교로 찾아오셔서 절차를 밟으세요.
민족학교 이외에도 아래의 단체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나성법률보조재단 – 우리말 상담, 시민권 신청에 관한 법률 자문 및 보조 가능
스스로 신청을 하시려면
N-400 양식을 작성하세요. (작성 설명서) 캘리포니아 주민은 양식과 수수료를 “USCIS, P.O. Box 21251, Phoenix, AZ 85036” 으로 보내세요. (타주 주민은 자신의 주에 해당하는 센터 주소를 이민국 웹사이트 에서 확인 하세요.) 질문이 있는 경우 이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민족학교로 문의하세요. 직접 작성후 검토가 필요하시면 검토해 드리니 예약을 꼭 하시고 오십시요
신청 절차
2-4주 뒤 : 서류신청을 접수하고 진행 중이라는 통지서 받음
1-2개월 뒤 : 지문을 날인 위해 나오라는 통지서 받음
12개월 뒤 : 인터뷰. (통보 받은 인터뷰 날짜에 못 나갈 경우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2-18개월 뒤 : 선서식
시민권 취득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빠른 경우 3-4개월 걸리기도 하고 늦는 경우 1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일 인터뷰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한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아래 각 항목을 잘 읽어보시고 별도의 종이에 기록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가져오십시오. 이 내용은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꼭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들이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 하신 후 아래 전화 번호로 예약 하십시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준비 목록
수수료
$725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 $640)
결제 방법:
Money Order
개인 수표
$725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tity” 앞으로 Money Order 나 수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문 비용이 면제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640달러입니다.
수수료 낼 때 다른사람의 수표를 사용해도 됩니까?
다른사람의 개인수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수표 아래 왼쪽 MEMO칸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 할 때
제가 세금보고를 안 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일한 것도 시민권 신청 할 때 고용 기록란에 기재해야 합니까?
늦게라도 세금을 일단 내시고 고용 기록 란에 기재하세요.
배우자가 서류미비자인 경우
N-400 양식의 Part 8 “Information about your marital history” 부분에 배우자의 신분을 기재 하지 않고 입국날짜만 쓰세요.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하고 재발급 받지 않은 상황이라도 영주권 번호(A-number)만 신청서에 써넣으면 됩니다.
결혼 확인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 서류를 낼 때는 배우자에 대한 해당정보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터뷰 할 때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호적등본, 이혼증명)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준비 서류 가운데 호적등본, 이혼증명은 공증은 안받아도 되지만 영문 번역한 것이야 합니다.
위법 사실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해당 주법원으로 가서 재판 기록을 복사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록이 없을 경우에도 관련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이민국에 확인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법원에 자료를 요청 했는데 소멸됐다는 확인서 등)
또 각종위법으로 재판을 받거나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그러한 기록이 나올 경우 자칫, 영주권 마저 박탈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LA County Conviction Records, Criminal Courts Building
210 W Temple Room 5-305 (5th Floor), Los Angeles, CA 90012
<해외 체류 유형별 미치는 영향>
6개월 미만 체류자: 보통 미국 거주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6개월에서 1년 미만 체류자 : 미국내 연속 거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미국 내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류자 :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 온 날로부터 4년 1일(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하고 최근 5년 사이, 1년 이상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결정하게 되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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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과정을 완료한다.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 접속해서 ”Forms” 페이지의 N-400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다.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응답하여 작성을 완료한다. 답변을 하나라도 놓치면 나의 신청서가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고 이후에 상소를 신청해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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