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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늘의 주제
00:22 한국 소재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신 경우
00:31 사망신고 절차
01:43 재산조회 및 등기부 발급
03:30 미국시민권자 상속 서류 준비
06:19 등기신청, 취득세
06:54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점
07:28 상담을 받으면 좋은 타이밍
08:52 상담을 통해서 정리 및 해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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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취득신고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 매매가 완료되었다면, 미국 시민권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혹은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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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상속- IRS에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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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양도시의 미국 세금 관련 질문 …

그런데,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금이 미국 뉴욕 거주인 경우, 얼마 정도 나올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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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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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절차 (주의사항 포함)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일단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해야 하는데요. 이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거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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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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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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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상속 이렇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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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신고

  • Author: 해외상속 변호사 Mr.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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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OHJiFwCtD8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취득신고 알아보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특수한 지역은 제외이지요.) 즉,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도 가능 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신고절차를 통해 계속 보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신고 절차때 필요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으셔야 하지요.

●미국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상속- IRS에 신고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 거주자가 상속받은 한국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또는 양도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미국 거주자(영주권 및 시민권)가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미국 IRS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am’s Q&A 궁금해요 쌤~! > Sam’s Club > 엉클샘

미국도 한국과 비슷한 규정이 있어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실거주하신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250,000 (한화 약 2억 9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 금액이며, 만일 친척분께서 기혼이시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MFJ로 신고)하신다면 $500,000만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우선 연방정부 레벨에서는 20%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여기에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방정부 레벨에서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ingle임을 가정하고 설명드리면 $200,000을 넘는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3%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주세가 문제가 될텐데요, 친척분의 filing status이나 다른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뉴욕 주와 뉴욕 시 세금을 합쳐서 추가적으로 10% 가량 세금을 더 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최대 12.7%). 단, 이건 친척분께서 양도소득이 있는 그 해에 뉴욕 주 “거주자”일 경우이므로, 만일 친척분께서 한국에 들어오실 때에 “permanent home”을 아예 한국으로 옮긴다고 볼 수 있다면 뉴욕 주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뉴욕에도 거주지를 남겨두시는 등 그냥 잠깐 temporarily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여전히 뉴욕 주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뉴욕 주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250,000 (또는 $500,000) 공제를 받고 나면 다음 2년 동안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래에 또 다른 주택을 파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점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상세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 플래닝을 하시는 단계에서 일단 저희와 상담하여 리스크와 진행방법을 논의하신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료는 전액 온라인서비스 쿠폰으로 발행되니 부담없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친척분이 과거에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현재는 시민권자 입니다.

미국에 가 계신중에 한국에 주택을 하나 취득하셨는데, 몇년안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매도예상금액이 12억 정도이고 , 취득시(2000년) 금액이 2억 정도여서 10억 정도가 양도차익이 발생할것 같네요.

한국에서 세금이 많이 나올것이라는 컨설팅이 나와서, 한국에서 거주자로 될수 있도록 2년~3년 정도 해당주택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금이 미국 뉴욕 거주인 경우, 얼마 정도 나올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부동산 양도세 말고 더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절차 (주의사항 포함) • 코리얼티USA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구입하거나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절차를 알아보고, 관련 규정과 위임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절차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일단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해야 하는데요. 이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한국 국민과 큰 차이가 없으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취득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규정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살펴봐야 하는 규정에는 외국환거래규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제2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신고할 때는 부동산취득신고서 서식을 작성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등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는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와 준비서류가 유사한데요. 이에 대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시 적용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주로 봐야하는 조항은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와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부분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아파트 구입 시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구입 위임

미국 시민권자가 위임을 통해 한국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처분 위임장은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fedex 등 우편을 통해 한국에 있는 위임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 발급과 fedex 이용 및 부동산 위임 계약에 대해서는 아래 글과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 구입 시 주의할 점

1. 토지취득신고 과태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매매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관할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아파트도 토지취득신고 대상인가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 건물과 토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을 매매할 때는 토지취득신고도 같이 거쳐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미국 세금 보고는 전 세계 발생 소득에 대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 후 매각 시 한국과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척간 금전 이동이 있었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매매 계약 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와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한국 국적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때는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 지자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에 의거, 신고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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