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체류기간 |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해도 괜찮을까? 8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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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0일미만 동안 방문, 관광, 통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유효한 미국여권을 소지한 후 비자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미만 체류한다는 비행기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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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 잦은 방문을 하거나 혹은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이민법 규정을 잘 몰라서 영주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영주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전종준 이민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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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외동포. 다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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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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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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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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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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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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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자 한국체류기간

  • Author: 전종준 이민·인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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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6UGE0N_6LY

한국입국 사증 관련 질문 상세보기

한국입국 사증관련

FAQ의 답변내용은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담당하는 민원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적인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영사, 한국의 해당부처공무원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1.저는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을 약 1주일간 관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영사관에서 한국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미국인은 사전에 가까운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90일미만 동안 방문, 관광, 통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유효한 미국여권을 소지한 후 비자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미만 체류한다는 비행기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2.저는 미국시민권자로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1년간 영어강사로 일할 생각입니다. 회화지도 사증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영어를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은 한국의 학교 또는 학원에서 영어회화 등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회회지도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교육기관(학교, 학원)의 고용주가 고용계약서, 미국여권사본, 범죄경력증명서, Apostille (아포스티유) 공증 확인을 마친4년제 대학 졸업증빙서류(학위증,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등을 준비하여 고용주에게 송부하면 한국의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합니다.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를 거쳐 고용주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면 고용주는 이를 신청인에게 우송하고, 신청인은 이후 사증신청서, 유효한 여권, 여권용사진 1매, 사증발급인정서, 성적증명서 (Official Transcript)를 준비하여 한국영사관에서 회화지도(E-2) 사증을 신청하고 담당영사의 인터뷰를 거쳐야합니다.

3.저는 미국인으로 평소 한국 및 한국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한국의 대학에서 한국역사를 공부할 생각입니다.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한국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영사관에서 유학(D-2)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되는데, 신청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와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저는 미국시민권자로 이번에 한국상품수입을 위한 시장조사 및 거래선 타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여행기간은 약 1주일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한국입국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방문시 90일미만은 무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으며, 단기상용사증은 한국에서의 시장조사, 수출입상담, 상용 계약체결 등의 활동을 위해 한국을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한국에서 보수를 받는 취업은 제외됩니다. 단, 90일미만 체류를 확인하는 비행기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5.저희 부부는 미국으로 이민와서 둘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최근에 딸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 이 딸을 데리고 한국의 할아버지댁을 약 1년간 방문하려고 합니다. 저희 딸은 어떤 한국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방문동거(F-1)사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동거(F-1)사증은 위의 사례와 같이 친척방문, 가족과의 동거, 가사정리 등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를 원하는 한국계 외국국적소지자에게 발급되는 사증으로 재외한국공관에서는 체류기간을 최고1년까지 줄 수 있고, 1년 이상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방문동거(F-1)사증신청시 첨부서류는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미국카운티 발행 출생증명서), 한국에 거주하는 성인의 공증받은 신원보증서 등이 필요한데, 신청인이 17세 미만이면 신원보증서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6.저는 최근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져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어떤 종류의 한국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미국여권소지 교포가 친지방문, 한국관광을 위하여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기간이 90일 이내이면 한국사증이 필요없습니다. 만약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면 방문동거(F-1)사증을 받으셔야 하는데 방문동거사증은 한국 방문시 최고 1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국하셔야 합니다. 7.신청빈도가 많은 한국사증안내 유학(D-2)사증 – 활동범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 –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복수사증 발급 – 신청서류: 아래 공통서류이외에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 제출 기업투자(D-8)사증 – 활동범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및 생산,기술분야에 종사 –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발급 – 신청서류: 아래 공통서류 이외에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투자기업이 한국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경우,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한국사증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함 회화지도(E-2)사증 – 활동범위: 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 자격요건: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 신청서류: 여권, 사증신청서이외에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 사진1매, 성적증명서,수수료 등 제출 방문동거(F-1)사증 – 방문동거(F-1)사증은 한국계 외국국적소지자가 친척방문, 가족과의 동거, 가사정리 등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증으로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 신청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한국공증 받은 신원보증서, 사진1매 이외에 한국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미국카운티발행 출생증명서,부.모 여권사본 및 주재국체류자격 사본) 등 신청인이 한국계 외국국적소지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인이 17세 미만이면 신원보증서제출은 생략합니다. 재외동포(F-4)사증 – 재외동포(F-4)사증은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와 그 직계비속에게 발급되는 사증으로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한국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재외동포사증은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발급이 발급되는데,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한후 거소증을 교부받으면 2년동안 출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이외에 외국국적취득 후 국적상실신고가 이미 되어있는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국적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미국시민권 증서, 호적등본을 구비하여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8.사증발급인정서에 대한 안내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증신청인의 초청자(고용주등)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초청자는 한국 밖에 있는 사증신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하여, 해당 외국인은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한국공관에서 한국입국 사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신청시 첨부서류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준비하게 되는 장기/취업비자시 이용하게 됩니다. 9.저는 현재 미국에서 한국기업 지사의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아이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둘 다 취득하였고, 한국 출생신고도 마쳤습니다. 이번에 한국본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작은아이의 경우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둘 다 발급받았는데 한국출입국시 한국여권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연령까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이의 경우 한국입국시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의 행사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입국하면 당연히 한국비자, 외국인등록, 비자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출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고 미국입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입국할 경우에는 방문동거(F-1)비자를 받아야 하며, 미국국민으로 취급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등록, 일정기간마다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리고 한국출국 시에 미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국여권으로 입국했다하더라도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민처우신고하여 국민으로 처우된 자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한국출국시에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자녀 같이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1일 이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남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국적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10.부모가 한국인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의 한국 장기체류 및 출입국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국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연령까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중국적자는 한국입국시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의 행사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입국하면 당연히 한국비자, 외국인등록, 비자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한국출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고 미국입국 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입국하여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에는 한국장기비자를 받아야 하며, 미국국민으로 취급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일정기간마다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국출국 시에 미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국여권으로 입국했다하더라도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민처우신고하여 국민으로 처우된 자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한국출국시에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11.이중국적자와 국민처우신고절차 국민처우신고란 이중국적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국적을 선택하기 전에 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민처우신고를 하면 한국국민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되는 제도로 신고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외국인등록 , 비자연장 등 외국인으로서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후 대한민국을 출입국할 때에는 대한민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신고절차 –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신고자 – 국민처우신고는 이중국적자 본인이 하여야 하나, 국민으로 처우 받고자 하는 자가 만18 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고 친권자가 없거나 국외거주 등의 사유 로 부재중일 때에는 직계존속, 성년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또는 사실상의 부 양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출생이 등재된 한국호적등본 –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여권 사본 (출생 후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민권증서 사본) 등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이중국적자 본인의 여권과 출생증명서(또는 시민권증서) 사본 12.저는 미국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미국이민국에 제출하기 위하여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발급하는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한데,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있는 귀하의 가족이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소지하고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Fax민원)에서 신청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에 있는 대리인이 한국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귀하의 위임장을 소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3.저는 미국인으로 한국의 영어학원에서 영어회화를 1년간 가르칠 예정으로, 한국영사관에서 영어회화지도(E-2)입국사증을 발급받아 조만간 한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 구체적인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한국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소정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등록신청서 작성(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2. 여권 3. 사진(3cm ×4cm) 3매 [최근 3개월내 찍은 반명함판) 4. 수수료 1만원 (확인요) 외국인등록을 하게 되면 한국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 금융거래 등에서 한국인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하므로 금융거래 등에서 편리합니다. 14.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의 조부님과 약 7개월 정도 함께 지내기 위하여 한국영사관에서 방문동거(F-1) 입국사증을 받고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 또는 다른 외국을 여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방문동거(F-1)사증은 단수사증입니다. 귀하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국하는 당일 공항에 소재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를 받아 출국하면,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외공관으로부터 사증을 다시 받지 않고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체류와 비자에 대한 질문과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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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재외동포 < 카드형 생활법령 :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Article author: m.easylaw.go.kr Reviews from users: 39517 Ratings Ratings Top rated: 3.5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재외동포 < 카드형 생활법령 :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외동포. 다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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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분이 그냥 나갔다가 ë©´ë „ 상관없이 또 그냥 들어 온다는데..) 2.비자를 받아 나간다면 í•œêµ­ì—ì„ ì–´ë–»ê²Œ 하는지 ì €ëŠ” 시민권자 인데 부모님 ë¬¸ì œë¡œ 아주 장기간… 한국에 나가야 ë êº¼ 같습니다. 간단하게 ì œ 질문은, Table of Contents: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체류는…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Read More 재외동포비자(F4, 재외동포체류자격)와 국내거소신고 상세보기|FAQ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Article author: overseas.mofa.go.kr Reviews from users: 32686 Ratings Ratings Top rated: 4.5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재외동포비자(F4, 재외동포체류자격)와 국내거소신고 상세보기|FAQ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A.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국적자 … 자녀가 아들일 경우 병역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부모님이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재외동포비자(F4, 재외동포체류자격)와 국내거소신고 상세보기|FAQ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A.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국적자 … 자녀가 아들일 경우 병역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부모님이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 보스턴 지역 정보,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공관 소식, 기타 생활정보 안내. Table of Contents: FAQ 재외동포비자(F4 재외동포체류자격)와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비자(F4, 재외동포체류자격)와 국내거소신고 상세보기|FAQ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Read More GoDaddy Security – Access Denied Article author: atlantak.com Reviews from users: 24871 Ratings Ratings Top rated: 3.2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GoDaddy Security – Access Denied “2년이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GoDaddy Security – Access Denied “2년이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 Table of Contents: GoDaddy Security – Access Denied Read More 1년 중 절반 이상 한국 체류하는 시민권자들, 5억원 넘는 미국내 계좌… 한국에 신고해야 – SHADED COMMUNITY Article author: www.shadedcommunity.com Reviews from users: 41452 Ratings Ratings Top rated: 3.4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1년 중 절반 이상 한국 체류하는 시민권자들, 5억원 넘는 미국내 계좌… 한국에 신고해야 – SHADED COMMUNITY 한국에서 1년 중 절반 이상을 거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5억원(약 39만달러) 이상의 미국 등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년 중 절반 이상 한국 체류하는 시민권자들, 5억원 넘는 미국내 계좌… 한국에 신고해야 – SHADED COMMUNITY 한국에서 1년 중 절반 이상을 거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5억원(약 39만달러) 이상의 미국 등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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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사증] 미 시민권 취득자, 한국기업 취업 비자 상세보기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회화지도(E-2)비자를 가져야 하고, 한국대학에서 강의하기 위해서는 교수(E-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취업비자를 취득 후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와 그 직계비속의 경우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재외동포비자를 받게 되면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재외동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외동포(F-4)사증의 경우 재외한국공관에서 체류기간을 최고 2년까지 줄 수 있고, 한국에서 2년 이상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외국국적취득 후 국적상실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국적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미국시민권증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구비하여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외동포비자(F4, 재외동포체류자격)와 국내거소신고 상세보기 Q. 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을 포함한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다함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아들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이미 미국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다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A.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만들 수도 없고, 한국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한국의 국적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호적정리(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하지 않으시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인 것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본인들에게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들일 경우 병역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부모님이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아들과 함께 전 가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에라야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 받은 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내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입국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외동포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은행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의료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민국의 주민등록증에 갈음(대체)하는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 거소번호를 받게 되면 은행계좌 개설, 의료보험 가입, 신용카드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번호는 90일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에게 발급되는 것이므로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거소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 ② 여권용 사진 1매 ③ 수수료 30,000원 ④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⑤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재외공관 발급) ⑥ 시민권증서 사본 Q. 저는 부모님의 미국 유학생활 중 태어났습니다.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서 현재는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 계속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저도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의 자격으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재외동포 비자(F-4)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는 발급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역 제한 연령인 37세 까지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38세부터는 다른 재외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남편과 저는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게 되어 5년 정도 체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15세짜리 딸과 함께 가족이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 딸의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희 딸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이 경우 저희 딸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1998년 6월 14일 전에 출생한 사람은 부(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여만 대한민국 국적이 취득되며,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취득됩니다. 따님의 경우, 1998년 6월 14일 전에 태어났고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비록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국적법』에 의해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은 별도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님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했어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적법』이 2011.1.1.자로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 국적자는 미국여권으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따님의 출생신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신 후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하여 한국여권을 발급받으신 후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Q. 1988년 5월 1일 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만 22세가 넘은 딸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 딸이 영어강사로 1~2년 정도 한국에 체재하려면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여권에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 것인지요? 지금까지는 그냥 한국을 방문할 때 미국여권만을 사용했었습니다. A. 개정 국적법이 2010년 5월 4일 공포되었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2010년 5월 4일부터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 국적법에 의하면 이중국적자들은 만 22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이나 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따님의 경우, 2010년 5월 4일에 이미 만 22세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국적법을 적용 받아 한국국적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종전에 국적선택(일반적으로 국적이탈신고)불이행으로 이미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한 복수국적자는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함께 ‘국적재취득’ 신고를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적재취득’ 신고는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따님의 경우에는 2가지 선택방법이 있습니다. 1년 중 절반 이상 한국 체류하는 시민권자들, 5억원 넘는 미국내 계좌… 한국에 신고해야 한국 국세청은 해외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반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한국 국세청, 적발시 강화된 과태료·형사처벌 경고 한국에서 1년 중 절반 이상을 거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5억원(약 39만달러) 이상의 미국 등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서 지낸 모든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재외동포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돼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국세청이 미 연방국세청(IRS)과 자료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기 때문에 미주한인들은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들의 상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안내했다.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거래한 계좌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한국내 거주자 또는 한국내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반면에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한국 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해외 금융회사에는 한국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한국 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하며,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 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별표·서식-법령서식-국제조세-45번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 환율을 조회할 수 있다. 한국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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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절반 이상 한국 체류하는 시민권자들, 5억원 넘는 미국내 계좌… 한국에 신고해야

한국 국세청은 해외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반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한국 국세청, 적발시 강화된 과태료·형사처벌 경고

한국에서 1년 중 절반 이상을 거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5억원(약 39만달러) 이상의 미국 등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서 지낸 모든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재외동포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돼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국세청이 미 연방국세청(IRS)과 자료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기 때문에 미주한인들은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들의 상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안내했다.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거래한 계좌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한국내 거주자 또는 한국내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반면에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한국 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해외 금융회사에는 한국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한국 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하며,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 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별표·서식-법령서식-국제조세-45번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 환율을 조회할 수 있다.

한국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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