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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를 마친 사람들은 추가 부담 의무가 없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만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 따라 고용촉진지역(TEA)과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프로젝트에는 80만달러의 기본 투자금이 적용된다. 그 외 지역은 105만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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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비용 90만불 인상 – US컨설팅

22022년 3월 15일 통과된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에 따라 농촌지역(Rural), 고실업지역(TEA) 또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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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b-5.com

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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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이젠 50만달러로 OK”…아메리칸 드림의 길 다시 …

현재 EB-5 미국 투자이민은 지난 6월 22일 이후 최소 투자금액 50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8일 동안만 50만 달러로 미국 이민국(USCIS) 접수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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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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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차이점은? – 매일경제

이민법상 요구되는 기본 사항 두 가지는 같다. 영주권을 위해 투자자 가족을 모두 합쳐 △최소 기준금액 투자 △ 미국인 근로자 정규직 10명을 고용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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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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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사업비자 – 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 국민이주

E-2 사업비자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금액이 들어가는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법상 투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비 이민비자인 만큼 사업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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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co.kr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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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재개! 미국투자이민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

미국투자이민(EB5) | 유럽투자이민 | 미국취업이민 | 유럽취업이민 …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투자금액은 $80000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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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n-nuri.co.kr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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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 기본조건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투자이민 신청저는 보통 90만달러 또는 180만달러 자본을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에서 투자는 현금, 재고 자산, 담보부부채, 유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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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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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조건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 블로그

그러나 2019년 11월 최소 투자금액이 90만 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투자이민 금액에 대한 비교를 위해 캐나다 투자이민 비용을 언급해 보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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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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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비자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며 일자리를 창출할 만한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년에 10,000명까지 이민이 가능하며, 투자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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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emin.com

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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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셀레나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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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xFFE-n47Rc

[미국투자이민 그래픽가이드 1] 5월15일 재개되는 EB-5 간접투자이민 규정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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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USCIS)이 발급하는 EB-5(고용창출기반 제5: Employment Based fifth) 비자는 일정금액의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얻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미국내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정규직 10명이상의 고용창출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직접 고용창출의 입증이 어려워 실제 발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미국내 거주자라도 10명의 고용창출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현지사정을 모르는 외국인에게는 더더욱 난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민국은 1992년 미국내 지역센터(RC; Regional Center)에 기본투자금을 보내기만 하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고용창출이 입증되는 간접투자방식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그 덕분에 EB-5 비자를 통한 투자이민이 본격 활성화되자 애초 성격이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시행돼 왔다.‘RC 간접투자이민’ 방식이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 2019년 기본 투자금을 당초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대폭 상향했다가 신청자가 급감해 2년만에 다시 50만달러로 낮추는 곡절을 겪기도 했다.그러나 RC를 통한 EB-5 비자취득은 2021년 6월30일 시효 만료후 투자이민개혁법안과 패키지로 의결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오랫동안 재개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애를 태워 왔다. 미국내 직접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입증해 EB-5 비자를 취득하는 방식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현실의 장벽 때문에 그림의 떡인 상황이었다.결국 지난 3월15일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2022년도 미국의회 제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이에 따라 EB-5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오는 5월15일부터 발효 재개된다.개정안과 기존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이나 농촌지역 및 사회기반시설(SOC) 투자금이 종전 최소 50만 달러에서 최소 80만 달러로 상향됐다는 것이다.일반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종전에는 100만달러였으나 105만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이 금액은 앞으로 5년간 변동없고 2027년 1월1일부터 5년마다 물가변동을 감안해 투자금액이 조정된다.두 번째는 RC별로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매년 의무적으로 USCIS에 보고해야 해서 투자자보호와 함께 투자금 상환을 보다 확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RC의 투자자 보고 의무화와 함께 5년마다 USCIS의 정기감사도 받게 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인지도와 프로젝트 성공률이 높은 특정 RC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투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EB-5 비자는 매년 전체 1만명의 쿼터를 두고 있고 국가별로는 700여명에게 발급된다. 개정안 에서도 총원과 국가별 쿼터는 변함없다.세 번째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할아버지 같은 관대함을 의미하는 그랜드파더링은 새 법규가 제정되더라도 이미 신청을 접수한 투자이민 신청자는 과거의 법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신청자의 기대권을 보장해준다는 뜻이다.만약 EB-5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2027년 9월30일까지 이민국에 접수된 청원서 (I-526)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속이 진행된다.또 미국 체류비자인 F-1 비자를 가진 미국 유학생이나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전문직 신청자들은 EB-5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과 함께 곧바로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도 개정안의 특징이다.유학생들이 EB-5 비자를 신청할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F-1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학업을 연장하거나 귀국할 필요가 없고 신청 즉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취업 및 여행도 가능하다.재개되는 EB-5 비자 발급과 관련된 신청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18년간 투자이민 상담과 대행을 진행해 온 국내대표 이민법률회사 국민이주의 이유리 미국변호사가 정리했다.A. 재개된다. 다시 수속 작업을 시작하면 3~4월에 승인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A. 미국 내 신분조정 수속은 3~4월부터 재개되지만 대사관 인터뷰는 5월로 예상된다. 대사관 인터뷰를 위해 미국 국립비자센터(NVC)에서 서 서류접수를 마쳐야 하기에 3~4월에는 해당 수속을 주로 할 것 같다. 인터뷰는 일단 시작만 되면 빨라질 것이다.A. 우선 투자할 프로젝트를 정하고 미국 이민국에 투자청원서(I-526)를 제출한다. 청원이 승인되면 대사관 인터뷰와 미국내 신분 조정을 거쳐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 2년 내에 10명이상의 정규직 고용창출이 이뤄졌음을 입증하고 영주권 제한 조건의 해제 청원서(I-829)를 접수해야 한다. 청원이 승인되면 10년간의 영주권을 받는다. 2년 조건부 영주권과 10년 영주권의 효력은 동일하다.A. 이미 접수를 마친 사람들은 추가 부담 의무가 없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만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 따라 고용촉진지역(TEA)과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프로젝트에는 80만달러의 기본 투자금이 적용된다. 그 외 지역은 105만달러를 투자해야 한다.RC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EB-5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개정안이 발효되는 5월15일 이후 이민국 접수가 가능하기에 3~4월은 자금출처 입증방법에 대한 상담과 투자 프로젝트 결정을 하면 된다.A.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미국투자이민과 신분조정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는 것을 ‘동시 제출(Concurrent filing)’이라고 한다.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은 전문직(H-1B) 비자 또는 유학생(F-1)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I-526을 제출하고 비자발급 후퇴대상 국가(중국, 베트남)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면 신분조정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허용한다.투자자가 신분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I-526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또 I-526 제출 후 영주권자에 준해 노동 허가 및 여행허가서를 발급해 승인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승인이 나면 따로 신분조정 필요성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수속은 빨라지는 셈이다. 문제는 기존 투자자들 중 미국 체류 비자 대상에 대한 세부조항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안내가 어렵다. 세부조항은 길게 잡아 2개월 정도 기다려야 나올듯 하다.A. 미국 영주권은 기본적으로 신청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적용된다. 다만, 부모는 영주권 신청에 동반할 수 없다.A.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이민국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따라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At Risk)’ 해야 한다. 모든 투자의 본질이 그렇듯이 원금 상환을 100% 보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민법상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자금을 회수할 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는 있다. 투자금의 상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투자할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실제적인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A. 미국 외 지역을 최대 6개월까지 여행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머물려면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가 필요하다. 반드시 미국이민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좋다.A. 절감된다. 영주권자인 아이는 유학생에 비해 훨씬 낮은 학비를 내고 입학률도 더 높다. 장학금 및 보조금 혜택도 받는다.A. 이민국 수속이 재개되면 속도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다. 2019년 말 투자금이 90만달러로 일시 인상된 후 다시 50만달러로 하향되긴 했지만 세계 각국의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급감했다. 신청건수가 줄어 앞으로 수속은 계속 빨라질 것이다.이창훈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투자이민 이젠 50만달러로 OK”…아메리칸 드림의 길 다시 열린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구는 이들에게 미국 투자이민 ’50만 달러(6억원) 시대’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취임 이래 8개월 간 펼쳐온 ‘이민자 포용정책’의 열차가 종착역을 향할 확률이 높기 때문. 이 정책 가운데 투자이민의 핵심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이달 30일 미국 정부의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초부터 미국 투자이민(EB-5) 자금의 규모는 9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조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이 투자이민 자금을 유치해 자국민의 고용을 창출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발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미국 이민국(USCIS)의 정상적 발급 비자가 2340개에 그쳐 2019년의 9478개에 견주어 24%에 불과했다. 이에 미국은 올해 회계연도(FY)에는 비자 발급수를 기존보다 46% 늘리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미국의 지역센터(RC)를 통한 간접투자 이민은 미국 투자이민 연장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지난 6월 30일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 현재 EB-5 미국 투자이민은 지난 6월 22일 이후 최소 투자금액 50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8일 동안만 50만 달러로 미국 이민국(USCIS) 접수가 가능했었다. 이번에도 투자이민법이 의회 통과가 되지 않고 새로운 법안이 제기되거나 아예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10월 초부터 보름간 유예 기간을 두고 EB-5 진행이 가능하다는 게 워싱턴 정가와 언론들의 시각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투자이민의 방향에 대해 해법 모색을 하고 있다. 첫째, EB-5가 기존 규정과 같이 연장되고 미국 이민국이 현 법원 판결의 효력 중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이다. 이때 투자 금액은 50만 달러(비고용 촉진지역은 100만 달러)가 된다. 두번째는 미국 이민국이 현 법원 판결의 효력 중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이다. 이때는 투자 금액의 경우 90만 달러(비고용 촉진지역은 180만 달러)가 된다. 세번째로 새로운 법안이 제기될 가능성의 시나리오이다. 미국 의회에서 EB-5 현대화 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다시 상정하거나 미국 이민국에서 주도해 발의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새로운 절충된 금액, 예를 들면, 75만~80만 달러를 제시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법안 자체가 불발이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내년이면 어떤 내용이든 미국의 간접투자 이민은 재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9월 30일 미국 투자이민에 관련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승인에 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부 전문 기업은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석연휴인 18~22일에도 비상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속률 6년 연속 1위의 미국 투자이민 전문 기업인 ‘국민이주(주)’는 이민과 부동산, 특허, 상법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변호사들이 추석연휴에도 ‘1대1 맞춤식 투자상담’을 하여 첫 단추를 꿴다.

그동안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호텔‧상업용 건물‧주거단지 건축과 같은 사업에서 이제는 인프라 건설사업으로 트렌드가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미국의 테이퍼링(돈 푸는 속도를 줄이는 정책)과 금리인상이 빠르면 올 연말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투자이민 프로젝트로 다시 호텔‧상업용건물‧주거단지 건축과 같은 사업보다는 바이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에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전문 미국 변호사들은 철저한 분석과 실사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투자이민의 새로운 방향을 설계해준다. ‘국민이주㈜’의 이지영 미국변호사는 “이달 말로 예정된 개혁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비해 이미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면서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팩트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필요와 여건에 맞는 비자발급, 정착, 투자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투자이민에 따라 영주권을 획득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 혜택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이사는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는 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확실한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라면서 “투자금의 상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투자이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차이점은?

[이유리의 비자월드] 미국투자이민의 방식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미국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우선 미국투자이민 도입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로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이민법에 따라 1990년에 설립된 영구적인 연방 프로그램이다. 미국 근로자를 위해 최소 1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리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들은 한꺼번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1992년에 미국의회는 투자 절차를 단순화하면서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EB-5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다.EB-5 직접투자와 달리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파일럿, 즉 임시 프로그램이라서 대부분 연간 단위로 재승인 돼왔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리저널센터가 스폰서로 주관하지만 직접투자는 스폰서가 필요 없다.2019년 11월 21일 미국투자이민 최소 기본금액이 적용되는 고용촉진지역의 투자금액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됐다. 그 외 지역도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역시 올랐다.2021년 1월 10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직접투자가 50만 달러로 가능하게 됐다. 2021년 6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 치안판사의 판결로 2019년의 투자금액 인상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이 판결 이후 202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직접 투자이민만 최소 금액 50만 달러로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트럼프의 명령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 투자이민만을 위한 법이 나왔어야 했다.그러나 아직 나오지 않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민국(USCIS)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재개될 때까지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청원을 받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다.다음으로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투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이민법상 요구되는 기본 사항 두 가지는 같다.영주권을 위해 투자자 가족을 모두 합쳐 △최소 기준금액 투자 △ 미국인 근로자 정규직 10명을 고용 창출 등이다. 둘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일자리 창출 합계 방식’이다.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 이민 신청을 하면 3가지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직접, 간접, 그리고 부수적 고용 창출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민법상 고용 창출 기준을 폭넓게 맞출 수 있다.간접 고용 창출은 투자 지역 다른 회사들의 물품이나 장비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에도 고용 창출을 인정한다. 부수적인 고용 창출은 경제학자들이 경제효과 연구로 산출한다.하지만 직접투자는 오로지 투자한 새로운 상업기업(NCE)이 새롭게 창출한 고용 창출만을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직군들의 고용을 말한다.만약 건설에 2년 이상 걸리고 건설 노동자가 NCE 또는 전액 출자한 자회사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 창출에 포함된다. 직접투자의 고용 창출은 미국 국세청의 급여 및 세금 신고서 w-2을 사용하는 주당 35시간의 근로를 요구하는 정규직이 필수 요건이다.보통 직접투자로는 레스토랑, 소매 및 도매, 무역 사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기술 사업에도 적합하다.미용실이나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지점을 설립하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구매∙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 있는 비즈니스에 투자할 수도 있다.주의할 점은 부실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고용 창출에 포함되려면 EB-5 투자로 인해 창출됐어야 한다. 문제 있는 비즈니스 투자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이민국에서 더 높은 조사를 받는다.EB-5 직접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주요 결정 요소는 새로운 영리 기업이 실현 가능해야 한다. 투자가 진정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수와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다.50만 달러 직접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과거 사업 계획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인력 요구사항으로 좋은 성과를 보인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마지막으로 직접투자에 대한 프로젝트 실사와 함께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이유리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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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 기본조건

EB-5는 투자이민 신청자가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에서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fth Preference EB-5의 줄임말 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중 5순위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민국(USCIS)의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EB-5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본투자의 금액이 조건의 금액과 맞아야 하며, 일자리 창출 조건, 그리고 EB-5프로그램에 맞는 기업투자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이민 주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미만 자녀들은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투자이민 신청저는 보통 90만달러 또는 180만달러 자본을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에서 투자는 현금, 재고 자산, 담보부부채, 유형자산, 또는 현금등가액이 미국 달러 공정 시장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투자한 사업체가 고용표적지역, 또는고용 창출 대상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s) 에 위지해 있다면 EB-5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본 거래액은 180만달러가 아닌 90만 달러입니다. 이 EB-5 프로잭트는 시골이나 고용률이 높지 않은 곳에서만 TEA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이 높은 지역은 EB-5 투자를 할 시기에 지리적으로 실업률이 국제실업률에서 최소 150% 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방지역은 인구가 20,000명 이상의 도시 밖의 지역에 속합니다. 지방은 또한 미국 예산 관리국(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인정한 수도권 지역에서 벋어난 곳을 말합니다.

이민국은 EB-5 투자를 통해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자를 주 35시간 이상근무하는 풀 타임으로 고용하는 10자리 이상의 신규 고용을 직접적(directly)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단, 투자가능지역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경우 간접고용도 인정합니다.

이 일자리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2년 내에 만들어 져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투자를 받은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음을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투자가 투자가능지역센터(Regional Center Pilot Program)를 통해 만들어 졌을 경우 EB-5투자자들은 1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음만 확인받으면 됩니다. 이때 일자리가 만들어진 곳은 투자를 받은 사업체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하는 연관있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투자자는 바로 투자가능지역센터나 신규사업에 바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체는 법적으로 많은 비즈니스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영리단체입니다.

소유 할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로는 주식 회사, 합명 회사, 합자 회사, 개인 기업, 사업 신탁, 또는 다른 개인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사업체들도 고용직을 40% 인상하거나 신규사업과 비슷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기존사업체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한, 투자이민 신청자는 EB-5 투자가능지역센터를 통해서도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는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EB-5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창출이 “직접적” 인 것과 “간접적”으로 창출된 것 두가지 모두를 인정하기 때문에 승인 받는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민청원(I-526) 승인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2년간 1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매년 10,000개 정도의 투자이민 비자쿼터(Quota)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개인의 소득,유산, 부동산 매매 등 합법적인 자금임을 증명해야합니다. 다시말해서 마약이나 갱 등의 합법적이지 않는 돈이 돈세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해 유학비 해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의과대학에서는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요구하고 있어습니다.

대부분의 학사 과정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 입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에서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법적 병역 연기를 위해 투자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나 90만 불 또는 180만불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저환율이 이어지면서 투자이민이 더욱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지속하실 수 있어 사업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데비해 EB-5 의 경우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또 가족이 함께 이민하여 생활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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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 50 만불이나 백만불(지역에 따라 구분) 이상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야 하며,

2.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3. 최소한 10개의 새로운 일자리에 직원을 고용해야하며,

4. 이민신청자는 투자업체를 직접 경영하거나 최소한 정책결정권을 가진 직위에 있어야 합니다.

5. 투자금액의 소재가 분명해야 하고 출처가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6.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한 경우, 단순히 형식적인 변화나 이름만 바꾸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 반드시 1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7. 기존의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투자로 인해 기업체의 자산이 최소 40%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회사가 큰 경우 40%이상에 해당하는 숫자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8. 여러명의 투자자들이 한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 개인당 정한 기준이상(백만불이나, 오십만불)의 액수를 투자해야 됩니다.

9.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는 반드시 일주일에 35시간 이상을 일해야만 하는 풀타임이어야 합니다.

10. 최근 12개월에서 24개월사이 20%이상 경영상 손실을 입은 회사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후 2년간 같은 수의 직원을 고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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