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운전 면허 한국 사용 | 4년 만에 운전면허 딴 썰.Ssul 🚘 미국 운전면허증, 한국 면허로 교환하기 전 꼭 봐야 하는 영상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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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 합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게 되면,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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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 @_irisation
드디어 미루고 미루고 미루던 한국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운전 면허증을 한국 거로 교환 발급받았어요.
미국 모든 주 운전면허는 한국 거로 교환 발급 가능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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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교환하기 – 미국 일상

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은 1년간 유효하며 한국및 세계 100여 나라에서 사용할수 있다. 국제 면허증을 취득하면 한국내에서 자동차 렌탈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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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2/30/2021

View: 1183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 · – 외국면허증 원본 · – 여권 원본 : 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로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 – 주민등록증 원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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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driving.or.kr

Date Published: 5/13/2021

View: 5714

미국 운전면허 -> 한국 운전면허로 교환, 결코 어렵지 않아yo

미국 운전면허를 한국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_^. ​. 이미 미국에서의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7/2022

View: 5355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도 운전면허증 발급받자~!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이용 방법 · 2. 검색창에 미국운전면허증 검색하기 · 3. 원하는 옵션 선택하기.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allminwon3.tistory.com

Date Published: 8/24/2022

View: 6603

외국/국제면허 – 도로교통공단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 여기에 표시

Source: dl.koroad.or.kr

Date Published: 6/20/2022

View: 3190

[미국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신청방법! – 한국통합민원센터

자국에서도 직접 사용 가능한 효력 발생. 외국 공문서에 대한 별도 확인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즉, 아포스티유 인증 시, 자국 문서-> 외국 사용 가능 …

+ 여기에 표시

Source: allminwon180710.tistory.com

Date Published: 6/6/2022

View: 2355

미국 운전면허!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 배달의민원

미국 운전면허!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 1. 외국면허증 원본 · 2. 여권 원본 (여권에 있는 입출국 스탬프로 면허증 발급국에서 · 3. 주민등록증 원본

+ 여기에 표시

Source: allminwon2.tistory.com

Date Published: 4/21/2021

View: 5024

미국운전면허증으로 한국가서 사용할수있나요?

2. 아니면 (한국국적과 주소지가 살아있다면) 미국면허를 한국면허로 트랜스퍼 할 수 있습니다. 3. 그도 아니면 옛날 한국면허를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3/6/2021

View: 6400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려 합니다.

국제운전면허, 외국 국제운전면허, 국내운전, 면허시험 면제, 국내면허 교환.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12/2022

View: 558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 운전 면허 한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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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운전 면허 한국 사용

  • Author: 채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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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4Vi6SQF9Uw

미국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교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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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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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의 심사

제출 서류의 심사 과정에서 미흡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3. 국내 면허 교환 발급

[교환 발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발급한 아래 안내사항 중 하나를 구비 – 주한「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국내면허 인정 국가 2020. 05. 22 경찰청 고시

국내면허 인정 국가란? –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 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료(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 6,000원) 별도

면허 인정 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구비 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발급 수수료(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면허 인정 국가

내국인·영주권자

구비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로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발급 수수료(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면허 불인정 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구비 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학과시험 응시료 : 10,000원 – 발급 수수료(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면허 불인정 국가

내국인·영주권자

구비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로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학과시험 응시료 : 10,000원 – 발급 수수료(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에 관한 별도 통보가 없는 주한「해당국 대사관」의 확인서 발급 여부는 주한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여권 :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사실과 외국면허 발급일자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함.

–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도 운전면허증 발급받자~!

미국 아포스티유 인증 / 미국 운전면허증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시면서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미국의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교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운전면허증 –> 한국운전면허증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방법!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외국면허 한국면허로 교환하는 방법

미국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 방법

기본적으로

외국면허를 한국면허로 바꾸기 위해서는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 심사

두번째,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세번째, 국내면허 교환 발급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면허 인정 국가이기에

2단계의 학과시험을 면제받게 되어 적성검사만을 실시하니

그나마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겠죠??

(더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koroad.or.kr/

자신이 살고 있는 주에 따라서

가격과 절차가 약간씩 달라지기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가

국내 면허를 인정해주고 있는지

그 여부를 잘 살펴봐야하는데요!

민원이가 알려드릴게요~~!!

미국 내 주별 인정여부

미국 주 별 운전면허증 인증 현황

한국면허를 인정하는

면허인증 주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만!!

면허불인정 주에서는 적성검사 + 학과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오레곤 주, 아이다호 주는 상호인정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헷갈리더라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면허증 교환을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면허증 교환을 위한 구비서류

미국 운전면허증 구비서류

내국인과 외국인에 따라

각자 구비서류는 같지만

구비서류의 세세한 부분등에

차이점이 존재하니 잘 확인해보시고

자신에 맞는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포스티유 인증서가 뭐지?’라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한국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전

외국면허증 진위확인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이기 때문에

대사관 확인서가 아닌

면허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서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코로나로 입출국이 자유롭지 않기에

미국 아포스티유인증서를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런 걱정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클릭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라면 싸악!

해결됩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이용 방법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이용 방법

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allminwon.com/main/index.php

2. 검색창에 미국운전면허증 검색하기

3. 원하는 옵션 선택하기

혹시나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02-747-2180으로

연락주세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직접 방문을 원하신다면

서울 명동역 8번, 9번 출구

30초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 미국 운전면허 아포스티유

[문경면허] 면허발급안내>외국/국제면허>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의 심사

– 제출 서류의 심사 과정에서 미흡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 한국면허 인정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한국면허 인정국가 바로가기

3. 국내 면허 교환 발급

▶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바로가기 클릭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미국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하자 – [미국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미국면허증으로 한국에서 바로 운전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란 무엇인지 > 아포스티유 신청방법 > 미국운전면허 교환 발급 방법 순으로

설명드리고 글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 아포스티유 >

미국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가능!

아포스티유 Apostille

프랑스어로 ‘인증’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해 자국 대사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현지 국가 외교부의 인증만 있으면

자국에서도 직접 사용 가능한 효력 발생. 외국 공문서에 대한 별도 확인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즉, 아포스티유 인증 시, 자국 문서-> 외국 사용 가능 & 외국 문서-> 자국 사용 가능!이라는 거죠.

미국은 위에서 설명한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해당하기때문에

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만 신청해서 미국운전면허증과 같이 가지고

아무 도로교통공단이나 가서 시험 보면 국내면허로 손쉽게 교환발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편리한 아포스티유는 개인이 발급받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영사관에 직.접.가.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호표 뽑고 대기해야 하고,

혹시라도 접수시간이 지나면 접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이미 한국에 입국을 해버렸다면, 대행밖에는 답이 없겠죠ㅠㅠ

한국통합민원센터 에서는

미국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 미국(현지)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

1. 아래의 바로가기 클릭

클릭시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2. 해외민원신청 >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클릭!

3. ‘미국(현지)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_공증 포함’을 신청!

미국까지 가는 항공료 + 숙박료 + 현지 체류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현지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10일 / 급행:3-5일 / 초급행:1-3일 정도 소요되니 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고

DHL을 통해 한국까지 배송되는 기간은 별도로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 면허로 교환 발급 방법 >

미국 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발급받으셨다면,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후, 한국면허로 교환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도로교통공단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국면허 교환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출한 구비서류 심사 >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 국내 면허 교환발급

☆★국내 면허 인정국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절차 및 구비서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ㅠㅠ★☆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인지 확인 하고 주의사항 확인!

출처-도로교통공단 / 에서 인정하고있는 한국면허가 인정되는 미국의 주

일단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총 135개입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51개 주 중 23개의 주에서 국내 면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구비서류 준비 후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준비!

출처- 도로교통공단 / 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들

국내면허가 인정되는 국가 : 학과시험은 면제되고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오리건주 &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학과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꼭 학과시험공부와 응시료까지도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학과시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까지 마친 후 한국면허로 교환 발급받기!

지금까지 한국에서 별도의 운전 면허 취득 과정 없이,

미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로 교환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포스팅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주)한국통합민원센터 – 배달의 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민원 발급 전화번호: 02-747-2185

☎한국통합민원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02-747-2180

한국통합민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충무로 2가 64-5)

네이버톡톡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미국 운전면허!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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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운전면허증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 입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따신 분들 계신가요?

미국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 땄는데,

한국에서 이중으로 다시 면허를 따야한다면!?

너무 불편하겠죠?ㅠ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운전면허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방법 에 대해 소개할게요^^

미국 운전면허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실 수 있어요!

1. 운전면허 상호인정 여부 확인

2. 서류 준비

3. 영사관 방문

4. 먼허 진위여부 판별

5. 학과시험, 적성검사

6. 국내 운전면허로 교환

자 그럼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볼까요~?

1. 운전면허 상호인정 여부 확인

운전면허 교환은 국가끼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을 맺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 가능한데요!

단, 일부 주는 협정을 맺고 있지 않아 교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교환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위의 주에서는 교환이 가능하세요ㅎㅎ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오래곤주와 아이다호주 같은 경우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쉬운 객관식 유형이니 지레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환가능한 경우라면,

이제 교환을 위한 서류 를 준비해야겠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외국면허증 원본

2. 여권 원본

3. 주민등록증 원본

4. 사진 3매 (3.5*4.5cm)

5. 출입국사실증명서

6. 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서

1. 외국면허증 원본

2. 여권 원본

(여권에 있는 입출국 스탬프로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 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3.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4. 사진 3매 (3.5*4.5cm)

-컬러

-6개월 이내 촬영

5. 출입국사실증명서

6. 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서

외국면허증을 교환하시려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아포스티유 인증 이란

문서발급국에서 해당 문서에 대해

공문서로 인정해주는 인증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한국에서 별도로 다른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아포스티유 인증은

발급 국가 현지에서만 가능 합니다!

미국 아포스티유는 미국 현지에 가서 받으실 수 있어요!

서류 하나 때문에 미국까지 가야하나..? 싶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신속한 민원대행 서비스

“배달의민원”이 있으니까요!

배달의민원에서는 비대면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을 처리하실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배달의민원 홈페이지 접속

http://allminwon.com

2. 해외 민원신청

3. 아포스티유/영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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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준비하기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려 합니다. (본문)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려 합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면허증에 기재된 종류의 자동차를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등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제네바 협약국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태평양(18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미주(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37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아프리카(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비엔나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아시아태평양(11개국)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주(7개국)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쿠바, 페루 유럽(41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25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에 한정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에 한정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후단).

인쇄체크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 제한

외국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7조 제1항).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법이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법이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운전을 금지한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운전을 금지한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7조 제2항).

제출된 국제운전면허증은 ① 금지기간이 만료되거나 ②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국제운전면허증은 ① 금지기간이 만료되거나 ②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7조 제3항).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이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국내면허 결격기간 중인 경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국내면허 결격기간 중인 경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면허 결격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1호), 동일한 위반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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