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도소득세 신고 | [스마트 리빙] 해외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 (2021.04.20/뉴스투데이/Mbc) 최근 답변 1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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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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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가 900만 명에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 시장에까지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 개미도 많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과 환율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54719_34943.html
#해외주식, #투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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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 마크강택스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 분류 ; 싱글신고, 부부합산신고 ; ~ $40,000, ~ $80,000, 0% ; $40,001 ~ $441,125, $80,001 ~ $496,600, 15% ; $44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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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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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해야…증권사,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5월을 앞두고 증권사들은 무료 … 예를 들어 지난해 미국주식으로 손익통산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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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joseilbo.com

Date Published: 8/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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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과 세금 – 국세청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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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1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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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200만원 번 나도 세금신고 해야할까 나수지의 쇼 …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미만으로 수익이 나셨다면 신고를 생략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Q. 부부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세도 가능한가요?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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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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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 계산기 | TAXLY.KR – 택슬리

미국주식과 중국펀드가 각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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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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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해외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 (2021.04.20/뉴스투데이/MBC)
[스마트 리빙] 해외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 (2021.04.20/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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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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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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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미국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Mark Kang

한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나 손실도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또한 미국 세법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미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미국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개인 소유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s)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입니다. 투자증권, 귀금속, 수집품, 사업용 자산 등이 포함되며 Capital Asset 양도시의 양도가액과 Cost basis(취득시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양도소득 혹은 양도손실(Capital Loss)에 해당합니다.

미국 양도소득 납세 의무자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등의 US person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법상 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에게 발생한 미국내 부동산, 부동산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다면, 이 역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양도소득 발생 시, 자산의 보유기간과 소득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다릅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 분류

단기 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 = STCG) : 보유기간 1년 이하인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 = LTCG) : 보유기간 1년이 넘은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

2020 양도소득세율(단기보유) 소득구간(회계연도 2020 기준) 단기양도소득세율 싱글신고 부부합산신고 ~ $9,875 ~ $19,750 10% $9,876 ~ $40,125 $19,750 ~ $80,250 12% $40,126 ~ $85,525 $80,251 ~ $171,050 22% $85,526 ~ $163,300 $171,051 ~ $326,600 24% $163,301 ~ $207,350 $326,601 ~ $414,700 32% $ 207,351 ~ $518,400 $414,701 ~ $622,050 35% $518,401 ~ $622,051 ~ 37%

2020 양도소득세율(1년 이상 장기보유) 소득구간(회계연도 2020 기준) 장기양도 소득세율 싱글신고 부부합산신고 ~ $40,000 ~ $80,000 0% $40,001 ~ $441,125 $80,001 ~ $496,600 15% $441,500 ~ $496,600 ~ 20%

단기양도소득(STCG)은 일반 소득금액과 합쳐서 일반소득세율(10%~37%)이 적용됩니다. 이는 장기양도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적어도 1년 이상 자산을 보유하는 편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양도소득(LTCG)은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고소득자의 일반 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고 37%라도 장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또한 일반 소득세율이 10%~12%의 구간에 있는 싱글 신고자 및 부부합산 신고자의 장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싱글 신고자의 연 소득이 $39,475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의 연 소득이 $78,950 이하인 경우에 장기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집품 및 사업용 부동산 처분시 세율

미술품, 골동품, 보석, 우표, 동전 등의 수집품과 특정 소기업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28%로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손실(Capital Loss)

그렇다면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상계)하여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싱글 신고자의 A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이 $3,000이고, B주식에서 $4,000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금에서 손실금액을 뺀 $1,000이 양도소득액으로 계산되어 납세자는 $1,000에 대하여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손실금액이 커서 소득금액을 공제하고도 남는다면 이것을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이라고 하며, 납세자의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에서 1년에 $3,000까지 공제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개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는 $1,500까지 공제금액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공제후에도 남아있는 순양도손실액은 다음 해 세금보고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손실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매년 이월(carryover)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 면세

주거용 자택(Principal Residence/Main Home)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거용 부동산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5년 동안 2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액이 부부합산 신고자는 $500,000까지, 싱글 신고자 등 나머지 세금 신고유형은 $250,000까지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종 자산으로의 교환(Like-Kind Exchanges)

미국 세법 code 1031에 따르면, 동종 자산끼리 교환을 할 경우에 기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새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시켜 줍니다. 이때 교환 자산이 투자나 사업 목적의 자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자산, 주식, 채권, 무형 재산 등은 해당되지않으며 쉬운 예로 거주 주택이 아닌 임대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종 자산(like-kind)간의 교환이어야 가능합니다.

* 이 밖에 미국 세금 보고 (텍스 리턴)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아래의 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마크강의 미국 세금 보고 총정리

미국주식으로 200만원 번 나도 세금신고 해야할까? [나수지의 쇼미더재테크]

Q.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미만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Q. 부부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세도 가능한가요?

Q. 주식을 사고 팔 때 환율이 계속 바뀌는데 어느 시점의 환율로 계산하나요?

Q. 분할매수, 분할매도 할 때 주식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Q.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Q. 국내주식 대주주요건에 해당될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Q.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대상인가요?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알아서 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지난 기사 이후 해외주식 세금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담았습니다.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이 0이니까 가산세가 붙을 수 없고, 따라서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되더라도 250만원보다 수익이 덜 났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미만으로 수익이 나셨다면 신고를 생략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해외주식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주식을 파는 것 보다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주식을 증여하는 게 세제상 유리하기도 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를 이용하는건데요.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자녀나 손자녀라면 10년간 성년은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증여세를 매길 때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동안의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주가가 단기에 급등한경우라면 평균 단가도 낮아질 수 있겠죠. 또 주식을 증여해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주식을 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 때는 원래 주식을 샀던 매수 단가가 아니라 주식을 받은 시점의 단가로 차익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에 한화기준으로 1억원 어치를 샀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주가가 600달러에 왔으니 2억원이되어서 바로 매도하면 차익인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걸 배우자에 증여하면 일단 6억원 이하이니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테슬라 주식 2억원어치를 팔더라도 매수 단가가 300달러가 아니라 증여받은시점의 600달러인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도 없거나 크게 줄어들겠죠.물론 이 경우 절세를 위해서 일부러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를 빌렸다는 점이 드러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앞서 증여를 하면 취득 원가를 증여한 시점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적용하지 않고 처음 주식을 샀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겁니다. 그러니 혹시나 증여받은 사람의 주식 매도금액이 다시 증여를 해준 사람에게 돌아간다든지 절세만을 위해서 증여를 하시면 안된다는겁니다.이건 주식을 매수했을 시점의 환율과 매도한 시점의 환율을 각각 반영해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더 정확히는 주식을 팔아서 결제대금이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달러로 거래해서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매도 각각의 시점에서 원화 가치를 환산해 세금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환율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외주식도 분할매수 분할매도 많이 하시죠. 이 경우 매수가격은 뭘로 보고 과세를 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원칙은 선입 선출입니다. 예를들어 볼게요. 테슬라를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에 각각 10주씩 싸서 총 30주를 가지고 있는데 500달러에 10주를 팔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선입선출.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고 200달러로 산 주식 10주를 판 것으로 세금을 매깁니다.그런데 보통은 해외주식, 매매해서 차익을 낼 목적으로 저희 매수하잖아요. 해외 기업 인수하려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같은 매매목적이나 단기투자 목적이라면 이 한 해마다 선입선출과 이동평균법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테슬라를 30주 샀다가 10주 판 사람이예요. 선입선출에 따르면 200달러에 산 주식 10주를 판것으로 보고 500달러와 200달러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겠죠. 그런데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로 계산을 하는거예요.그러니까 이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면 주식 매수 평단이 300달러가 되니까 300달러와 500달러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여기선 이동평균법이 더 유리하니 국세청에 올해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죠.네 사실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증권사에 신고를 대행하도록 맡기는겁니다. 그런데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합해서 세금을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니 한 증권사에 양도세 신고를 맡기실 때 타 증권계좌에서 거래한 내역을 송부하는 식으로 통산해서 계산해달라고 해야겠죠.만약 종목당 10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지분을 가지고 계신 대주주시라면, 이 경우 올해부터는 국내주식에서 얻은 손익을 해외주식 손익과 합쳐서 양도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국내주식에서는 손실을 입었더라도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냈으면 양도세를 내야했는데 이제는 합칠 수 있다는거죠.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합쳐서 계산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네 맞습니다.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으셨고 다른 이자나 배당 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에서 한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점은 배당세율에 관한건데요. 해외주식 배당세율은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을때만 추가 징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현지 배당소득세율의 기준이 상장 시장에 따른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소속 국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보통은 미국상장 미국기업에 투자하실테니 해당되지 않지만 아주 까다로운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중국 게임사 넷이즈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기업은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사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등록 소재지는 케이맨제도다. 케이맨제도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죠. 배당소득세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스닥 상장사라도 한국에서 따로 배당소득세를 뗍니다.나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기 | TAXLY.KR

‘서학개미’라면 올해 결정하세요…내년 세금이 달라집니다

직장인 강모씨는직장 내의 서학개미 열풍에 동참하여 미국주식을 올해 처음으로 매수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연말이 다가오니 이제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무슨 소리지? 주식투자에도 기간이 설정되어 있나?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구조는?국내주식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비상장주식이거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낸다(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과 지분율에 상관없이 국내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먼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만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도 존재한다면 합산한다. 2019년 개정세법에 따라 국내, 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허용됐다. 이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한 뒤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단일세율 20%, 개인 지방소득세 불포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올해 안에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이 공제액은 한 해를 넘어가면 누적되지 않고 사라진다.예를 들어 3년간 보유 후에 해외주식을 처분했을 때 기본공제는 한 해당 250만원의 3배인 750만원이 아니다. 처분하는 해에만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계속 상승세에 있고 내년에 더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 취득금액보다 25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올해 안에 팔면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처분한 뒤 바로 다시 취득하면 세금을 안 내고 25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하지만 처분 없이 내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가액이 계속 더 올라 당초 취득금액보다 5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보자. 내년에 모두 처분하면 양도차익 500만원에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250만원에 세율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 5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전자의 상황에서는 내년에도 250만원의 공제를 또 적용받아 세금을 안 낸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금 없이 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올해에 한 번 끊어가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부터가 절세의 첫 걸음이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첫째로 환율문제가 있다.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금액뿐 아니라 환율에 따라서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 환율 적용의 원칙은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의 경우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여러 번에 걸쳐 수령 혹은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 혹은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두 번째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 어떻게 취득금액이 결정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에 따르면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하지만 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대행해주는 증권사 전산에서 이동평균을 적용하는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예규(국제세원-229, 2010.5.10.)도 있다.소득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사의 시스템에 따라서는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모두 인정된다는 의미다. 자칫 극단적인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이동평균으로 계산할 때에는 발생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올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느냐 안 내도 되느냐가 갈릴 수도 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은?소득세법에는 흔히들 이월과세라고 부르는 규정이 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자산’에는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같은 자산이 적용된다. 주식은 아직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급등한 주식을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 내에서 증여한 뒤 바로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이 계산되지 않아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이 방법을 시행할 때 10년 이내에 해당 주식 증여 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급기간은 1년이다.2023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지나?2023년부터는 상장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된다. 국내 금융투자소득의 합계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해외주식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현행과 같이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국내와 해외의 손익을 통산한 뒤 현행 세법에는 없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고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된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각 과세기간 직전 5개 과세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활용할 절세 기법을 실행할 수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조세제도 안에서의 절세방안 또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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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스마트 리빙] 해외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 (2021.04.20/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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