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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현재 시민권자의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과거에는 약 6개월에서 약 12개월소요 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12개월 이상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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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도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영주권 신청하는 자격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영주권 신청을 진행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받게 되는지 설명 드립니다. 미국에서 신분이 안정이 되야 취업 및 정착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영주권 신청 준비 잘하셔서 영주권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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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빨리받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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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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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취득 절차와 기간, 최신 정보! – 네이버 블로그
일반적인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영주권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은 영주권 문호를 따지지 않고 바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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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영주권 취득 기간
- Author: 의도남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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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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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
개요
미국이민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함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정부의 혜택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3년 또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의 규정에 따라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이민법은 특정민족중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free white persons of good moral character) 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1790년에 제정(Naturalization Act of 1790) 된 이래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현행 이민법의 형태를 갖추게 됐으므로 매우 난해 하고 복잡합니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2020년 1월 현재 시행되는 미국이민법을 기준하여 영주권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 취득”, 취업, 투자이민, 및 종교이민을 포함하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추방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에 관하여 아래에 예를 들어 간략히 설명합니다.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친척들을 위해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수 있는 나이는 21세 이상 입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R):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 21세미만인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를 의미합니다. 부모를 초청하기 위한 시민권자의 나이는 만 21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F1):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한번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으로 인한 모든 독신자녀를 의미하며, 독신자녀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즉, 시민권자의 손자) 는 동반자녀로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인 부 또는 모 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F2A)
(4)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2B)
(5)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 (F3)
(6)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F4)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경우에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무비자(ESTA)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시민권자의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과거에는 약 6개월에서 약 12개월소요 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12개월 이상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과거에는 약 8개월 에서 12개월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1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인터뷰 없이는 영주권이 승낙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인터뷰시점에서 결혼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2년간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행되므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면 조건부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적에 조건해재 절차 (remove condition) 에 따라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 취득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발급 되는 비자 입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동반자녀로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90일 이내에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함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K1 비자는 미국에 영주할 목적인 미국입국을 허락하지만 비이민비자에 속합니다. K1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를 소지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으며, 미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게 됩니다.
K1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90일간만 유효한 EAD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므로, 신속히 혼인신고를 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서류와 새로운 EAD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체류신분의 중단없이 취업할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K2비자 소지자의 영주권신청 및 EAD신청은 K1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K1 비자 소지자가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이민법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이민 1순위: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 교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경영 간부직
(2) 이민 2 순위: 전문직, 석사이상의 교육 과정이 요구되는 전문직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포함)
(3) 이민 3순위: 경력직, 비경력직,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숙련직, 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직종, 비숙련공
(4) 종교이민 및 기타이민: 성직자,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미국정부의 전직 또는 현직 직원 중 추천을 받은 자
(5) 투자이민: 미국내의 기업에 $900,000 또는 $1,800,000을 투자함으로 영주권 취득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는 노동국의 승인(LC,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야만 취업이민 초청장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 NIW). 취업이민자의 총수는 년간 140,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취업이민은 초청장이 승낙된 후에도 이민우선 순위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이민우선 순위날짜는 매월 비자회보(Visa Bulletin)에 발표됩니다.
추방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 (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위에 설명한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이민법원에서 추방심리가 시작됐다면, 추방면제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NTA(Notice To Appear)를 받기전에 10년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며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이민법에서 정의한 특정범죄와 연루된 사실이 없으면 일단 이민재판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의붓자녀로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특정범죄의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은 미국이민의 분류 및 영주권 취득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망명자와 난민은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위에 설명한 모든 내용에 관한여 실제로 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초청장이 승낙된 후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지 등 에 관해서는 개인이 현재 처한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이민 및 영주권취득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로라도 타임즈 이민칼럼을 참조하세요. www.coloradotimesnews.com
미국 영주권 빨리받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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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미국 영주권을 갖게되면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국적은 유지하게 되지만 거주기간의 제한이나 거주목적의 제약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언제 가지 무슨 목적으로만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제약이 따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족이나 고용주가 초청을 해주거나,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법이 정한 몇가지 안되는 방법중 하나에 정확히 딱 들어 맞는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이민을 오려는 경우, 신청자의 학력등 다른 부분이 아무리 우수해도, 그 부분은 이민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투자액등 몇 가지 요소만 고려됩니다.
반대로 취업이민인 경우 신청자의 재산상황이나, 미국내 가족상황 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안되고, 오로지 신청자의 교육정도, 특기, 경력 등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의 교육정도, 특기, 재산등 다양한 면을 점수로 환산하여, 총점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이민을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3 가지로 나뉩니다. 즉 가족초청이민, 취업 및 종교 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입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3가지 방법 외에는 미국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족초청이민 입니다. 가족초청은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혹은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미국에 영주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종류의 이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로 한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480,000 명으로 정해져있는데, 이전 해에 사용되지 않은 취업 및 가족초청 쿼터가 있으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초청해 주는 사람이 영주권자인가 시민권자인가, 촌수상 내가 초청자와 얼마나 가까운 친지인가, 나의 나이가 얼마인가, 내가 결혼을 했는가, 영주권 진행을 미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3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두번째가 투자이민 입니다. 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105만 불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투자액수가 거액이기 때문에 실제 한인 중에 이 경우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투자지역에 따라 80만불 정도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대개 변두리지역의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사업하시기에 애로가 따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대안으로서 요즘 각광을 받고있는 것이 E-2라고 불리우는 투자 비자 입니다. E-2의 경우 대략 2-30 만불 내외이면 미국 내에서 투자자 신분을 확보하여 적법하게 온 가족이 체류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세번째로 생각할수 있는게 취업을 통한 이민 입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이란 자신의 직업을 근거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를 통한 이민이나 거액을 필요로 하는 투자이민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영주권 취득방법 일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접근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취업을 통한 이민이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도 세분해서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일반 고용주를 통한 이민 입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첫 번째 조건은 나를 채용해줄 미국 내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의 종류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이민법 상 schedule B 직종 그러니까 캐쉬어, 일반사무직, 노동일꾼, 택시기사, 식당보조원 등 숙련도가 낮고 미국 내 일손이 남아도는 직종을 통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있고 이민 신청자가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수속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노동부의 판정과정(labor certification)을 거쳐야합니다.
노동부의 판정과정이란 간단히 말해 특정 고용주가 특정 직책에 대해 정상임금을 주고서는 최소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 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내 인력을 구할 수 없으니 외국노동력이라도 수입해서 쓰겠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대개 특정 직위에 대한 구인광고를 통해서 마땅한 인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경기가 좋을수록 구인광고에 대한 반응이 적으므로 노동부의 판정과정이 수월해지고 경기가 나쁘면 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소위 닭공장 취업이민으로 알려진 3 순위 비숙련직 분야도 숙련공과 같은 기간인 2~3년 정도 수속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80~105만불 투자 이민 보다 훨씬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상황 입니다.
그러나 2016년 3월경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간지연을 위한 행정처리로 여겨 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연되면서 급기야 2016년 9월부터는 TP (Transfer in Process)가 나오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5년이상 이민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닭공장등 비숙련 취업 이민비자를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100% 승인이 보장되는것은 아니므로 미국내에서 진행이나 제3국의 미국대사관 수속이 더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국제기업 간부급에게 허용되는 영주권 입니다. 국제기업 간부급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으로서 통상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요구되는 노동부의 판정과정이 생략되므로 많이 선호되는 종류의 영주권입니다.
그러나 국제기업의 간부급직원이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해외의 지사나 본사에 근무했을 것을 요구하므로 실제 해당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다 보니 각종위조서류 제출이나 자격미달자의 신청이 많아 최근 부쩍 기준이 엄격해지고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영주권 입니다. 목사님, 전도사, 신부, 승려등 종교계 종사자는 미국 내 종교단체에서의 고용을 전제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을 해주려는 미국의 종교단체와 같은 교단의 종교단체에서 지난 2년간 근무했음을 증명하면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종교 영주권은 미국내 불법이민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민국의 조사가 진행중이며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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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학력 독립이민 적기∙∙∙심사기간 대폭 당겨져
[김민경의 美썰] 최근 자녀들의 미국 유학과 본인의 취업을 위해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특히 고학력 독립이민(NIW)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많아 이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1월 21일(미국시간) NIW 심사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됐다.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제고와 새로운 미국을 위한 통합과 포용 강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가이던스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분야 및 사업가 중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특별 배려를 포함한다. 특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과정도 내포한다.또 한 가지는 연초 미국 이민국은 이민국의 수속 기간을 줄이는 부분을 계속 강조했다. 이민국 심사관을 늘리고 보완서류인 RFE 발급 비율도 낮춰 이민국 수속 시간을 줄인다는 내용이다.이민국은 또 올 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 ~2022년 9월 30일)는 지난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비자도 EB-1과 EB-2 비자 신청자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NIW는 원래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EB-2에 해당된다. 신청자의 예외적인 능력이 미국 국익에 기여함을 증빙해 고용주의 취업제안(Job Offer) 부분을 면제받는다. 고용주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취업이민 카테고리다.그 대신 신청자의 예외적인 능력을 증빙하는 부분이 쉬운 일은 아니다. 고객들이 예외적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이민국이 말하는 예외적 능력(Exceptional Ability)은 증거자료로 증빙한다. 보통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 논문, 수상내역, 저서 등이 증빙자료로 제출된다.이런 증거자료는 신청자의 직군, 학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외에도 신청자의 예외적 능력, 그리고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든 가능하다.NIW 신청 직군은 의사, 의료 행정가, 간호학과 교수 등 의료계 종사자, 자연과학과 공학 교수, 연구직, 기업 종사자 등이다. 이외에도 변호사 변리사 등 국내 전문 직종 종사자들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국내외 항공사에 재직 중인 파일럿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최근 수속기간이 빨라져 이민국 심사기간은 6개월 남짓 걸린다. 미국 이민국은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를 늘리는 최종 규정을 행정 관리 예산국(OMB)에 보내 검토 중이다.예산국은 이전까지 급행심사가 불가했던 NIW 또한 45일 이내에 심사해 주며 2500달러 이하의 신속심사 비용을 받겠다고 한다. 이 급행수속으로 심사기간이 15~45일 정도로 실행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비자 발급까지 단축된 시간에 비자/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해 실제 미국 고용시장에서 짧은 시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이민정책이 이제야 법안과 행정명령으로 실무에 반영되는 모습이다.NIW 자격이 안되면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 통과로 5월 10일부터 최소 투자금이 TEA(고용촉진지구)에는 80만 달러, 대도시 등은 105만 달러로 결정됐다. 이 투자금으로 10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난다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영주권 취득을 위해 NIW와 미국투자이민 가운데 어느 쪽이 적합한지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취업 이민 수속기간,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안녕하십니까? JAMES HONG변호사입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요즘 수속 기간이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정보를 접하시고 실제로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내용들은 각 개인의 영주권 수속 경험을 쓴 것이고 수속기간이라는 것이 모든 케이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취업 이민이 정확히 얼마나 걸리고, 어떤 케이스가 1년 반 만에 승인이 나고 어떤 케이스가 3년 이상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취업 이민의 첫 단계는 노동청의 책정 임금 승인과 구직 광고입니다. 취업 이민의 시작은 노동청에 직책과 직무를 신청하여 임금 결정을 하게되는데 이 과정이 평균 4~5개월이 소요됩니다. 고용주는 책정 임금 신청 기간 중에 구직 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 책정 임금이 승인된 후 구직광고를 할 경우에는 약 3~4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책정 임금 승인과 구직광고가 끝나면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고 약 5개월후에 승인 여부와 감사 피택 여부를 통보 받습니다. 감사에 피택이 된 경우 노동청의 감사 과정으로 5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의 수속 기간은 약 10개월, 감사에 걸리면 약 15개월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구직광고를 책정 임금 승인 이후에 시작하실 경우에는 약 3-4개월이 더 걸리게됩니다.
노동 허가 승인 이후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데 I-140, 고용주의 취업 이민 청원서와 I-485, 본인의 영주권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취업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발급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 기간은 6개월내에 끝날 수도 있고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한 케이스에 따라 수속 기간이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취업 이민 청원서는 고용주의 자격 심사와 신청인의 고용 자격을 심사하는 것인데 확실한 고용주가 회사에서 필요한 직책으로 노동 허가를 승인받고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이 확인이 되면 4~6개월내에 승인이 됩니다.
하지만 학력이나 경력이 의심되거나 회사와 신청인과의 관계가 의심을 받는 경우 또는 직책의 필요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승인이 보류되는데 약 3년 이상 승인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발급 신청서는 본인의 미국 체류 신분 유지, 범죄 사실, 신체 검사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주로 미국내 체류 신분 조사와 체류 위반 조사가 제일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F-1 유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5개의 학교를 재학하였다면, 5개 학교의 재학 여부,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체류 신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고용주 업체에서의 근무 내용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학교의 재학 기록이 있다거나 고용주 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I-485 심사 기간이 3~4년까지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체류 기간이 길지 않고 체류 신분에 문제가 없고 고용 업체에 문제가 없다면 I-485도 8~10개월 후면 인터뷰가 있고 인터뷰 후 곧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러므로 취업 이민의 문호가 열린 상태라면 이민 수속을 시작한 후 약 1년 9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본인의 체류 신분, 학력, 경력이나 고용주의 자격 등의 문제로인해3~4년까지도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본인의 케이스를 자세히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임스 홍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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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업이민의 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과정이 생략되느냐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하는 EB1을 통한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청 단계도 생략되고 이민국 단계도 급행으로 진행이 가능하여 빠르면 3~6개월 안에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NIW의 경우 EB1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단계는 생략되지만 이민국 단계는 급행으로 진행이 불가능하여, 대략 1년 정도면 미국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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