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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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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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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 – 콜로라도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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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수속절차 – (주)드림이주
미국 내에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에 해당하는 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없다는 … 성 여부 5) 신청자의 이민신청 합당여부 등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Source: dreamiju.com
Date Published: 4/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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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
- Author: 의도남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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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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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수속절차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직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 있는데, 그 임금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노동허가’라고 명칭하는데 노동허가는 영주권 신청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증(EAD 카드—워크퍼밋 또는 워킹퍼밋 으로 많이 알려져 있음)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L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연방 노동부에서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학력이나 경력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입증하라는 서류감사를 통해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할수 없다는 증명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 할수있도록 허가 받는 과정 입니다. LC를 취득하기 위해서 고용회사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직업은 정규직(Full Time), 장기 취업(Not temporary), 미국인 동일 적용 조건(외국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채용조건 불가),평균 임금 제시(Prevailing wage)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C는 취업이민의 첫 관문으로 취득 과정은 해당 고용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충족되면 취득이 승인됩니다.
LC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신문 광고 등을 통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구인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채용되면 LC 취득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LC신청을위해 주 노동부에 평균임금(Prevailing Wage/PW)을 요청해서 부여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을 취업이민 시키는 목적이 외국인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이 목적일 경우 미국의 고용시장이 교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노동부(DOL)은 최저수준 임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구인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지역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됩니다. PW는 매년 노동부에서 지역별/직종별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에 의해 결정되며 언제 어떻게 어떤 적정임금을 받느냐는 이민 성패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설정된 자격 조건에 의해서 평균 임금 결정되며 구인 광고시 구직자들의 자격 조건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로 자격 조건 설정에만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주노동부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평균임금을 받기까지는 4개월반에서 6개월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 노동부로부터 PW를 받아서 외국인 취업이민 고용을 전제하는 광고를 게재하게 됩니다. 미국인이 갖기 힘든 특별기술 또는 미국인 기피직종이면 유리 합니다. 미국 내에서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피고용인을 찾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모든 광고는 LC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PERM)에 등록을 시작하기 전인 18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합니다.
노동부에 의해서 적정임금이 결정되고 나면 결정된 적정임금과 1단계에서 고려했던 자격조건으로 구인 광고를 시작하고, 직장 내에 영주권 스폰 사실을 공고합니다. 광고 기간은 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자격 조건을 갖춘 미국인이나 영주권 구직자가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직책에서 일할 의향이 있을 경우 고용주는 그 구직자를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단계인 노동 승인서 신청단계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몇 달 후에 다시 구인광고를 시작해서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후에 고용주는 노동부에 노동 승인서(Labor Certificate, L/C)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 즉 PERM에 Form 9089를 작성에 등록합니다. Form 9089에는 직업 정보, 구인과정, 피고용인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노동부는 고용주가 등록한 Form 9089를 검토하여 승인/거절 또는 감사 실시(Audit) 중 하나를 결정짓게 됩니다.
두번째 구인광고 단계를 마치고 자격 조건을 가진 미국인이나 영주권 구직자가 없었을 경우 노동부에 노동 승인서 (Labor Certificate, L/C)를 접수합니다. 최근에는 감사(audit) 단계를 거치지 않는 노동 승인서 신청서 처리 기간은 7~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사에 걸리면 6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노동부는 승인을 하기에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감사실시(Audit)가 실시됩니다. 이 경우 승인에 필요한 추가증빙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바로 승인이 되는 경우 생략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A감사는 랜덤(Random)하게 걸리게 됩니다.
LC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취업이민을 위한 청원서 I-140 제출을 통한 이민신청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LC는 취업이민의 첫 관문입니다. LC 취득 과정은 해당 고용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충족되면 취득이 승인됩니다.
LC 신청자는 미국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미국이민법(NIA)을 위반하였거나, 법원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비자신청에 부적격하거나, 미국입국이 불가능 한 경우 비자취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LC가 승인되면 이것을 근거로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두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니 외국인 노동자 한명을 써야하며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테니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민국에 청원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주 심사내용은 진정으로 학력이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인지, 후보자가 학력이나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주 또는 고용회사에서는 후보자에게 임금을 줄 재정능력이 되는지 등입니다.
I-140 심사는 스폰서회사의 업무종류, 업종, 회사의 재정, 직원을 고용 합당성 여부, 신청자의 이민신청 합당여부 등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주고 싶다는 내용의 청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140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보충 증명자료는 신청서를 처리하게 될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접수 통지서와 접수 번호(receipt number)를 반드시 확인하여 서비스 센터가 어디인지 사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이민국과의 모든 연락은 접수증에 표시된 서비스 센터로 하게 됩니다.
I-140은 회사의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이 이민허가의 성패를 가르는 편이며,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명서류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내지 않을 경우 승인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증명서류가 제대로 확인 안될 경우 노동허가 단계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소한 부분 하나 때문에 시간과 비용, 노력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이민국에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추가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RFE)을 발행합니다. 이민국에서 추가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를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RFE가 발행되었을 때 제때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I-140 신청서 승인 거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와 2단계 I-140 이민청원 (Petition) 단계에서는 주 신청자 (Principal Applicant)에 대한 스폰서 회사의 신청서만 접수합니다. 그러나 3단계 영주권신청 단계에서는 주 신청자와 함께 동반가족 (Derivative Family Members) 각자의 영주권 신청패키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인 영주권(이민비자) 취득단계로서 체류하는 곳이 미국이냐, 해외국가이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 체류자는 미국에 이주할 이민비자 (DS-260)를 신청하게되며, 미국 내 합법체류자는 외국인 신분으로서의 비이민신분에서 미국에 영주할 권한을 부여받는 신분조정 (I-485 Adjust Status)을 신청하게 됩니다.
해외체류자의경우 이민국이 I-140을 승인하면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로 이관 됩니다. NVC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영주권 문호에 해당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인터뷰까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영주권 문호(Cut-off Date)가 오픈상태일경우 I-140 청원서와 신분조정(I-485 Adjust Status)을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문호라는 것은 정해진 이민비자 쿼타에 비해 신청인이 더 많을 때 먼저 신청한 사람을 먼저 심사하여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일년에 발급할 수 있는 수가 제한되어 있음으로써 생기는 대기시간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 이민의 첫단계인 LC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날을 우선일자 (Prioirty Date)로 정해주는데,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3순위 Cut-off Date 가 신청인의 우선일자를 지나야 신청인의 영주권 신청을 받아줍니다.
국무부가 1월 13일 발표한 2022년 2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과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완전 오픈돼 누구나 연방노동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 받으면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때 여행허가서및 EAD 카드와 같이 구체적인 혜택을 신청할수있고,I-485가 접수되면 더이상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서 취업이민 수속의 첫 두단계를 거쳤다고해도 실제로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마지막 I-485 단계에서나 받을수 있다는것 입니다.
취업 이민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인데도 흔히들 첫 단계만 들어가도 “영주권신청”에 들어갔다고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승인나면 발급되는 것이 LC 인데 이것을 부르는 이름도 “노동허가”라고들 하는바람에 첫 단계만 통과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걸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은 취업이민 수속도중에 언제부터 고용주/고용회사와 일을 해야하는지에 관계된 것입니다. 답은 현실적으로 신청인의 체류신분에 따라, 그리고 취업계약조건, 즉 고용주/고용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그 시기가 언제인지 결정됩니다. 단기취업비자 (H-1B)를 가지고 있거나 E-2 또는 L-1 비자의 배우자들은 미국에 체류하는동안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고용회사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현재 학생(F-1) 또는 단기취업자의 동반가족신분(H-4)일 경우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EAD 카드가 나온 시점부터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라 빠르게는 첫 단계인 LC진행 이전부터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위에서 언급한 정부에서 지정한 직분에 따른 최저임금 (Prevailing Wage)을 이 때부터 지불할 책임은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전과정이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회사와 정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내용이 깔려 있으므로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실제로 일을 해야하는 시기는 영주권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터뷰 심사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리 기간인 급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LC 승인 뒤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 후 승인까지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년이상 대기하는 신청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취업이민청원서인 I-140을 신청했을 때와 세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인 I-485를 신청했을 때, 회사는 후보자를 풀타임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후보자는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의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위에서 말한 영주권신청단계에서 같이 신청하는 EAD 카드가 나오는 시기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첫 두단계의 주체는 스폰서 회사이고 마지막 영주권 신청단계의 주 신청인은 취업후보자와 동반가족입니다.
영주권 심사 인터뷰에서 학생비자 신분에서 취업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에 대한 서류 심사가 깐깐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심사가 까다롭지 않게 진행될 수 도 있지만 미국에서 거주해오는 동안 체류신분 유지 상태나 학력, 경력, 재정상태 등 심도 깊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인터뷰 당시 서류 준비가 승인을 좌우합니다.
특히 학생비자(F-1)에서 바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대기자들이 실제로 영주권 수속 기간 학교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학비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인터뷰시 증명서류를 완벽히 제출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 그자리에서 승인을 받는 분들도 많지만 인터뷰후 1년 이상 대기하는 신청자들도 많습니다.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I-485 수속 처리 평균기간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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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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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주거, 체류, 일할 수 있는 권리. 미국 상원, 하원의원, 및 대통령 투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대게로 Residents 라고 한다.
미국 영주권의 종류 [ 편집 ]
아래 표에서 호스트는 고용주를 뜻함.
영주권의 종류 종류 이름 조건 혜택 EB-1A 전문직 고학력자의 이민 국내외의 세계적 상 수상. 해당 분야의 세계적 단체의 회원. 논문의 갯수 및 인용횟수. 영향력 등 미국이 정한 10개의 조건 중 3개 이상. 대부분의 경우 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가족 동시신청 가능, 고속 수속 가능 ($1225 추가납부), 호스트 불필요 EB-1B 전문직 고학력자의 이민 (호스트 필요) EB-1A 와 비슷.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이 이 조건으로 대학에 호스트를 걸어 EB-1B 영주권을 취득 I-140 고속 수속 가능 ($1225 추가납부) EB-1C 대기업 임원급의 이민 삼성전자등 미국지사가 있는 회사들의 임원이 미국내 지사에서 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영주권 I-140 고속 수속 가능 ($1225 추가납부) EB-2 전문직의 이민 전문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일한 사람. 호스트가 필요. EB-2 NIW 전문직의 이민 (호스트 불필요) 의사, 간호사등 전문직의 이민, 호스트가 필요 없고 원하는 주거구역 및 취업 가능 호스트 불필요. EB-3 숙련직의 이민 숙련직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호스트가 필요함. EB-4 종교인의 이민 목사 등 종교인 EB-5 투자이민 180만 달러 직접 투자해 직접적인 고용 창출, 또는 90만 달러 간접투자(TEA 지역 기준)해 고용 유도.
미국 영주권 취득 [ 편집 ]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 [ 편집 ]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몇몇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미국내에서 비이민비자를 받고 살다가 영주/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취업비자로 비자를 바꿔 일을 하며 살다가 취업스폰서와 함께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냐, 미국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냐에 따라 취득 방법이 다르니 주의해야한다.
일단 USCIS에 I-140 양식을 제출 한 뒤 I-485 양식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매우 비싸다. 정상적인 처리비용이며 USCIS의 건물에 가면 이민자들의 돈으로 떡칠해 지어놓은 고급스러운 내부를 가진 건물을 볼 수 있다.
이후 신검후 지문을 채취하고 인터뷰를 가진다. 이 코스를 진행하는 동안 여행허가서를 받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면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미국 국외에서의 영주권 취득 [ 편집 ]
서류 준비 및 신청 [ 편집 ]
대게 이민회사를 통해 같이 준비하며, 서류 준비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단 USCIS에 I-140 이민청원서를 제출해야한다. (EB-5 투자이민의 경우 다르게 I-526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이때 모든 서류는 6개윌 내에 발급된 진본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간이 늘어지면 새 서류와 예전 서류를 둘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또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며, 하물며 진행이 된다 한들, 나중에 그린카드 (I-551) 이 발급되지 않으니 주의할 것.
I-130의 승인 및 DS-260 신청, 신체검사,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 편집 ]
이후 승인이 되면 NVC (National Visa Center) 로 이관되며, 이때 DS-260을 작성해야한다. 거의 검찰 조사 수준으로 자세한 기록을 요구한다. 가이드북도 110쪽이 넘어갈 정도다. 이렇게 DS-260 을 납부하고 승인이 되면 인터뷰 날짜를 잡으라고 하는게 아니라 날짜 자체를 통보해주는데, 이 날짜를 바꿀 수는 있으나, 한참 뒤인 경우도 많아서 가능하면 통보된 날에 인터뷰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때 인터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신체검사지는 대부분 6개월동안만 유효하다. 신체검사지는 서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자동으로 전송되기도 한다.
그리고 날짜에 맞춰서 주한미국대사관에 나가서 인터뷰를 보면 되는데 단정한 차림으로 가면 된다. 서류도 다 보완되어 있고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이민비자가 발급되며, 여권은 가져간뒤 몇일 뒤 일양택배로 집에 오게된다. 이때 노란색 서류봉투에 담긴 서류들을 절대 꺼내보면 안된다. 출국 해야하니 여권 패킷만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이민비자의 만료일 전에 무조건 미국내에 입국해야한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이 이민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다. 단순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것 뿐.
미국 입국 및 그린카드 (I-551) 발급 [ 편집 ]
미국 입국과 동시에 대부분 (거의 100%)의 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세컨더리 룸으로 불려간다. 허나 이들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민을 추친중인 사람들이니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다. 이때 이들이 미국에 입국된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린카드가 제작되기 시작하며 DS-260에 적힌 주소로 그린카드가 배송되게 된다. 3-6주가 걸리며, 우편이 도착하면 최대한 빨리 수령하길 바란다. 만약 미국내에 입국후 바로 한국이나 기타 3국으로 재출국 해야한다면 입국할 때 최대 1년동안 유효한 일반 미국 입국 스탬프와 다른 스탬프를 받게되며, 이것이 최대 1년동안 영주권 카드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스탬프가 있으면,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사용하는 내국인 전용 통로로 입국이 가능하다.
신청시 주의할 점. [ 편집 ]
모든 서류들은 정직하고 조작되지 않은 진본들로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후에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거짓인 것이 밝혀지면 영주권은 즉시 박탈되며 즉시 추방된다. 후에 미국에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다시는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시민권 신청 [ 편집 ]
미국 영주권자들의 권리중 하나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들은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부터 5년, 미국에 직접적으로 거주한지 3년이 지나면 미국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예외로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 3년이상 소지, 1년 반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자세한건 이 문서로 미국시민권 (귀화 항목 참고바람)
제 1 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
개요
미국이민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함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정부의 혜택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3년 또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의 규정에 따라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이민법은 특정민족중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free white persons of good moral character) 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1790년에 제정(Naturalization Act of 1790) 된 이래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현행 이민법의 형태를 갖추게 됐으므로 매우 난해 하고 복잡합니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2020년 1월 현재 시행되는 미국이민법을 기준하여 영주권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 취득”, 취업, 투자이민, 및 종교이민을 포함하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추방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에 관하여 아래에 예를 들어 간략히 설명합니다.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친척들을 위해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수 있는 나이는 21세 이상 입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R):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 21세미만인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를 의미합니다. 부모를 초청하기 위한 시민권자의 나이는 만 21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F1):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한번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으로 인한 모든 독신자녀를 의미하며, 독신자녀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즉, 시민권자의 손자) 는 동반자녀로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인 부 또는 모 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F2A)
(4)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2B)
(5)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 (F3)
(6)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F4)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경우에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무비자(ESTA)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시민권자의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과거에는 약 6개월에서 약 12개월소요 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12개월 이상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과거에는 약 8개월 에서 12개월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1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인터뷰 없이는 영주권이 승낙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인터뷰시점에서 결혼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2년간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행되므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면 조건부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적에 조건해재 절차 (remove condition) 에 따라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 취득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발급 되는 비자 입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동반자녀로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90일 이내에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함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K1 비자는 미국에 영주할 목적인 미국입국을 허락하지만 비이민비자에 속합니다. K1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를 소지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으며, 미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게 됩니다.
K1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90일간만 유효한 EAD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므로, 신속히 혼인신고를 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서류와 새로운 EAD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체류신분의 중단없이 취업할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K2비자 소지자의 영주권신청 및 EAD신청은 K1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K1 비자 소지자가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이민법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이민 1순위: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 교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경영 간부직
(2) 이민 2 순위: 전문직, 석사이상의 교육 과정이 요구되는 전문직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포함)
(3) 이민 3순위: 경력직, 비경력직,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숙련직, 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직종, 비숙련공
(4) 종교이민 및 기타이민: 성직자,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미국정부의 전직 또는 현직 직원 중 추천을 받은 자
(5) 투자이민: 미국내의 기업에 $900,000 또는 $1,800,000을 투자함으로 영주권 취득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는 노동국의 승인(LC,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야만 취업이민 초청장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 NIW). 취업이민자의 총수는 년간 140,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취업이민은 초청장이 승낙된 후에도 이민우선 순위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이민우선 순위날짜는 매월 비자회보(Visa Bulletin)에 발표됩니다.
추방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 (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위에 설명한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이민법원에서 추방심리가 시작됐다면, 추방면제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NTA(Notice To Appear)를 받기전에 10년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며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이민법에서 정의한 특정범죄와 연루된 사실이 없으면 일단 이민재판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의붓자녀로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특정범죄의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은 미국이민의 분류 및 영주권 취득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망명자와 난민은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위에 설명한 모든 내용에 관한여 실제로 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초청장이 승낙된 후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지 등 에 관해서는 개인이 현재 처한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이민 및 영주권취득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로라도 타임즈 이민칼럼을 참조하세요. www.coloradotimesnews.com
수속절차 > EB-3수속절차
LC 취득과정 7단계
01 신문 광고 등을 통한 미국 내 채용 인력 구인
이 과정에서 만약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채용되면 LC 취득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02 PW(Prevailing Wage) 요청
외국인을 취업이민 시키는 목적이 외국인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이 목적일 경우 미국의 고용시장이 교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노동청(DOL)는 최저수준 임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구인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지역 노동청으로부터 적정임금(PW, Prevailing Wage)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됩니다. PW는 매년 노동성에서 지역별/직종별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에 의해 결정되며 언제 어떻게 어떤 적정임금을 받느냐는 이민 성패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03 광고 게재
외국인 취업이민 고용을 전제하는 광고를 게재하게 됩니다. 미국인이 갖기 힘든 특별기술 또는 미국인 기피직종이이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피고용인을 찾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모든 광고는 LC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PERM)에 등록을 시작하기 전인 18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합니다.
04 LC 신청
고용주는 노동성에 LC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 즉 PERM에 Form 9089를 작성에 등록합니다. Form 9089에는 직업 정보, 구인과정, 피고용인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전자 방식 / 서류제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05 심의
노동부는 고용주가 등록한 Form 9089를 검토하여 승인/거절 또는 감사 실시(Audit) 중 하나를 결정짓게 됩니다
06 감사실시(Audit)
승인을 하기에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감사실시(Audit)가 실시됩니다. 이 경우 승인에 필요한 추가증빙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바로 승인이 되는 경우 생략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Audit는 Random하게 걸리게 됩니다.
07 승인/거절
LC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취업이민을 위한 청원서 I-140 제출을 통한 이민신청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LC는 취업이민의 첫 관문입니다. LC 취득 과정은 해당 고용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충족되면 취득이 승인됩니다.
08 미국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Applicant must be eligible and admissible to enter the United States.
⑴ 미국이민법(NIA)을 위반하였거나
⑵ 법원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비자신청에 부적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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