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여권 만료 | 미국에서 한국여권 갱신하기: 만료된 한국여권을 미국에서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분만에 A-Z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최근 답변 1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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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이 만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 ASK미국

저는 영주권자인데 지난달로 5년짜리 한국여권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영사관이 멀어서 찾아갈 시간도 없고 조만간 해외여행 계획도 없습니다. 제 경우에 여권을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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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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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주권자 만료된 한국 여권으로 한국 입국할 수 있나요?

미국내에 계실땐 상관 없지요… 영주권 갱신이나 이런것만 아니면.. 우찌모을겨 2020.10.26 댓글. 여권만료된 것도 모르고 공항갔다 되돌아온 기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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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lemoa.com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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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여권 만료/갱신 – 미주 멘토링

영주권자 한국여권 만료/갱신 물방울갯수 0. kkt604 17-05-17 Queens 미국생활 조회수 4,357.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올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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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7/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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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Q: 미국 시민업무과 여권/해외줄생신고/공증 업무를위해 온라인 예약후 … 아이의 미국여권이 만료된 경우 한국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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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usembassy.gov

Date Published: 10/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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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탑승허가증-영주권을 분실 혹은 도난 당했을 경우

참고사항 : 만약 귀하께서 2년 유효기간의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자 신분 … 유효한 여권; 항공권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날짜가 확인되는 비행기 티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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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4/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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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미국의 영주권,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

이민국은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로부터 90일 전에 접수된 신청서와 만료일 …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Info Pass’ 약속을 잡고, 여권과 영주권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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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nechunglaw.com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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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료일, 비자 사전에 확인 – 한국일보

먼저 여권을 분실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영주권자나 일반 체류자는 한국 여권의 유효일자를 살펴봐야 한다. 분실시는 서둘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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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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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영주권자 여권 만료

  • Author: Sarah in LA
  • Views: 조회수 11,2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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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j4pGo41710

미영주권자 만료된 한국 여권으로 한국 입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영주권자인데, 만료된 한국 여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입국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check-in 할때나, 한국에서 입국심사할때)

그게 문제가 없다면, 한국 입국후에 여권 갱신 혹은 재발급을 하고 싶습니다. 사는 곳이 영사관에서 왕복 차로 10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라, 1달정도 한국갈 일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한국가서 여권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여권

Q: 긴급하게 여행을 가야 합니다.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여행을 가야 하는 경우 임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여권을 사용해서 여행을 한 후에는 반드시 일반여권으로 교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예약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고 신청자가 직접 대사관 미국시민과를 방문하여 귀하의 긴급한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대사관 방문시 온라인 여권 신청서와 홈페이지상에 안내된 여권 구비서류외에 비행기 일정표를 반드시 함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시 여권은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여권 갱신은 언제 해야 합니까?

여권 갱신은 여권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Q: 미국여권 신청서 작성시, 추가 요금을(expedite fee) 내고 빠른 수속 옵션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해외에서 미국 여권 신청할 경우는 자동적으로 빠른 수속이 진행되므로 expedite fee 옵션 선택은 불가능 합니다. 여권 신청서 (Passport wizard) 작성 요령 보기 (PDF-1.39KB)

Q: 현재 여권에 추가 사증(visa pages) 페이지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15년 12월 31일 이후 부터는 여권에 추가 사증 페이지 추가가 불가능 합니다. 귀하의 여권상의 사증페이지가 필요한 경우 여권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갱신에 관한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 여권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신생아 여권 신청시 눈을 감고 찍은 사진을 여권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신생아의 경우에는 두 눈을 감고 찍은 사진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여권 신청자들은 카메라를 향해 눈을 뜨고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여권 신청서를 미국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여권 신청서는 현재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귀하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Q: 새여권을 발급 받을 때 구여권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새여권이 발급되면 구여권은 무효처리 되서 신청자에게 새여권과 함께 돌려드립니다. 만약 귀하가 여권 갱신시 구여권을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터뷰를 통해 영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제 미국여권상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름 변경후, 변경된 이름으로 여권상의 이름을 변경하길 원하시는 경우 이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판결문 또는 결혼증명서 원본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어가 아닌 서류는 영문번역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신청페이지 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여권 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신청자의 영문 이름, 생년월일과 신청한 여권 종류를 기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Q: 제 삼자가 저를 대신해서 제 여권을 찾아올 수 있나요? 이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만약 귀하의 가족 또는 제 삼자 즉 대리인이 귀하의 새로 발급된 여권을 귀하를 대신해서 받아갈 경우, 귀하가 영문으로 작성하고 직접 서명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여권을 찾으러 오실때에는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영문위임장과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함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Q: 웹사이트 안내를 보면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신청시 아이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녀가 이중국적일 경우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신청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이 기재된certified 된 미국 출생증명서

부모님의 이름이 기재된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입양부모의 이름이 기재된 입양 판결문

양육권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법원판결문

법적보호자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법원판결문

Q: 웹사이트 안내를 보면 미성년자 자녀 여권 재발급시, 최근 여권 발급 이후부터 성장사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진을 준비해야 되나요? USB, 핸드폰,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에 저장되어있는 사진을 가지고 가도 되는지요?

자녀의 성장을 보여 주기 위해 최소한 한해에 1장씩의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여권 재발급시, 동일임을 보여줄 수 있게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발급년도 이후 부터의 성장사진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장사진은 최근 여권상의 자녀사진상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 현재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들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대사관내로 핸드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 반입이 허용이 되지 않으니, 사진은 인쇄하여 직접 가지고 오시기바랍니다

Q: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를 받급 받은 적이 있지만 번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권신청서상에Social Security Number (SSN)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SSN를 발급 받은 적이 있는 분은 반드시 여권신청서상에 SSN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받은 SSN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필리핀, 마닐라에 주재하고 있는 Reg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office (사회보장지역국) 에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보내서 SSN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에게 재발행된 SSN 카드를 받은 후 SSN 번호를 여권 신청서에 기재해서 여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Reg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office (사회보장지역국)에서 귀하에게 발급된 SSN 번호가 없다는 이메일 답변을 받은 경우, 여권 신청서상에 SSN을 000-00-0000으로 기재하시고 이메일 답변을 프린트해서 여권 신청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여권을 분실/도난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권이 분실/도난된 경우, 국부무 홈페이지에서 여권 분실 신고 하시고 미국대사관에 새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 여권 신청에 관한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 분실/도난/훼손된 여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를 받급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여권신청상의Social Security Number 기재란에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나요?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은적이 없는 경우, 여권 신청서상에는 000-00-0000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 주재하고있는Reg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office (사회보장지역국) 에 이메일을 보내서 귀하에게 발급된 Social Security Number번호가 없다는 것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가 발급된 적이 없다는 이메일 답변을 프린트해서 여권 신청시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주재 Reg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office (사회보장지역국) 이메일은 [email protected] 이고 이메일 문의시 귀하의 영문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부모님의 이름과 현 거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Q: 부산영사관에서 여권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부산영사관에서는 영사업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

탑승허가증-영주권을 분실 혹은 도난 당했을 경우

이 페이지 항목:

개요

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거주 할 수 있도록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카드 (I-551)를 발급합니다. 영주권 카드 (일반적으로 “그린 카드”라고 함)는 미국에서만 발급되거나 교체 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중 한가지 서류가 있으면 탑승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탑승 허가증 (I-131A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지불)을 신청하기 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떠난 기간이 미 연방 정부 공무 (민간 또는 군)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발령 통지서

10년짜리 유효기간의 만료 된 영주권 카드

2년짜리 유효기간의 만료 된 영주권 카드와 신분 연장을 나타내는 승인 안내문 I-797

참고사항 : 만약 귀하께서 2년 유효기간의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자 신분 연장 승인 I-797를 소지한 경우, 조건부 거주 자격을 면하기 위해 접수한 I-751 또는 I-829를 보여주는 I-797양식은 특정 기간, 보통 1년, 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 카드를 미국에 두고 온 경우, 미국에 거주중인 친구 혹은 친지에게 귀하의 카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 도난 당했거나 또는 파손된 경우, 최대 30일간 유효하고, 단 1회만 사용 가능한 “탑승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신청자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단계 : 온라인에서 I-131A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USCIS 온라인 지불 시스템, ELIS를 통해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 또는 미국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지불한 수수료는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환불이 되지 않음으로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안내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131A 신청서 제출시 인쇄 된 이메일 영수증 통지서 또는 확인 페이지의 형태로 수수료 지불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혹 신청자가 탑승 허가증 신청대상이 아니고 SB-1비자를 신청 하셨어야하는 경우에도 USCIS는 I-131A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I-131A 수수료는 미국 정부의 실수에 대한 사유에 의해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2 단계 : 온라인 예약을 진행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계정 만들기”를 눌러 계정 생성 후 인터뷰를 예약하십시오.

참고: 탑승 허가증 요청은 예약에 근거하여 정상 업무 시간에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주말, 미국과 대한민국 공휴일, 영업시간 외 또는 예약 없이는 탑승 허가증을 접수 할 수 없습니다.

3 단계 : 아래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I-131A 신청서 1-3 페이지 (해당자의 경우 4-5 페이지까지)

온라인에서 지불한 I-131A 수수료 영수증 내역 예: 인쇄 된 이메일 영수증 통지서 또는 확인 페이지

유효한 여권

항공권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날짜가 확인되는 비행기 티켓)

영주권자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했을 당시,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받은 도장이 찍힌 모든 여권 페이지사본과 영주권 카드 사본(해당되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미국에 거주했었다는 증거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 혹은 도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을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사유서

여권용 사진 1 장 (30일내 촬영, 안경 미착용)

탑승 허가증 발급 소요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영업일 기준 2-3일정도입니다. 발급된 탑승 허가증은 여권에 부착되어 일양택배를 통해 신청자의 등록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미국 외 체류중에 태어난 영주권자의 자녀

미국 이민법 규정에 준해,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미성년자녀의 경우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반하는 부/모의 이민비자의 발급 후, 비자유효기간 안에 미국 외의 장소에서 출생한 경우, 또는 영주권자인 모(母)의 일시적인 해외체류시에 출생한 자로, 출생한지 2년이내에 입국을 신청하고, 동반하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 후 처음으로 재입국 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는 입국신청시에 아래의 정보 또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허가서 부모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미성년자녀의 출생증명서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번역 첨부) 부/모의 영주권자격 증빙서류 (유효한 영주권 카드 “그린카드”, 또는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

참고

8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ction 211.1(b)(1):

(1) A waiver of the visa requir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shall be granted without fee or application by the district director, upon presentation of the child’s birth certificate, to a child born subsequent to the issuance of an immigrant visa to his or her accompanying parent who applies for admission during the validity of such a visa; or a child born during the temporary visit abroad of a mother who i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lien, or a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provided that the child ‘s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s made within 2 years of birth, the child is accompanied by the parent who is applying for readmission as a permanent resident upon the first return of the parent to the United States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and the accompanying parent is found to be 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이민]미국의 영주권,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

미국의 영주권은 ①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 카드, ②10년 기간의 영구영주권 카드가 있다. 모든 영주권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6개월 내에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 있다면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해야 한다.

①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 카드

미이민국에서 두가지 종류의 2년 조건부 영주권카드를 발급하는데, 첫번째는 미 시민권자와 결혼 후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고 승인 났을 경우에 주는 것과, 두번째는 EB-5 투자자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 준다.

이 두가지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결혼으로 받은 조건부 영주권은 I-751을 접수해야 하며, EB-5 조건부 영주권은 I-829을 접수해야 한다.

이민국은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로부터 90일 전에 접수된 신청서와 만료일이 지나서 접수되는 신청서를 받지 않는다. 이 때 기간안에 조건부 해지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영주권은 자동으로 박탈 당하게 된다. I-751과 I-829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승인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심사기간 동안 영주권 카드가 만료될 수도 있다. 이 때 일단 I-751과 I-829가 접수되면 심사를 하는 기간동안 영주권자의 신분이 연장된다.

이민국의 서류 심사기간 동안에는 해외여행이 제한되므로 기간 내에 잘 준비된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러한 기간에 해외여행 후, 입국시 문제가 없게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여권에 ‘영주권자’ 도장과 확인을 받아서 가야한다. 이 도장을 받으려면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Info Pass’ 약속을 잡고, 여권과 영주권 카드, 신청서 접수증 그리고 여행 계획(비행기표)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이 도장을 받으면 1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②10년 기간의 영구영주권 카드

영주권자의 경우도 10년 기간의 카드를 발급하는데 이 카드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I-90을 이민국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접수하던지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접수 후 접수증을 갖고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Info Pass’ 약속을 잡고, 만료된 영주권카드, 접수증, 여권을 갖고 약속일자에 이민국으로 가면 12개월 유효한 도장을 찍어준다.

당장 해외여행 계획이 없더라도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 놓는 것이 좋은데,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주권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만료된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영주권카드가 6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면 시민권 신청 전에 영주권 카드 갱신을 먼저 해야 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영주권자 여권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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