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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신청 서류 2021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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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분들의 경우 3년, 혹은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강화하는 요즘, 시민권을 신청하셔서 안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시민권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볼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Hello, my name is MJ Lee. I am a New York and Massachusetts licensed attorney, who are representing business and family immigration law cases in Boston and Seoul. I am happy to working for my clients’ life-changing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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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일반적인 소개 및 안내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에 맞는 케이스 진행을 하는 것을 아니므로 구독자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클라이언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와 상담 후 계약하여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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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2021년 5월 현재는 시민권 신청하는데 이민국 수수료는 725불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tity” 앞으로 Money Order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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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에 관한 상세한 안내 또는 도움을 받으시려면, 다음 …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전국 고객 서비스 센터 (NCSC) 1- … 만일 배우자가 정식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귀화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민.
Source: sfpl.org
Date Published: 6/16/2022
View: 5587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B3 – USCIS
귀화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미국법으로 정한 특정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화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미국 시민권 신청 과정은 귀화라고 합니다.
Source: www.uscis.gov
Date Published: 5/25/2022
View: 9045
“시민권 신청 준비, 무료로 하세요” – Korea Times Media – 텍사스
지참해야 할 준비물은 △영주권 원본과 앞뒷면 복사본 △여권 원본과 복사본 △운전면허증 원본과 복사본이다. 전체 서류작업 과정은 40분 안팎으로 소요 …
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8/3/2022
View: 6205
시민권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 민족학교
1년 이상 체류자 :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 온 날로부터 4년 1일(시민권자의 배우자인 …
Source: www.drupal-krcla.org
Date Published: 12/15/2022
View: 8107
환영
Our next virtual Citizenship Clinic will be on Saturday June 5th, 2021. … 미국 시민권 신청에 대해 이민법 전문 자원봉사 변호사, 법률상담원, …
Source: wanewamericans.org
Date Published: 3/6/2022
View: 6235
미국 시민권 신청 FAQ
8.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있나요? · 영주권 카드 사본 · 혼인신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 N-426 서식, 군 또는 해군 복무 인증서(군 복무에 따른 귀화 신청 …
Source: dygreencard.com
Date Published: 3/3/2022
View: 7612
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시민권 신청 절차, 자격요건, 비용, 좋은점등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자로는 불가능하던 한국인 부모님의 영주권을 …
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9/15/2021
View: 4360
제 6장 시민권 취득 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
2021년 8월 이후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의 경우, 가장 빠르게 심사가 진행된 경우는 시민권신청서접수 날짜부터 시민권취득한 날까지 50일 이 소요된 경우 였으며, 2022년 …
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9/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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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시민권 신청 서류 2021
- Author: 뉴욕 변호사 MJ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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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0bkqHX27_g
미국 시민권 신청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날, 즉 그린카드에 적혀있는 영주권 취득일 로부터 시작되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실제로는 5년이 되는 날로 부터 3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기 때문에 신청직전 3개월 동안은 접수하려는 이민국 관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 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인 30개월 동안 미국내에서 체류했어야 합니다.
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중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있는데, 이 경우에도 3년기간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자주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들은 연속거주를 인정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장기 부재시에는 미국을 떠난 부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 연속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에 미국내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세금보고서, 주택 모기지 납부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부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대부분 미국내 연속거주 산정은 중단되며 그 이전의 연속 거주기간은 사라지고 미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새로 연속거주 기간을 쌓아야 합니다.
다만 미국정부나 미국기관을 위해 해외에서 일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것일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은 미국출국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을 일년에 여러번 해서 180일이 됐더라도 연속거주조건을 박탈당하지는 않지만 단지 5년중 2년 6개월을 거주하도록 하는 요건을 채우는데 그만큼 장기체류시 불리해지거나 미달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며 중범죄를 범하지 않았어야 하고 공산당이나 나치스 정부에 가담한 적이없어야 합니다.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이때에는 자녀에 대한 시민권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할 필요가 없고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이민국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생 부부로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어린이의 출생으로 인해 시민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21세에 달해야 그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 어린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부부는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이민국 양식 N-400을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민권신청서류는 신청비와 지문채취비를 체크나 머니오더 등으로 동봉해 접수해야 하는데 정확한 비용과 접수처는 자주 변경되고 있어 신청당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n-400
2021년 5월 현재는 시민권 신청하는데 이민국 수수료는 725불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tity” 앞으로 Money Order 나 수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문 비용이 면제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640불 입니다.
수수료 낼 때 다른사람의 수표를 사용해도 되는데 수표 아래 왼쪽 MEMO란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문채취일과 인터뷰 날짜를 받는데 보통 인터뷰 날짜는 접수한 날로부터 약 6개월이상 소요되는데 최근에는 지역 별로 접수자의 숫자에 따라 1년넘게 걸린 적도 있다가 5~6개월 안에 잡히기도 합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구사능력을 자연스럽게 테스트 받는데 이민국의 샘플 문장에서 받아쓰기도 하게 됩니다.
즉 인터뷰 기간중 이민국 직원이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헌법, 그리고 정부 구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마치면 맨 마지막으로 영어로 간단히 문장 하나를 써 보라고 하고 한문장은 읽어 보라고 합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서에서 작성했던 미국에대한 충성 부분과 범죄경력 등을 묻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 직전에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영어 질문과 답변을 다시 한번 복습 해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상 된 사람, 또는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된 사람은 영어로 시험 치르는 것이 면제됩니다.
여기에서 영어 시험이 면제 된다는 것은 인터뷰 시험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고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미국의 정부나 역사에 관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영어 때문에 인터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인터뷰과정 중에 대동하여 인터뷰 과정을 지켜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해야 정식으로 시민권자가 되고 귀화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에 통과되면 이름을 바꾸지 않을 경우 당일이나 그 다음날 선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서식 때 미국 시민권증을 받게 되며, 가지고 있던 영주권은 반납하여야 하고,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선서식을 마쳐야 미국시민권자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증을 받는 날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되며,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자녀,형제를 초청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인터뷰 이후 선서 통지가 오지 않을 경우, 이민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채팅을하거나 이민국에 전화해서 확인을 할수 있고, 이민국에 예약을해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준비해야할 기본적인 서류
영주권과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비 (725불) ( 만 75세 이상인 경우 $ 640 )
정부혜택을 받는 경우: 승인서류 (CAPI, CalFresh / Food Stamps, GR 등) Social Security Office 가서 Approval Letter 받아오기. 저소득의 경우: 세금보고서.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 (이름, 생년월일, 결혼날짜,주소, 배우자가시민권자일 경우-시민권 취득한 날짜, 이혼하셨을 경우-이혼 날짜 등)
미국 입국 거부자에 명단이 올랐거나 추방을 당한 경우 그 날짜와 장소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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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시민권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민족학교에서 시민권 신청 도움을 받으려면
시민권 신청 예약을 하세요.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세요. 예약하신 날짜에 민족학교로 찾아오셔서 절차를 밟으세요.
민족학교 이외에도 아래의 단체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나성법률보조재단 – 우리말 상담, 시민권 신청에 관한 법률 자문 및 보조 가능
스스로 신청을 하시려면
N-400 양식을 작성하세요. (작성 설명서) 캘리포니아 주민은 양식과 수수료를 “USCIS, P.O. Box 21251, Phoenix, AZ 85036” 으로 보내세요. (타주 주민은 자신의 주에 해당하는 센터 주소를 이민국 웹사이트 에서 확인 하세요.) 질문이 있는 경우 이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민족학교로 문의하세요. 직접 작성후 검토가 필요하시면 검토해 드리니 예약을 꼭 하시고 오십시요
신청 절차
2-4주 뒤 : 서류신청을 접수하고 진행 중이라는 통지서 받음
1-2개월 뒤 : 지문을 날인 위해 나오라는 통지서 받음
12개월 뒤 : 인터뷰. (통보 받은 인터뷰 날짜에 못 나갈 경우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2-18개월 뒤 : 선서식
시민권 취득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빠른 경우 3-4개월 걸리기도 하고 늦는 경우 1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일 인터뷰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한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아래 각 항목을 잘 읽어보시고 별도의 종이에 기록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가져오십시오. 이 내용은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꼭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들이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 하신 후 아래 전화 번호로 예약 하십시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준비 목록
수수료
$725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 $640)
결제 방법:
Money Order
개인 수표
$725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tity” 앞으로 Money Order 나 수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문 비용이 면제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640달러입니다.
수수료 낼 때 다른사람의 수표를 사용해도 됩니까?
다른사람의 개인수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수표 아래 왼쪽 MEMO칸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 할 때
제가 세금보고를 안 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일한 것도 시민권 신청 할 때 고용 기록란에 기재해야 합니까?
늦게라도 세금을 일단 내시고 고용 기록 란에 기재하세요.
배우자가 서류미비자인 경우
N-400 양식의 Part 8 “Information about your marital history” 부분에 배우자의 신분을 기재 하지 않고 입국날짜만 쓰세요.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하고 재발급 받지 않은 상황이라도 영주권 번호(A-number)만 신청서에 써넣으면 됩니다.
결혼 확인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 서류를 낼 때는 배우자에 대한 해당정보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터뷰 할 때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호적등본, 이혼증명)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준비 서류 가운데 호적등본, 이혼증명은 공증은 안받아도 되지만 영문 번역한 것이야 합니다.
위법 사실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해당 주법원으로 가서 재판 기록을 복사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록이 없을 경우에도 관련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이민국에 확인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법원에 자료를 요청 했는데 소멸됐다는 확인서 등)
또 각종위법으로 재판을 받거나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그러한 기록이 나올 경우 자칫, 영주권 마저 박탈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LA County Conviction Records, Criminal Courts Building
210 W Temple Room 5-305 (5th Floor), Los Angeles, CA 90012
<해외 체류 유형별 미치는 영향>
6개월 미만 체류자: 보통 미국 거주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6개월에서 1년 미만 체류자 : 미국내 연속 거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미국 내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류자 :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 온 날로부터 4년 1일(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하고 최근 5년 사이, 1년 이상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결정하게 되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Washington New Americans
워싱턴 새 미국인 프로그램
FIND HELP NEAR YOU
Citizenship Clinics are FREE, day-long workshops where volunteer immigration attorneys, and interpreters help with citizenship applications. Our next virtual Citizenship Clinic will be on Saturday June 5th, 2021. This clinic will be focused on Arabic-speakers, Muslims, and people from the Middle East/North Africa! Due to COVID-19, we have suspended our in-person events and will serve you remotely using the online citizenship application tool, CitizenshipWorks. CitizenshipWorks is a safe, free online tool that helps you begin filling out the application for citizenship yourself. Click here to learn how to create your account.
To make an appointment, call or text (206) 926-3924 and visit CitizenshipWorks to get started on your application. Please note: no appointment will be given to those with applications below 90% on Citizenshipworks.
Click to learn more and start the application online now with CitizenshipWorks.
워싱턴 새 미국인 (Washington New Americans: WNA) 프로그램은 워싱턴 주와 정의 및 평등의 진전에 전력은 다하는 비영리 기관인 OneAmerica 사이의 협력사업입니다.
저희 목표는 자격을 갖춘 합법적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들이 성공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하고 우리 사회의 능동적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그들에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성공적인 이민자 통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AILA) 및 워싱턴 주 내의 각종 사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귀화 절차에 대한 정보
시민권 신청에 도움을 제공 (N-400 서식들만 해당)
자원봉사 법률상담자 또는 적격한 담당자에 의한 신청서의 법률적 검토
시민권의 날 년 월 일, 토요 오전 시 – 오후 시
미국 시민권 신청에 대해 이민법 전문 자원봉사 변호사, 법률상담원, 통역사들이 시민권 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장소가 허용하는 한, 등록 권장, 방문 환영합니다.
날짜: 2021년 6월 5일, 토요
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예약 필요
위치: 온라인
Due to the COVID-19 Pandemic, OneAmerica’s offices will be closed starting Monday, March 16th until further notice. We will keep our website updated as the situation progresses. We hope to continue to provide quality citizenship services remotely during this time. For more information on applying for US Citizenship or on Citizenship Day, please call or text us at our hotline number at (206) 926-3924. Staff will return all messages within 2-3 business days.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Looking to practice your English, learn technology, and build community from home? Sign up for English @ Home – our first-ever online English class!
Click here to learn more or pre-register for an upcoming citizenship clinic, including our monthly clinics in downtown Seattle. Pre-registering will also help us keep you informed about any possible changes to the event. Otherwise please plan to check back for any updates.
다음은 시민권의 날에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 조건입니다.
신청 날짜 기준으로 18세 이상
최소 지난 5년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지난 5년간 2년 반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하였고(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지난 3년간 1년 반 이상 체류), 그와 동시에 1년 이상 미국 외에서 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지난 3년간 1년 이상을 미국 외에서 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다음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투표권, 배심원단 자격과 공무원으로 선출될 자격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정부 결정 사안에 참여할 기회와 능력 확대
가족들이 미국에 이민 올 수 있도록 스폰서 역할을 하거나 영주권자인 가족이 스폰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민 올 수 있도록 스폰서 함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는 시점에 18세 이하이며 합법적인 영주권자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됨
미국에서 귀하의 법적인 지위를 상실하거나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여행하고 외국에 거주할 수 있음
국외 추방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남. 그린 카드 소지자와는 다르게 미국 시민권자들과 그들과 함께 시민권자가 되는 자녀들은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입국을 거절 당할 수 없음. 그린 카드 소지자들은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할 수 있거나 미국 외에서 너무 오랫동안 체류하여 그린 카드를 박탈당할 수 있음
취업 기회 증가. 많은 연방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의 직업들은 미국 시민권을 요구함
공공 혜택.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린 카드 소지자들을 포함한 비시민권 이민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됨
그린 카드 소지자들과 다르게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들의 지위를 갱신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주한다고 해도 USCIS에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류업무가 덜 필요함
총기 소지의 권리. 대부분의 비시민권 자들은 사냥 목적을 포함하여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락되지 않음
또, 저희는 여러분께서 시민권 인터뷰를 준비하고 지역사회 참여에 대하여 배우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무료’ 워크샵도 제공합니다.
계시는 지역의 이벤트 및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1.877.926.3924 x 08 이나 425-776-2400 (한인생활상담소) 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시민권의 날에 가져올 것들 모든 신청자
귀하의 영주권 카드(그린 카드)
귀하의 지난 5년 동안의 거주지 주소 목록과 각 주소에 거주했던 날짜
귀하의 지난 5년 동안의 직장 이름 및 주소의 목록과 각 직장에서 일했던 날짜
귀하가 영주권자가 된 이래로 미국 외에서 체류한 날짜와 해당 방문 국가 명. 여권, 여행
일정, 가능하다면 미국 외에서 이루어진 모든 여행을 추적하기 위한 티켓 지참
자녀들의 이름, 생년월일, 해당되는 경우 자녀들의 외국인 등록 번호
귀하의 최근 세금 환급 기록과 W-2 양식
신청 비용 $725(예외 적용 가능)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수취인으로 하는 체크, 캐시어스 체크나 머니 오더
현장에서 통역사가 있지만, 귀하께서 직접 통역사와 동행하시면 대기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다른 문서
귀하가 공공 복지수당(예, SNAP(푸드 스탬프), SSI, TANF, 메디케이드)을 받는 경우, 귀하가 가장 최근에 받은 복지수당 지급내역 통지서(Award Letter)를 가져 오십시오. (귀하의 카드(예, 메디케이드, EBT)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그린 카드에 있는 이름과 귀하의 현재 법적 이름이 다르다면:
귀하의 이름을 법적으로 변경한 문서를 가져오십시오(혼인 증명서, 이혼 판결문이나 법정 문서).
귀하가 미국 시민권 자와의 결혼을 바탕으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다음을
지참하십시오:
귀하의 배우자에 관련한 정보와 그 배우자의 과거 혼인 자와 이혼 자에 대한 정보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동거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예: 세금 환급 기록, 은행 잔고 증명, 임대 계약서, 모기지, 귀하 자녀의 출생 증명서).
귀하가 한 번 이상 결혼한 적이 있다면:
혼인 증명서와 이혼(사망) 판결문을 지참하거나 모든 결혼과 이혼 날짜를 숙지해 오십시오.
어떤 법정 명령이든 그에 의해 귀하가 지불한 증빙 자료를 지참하십시오.
귀하가 영주권자가 된 이래로 한 해에 6개월을 초과하여 미국 외에서 체류한 적이 있다면:
미국을 떠난 날짜와 돌아온 날짜에 관련한 세부사항과 귀하가 미국에서 직업이나 집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빙 자료를 지참하십시오.
귀하가 동거하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다음을 지참하십시오.
귀하에게 재정 지원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법정 명령 귀하의 재정 지원에 대한 증명(예: 취소된 체크, 머니 오더 발급 영수증, 임급 압류에 대한 증거나 귀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편지).
지난 5년이든 그 전이든 귀하가 체포, 유치장에 감금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소환되었다면:
법정 및 경찰의 공식 문서를 모두 가져오십시오(예: 경찰 보고서, 법정 출두와 처분)
예외–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예: 주차 위반 티켓, 속도 위반 티켓).
귀하의 연방, 주, 지방 세금이 체납되었다면(또는 지불에 실패하셨다면):
귀하가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보냈거나 받았던 문서, 편지나 양식의 사본을 가져오십시오.
귀하가 미국 병역 등록(U.S. Selective Service)에 가입하셨다면:
등록한 날짜와 병역 등록 번호를 아신다면 번호를 숙지해오십시오.
시민권의 날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무료 사전 심사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하시려면 1.877.926.3924 x 08 이나 425-776-2400 (한인생활상담소) 의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오늘 등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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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FAQ
A.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미국을 위하여 무기를 든다.
B.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미국 군대에서 비전투병 복무 수행한다
C.법이 요구하는 경우 민간인의 지시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6장 시민권 취득 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
이민국은 2020년 3월에서 2020년 5월 사이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에 19개월에서 21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인지 하고 있으며, 인터뷰일정이 준비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댄버 이민국 뿐만이 아닌 미국전역의 이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서류의 심사(pre-interview processing stage)를 담당한 NBC (이민국 National Benefit Center)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력난 등으로 서류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2년 2월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접수한 콜로라도 주민과 미시시피주민의 시민권신청서류의 경우, 심사기간은 빠르면 45일, 늦으면 20개월 이상 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2020 년 3월 과 4월에 신청된 시민권 신청서류의 심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으며, 2020년 10월 이후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기간은 약 6개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의 경우, 가장 빠르게 심사가 진행된 경우는 시민권신청서접수 날짜부터 시민권취득한 날까지 50일 이 소요된 경우 였으며, 2022년 1월에 접수된 서류의 경우 45일이 소요됐습니다.
2022년 2월 현재 일반적인 경우 시민권 인터뷰에 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시민권이 발급됩니다.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기준은 전반적으로 예전과 동일하며 아래에 설명 드리는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개요
미국법은 미국국적을 부여함에 있어 가족 및 혈통주의, 출생지주의, 귀화(Naturalization) 제도를 운용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미국시민이면서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미국시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실혼이 아닌 상태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시민으로 인정받기에 특정한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1946년 7월 4일 이전에 필리핀에서 출생한 자 는 미국시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은 취득 했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범죄에 연루되어 추방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미국시민인지 아닌지가 논의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민법, 세법, 및 기타 연방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미국시민(US Citizen)과 미국국적(US National)은 법을 적용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귀화(Naturalization)를 통한 미국시민권(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취득과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Derived Citizenship) 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화 Naturalization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이민법에 정의된 대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바, 그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주권 취득 후 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와 3년이상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과거 3년동안 18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 했어야 하며 한번 출국해서 12개월을 초과하는 여행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거주 기간에 관한 규정)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같은 이민국 관할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관한 규정)
기본적인 영어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역사와 정부형태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2) 영주권 취득 후 만 5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과거 5년동안 30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 했어야 하며 한번 출국해서 12개월을 초과하는 여행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거주기간에 관한 규정)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같은 이민국 관할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관한 규정)
기본적인 영어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역사와 정부형태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3) 일반적인 예외규정
군인의 경우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기타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미국 거주기간 과 거주지에 관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의사가 인정하는 장애인은 시민권 인터뷰에서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인터뷰때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며 15년 이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인터뷰때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인터뷰때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준비된 간략한 내용이 질문 됩니다.
(4) 대표적인 일반원칙
타주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모든 심사가 끝날 때 까지 경제적으로 콜로라도 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콜로라도에 있고 다른 주에도 있는 경우 마지막 세금보고를 한 주소에서 시민권을 신청합니다.
콜로라도에서 출발해서 12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을 마치고 다시 콜로라도로 돌아올 경우에는 콜로라도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위에 설명한 대로 영주권 취득 후 3년(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규정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만 3년 또는 만5년이 되는 시점에서 90일 이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이민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시민권 심사에서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및 결혼관련 서류,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범죄기록에 관한 서류, 세금관련 서류,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시민권 신청자의 배경에 따라 요청될 수 있으며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결혼했다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조건해제를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조건해제가 승낙됐으나 제출된 조건해제 서류의 심사기간 중에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종교이민 과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 과정 및 영주권 취득후의 사역조건이나 근무조건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과 관련된 모든 심사를 만족하게 마치더라도 시민권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미국시민이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장소, 날짜와 시간에 미국시민이 되는 선서를 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시민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추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의 추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민권이 발급될 수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3.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취득 Certificate of Citizenship, Derived Citizenship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라도 미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자녀는 미국시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국적관련법은 ① 법률혼 부부의 자녀 ② 법률혼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 자녀 ③ 입양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나이 만 16세 이전에 자녀에 대한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 및 양육권행사자가 미국시민인 부모 모두이거나, 또는 미국시민인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사람인 경우에 한해서만 미국시민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책자에서는 자녀를 미국국적관련법에서 인정한 자녀의 개념으로 전제하고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Derived Citizenship) 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취득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미국시민임으로 언제든지 미국시민증서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여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라도 미국국적을 취득 했어야 합니다.
자녀는 미국에 영구거주지가 있으며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과 자녀의 관계가 성립됐어야 합니다. 입양자녀의 경우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만16세이전에 입양된 같은 가정에 입양될 경우 만 18세 이전에 입양이 됐어야 합니다.
자녀는 만 18세 이전에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자녀의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은 부모 모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취득
미국에 단기 체류하고 있으며 만18세 미만인 미국시민의 자녀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면 미국시민증서를 취득 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이며, 14세 이후 2년 을 포함한 5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거나; 또는, 미국시민인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중 한사람이,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한 5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 했어야 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증서 발급에 관한 인터뷰때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체류해야 하며, 미국시민권증서 발급시점에 만 18세 이전이어야 합니다. (군인 및 군인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예외규정 있음.)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과 자녀의 관계가 성립됐어야 합니다. 입양자녀의 경우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만16세이전에 입양된 같은 가정에 입양될 경우 만 18세 이전에 입양이 됐어야 합니다.
자녀의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은 부모 모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아버지 와 어머니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예외규정 있음.) 입양자녀의 경우 2년이상 자녀에 관한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은 입양부모 모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입양아버지와 입양어머니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2년이상 입양부모와 실제로 거주 했어야 합니다. 헤이그입양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에 따라 입양되는 경우와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친권 및 입양부모와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미국시민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가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호적에 나타난 부모 및 출생지는 출생증명서로 사용됩니다. 2008년 1월 1일 부로 한국의 부계중심인 호적제가 폐기됨에 따라 자녀의 부모가 나타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지가 나타난 기본증명서가 출생증명서로 사용되며,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호적등본 과 현재도 발행되고 있는 제적등본도 자녀의 부모와 출생지에 관한 기록이 있으면 출생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또는 입양과 관련된 경우 자녀가 미국시민인 친권행사자와 거주한 기간 및 자녀에 대한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행사에 관한 내용이 증명되지 못하면 자녀는 시민권 증서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미국시민권 취득과 관련된 가장 보편적인 내용들이며 이 밖에도 출생년도 또는 출생지역에 따르는 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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