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성결 교회 총회 |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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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

총회본부 찾아오시는길. MAPS. 성결교회는. WELCOME. 지방회/ 지교회 소개. Information of each church. 총회장 환영사. GREETING. 뉴저지성결교회 창립3주년 성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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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eca.us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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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

예수교미주성결교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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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ngkyulusa.org

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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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가 미주성결교회와 그동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결의 복음을 온누리에 전하기 위하여 협력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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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lynetworknews.com

Date Published: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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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 제 43회 총회: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미주성결교회(사 60:1-3)”라는 주제로 4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열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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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aamen.net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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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 제42회 총회 “너희가 온 마음으로” – 크리스찬 투데이

미주성결교회제42회총회가“너희가온마음으로(렘29:13)”라는주제로4월19일(월)부터20일(화)2일간,지난해에이어올해도코로나팬데믹의영향으로줌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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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ristiantoday.us

Date Published: 10/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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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가 지난 4월 18~20일 필라델피아 필라한빛교회에서 열려 신임 총회장에 이대우 목사(필라 한빛교회)를 선출하는 등 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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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hcnews.co.kr

Date Published: 10/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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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기성총회 광고 … 총회 뉴스; ‘1등 성결교회’ 비전 선포; 자세히보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7 (대치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우) 06193 |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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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hc.org

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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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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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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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네트워크

미주성결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가 미주성결교회와 그동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결의 복음을 온누리에 전하기 위하여 협력하여 왔다. 하지만, 금번 미주총회를 마친 결과를 인터넷 한국성결신문 미주판 3면을 통해 보면서, 교단역사에, 있어서는 안되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미주총회는 올해 제43회 총회에서 헌법을 전면 개정했다. 발의된 지 5년 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헌법 개정안 작업이 늦어졌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주 실정에 맞게 헌법을 대폭 손질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전면적인 헌법 개정인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각 지방회별로 의견 수렴을 거쳤고, 공청회도 개최했다. 총회에서도 1시간 넘는 토의 끝에 각 지방회 대표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축조 심의해서 통과시켰다.”고 첨부했다.

그러나, 금번 미주총회 헌법개정안은 정말, 1시간 넘는 토의과정을 거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미주와 한국총회 사이에 역사적인 합의정신을 알고 있는 선배들이 과연 있기나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미주총회 헌법개정안은 2001년 양측의 모든 합의를 전면적으로 파기한 결과로서 앞으로 미주총회 소속 교역자들은 타 교단 교역자가 될 것이며, 따라서 양측의 교역자 인사교류는 중단될 것이고, 아울러 미주교역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던 교단연금 수혜대상에서도 탈락될 것이다.

미주성결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결과까지를 생각하고, 이번 일을 도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많은 젊은 교역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찬성했을 것이다.

참고로, 현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및 산하기관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미주선교총회”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제65조(조직) 1. 본 교회는 국내외의 지방회와 직할지방회 및 미주선교총회로 총회를 조직한다.

2) 제67조(회원) 1. 회원은 각 지방회와 선교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목사와 장로 각 동수로 하고 그 정원은 세례교인 800명당 각각 1인으로 한다.

3) 제76조(총회의 회무) 다항. 총회는 지방회의 신설, 분할, 폐합을 승인하며 국외에 직할 지방회 및 미주선교총회를 둘 수 있다.

4) 부칙 제2조(경과조치) 3항 미주선교총회 명칭과 운영은 해 지역의 특수 사정에 따라 조 정 운영할 수 있다.

5)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 제4조(가입대상자) – 이 규정에 의한 공제회 가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총회 산하 지교회와 소속기관 및 선교총회에서 시무하는 교역자로 한다.

상기와 같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미주선교총회”는 상회와 사전에 일말의 협의도 없이

헌법 전면개정 작업을 감행한 것은 교단을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총회에서는 미주총회 일부 회원들의 도에 넘는 교단 정치 참여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은 일부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교단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미주총회의 분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깨어진, 일방적으로 깨뜨린 관계를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몇가지 언급해 보려고 한다.

미주총회에 권고한다.

1) 헌법 제3조 1항(본교회의 명칭과 교인)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미주선교총회로 하고, 미주에서는 미주성결교회라고 칭한다.” 정도로 수정하기 바란다.

2) 헌법 제33조(관계 및 교류)는 원래대로, ‘본 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에 보고, 협력, 교류를 우선적으로 증진한다.’로 환원하기 바란다.

3) 다른 사항들은 관계할 바가 아니다.

한국총회에 권고한다.

1) 금번 총회부터 미주총회 대의원권을 박탈해야 한다.

2) 금번 총회부터 미주총회가 헌법을 개정하기 까지, 미주총회 모든 교역자 교류는 타교단교역자와 준하게 하고, 미주총회 교역자들의 모든 연금에 관련한 혜택은 중단하기를 바란다.

3) 향후 한국성결신문은 미주성결교회 보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양측은 스스로를 반성하라.

1) 미주총회는 정치적으로 사전 협의하지 못하고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고, 사의를 표하기 바란다. 특별히 전임총무와 신임총무 교체기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것은 깊은 유감이다.

2) 한국총회는 교단총무 유고로 인하여 미주총회와 교류가 심대하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차제에 미주총회와 직할지방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를 바란다. 교단의 녹을 먹고 근무하는 이들의 복지부동을 한탄한다.

3) 향후 양 집행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해결에 몰두하기를 바란다. 통합이냐? 분열이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은 성결광장에 시냇물이 올린 글입니다. 그 내용의 중요성이 있기에 원문 그대로 인용 보도합니다.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 뉴스

▲[동영상]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투표 현장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미주성결교회(사 60:1-3)”라는 주제로 4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열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연속으로 대면과 함께 줌을 이용한 화상으로도 참가하는 하이브리드로 총회로 진행됐다. 대면 총회는 부회장 이대우 목사가 시무하는 필라한빛성결교회에서 열렸다.

19일(화) 오전 10시(미동부시간) 시작된 회무는 262명의 대의원 중에 현장 58명, 온라인 74명 등 1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역시 하이브리도로 열린 지난해 총회에는 온라인 120명, 현장 41명이 참석했다.

대면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열리는 사정상, 다른 안건을 다루는 회무 도중이라도 중단하고 오전 11시부터는 부총회장과 총무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다.

1.

예정된 시간이 되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장승기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조승수 목사(뉴욕 더브릿지교회)와 허정기 목사(몬트리올호산나교회)가 후보로 등록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했다고 보고했다. 3년 임기의 교단총무 후보는 김병호 목사(필그림교회), 안신기 목사(한사랑교회), 김시온 목사(옹기장이교회) 등 3명이 등록했다.

그런데 이의철 목사가 부회장 후보인 허정기 목사의 후보자격을 문제 삼고 법대로 하자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라 총회 1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선관위원장은 캐나다에 있는 허정기 후보가 마감 1주일 전에 PDF 파일을 보냈으며, 팬데믹 중에 국제간 메일 지연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으며, 상대 후보 조승수 목사도 기쁜 마음으로 이를 받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의철 목사의 주장과 달리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팬데믹 가운데 완전한 법을 주장하면 비밀이 100% 보장되지 못하는 온라인 투표도 불법이라는 의견도 나왔으며, 헌법에 나오는 ‘서류’를 오직 종이문서만인지 아니면 PDF 파일도 가능한지 총회차원에서 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사회법정은 PDF 파일을 인정한다는 장로의 발언도 나왔다.

전 총회장 목사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라고 주장을 계속했지만, 반대의견이 이어지자 주장을 접었다. 그렇게 50여분이 흘러갔다.

투표가 진행되어 5명의 부회장과 총무 후보들이 나와 1분씩 소견을 밝혔으며 온라인 투표로 들어갔다. 3분의2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는 부회장 1차 투표에서 1번 조승수 목사가 43%(93표), 2번 허정기 목사 57%(122표) 득표를 했다.

3분의2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해 다시 투표를 해야 했다. 그러자 조승수 목사는 후보 사퇴의사를 밝혔다. 허정기 목사가 투표에서 이겼지만, 조승수 목사도 상대 후보가 등록이 늦은 것을 이해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투표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깨끗하게 기권하며 또 다른 승자가 됐다.

투표를 앞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부회장에 당선된 허정기 목사는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드높이는 총회, 코로나 사태이후의 목회전략을 제시하는 총회, 차세대 영어 목회가 함께 가는 총회, 디아스포라와 선교의 허브가 되는 총회,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총회라는 공약을 내 세운 바 있다.

또 북가주지방회가 추천하고 등록한 산호세중앙교회 한상훈 장로를 장로 부총회장으로 받아들였다. 나머지 임원은 선출된 회장단과 공천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2.

3년 동안 총회의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 선거는 과반수로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김병호 목사 33%, 안신기 목사 28%, 김시온 목사 39% 득표를 했으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에 들어갔다. 마침내 김병호 목사 27%, 안신기 목사 22%, 김시온 목사 51%의 득표로 김시온 목사가 당선됐다. 김시온 목사는 “유쾌한 총회, 상쾌한 총회, 통쾌한 총회”라는 공약을 내 세운 바 있다.

3.

신구임원 교체에서 직전 총회장 윤석형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대의원들의 기도와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동영상] 신임 총회장 이대우 목사 취임사

부총회장에서 총회장이 된 이대우 목사는 “중학교부터 성결교회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했으며, 성결교단 목회자가 되어 한국에서 17년 미국에서 27년 등 44년간 성결복음을 전했다”며 “성결교 목사가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대우 총회장은 △총회 집무 수행 활성화 △교단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립 △다음세대에 신앙전수 및 비전제시 △미주성결교회 50주년 각종 행사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해외선교사 지원 △한국성결교단 및 한국정통교단과 소통을 회기 사업방향으로 발표했다.

4.

지난 32회기 미주성결교회 총회는 △제2회 3040 목회자 컨퍼런스(주제: 성결교회3040, 이민교회를 생각하다) △제1회 5060 목회자 컨퍼런스(주제: 후반전이 더 행복한 목회를 위하여) △제2회 해외선교위원회 선교포럼(주제: 이시대의 교회와 선교-위드 팬데믹 애프터 팬데믹) △국내선교위원회 주관 개척교회 목회자 세미나(주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개척자)가 열렸다. 홈페이지도 업그레이드 됐다.

특히 임기 마지막 2년을 팬데믹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총무 이홍근 목사는 “코비드19 이후에도 대면총회와 화상총회를 정기총회시 적절히 활용하여 재정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개교회가 코비드19 이전으로의 회귀보다는 이후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선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32회기는 수입 417,397불, 지출 382,943불로 34,454불의 잔액을 남겼다.

고시위원회 목사고시를 김동명, 임영미, 우정현, 권영란, 정요한, 조영훈, 금경호 등이 합격하고 총회후 지방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남서부지방회는 김동명(서울신학신대원, 유니온교회)과 임영미(아주사퍼시픽대학교, LA백송교회), 동부지방회는 우정현(서울신학대학원, 뉴욕수정교회), LA지방회는 조영훈(아주사퍼시픽대학교, 둘로스선교교회)과 정요한(풀러신학교, 둘로스선교교회)과 권영란(아주사퍼시픽대학교, 둘로스선교교회), 중부지방회는 금경호, 북가주지방회는 한은숙씨의 목사 안수를 받는다.

미주성결교회는 50년사 출판위원회(출판위원장 장석진 목사)를 구성하고 제1부 미주성결교회의 역사, 제2부 미주성결교회 회고와 전망, 제3부 미주성결교회 지교회 역사를 담은 <미주성결교회총회 50년: 회고와 전망> 책자를 발행하고 2023년 4월 제44회 총회에서 배부한다. 2023년은 미주성결교회 지방회가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는 이대우 목사의 설명이 있었다.

헌법연구위원회는 지난해 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 5년여 준비한 헌법개정안을 다시 9차례 모임을 가지고 1년 더 연구한 결과를 총회에 내놓았다. 또 중남부지방회 관련 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긴 시간 동안 다루어졌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가 지난 4월 18~20일 필라델피아 필라한빛교회에서 열려 신임 총회장에 이대우 목사(필라 한빛교회)를 선출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과 신임 총무를 선출했다.

코로나 팬데믹 끝자락에 열린 이번 총회는 사상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미주성결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는 대의원 262명 중 현장 58명과 온라인 74명 등 온·오프라인에서 132명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다.

윤석형 총회장은 “코로나로 어렵게 외로웠지만 감당하게 하신 것은 은혜였다”면서 “제43회기 총회를 계기로 교단과 교회가 한 걸음이 더 발전하기를 소원한다”고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각종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했으며, 각종 질의가 이어진 후 오전 11시 총회 임원 선거와 총무 선거가 전자투표로 진행되었다. 임원 선출에서는 현 부총회장 이대우 목사가 추대 형식으로 신임 총회장에 선출되었다.

이대우 신임 총회장은 “코로나 이후 지교회 회복과 교단의 화목, 미주 총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미주총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2세, 즉 EM 사역자들의 교육과 다음세대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은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조승수 목사(더브리지교회)와 기호 2번 허정기 목사(몬트리올호산나교회)가 경선을 벌인 가운데, 허정기 목사가 당선되었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총무 선거 역시 치열했다. 총무 선거에서는 40대 총무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젊은 바람을 일으킨 김시온 목사(옹기장이교회)는 2차 투표 끝에 김병호 목사(필그림교회) 안신기 목사(한사랑교회)를 제치고 3년 임기의 신임 총무에 당선되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한상훈 장로(산호세중앙교회)가, 회계에는 최은호 장로(연합선교교회)가 투표 없이 선출되었다.

한편 첫날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이대우 목사의 사회와 부총회장 송상례 장로의 기도, 서기 이정찬 목사의 성경봉독, 소프라노 박혜란 권사의 특별찬양, 총회장 윤석형 목사의 설교에 이어 직전 총회장 김동욱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 등으로 거행됐다.

‘믿음이 작은자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윤석형 총회장은 “이민 목회를 할 때,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으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언제나 거친 풍랑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서 “제43회 미주총회 시간이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의 목회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축하의 시간에는 우리 교단 총회장 지형은 목사와 밥 페더린 OMS 총재 등이 축사를 전했으며, 전 총회장 이의철 목사가 축도했다.

지형은 총회장은 축사에서 “미주선교총회가 국제적 네트워킹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부총회장 장광래 장로, 서기 정재학 목사, 회계 김정호 장로 등 한국 측 인사들도 3년 만에 미주총회 자리에 함께했다. (4월 19일 오후 1시 현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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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총회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3)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5) 이단시비가 있거나 이단에 속한 경우(개인에게 통보 후 해지 및 탈퇴 처리)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총회본부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총회본부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을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총회본부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⑥ 총회본부는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⑦ 이용가입의 성립 시기는 총회본부가 가입완료를 인정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6 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회원정보관리화면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② 회원정보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회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총회본부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관리자를 통한 수정의 경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④ 변경사항을 총회본부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총회본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총회본부가 서비스내용 변경 및 기타 관리⋅운영상의 이유로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총회본부는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 사이트의 게시판 또는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총회본부의 의무)

① 총회본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총회본부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총회본부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총회본부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총회본부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총회본부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9) 현행 법령, 총회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총회본부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게시판 운영원칙에 명시된 부적합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 삭제할 수 있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총회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단시비와 관련된 내용을 유포, 링크하는 것으로 인해 총회본부 인터넷 서비스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이단으로 판명된 회원임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총회본부는 회원에게 고지 후 서비스 가입을 파기 및 탈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단체의 자료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자료를 관리하다 발생되는 데이터 손실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총회본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총회본부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회원이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본부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총회본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총회본부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 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총회본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총회본부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정보의 제공)

① 총회본부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회원, 비회원 포함)는 총회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 등(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회본부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각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총회본부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④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총회본부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가입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⑤ 총회본부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의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컨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이용가입의 해제 및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회원정보관리에서 이용가입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회본부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총회본부는 일방적으로 본 가입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가입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총회본부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④ 회원이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중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되어 재게시 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제 3 조 면책사항

제 14조 (면책)

① 총회본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총회본부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총회본부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총회본부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됩니다.

⑤ 총회본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총회본부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총회본부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합니다.

제 16 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부 칙

※ 개정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일 이전에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 또는 비동의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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