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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 1 의약품
  • 2 한약재
  •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5 건강기능식
  •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7 식품류·주류·담배류
  •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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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4과 배예빈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집콕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해외직구도 엄청 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직구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특송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인천세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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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상식]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 – 네이버 블로그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 …

+ 더 읽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4/2021

View: 5775

목록통관안내 – 몰테일

전자제품, 식품(먹는것), 애완견 사료/간식, 의약품, 건강 보조제(비타민), 향수(60ml 초과), 화장품(기능성, 유해) 등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이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

+ 여기에 표시

Source: post.malltail.com

Date Published: 5/25/2021

View: 3850

목록/일반 통관 | 해외 배송대행 오마이집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ohmyzip.com

Date Published: 3/11/2022

View: 5881

목록통관/일반통관 – 케이유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k-you.co.kr

Date Published: 2/7/2022

View: 348

목록/일반통관 – 짐패스

목록통관 · 송장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별제도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국민 편의상 자주 접하는 품목중 국가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jimpass.com

Date Published: 7/1/2022

View: 6895

공지사항 – Vitatra 비타트라

2022년 6월 7일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목록통관) 수입통관 처리 관련하여 … 배송신청서 작성 중 전자제품 관련 품목 선택 시 목록통관으로 표기되는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vitatra.com

Date Published: 4/2/2022

View: 3452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목록통관 가이드

목록통관 허용품목에 한해 물품가액 200달러 이하 … 위 리스트는 몰테일을 통해 수입신고가 되었다가 세관의 통관(수입)불가 통보를 받았던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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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wtips.tistory.com

Date Published: 9/19/2021

View: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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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목록 통관 품목 리스트

  • Author: KTV스콘
  • Views: 조회수 3,8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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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TSelU4JCyE

[해외 직구 상식]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목록통관에서 물품 가격이라고 함은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즉, 목록통관 기준 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아마존에서 199달러의 제품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현지의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느라 미국 내 배송비가 10달러가 발생했다면 총 물품 가격이 209달러가 되어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달리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료’는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의 경우처럼 미국 아마존에서 199달러의 제품을 구입하고, 30달러 ‘직배송’ 비용이 들게 되더라도 이는 국제 배송비에 해당해 앞의 경우와 달리 목록통관에 해당합니다.

도검, 총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 – 픽스드(고정식)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 접이식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 45도이상 자동 사출식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하지만[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방용칼/과도/사시미칼등 사용구분이 명백한 경우는 세관에서 판단가능

도검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판단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수입허가대상인 경우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동법에 의한 도검의 제외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수입허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요건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통관 보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 등의 요청에 따라 외국으로 다시 반송하거나 폐기

도검, 총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 – 픽스드(고정식)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 접이식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 45도이상 자동 사출식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하지만[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방용칼/과도/사시미칼등 사용구분이 명백한 경우는 세관에서 판단가능

도검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판단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수입허가대상인 경우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동법에 의한 도검의 제외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수입허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요건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통관 보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 등의 요청에 따라 외국으로 다시 반송하거나 폐기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목록통관 가이드

관세청에서 공개한 내용을 해외 직접 구매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 목록통관이란?

구매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물품명과 가격, 중량 등 통관목록만을 제출하고 별도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간소화된 통관 제도입니다. 별도 수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 가능하며,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수입 신고와 달리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간이수입신고 대상: 미화 100불(미국발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단, 수입 제한 품목 등 일부 품목은 불가)

일반수입신고 대상: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 목록통관 대상

과거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은 의류, 신발류, 화장지/주방용기류, 서적/인쇄물류, 가구/조명기구류, 음악/영화CD 등 적은 품목만 해당됐지만,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의 확대 개정 시행 이후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주의> 의류와 신발은 목록 통관 대상이지만, 모자와 액세서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 여러 상품을 구매할 경우 일반 통관 품목이 1가지라도 있으면 모두 일반 통관 대상으로 취급이 됩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구입한도 목록통관 허용품목에 한해 물품가액 200달러 이하 (물건값+미국내 배송비+텍스) * 특송업체에 지급한 운송비는 제외합니다. 목록통관 허용품목외 구입시 (물품가액 + 선편요금 = 한화 15만 원 이하

초과시 관부가세 부과) 의류(61~63류) 성인 및 영유아의류, 바지, 반바지, 수영복, 스키복, 셔츠, 티셔츠, 남방, 양말, 타이즈, 스타킹, 패팅, 코트, 외투, 가디건, 속옷, 넥타이, 스카프, 숄, 머플러, 베일, 장갑(100%면장갑.벙어리장갑), 벨트(가죽이 아닌 제품), 손수건, 모포, 텐트, 커튼, 테이블 린넨, 베드린넨, 주방린넨 가죽류, 모피가 포함된 의류 및 섬유, 모자, 가방, 등산장비, 스포츠 구명복, 우비, 선글라스 및 안경, 가죽 장갑, 스포츠용 장갑, 방한장갑, 벨트(가죽, 모피 소재포함), 양탄자류와 방직용섬유제, 바닥깔개, 인형옷, 애완동물옷 화장지, 주방용기류(48류) 일반화장지, 티슈, 냅킨, 쟁반, 엽서, 봉투, 신문, 상자(박스), 종이컵, 종이타올, 종이접시, 편지지, 노트류 공기&대접 및 접시류, 주방조리기구

물휴지,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등 신발(64류) 운동화, 스니커즈, 부츠(가죽 포함), 구두(가죽 포함), 샌들, 슬리퍼, 스키부츠, 스노보드 부츠, 신발용 안창 및 쿠션 특수 목적용 신발

(방염화, 안전화 등) 가구, 조명기기(94류) 가구(책장, 테이블, 침대, 화장대, 의자 등), 침구(매트리스, 이불, 쿠션, 베개), 유아용보행기, 유아용카시트, 실내조명기구, 램프 전기방석, 유모차 및 유아케리어와

그 부속품, 전기스텐드, 휴대용 렌턴 서적, 인쇄물(49류) 인쇄서적, 소책자, 유사인쇄물,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그림책, 그림엽서, 캘린더, 인쇄된 서화 및 사진, 사용하지 않은 우표, 악보, 지도,도안 음란서적, 1만불의 지급수단

(유가증권, 수표 등) 음악 CD, 영화 CD(85류) 음악 CD, 영화 CD, DVD

▶ 목록통관 가능 금액

목록통관 기준 금액은 미화 $100 이하입니다.

단,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200까지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과거 목록 통관이 배제되었으나 현재 목록통관이 가능해진 품목은 ‘핸드백 등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인형, 시계, 소형 가전 제품, 운동 용품’ 등이 있습니다. 단, 자가 사용 목적으로 미화 $100 이하여야 합니다. (미국발 물품은 $200 이하)

아래와 같은 물품은 기본적으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며,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 한약재 – 인삼, 홍삼 등

3 – 야생동물 –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 – 식품류 / 과자류 –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등

8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0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 금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 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또한, 최근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짝퉁)은 무조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분유, 향수, 주류, 전자담배 등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물품이 있으니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목록통관 시 배송료(운임) 및 보험료 포함 여부

목록통관 기준 금액은 물품의 가격이지만,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운임 및 보험료는 포함됩니다.

단,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료배송인 경우 배송료 여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예: 금액과 상관 없이 할인)하는 경우 해당 운송비를 할인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 할인 쿠폰 & 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할인 쿠폰 등 해외 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은 할인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카드사/운송업체가 부담한 할인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적립금의 경우 종전 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에 사용하는 것으로 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 동일 날짜에 도착한 여러 개의 화물에 대한 과세 (합산 과세)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2) 동일한 입항일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이나 종류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00불, 미국발 200불)을 초과 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수입신고 대상이 되며,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이내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적용 환율 문제로 인한 수입신고 연기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며, 환율 하락을 예측하고 수입 신고를 연기하여 총 과세 가격이 15만원 이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과세환율: 수입신고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함. 일반적인 환율고시와 다를수 있음)

따라서,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내로 신고하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연기하는 기간 동안 창고에 화물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차이점은?

▶ http://ecustoms.tistory.com/2819 [참고]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 (몰테일, 최종 업데이트 : 2015년 05월)

▶ http://post.malltail.com/faqs/import_ban_list 위 리스트는 몰테일을 통해 수입신고가 되었다가 세관의 통관(수입)불가 통보를 받았던 상품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꼭 상품 구입 전 관세청/인천세관/식약청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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