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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영락교회 수요예배
\”나의 영적 실력\” (여호수아 19장 49-50절, 베드로전서 3장 3-4절)
박은성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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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 교단서 나성영락교회 소송, 교회측 ‘재산 뺏으려 억지’

LA 한인사회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소속 교단이던 해외한인장로회총회(KPCA)와의 분쟁 속에 교단을 탈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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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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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수요예배 \”나의 영적 실력\” 박은성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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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영락교회 담임 목사와 시무장로 13인 등 면직·출교 결정

총회재판국, 공동의회 불법개최 등에 대한 책임 물어

공동의회를 통해 교단 탈퇴를 결의한 나성영락교회 사태가 담임목사와 부목사, 당회원 대부분의 면직이라는 최고 수위의 판결로 이어져 교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나성영락교회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총회(KPCA) 재판국은 19일(화)자 권징책벌용 판결문을 통해 박은성 담임목사와 부목사 2인, 시무장로 13인에 대한 면직 및 출교 결정을 내렸다.

김영복 KAPC 총회재판국 국장을 비롯한 11인의 재판국원들은 총회장 이재광 씨 등의 고발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행위 등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국은 “(징계를 받은) 담임목사와 당회원 13인은 박은성 목사 재판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결의했으며, 총회가 파송한 수습전권위원회의 행정명령에도 공동의회 진행을 도와 교단탈퇴를 결의했다”고 징계사유를 적시했다.

총회재판국은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담임목사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과거 임익순 장로 재판건에 대한 교단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사안도 지적하며, 13인의 시무장로와 함께 2인의 부목사 징계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총회 재판국은 이번 판결을 최총 판결이라 못밖으며 20일(수)부터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 출석과 교회 재산의 지분권이나 사용수익권 등을 불허’하며, 교회재정 사용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도 강조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나성영락교회 측은 교회 재산권을 노린 불법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SNS <영락의 소리>(Voice of Young Nak)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와 서노회, 총회가 결탁하여 당회의 자율권과 행정권을 침범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교회의 재산권이 목적임을 나타내는 주문을 작성하여, 재판도 하지 않고, 피고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재판하여 판결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 15인의 시무장로 중 두명의 장로가 징계에서 빠진 점과 재판에 불법 재판국원이 있었음도 지적했다.

교회 측은 “(징계에서 빠진) 2명의 시무장로 역시 10월 2일 열린 교단탈퇴결의 임시당회에 참여했으며, 결의에 참여해 투표까지 진행했다. (총회) 재판에 참여한 재판국원 중 한명은 불법적으로 포함되었다”며 판결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년전 장학기금 문제로 시작된 나성영락교회 사태는 박은성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들이 노회에 고발되면서 고조되었다. 지난 10일 공동의회를 통해 87%의 찬성으로 교회가 KPCA 교단 탈퇴를 결정하면서 총회와 교회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교회 측은 “총회와 노회가 우리들의 정당한 탈퇴를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총회와 그들이 결탁한 자들의 증거와 불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교회와 대책위원회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지역 언론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교단과 맞섰으나 총회는 면직과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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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영락교회 제5대 담임 박은성 목사 취임

나성영락교회 제5대 담임에 박은성 목사가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박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 목회하겠다”고 전했다.

담임목사 취임식은 3월 12일 오후 4시에 열렸다. 나성영락교회 임시당회장 지영환 목사의 집례로 예배가 시작됐다. 나성영락교회가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내에서 갖는 입지를 보여주듯 교단의 주요 인사들이 식순자로 참여했다. 부총회장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대표기도하고 전 총회장 노진걸 목사(훌러톤장로교회)가 설교했다. 미주장신대 전 총장 서정운 목사와 서노회장 김신 목사(주향교회), 한국 장신대 임성빈 총장이 권면, 축사했다. 박은성 목사가 드류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Ph.D. 과정을 공부하던 당시 은사인 제프리 콴 교수(클레어몬트신학교 총장)도 축사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롬14:15-21)”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노진걸 목사는 설교 중 최근 나성영락교회에서 발생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한 메시지를 전했다. 노 목사는 “마귀는 우리 안에 죄를 심어서 서로 싸우고 이간하며 분열하게 한다.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낼 때 마귀가 주는 기쁨은 즐겁지만 사악하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은 성령의 즐거움, 그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생각하며 그에 맞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줄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이 예배에서는 영어권 교회인 영락 셀러브레이션 교회의 마이클 리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영락 셀러브레이션은 2003년 나성영락교회로부터 독립했지만 작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교육부 사역 등 여러 면에서 나성영락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리 목사는 “영광스러웠던 과거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와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박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담임목사 취임에 이어서는 2명의 장로, 8명의 안수집사, 34명의 권사의 은퇴식도 있었다. 은퇴식은 박은성 목사가 집례했으며 유영기 총회장이 축도함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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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영락교회 교단 탈퇴 논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듯

나성영락교회 교단 탈퇴 논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듯

교단 측 이재광 총회장

LA 방문해 변호사 선임

지난해 10월 교단 탈퇴 사태로 논란이 됐던 나성영락교회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나성영락교회(담임목사 박은성)가 소속해 있던 해외한인장로회(이하 KPCA)가 15일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조지아주에 있는 KPCA 이재광 총회장(할렐루야장로교회·사진)이 LA를 직접 방문해 변호사 선임 작업을 마쳤다.“시간을 준 것이다.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건이었다. 교단 헌법과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심지어 ‘총회가 교회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며 교인들까지 현혹했다. 그럴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제는 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일부 교인이 담임목사의 장학기금 유용 문제,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등을 노회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박은성 목사는 아무 조사도 받지 않았고 기소도 안 된 상태였다. 노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위해 소환을 요청했을 뿐이다. 그런데 박 목사가 소환일 연기를 요청한 뒤 돌연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냥 조사에 응해서 사실관계만 밝히면 끝나는 문제였다.”“내가 두 번이나 박 목사를 따로 만나 설득했다. (반대 측을) 포용하라고 했다. 원로 등 여러 교단 관계자도 박 목사에게 권면했다. 총회 헌법과 규정, 절차 등을 위반할 때 야기하는 문제도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수습 위원들의 교회 출입을 막고 불법 공동의회를 강행했다.”“우리는 장로 교단이다. 개교회, 노회, 총회로 구성된다. 총회가 최상위기관으로 부정, 분쟁 등이 발생할 때 치리권을 통해 해결, 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총회 헌법도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교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나성영락교회는 우리 교단의 근간이 된 교회다. 이 교회를 세운 고 김계용 목사를 중심으로 창립됐다. 한인 사회에서도 지명도가 있는 교회다. 한 교회 만의 이슈로 보면 안된다. 교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문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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