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관광 칸쿤 | [Full Vod] 카리브해 천국의 문, 멕시코 칸쿤 (Kbs_2015.02.21 방송) 상위 8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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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세계속으로_멕시코 칸쿤 (2015.2.21)
하늘과 가까워지려는 마야인의 마음이 남아있는 곳, 칸쿤! 마야문명이 천문학과 역법에 관해 발전한 것도 천국의 신에 좀 더 다가서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데… 에메랄드빛 산호와 고요한 해수욕장, 자연을 살리기 위해 만든 수중조각공원까지!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풍경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카브리해의 보물이자 무지개 너머 천국으로 향해있는 곳, 칸쿤으로 지금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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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출발]멕시코 시티&칸쿤 4박5일 – 푸른투어

선택관광. ☆선택관광 : 마야문명의 최대 유적지 치첸이사 전일관광 ($120/1인) – 365계단의 피라미드 – 비의 신의 신성한 우물 – 전사의 궁전 – 1000개 기둥의 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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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ttour.com

Date Published: 12/10/2022

View: 4098

[여행 박사-스티브 조 길 따라 바람 따라] ‘멕시코 속 미국’ 힐링 …

칸쿤(CANCUN) … [삼호관광 제공] … 칸쿤은 UN 산하 세계 관광 기구의 인증을 받은 관광 특화 도시로서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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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readaily.com

Date Published: 9/22/2021

View: 9454

멕시코 칸쿤 – MEXICO CANCUN RIU – 네이버 블로그

또 삼호관광도 크다고 하던데 규모로는 여기가 제일 크다고해서 한국에서 미리 예약 … 특히 칸쿤의 리조트들은 2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 여기에 표시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6/2022

View: 2729

[삼호관광] ‘로얄 케리비안 7박8일 환상의 크루즈’ – 한국일보

칸쿤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60㎞ 더 내려가면 멕시코에서 가장 큰 섬인 코주멜 섬(Cozumel Island)이 있는데 코주멜 섬은 에메랄드 빛의 바다와 산호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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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6/24/2022

View: 3435

Top 41 삼호 관광 코스타리카 11959 Votes This Answer

… 삼호관광 칸쿤, 삼호 관광 동유럽 여행, 삼호관광 알래스카, 삼호관광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삼호 관광 코스타리카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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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VOD] 카리브해 천국의 문, 멕시코 칸쿤 (KBS_2015.02.2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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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삼호 관광 칸쿤

  • Author: KBS여행 걸어서 세계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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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0. 11.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tOorKBSF9c

미주 최대 한인여행사 삼호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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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관광

수시출발

“카리브해의 보석” “카리브해의 욕망”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

중남미 청춘들의 허니문 열망지!!

“에덴이 바다라면, 칸쿤이 바로 에덴이다!”

“카리브해의 보석” “카리브해의 욕망”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 중남미 청춘들의 허니문 열망지!! “에덴이 바다라면, 칸쿤이 바로 에덴이다!” 1,600.00 1,600.00 3박4일 3박4일 로스엔젤레스

칸쿤 항공편

전용버스

오전

오후 – 로스엔젤레스 출발

– 카리브의 천국 칸쿤 국제공항 도착

– 가이드 미팅 후 호텔로 이동

– 자유 시간 또는 선택관광

♣ 선택관광 : 여인의 섬 디너 크루즈 $100/인

(멕시코 카리브해의 세계적인 휴양지 중의 하나인 칸쿤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칸쿤에서 크루즈로 50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선상에서는 흥을 한껏 돋구고 여인의 섬 도착 후에는 모든 이가 함께 하는 파티와 공연이 열린다. 소요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저녁 11시까지 진행)

– 호텔 투숙 GR SOLARIS ALL INCLUSIVE HOTEL OR SAME CLASS

조: 중: 석: GR SOLARIS ALL INCLUSIVE HOTEL OR SAME CLASS조: 중: 석: 칸쿤 전용버스 오전

오후

– 호텔 조식

– 전일 자유 시간 또는 선택관광

♣ 선택관광 : 치첸이사 $115/인

(마야문명 최대의 유적지로 꾸꿀칸이라 불리는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전사의 신전, 비너스 신전, 마야 최대 규모의 구기 경기장, 세노떼 등을 관람하게 된다. 칸쿤에서 치첸이사까지의 거리는 250KM 정도로 3시간

가량 소요된다.)

– 중식(현지식뷔페-옵션을 하실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호텔식)

– 호텔 투숙 GR SOLARIS ALL INCLUSIVE HOTEL OR SAME CLASS

조: 중: 석: GR SOLARIS ALL INCLUSIVE HOTEL OR SAME CLASS조: 중: 석: 칸쿤 전용버스 오전

오후 – 호텔 조식

– 전일 자유시간 또는 선택관광

♣ 선택관광 : 국립해상 공원 $140/인

셀하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라는 고대 마야어로 마야의 왕족과 귀족들이 휴양을 즐기던 곳을 개발한 해상공원이다.

주류와 식사, 락커 그리고 스노우클링 장비(보증금 있음)가 무료로 제공된다, 열대어를 볼 수 있는 스노우클링, 민속 소공연, 자전거 셀하 체험, 튜브 셀하 체험, 셀하 정글투어, 절벽 다이빙 등을 즐길 수 있다.

돌고래와 수영을 프로그램-추가비용 $130

소요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 인원에 따라 현지 투어팀과 합류할 수 있습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GR SOLARIS ALL INCLUSIVE HOTEL OR SAME CLASS

조: 중: 석: GR SOLARIS ALL INCLUSIVE HOTEL OR SAME CLASS조: 중: 석: 칸쿤 전용버스

항공편 오전

오후 – 호텔 조식

– 자유시간 또는 선택관광

♣ 선택관광 : 정글투어 $85/인

(칸쿤의 대표적 투어로 칸쿤을 휘감아 도는 라군에서 하늘색을 닮은

캐리비안 베이까지 2인승 직접 운전하는 보트를 타고 정글을 누비는

정글투어와 스노우클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투어)

– 가이드 미팅 후 공항으로 이동

– 칸쿤 출발

– 로스앤젤레스 도착 후 해산

♥♥♥ 감사합니다. 항상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조: 중: 석: 조: 중: 석: ☞ 호텔, 차량, 식사 (ALL INCLUSIVE)

☞ 여행지 입장료 ☞ 항공 TAX 및 SVC

☞ 성수기 요금 별도 적용되며, 항공 발권일에 따라 요금 변동이 있습니다.

☞ 옵션관광

☞ 각종팁(룸&가이드)

☞ 개인 경비

☞ 여행자보험은 불포함이며,출국 전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거나 개별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1)출발 날짜별로 요금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여권, 영주권과 여권, 한국에서 오신 방문자는 여권(무비자발급 인증서류)과 I-94,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항공탑승 수속 및 출입국에 필요)

3)선 발권된 항공이 포함된 상품의 취소시에는 여행약관과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적용됩니다.

모든 항공권은 발권 후 변경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며, 취소시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4)칸쿤 지역이 2014년부터 택스가 16%으로 인상되어 선택관광 금액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2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014.03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2014.04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2014.05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2014.06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상품명 여행기간 상품가격 출발일 칸쿤 관광

(LA-3528) 3박4일 $1,600.00 명

▶ 상기요금은 2인1실 사용 조건입니다. (NO EXTRA BED) –

▶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예약의 경우 영문이름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과 동일하게 기재해주셔야합니다. NO 성명 영문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아이디 인원 0 명 금액 0 $ 0 1. 현금결제시 : 계좌 안내 [한국 지사 계좌] 1) 국내투어시

원화계좌 : 우리은행 1005-501-408013

미화계좌 : 우리은행 1081-200-421891 2) 미국 및 해외투어시

원화계좌 : 우리은행 1005-301-428611

미화계좌 : 우리은행 1081-880-428611 *예금주동일 : (주)삼호투어앤트래블 [본사 계좌] * ATTENTION : SAMHO TOUR INC. – BANK NAME: BBCN BANK

– ABA NO. 122041235

– BANK ADD: 2222 W.OLYMPIC BLVD. LA CA 90006

– BANK PHONE: 213-386-2222

– ACCOUNT NBR. 001383256

2. 카드결제시 : 전화문의바랍니다. 3. 결제관련 필수사항 ※ 모든 예약 취소는 출발 1주일전 20%, 3일전 50%, 그후에는 80%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원화 송금 시, 기준 환율을 송금일 기준 『현찰 사실 때』 기준 환율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 개인의 부주의와 지병에 의한 부상, 질병, 사망, 분실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취소 및 변경 사항 등은

본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공권이 선결제된 상품의 경우 특약규정에 의거하여 위약금 면제상황(진단서 첨부 등..)에도

취소수수료가 적용되어 항공료는 환불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삼호투어앤트래블(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표준약관 제11조 3항에 준하여 계약체결시 여행요금의 10%상당의 계약금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자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여행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③ 여행자는 계 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여행자의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11조 1항의 각호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난 확인서

2. 경위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⑤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⑥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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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박사-스티브 조 길 따라 바람 따라] ‘멕시코 속 미국’ 힐링 휴양지

[여행 박사-스티브 조 길 따라 바람 따라] ‘멕시코 속 미국’ 힐링 휴양지

칸쿤(CANCUN)

멕시코 남동부에 위치한 칸타나로오 주의 북동부에 있는 칸쿤은 멕시코 시티에서 약 1000마일 떨어져 있다. 칸쿤은 UN 산하 세계 관광 기구의 인증을 받은 관광 특화 도시로서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는 유카탄주에 편입됐다. 칸쿤은 개발되기 30년 전까지 인구 100명의 어부가 살았던 곳으로 그냥 한적한 농촌 마을이었다가 1970년대 들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외국인의 관광 투자가 시작되면서 칸쿤 일대에 비약적인 호화 관광 단지가 조성됐다.칸쿤 지역을 소개하면 유카탄 반도에 북동쪽 해안선에서 조금 떨어진 L자 모양의 섬에 있다. 편의시설이 밀집된 본토의 시와 이곳의 휴양지는 둑길로 연결된다. 행정구역상 칸쿤 시에 속하는 칸쿤 섬과 해안지역에는 백사장·야자나무숲·산호초 등이 풍부하며, 킨타나로오 주 남쪽의 정글과 같이 1년 내내 우기가 없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쿠쿨칸 대로에는 최고급의 호텔과 수상 스포츠 시설, 고급 레스토랑, 술집, 클럽, 쇼핑몰이 들어서 있다. 짐 캐리 주연 영화 ‘마스크’에 나왔던 코코 봉고도 이 구역 안에 있다.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과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함을 모델로 마치 두 도시를 중화시켜 만든 곳이기에 전 세계 젊은이의 최고 신혼여행지로 꼽히며 오늘날 미국인들에게는 선망의 관광지가 되었다.칸쿤에서 2시간 거리의 치첸이사(CHICHEN ITZA)는 마야족이 정착해 살던 곳으로 선조들은 아시아에서 온 종족으로 추정되며 과테말라지역에서부터 유카탄 반도로 이주했다. 마야인은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랗다. 사진을 통해 여러 색깔의 면으로 된 원피스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데 이미 365일의 달력을 만들었고 4계절 10진법 계산법, 12진법, 99단 등 천문학, 수학, 건축, 토목 등이 발달한 종족이었다.기원전부터 9세기까지 찬란했던 마야 문명은 토착 문명의 중심지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린다. 수학과 천문학에 의해 만들어진 카스티요 피라미드는 9층 꼭대기까지 12진법의 24로 4면에는 각각 91개의 계단이 있다. 1년을 뜻하는 총 365개의 계단으로 밑부분 양쪽은 뱀머리 석상이 세워져 있다. 뱀의 목 부분부터 꼭대기까지 사선의 일직선이 몸체에 해당하고 그 앞쪽 또 하나의 삼각형의 9개의 계단은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진다. 앞쪽 계단식 사각형의 끝부분이 햇볕을 받아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그림자는 뒤에 사선으로 된 뱀 몸체에 그 그림자가 비쳐 꼬리를 하늘로 들고 있는 뱀의 모습을 만들어 준다. 매일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고 1년 중 딱 한 번 3월 22일쯤 볼 수 있다. 이 시즌에는 이 미스터리 현상을 보기 위해 전 세계 20만명 이상의 관광객 찾는다.멕시코에서 미국 문화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칸쿤은 다른 도시와는 달리 미국 관광객에 맞추어져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미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로 인해 칸쿤 개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예 “이곳은 미국”이라고 하기도 한다.코로나, 델타, 오미크론과 멀어 지고 싶다면 무조건 청정지역 칸쿤으로 떠나보자. 칸쿤의 택시들은 공영으로 운영하기에 바가지요금이 없어 좋다. 휴양지로 갖추어야 할 모든 시설에 맑고 깨끗한 바다와 밀가루같이 고운 모래의 백사장 있는 천연 휴양지 칸쿤을 최고의 힐링 관광지로 추천한다.〈삼호관광 전무〉스티브 조 / 삼호관광 전무

멕시코 칸쿤 – MEXICO CANCUN RIU

2008년 12월 …

쿠바나 멕시코 여행을 생각하다가 휴양쪽으로 기울어버려서

수정언니의 추천으로 칸쿤결정 ..

일정은 라스베가스 – LA – 칸쿤 – LA

베가스에서 바로 가고싶었지만 비행스케쥴이 맞지 않아서

스케쥴이 제일 많은 LA로 다시 나와서 멕시카나항공으로 들어갔다

어찌어찌 비교해보면 휴양지로의 여행은

여행사가 더 저렴한것이 아닌가 싶다

비행기값이나 호텔까지 정해버리면 왠만한 여행사요금을 훌쩍 넘겨버리기

쉽상이니까 .. 게다가 휴양지 여행은 크게 구애받지 않아서

이건 영은의 도움으로 LA아주관광 예약 ~

http://www.eajutour.com/

또 삼호관광 도 크다고 하던데 규모로는 여기가 제일 크다고해서 한국에서 미리 예약

서울에 지사가 있어서 예약이나 모든면에서 편리했다

게다가 서울직원들 너무너무 친절해서 변동사항이 많았음에도

매번 웃으며 도와주고 다른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줘서 참 마음에 들었었다

칸쿤은 로컬예약이 그다지 저렴하지가 않다

특히 칸쿤의 리조트들은 2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ALLINCLUSIVE or MORNING MEAL

로 나는 당연 올인클루시브로 원했기에 알아보다가

RIU CANCUN 을 제일 마음에 두고 있었다

로컬로 알아보니 리우캔쿤은 거의 50만원선 (환율 1550 ) (NO MEAL)

멕시카나항공 왕복 60만원선

올인클루시브로 전환하면 20만원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에이전시에서 제시한 금액은 1인당 90만원 ..

역시 픽업부터 모든게 포함사항이니 당연 이게 낫지 ~ ㅋㅋ

생각도 않고 예약했다

비자는 이미 발급받아 놨었기에 마음은 이미 멕시코에 가있을 뿐이고 ㅋㅋ

베가스에서 돌아와 다음날 새벽출발이라 LA에서 하루 시간이 남았다

일부러 베가스에서 밤비행기로 나왔던터라

한국에서 예약했었던 노보텔로 셔틀버스를 타고 갔다

원래 힐튼으로 예약하려 했는데 이 날 풀북이라해서 ;;

정말 최악의 호텔이었다 .. 우린 그 다음날 발에 이상한 습진까지 옮았다

호텔에서 말이지 .. ㅠㅠㅠ

베가스에서 LAX 까지 고작 1시간인데 완전 곯아떨어졌던 ㅋㅋ

베가스에서 비맞고 돌아다녀서인지 몸이 노곤하게 늘어져서는

다크써클도 배꼽까지 내려왔드라공

오전 6시 LAX 공항

가이드와 미팅해야 하는데 도무지 보이질 않는다

30분정도를 기다렸나부다 살짝 짜증날라그르지??

이제 전화를 받으시넹~대체 어디시냐구용??

멕시카나 티켓팅하러 오랜다

그럼 처음부터 어디서 모인다 했어야지 ..

멕시카나앞으로 왔는데 어머 사람은 커녕 파리도 안보이구만 ~

가드에게 물어봤더니 대한항공을 등에지고 오른편 엘레베이터를 타랜다

2층으로 가니 젤 구석에 멕시카나가 있네.. 허거덩 …

이런 정도의 위치면 설명을 해줘야죠 라며 또 성격 드러내 으르렁 거려주시공

금새 아무일 없다는듯 이것저것 묻고있다 ㅋㅋ

자 자 ~~ 이제 들어가믄 되나요??

참 .. 배고팠지?? LAX 공항엔 게이트로 들어가면 먹을곳이 거의 없다

기껏해야 음료파는 카페정도가 다이다 것도 1-2곳 ??

그래도 들어갔다 도로 나올수도 있어 편하다

항공사 라운지들이 있는 맞은편으로 EXIT 출구가 있는데

필요한게 급 ~ 생기면 나갔다가 다시 검색대를 통과하면 된다

그래서 면세점 2층으로 가니 푸드코트가 있길래 일식으로 먹었다

사진이 없는데 여기 정말 너무 맛있어서 젓가락이 손에서 안 떨어지드라궁 ㅋ

아님 배가 고파서인지 몰라도 .. 암튼 거기서 또 같은 일정의 한국가족을 만나서

한국인의 힘 ~ 입심이지 수다 잔뜩 떨어주공 ㅋㅋㅋ

4시간을 날아 날아 ~~ 멕시코 칸쿤으로 ..

칸쿤은 미국인들이 제일 로망으로 생각하는 신혼여행지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미쿡 ~ 사람들 정말 마~~안타…

기내식 … 사진물론 없지만 ~ 우리입맛에 괜찮았다

사실 타국적기 거의 안타봐서 맞다 드레곤에어는 너무 맛있어서 뭐 ~ ㅋㅋ

멕시카나 기내식도 나름 맛났다 ~

먹고 자고를 하다보니 내릴준비하래 ~

미국사람들은 랜딩시에 거의 박수를 친다 … 자다 일어나 얼결에 박수~왕~~~와~

공항 참 작다 .. 쭈욱 나가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밖으로 나가야

가이드와 만날수 있다

나 어디 하와인줄 알았잖아

목에 꽃 잔뜩걸고 방갑다고 인사하는 ㅋㅋ

오랫만에 한국가이드님을 만나서 차에서 대기 ~

방배정을 위해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나 알고보니 참 … 리우캔쿤과 리우팔래스는 다르더라공..

우리는 리우팔래스 .. 그리고 바로옆에 리우캔쿤이 있드라

리우계열의 호텔이 캔쿤에만 3곳이나 된댄다

그리 크지도 않은섬인데 ..

암튼 리우팔래스는 객실 완전 ↓

가이드에게 옆의 캔쿤으로 옮길순 없냐고 차지는 물겠다고 했더니

그 때가 미쿡 땡스기빙데이라서 풀북이랜다 ..

완전 … 객실 문여는데만 10분뒤치락 거리며

옛날 열쇠를 달랑들고서 … ㅠㅠ

문열고 들어서니 오 ~~ 이 습한냄새 굳…ㅠㅠㅠ

어쨌든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칸쿤에도 유적물이 참 많은데

우리는 그저 서로 쉬자 ~~ 만 외친다 ..

올인클루시브라서 체크인시 팔찌하나를 채워주는데

그거 체크아웃할때까지 차고있어야 밤과 술이 무제한공짜다 ~

저녁을 먹고 맞은편에 쇼핑몰이 있길래 슬슬 나가서 바람쐬고

별다방에서 커피도 한 잔 하고 ~

여긴 일명 칸쿤의 다운타운인 곳이다

모든 술집이 밀집되어 있는 ㅋㅋ

특히나 거의다 스트립바여서 겉으로 보는 매력이 물씬 ~

코코봉고 ~~

짐캐리의 마스크 영화에 나와서 화제가 되었던 곳이란다

클럽분위기의 바 인데 안에서 시간대별로 쇼를 펼친다고 한다

그 쇼가 왠만한 베가스의 쇼보다 재밌다고 해서

밤 10시 30분 오픈시간이 되면 주위가 아주 줄이 장난아니다

마스크 분장을 한 남자가 나와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것부터가 아주 매력있다 내일이나 모레 가보자 ~~

입장료가 당시 한 8만원 돈이었나부다 (환율 1550)

다시 호텔로 스윽 ~ 올라와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쳤더니 피로감이 아주 장난아니다

그래도 이 밤을 즐겨야지 ..

팔찌만 하고 있음 모든게 무료인데 말이지

로비바에 앉아서 원조 모히토 2잔을 시킨다 ..

음 ~~ 럼이 강하지만 잠은 잘오겠다

ㅋㅋㅋ

카리브해의 칸쿤 …

BUT ..

아무것도 보이질않아 ..그저 시원한 밤바람만 맞으며

모두 술잔을 손에 들고 축제처럼 흥얼거리며 리조트를

누비는 이 제차만으로도 너무 자유롭고 좋다

바람이 너무 좋다 .. 음악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 악기연주소리 파도소리

상상이상이다 ..

모히토 한잔에 리우팔래스의 분위기에 취해서

객실 오른편에 있는 극장식 바로 가본다

시간에 맞추어 공연을 하는듯 했는데

대체 이건 언제적 시설인지 ㅋㅋ

근데 이런것 마저도 너무나 아름답고 클래식하게 느껴지드라궁 ..

디카에선 표현을 잘 못했는데 필카에서의 사진들은 정말

예술같은 곳들이었다

피로해서 술을 피했는데 또 이런 분위기에서 어뜨케 ~~ 어드르케 안 마시니?

웨이츄레스들이 내내 돌아다니며

필요한게 없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아쉬울것도 손가락 하나 까닥할것도 없다

바에서 와인을 한잔들고 풀장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려

또 한 잔 .. 또 한잔 .. 그러다 우리 여행사일행 만나서

새벽4시까지 마시고 놀았다는 ..

베가스만큼이나 해가지지않드라 .. 적어도 이 안에서만큼은 …

아름다운 칸쿤 … 내일 만나 ^^

그렇게 칸쿤에서의 첫 날이 지나간다 ..

여행에서의 시간은 1시간이 하루처럼 빨리도 지나가네 ..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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