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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아래 세 가지를 하면 된다.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셋째, 전문가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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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1,000만원이상 절세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입니다.
* 종합소득세를 1000만원이상 줄이는 10가지 방법
1. 신고기간을 놓치지 마라/ 가산세를 피하라
2. 경조사비를 잘 챙기자/ 접대비 인정됨
3.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라 (기장세액공제 20% 적용, 최대 100만원)
4. 적격증빙수취를 통해 비용 인정받자(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업무관련성)
5. 감가상각을 활용하라 / 비품, 차량
6. 인건비 신고 (종업원 급여 및 4대보험 신고에 주의를 기울이자)
7.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라 (소득에 따라서 최대 연 500만원까지)
8. 수입금액이 적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라 (이월결손금을 활용하라)
9. 연금저축 가입 (소득에 따라 12%, 15%)
10. 기부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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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세금 줄이는 방법 5가지 | 티피아이 인사이트
우리 회사 세금 줄이는 방법 5가지 · 1. 적격증빙을 챙기자 · 2. 가지급금 정리 · 3. 각종 세액 감면 공제 활용하기 · 4. 사업자 등록하고 창업 준비 시작 · 5.
Source: www.tpiinsight.co.kr
Date Published: 7/13/2021
View: 6402
종합소득세 절세 – 어떻게 줄일까? – 세무&회계 꿀TIP – 뉴플로이
만약 재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재해손실세액공제입니다. 사업자가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로 인해 …
Source: www.newploy.net
Date Published: 3/10/2021
View: 3681
세금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
공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둘은 모두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예요. …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줄이는 것도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방법이 되는데요 …
Source: better-tomorrow.co.kr
Date Published: 10/6/2022
View: 7161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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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7146
종합소득세-절세-세금-줄이는-방법-총정리13 | 더체크
종합소득세-절세-세금-줄이는-방법-총정리13 · APP다운로드 · 카테고리 · 최신 글 · Tag cloud.
Source: the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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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운 증여세 줄이는 방법 있다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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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금 줄이는 방법
- Author: 사업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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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4.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Ke7m-wF4oM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내기
절세(Tax saving) 는 말 그대로 세금을 아끼는 걸 말한다.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응! 당연히 내야지!’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좋든 싫든 당연히 내야만 하는 게 세금이라는 것이다.
내가 내고 싶다고 해서 내고 싫다고 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
세금 = 무조건 내야 하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불법은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그것이 바로 절세다.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자 소득세’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자 소득세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이자로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말이다.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벌었지만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이다.
그것도 무려 15.4%라는 세금을 말이다.
15.4% = 14%(이자 소득세) + 1.4%(주민세)
이자에 대해서 14%의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이자 소득세의 부가세(10%)인 주민세 1.4%를 더해서 총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어? 내가 세금을 내고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직접 내지 않고 이자를 수령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원천징수 =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차감 후 지급하는 것
내가 혹시나 깜빡하고 세금을 못 낼까 봐 아주 친절하게 대신 세금을 납부해줬다는 말이다.
하지만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보다 높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금융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들은 세금을 아끼려고 세무사 및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돈을 쓴다.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세금을 절약해서 이득을 보는 금액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아래 세 가지를 하면 된다.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셋째, 전문가를 고용.
전문가를 고용하기에는 비용의 부담이 생기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나씩 배워서 직접 해결하는 걸로!
금융사는 크게 은행, 증권사, 보험사로 구분이 되는데 각 금융사별로 가입 가능한
절세 금융상품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금융상품별로 세제혜택, 대상,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건우 자산관리사([email protected])
우리 회사 세금 줄이는 방법 5가지
현장에서 만난 사업주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세금입니다.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지만, 매출이 늘어남과 함께 세금 역시 부담스러워진 것이죠. 이러한 경우 사업주 대부분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세금을 줄일지 막막해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불어난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있을까요. 사실 소득이 확정된 후 세금을 줄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 영업 활동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조치만 취해도 세금은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 세금을 줄이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1. 적격증빙을 챙기자
절세 전략의 기본은 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소득을 줄이고 지출을 늘려 그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것이죠. 따라서 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출의 근거자료인 증빙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증빙들만 지출로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 1만 원 이하의 접대비, 거래처에 보내는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지급금 정리
가지급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법인은 하나의 주체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대표 ≠ 법인인 것이죠. 따라서 회사 돈을 대표 임의로 사용한다면 결국 본인 돈이 아닌 법인의 돈을 빌려 쓴 것으로 간주되죠. 또한 그렇게 돈을 빌려 갔으면 당연히 이자도 붙습니다. 이자율은 법인세법에서 4.6%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빌려 쓴다면 당연히 법인은 이자를 통해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인세는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자를 내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는 증가합니다. 다만 돈을 아예 갚지 않는다면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더 많이 받아 간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법인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는, 가지급금이 되며 결국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3. 각종 세액 감면 공제 활용하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요건이 복잡할 뿐 아니라 매년 그 요건도 바뀝니다. 따라서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바뀌는 제도의 요건을 파악하고 기업 상황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요건이 복잡할 뿐 아니라 매년 그 요건도 바뀝니다. 따라서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바뀌는 제도의 요건을 파악하고 기업 상황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하고 창업 준비 시작
사업을 준비한다면 구매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테리어 비용부터 각종 비품 구매까지. 실제로 준비한다면 은근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을 몸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 없이 이러한 지출을 한다면 세금을 환급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매입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기 위함이죠.
따라서 사업을 준비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루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업자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비품을 구매해야 한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5. 기업인증,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정부의 직접적인 세금 혜택 이외에도 기업인증과 고용지원금을 통해 세금 및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벤처기업 같은 경우,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의 혜택,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방세 취득세, 설비투자 세액 공제 등 상당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 인증 같은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과 함께 자금 조달, 투자 기회 확보 등 기업 제정에 도움 되는 혜택을 담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세제 혜택은 아니지만 고용 지원금을 잘 활용한다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까지 낮출 수 있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금 등 인건비의 상당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지출은 언제나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낮추고 싶은 것이 모든 사업주들의 바람이죠. TPI Insight는 기업 인증과 고용지원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금 감면 솔루션은 물론, 각 회사 환경에 맞는 맞춤형 경영 자문을 제공합니다. 지금도 놓치고 있는 다양한 경영 방법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오는데, 경영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면, 혹여 회사 성장에 한계를 느끼는 중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TPI Insight로 연락주세요.
뉴플로이(Newploy)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종소세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증빙적격 # 절세
1. 종합소득세? 알아야 줄인다!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세법에서 정한 세액 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대한 비용을 많이 인정받아서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하지만 세액 감면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많이 복잡해 인지하지 못한 사소한 관리 미비로 인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먼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 절세 TIP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세액 감면 종합소득세 절세
1) 소득공제
• 기본공제
제일 먼저 살펴볼 공제는 바로 기본공제입니다. 기본 공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수 1명 당 연간 150만 원을 곱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납부할 본인의 부양가족 역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되는 연령대를 잘 파악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경로우대자라고 하는데요. 1인 당 연간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1명 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네요!
•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 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다면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최근에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경우 사실상 차입의 개념이기에 이자비용이 녹아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비용 전액이 아니라, 2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미리 공제받을 이자비용까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절세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계산 시 총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에서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 기장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장세액공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만약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여도 복식부기를 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만약 재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재해손실세액공제입니다. 사업자가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다면 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외국에 납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을 시, 외국납부세액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3) 필요경비 인정 종합소득세 절세
소득이 발생할 때 필연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대부분 사업이나 각종 소득을 창출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과 무관해 보이는 비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 비용 외, 특이해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과 관련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납부하게 되는 각종 공과금과 벌과금 역시 징벌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적격증빙 – 증빙서류의 필요성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비용을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죠! 하지만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한 절세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자 간의 상거래에 있어 각종 증빙을 수수하게 되는데, 이를 적격증빙이라 합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그 외의 증빙에 대하여 건당 거래 금액 3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의 경조금에 대해서만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거래 증빙이 없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참고로 이 가산세는 거래 금액의 2%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증빙서류를 챙겨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절세 전략의 시작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분들께 다양한 세제 혜택과 비용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절세 전략은 특별한 것이 아닌, 법령에 나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세금을 줄이려 하면 추후 세무조사로 인해 세금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며, 항상 법령에 맞는 절세 전략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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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사업장을 빌린 경우, 월세 등을 쓸 때 주의해야 한다. 만약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월세 금액을 낮추거나 보증금으로 기재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낮아져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불러온다. 건물주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교부해 주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줄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 원인데 건물주의 요청으로 100만 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적용 세율이 38.5%라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 = 월 1,000,000원×12개월×38.5% = 연 4,620,000원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계약서상 월세를 낮춰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월세가 있는데도 전액을 임차보증금으로 기재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절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 p.25
중소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된 2018년 이후부터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급여가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 이유는 신고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장부 작성을 요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급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럴까?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데 세무서에 신고된 서류가 있으면 바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급된 급여가 통장 사본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할 세액의 10%를 한도로 다음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① 미납부 금액의 3%
② 미납 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
참고로 사업자들이 지급하는 일용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최근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2022년 세법개정안에는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인 상용 근로소득이나 인적 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가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주의하기 바란다.
— p.168
“그런데 법인으로 만들면 통장을 모두 노출시켜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통 개인기업의 경우 회사 거래 통장을 갖추고 회사를 운영하나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인출해서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조그만 법인기업이라서 사장이 주도적으로 통장을 관리하더라도 입출금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세무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의 차입금 이자가 부인당할 수 있고, 없어진 돈은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도, 대표이사도 세금이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p.228-229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영사업자는 통장에서 생활비든 사업 운영자금이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 물론 경영 관리 목적상 개인 통장과 회사 통장은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영사업자가 쓰는 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일까?
세법은 자금을 차입하여 장부에 차입금을 계상하고 차입금 이자를 비용 처리한 자영사업자가 과도하게 현금을 인출한 경우라면 이자의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차입하여 이자를 비용 처리하면서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재테크나 기타 수단)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물론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자금을 무리하게 인출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다.
— p.276
“아까운 증여세, 줄이는 방법 있다”[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배제 활용하는 ‘부담부증여’
부동산일 경우 감정평가 사용해야
며느리·사위, 손자녀 등 활용할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담부증여 활용방안]□ 한시적규정(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
대상 기존규정 현재 규정(한시적)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 2주택자
: 기본세율(6~45%) + 20% 중과
□ 3주택자
: 기본세율(6~45%) + 30%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기본세율(6~45%)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례]□ 아파트 단지내에서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은 20억,
감정평가금액은 18억원 가정
매매사례가액 활용 감정평가 활용 증여세 절감액 증여재산가액 20억원 18억원 증여세 6.4억원 5.6억원 ▼ 8천만원 ※ 감정평가를 통하여 10% 범위내에서 낮추어 당해 물건의 시가를 확정짓는다면 세법이 정한 규정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시가 20억원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비교
– 자녀단독증여시 증여세: 6.2억
– 공동증여시 증여세: 4.62억(2.25억+2.37억)
– 세부담감소액: ▼1.58억
항목 자녀단독증여 공동증여(자녀) 공동증여(며느리, 사위) 증여재산가액 20억원 10억원 10억원 증여공제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증여세 6.2억원 2.25억원 2.37억원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며, 그 중에서도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KPMG 2020년 발표 자료 인용) 이처럼 높은 증여세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증여세 신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새 미성년자와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증여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도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똑똑하게 절세하면서 증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부담부증여란 증여하는 물건에 채무액이 있을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부동산을 증여할 때 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이 있을 경우 수증자가 이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 때에는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인수분을 제외한 순수증여분만을 증여세 과세가액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부모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자녀에게 담보대출이 있는 해당 주택을 증여할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 자녀가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양도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여 낮은 증여세만 부담하면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채무 부담분(양도)이 중과세율 적용대상(2주택 20%, 3주택 30% 중과)이 되다보니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경우 오히려 더 높은 세부담이 발생되어 순수 증여를 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올해 5월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면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부담부증여 하더라도, 채무부담분이 기본세율로 과세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시 세부담 비교를 통하여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증여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시가)에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까지 평가기간을 두고 이 기간내 매매계약, 감정평가, 수용, 경매, 공매가 있을 경우 해당 거래금액을 1순위 시가로 봅니다. 선순위 시가가 없을 경우 2순위로 유사매매사례가액, 3순위로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이 외에도 추가로 고려할 내용으로는 평가기간을 벗어나지만,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2년 이내 또는 법정결정기한(증여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매매 등이 있을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과세관청은 증여재산평가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증여일 전 2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까지 확대해 시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의 확정은 증여세 신고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볼 때 아파트의 경우 해당 물건의 매매가액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해야하지만, 감정평가를 진행한다면 해당 물건의 1순위 시가가 확정됩니다.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이유는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약간 낮게 감정평가를 진행해 시가를 확정지음으로써,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시가의 90%를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세무사와 함께 문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등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만약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며느리(사위)에게도 함께 증여한다면 추가적인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손자녀에게까지 증여할 경우 30%의 할증세액이 붙지만, 50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누진세율에 따른 증여세 구조상 세율 분산의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공동명의로 증여받은 부동산은 추후 처분할 때에도 양도차익의 분산효과로 인해 낮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효과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1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을 활용해 부담부증여로 전체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방법, 수증자를 추가하여 증여세율 구간을 낮추는 방법,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시가를 낮추는 방법 등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증여를 할 경우에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물건의 유형과 가액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모두 다르다보니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를 하고 나면 뒤늦게 절세방법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증여계획을 세우시면 더 많은 절세를 하면서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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