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 비자 | 10년 이상된 서류미비자 구제안도 거부, 임시체류허가 검토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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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자, 영주권 신청기회 법안 상정 | News

앞서 연방하원은 여러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공화당이 팽팽한 연방상원에서의 처리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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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koreanpost.com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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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법(AB60) | 민족학교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법(AB60) ·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2010년 10월 발급 분부터. 4/6/15일자로 Stanton DMV에 확인한 결과, 플라스틱 카드가 없어도 번호만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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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rupal-krcla.org

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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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에 메디캘·푸드 스탬프 제공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합의한 구제 예산 패키지 속에는 납세자 1인당 350달러에 달하는 개스비 환급금 외에도, 서류미비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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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minstory.com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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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미 거주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 상정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새 법안은 이를 7년 거주 규정으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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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m1660.com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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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FAQ) 서류 미비자 자녀들도 뉴욕시 학교에 …

서류 미비자 자녀들도 뉴욕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네. 뉴욕시의 모든 어린이들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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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y01000947.schoolwires.net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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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된 서류미비자 구제안도 거부, 임시체류허가 검토
10년 이상된 서류미비자 구제안도 거부, 임시체류허가 검토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서류 미 비자

  • Author: WKTV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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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Z92hsr6Qy8

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자, 영주권 신청기회 법안 상정

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자, 영주권 신청기회 법안 상정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민주·뉴욕 13선거구), 노마 토레스(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 등이 최근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귀화법(INA)에 의거 현재 197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허용되는 영주권 신청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규정에 따른 영주권 취득자는 최근 5년간 500명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구제 자격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올해 제정될 경우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권센터 측은 현실화될 경우 1100만명 서류미비자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연방하원은 여러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공화당이 팽팽한 연방상원에서의 처리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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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법(AB60)

AB60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서는 신원증명과 거주 증명,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신원 증명 방법(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간편한 방법(다음 중 하나만 있으면 됨)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2010년 10월 발급 분부터. 4/6/15일자로 Stanton DMV에 확인한 결과, 플라스틱 카드가 없어도 번호만 확인할 수 있으면 가능. 필기시험만 치름. 실기 시험은 면제됨. 유효한 한국 여권 + 미국 소셜 번호. 여권은 2008년 발급 분부터. 상기 방법이 마련이 안 될 때; 서류가 두 가지 필요함. (다음 두 가지 모두 필요) 한국 여권. 2008년 발급 분부터. 출생증명서(한국 서류는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 아포스티유는 국가 간 협약에 의한 국가 인증. 국가 공증이라고 보면 됨. 현재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면 아포스티유 대행 업체가 많이 있음. $100에서 $250 정도 비용 소요. 한국 영사관에서는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줌. 3-4일 걸림; 영사관 방문해서 신청. LA 영사관 전화번호: 213-385-9300 현재 DMV에서 아포스티유 요건을 삭제할 것으로 예정. 시행은 6월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요건을 마련하여 신청해야 함. 이후 영사관 ID만이 가능한데 이것은 영사관에서 준비 중으로 보도. 위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안 될 때 2차 심사를 거쳐야 함. 아래 서류 중 가능한 많이 준비. 본인 이름 있어야 함. 시간이 오래 걸림. 현재 3개월 넘게 대기 중. 학교 서류, 이민국 서류, F1 비자 서류(I­20), J1 비자 서류(DS­2019), 세금보고, 타주 운전면허증. 결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혼 서류도 가능. 여권, 영사관 ID, 한국 운전면허증. 미국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출생 관련 서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가족 이름으로 된 서류도 가능.

2. 거주 증명 방법 (본인 이름으로 된 서류)

아래 서류에는 본인 first, last name, 주소가 명시되어야 함. 주택 관련 서류. 렌트, 리스 등. 집주인 서명 들어간 서류여야 함. 거주부동산 관련 서류. 모기지 서류. 전기, 개스, 수도 등 유틸리티 고지서. 전화 고지서도 가능. 학교 기록, 의료 관련 기록, 고용 기록, 각종 보험 기록. IRS 또는 캘리포니아 세금 관련 서류/기록.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 관련 서류/기록.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ID 카드. 미우체국에 등록한 주소 변경 확인서. 연방정부에서 발급한 서류. 재산세 납부한 기록. 은행 등 재정 관련 서류. 아래 서류에는 주소가 명시되지 않아도 됨.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임을 보여주는 법원 서류. 비영리 단체, 홈리스 쉘터, 고용주, 미정부에서 발급한 편지로,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모나 자녀, 배우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가족 서류를 사용할 수도 있음.

기타 정보

서류미비자에 메디캘·푸드 스탬프 제공

주지사·의회 합의, 구호 패키지에 포함

메디캘 26~49세까지… 전 연령층 확대

2024년1월까지 시행… 예산 26억달러

캘프레시 55세 이상 7만5000명 수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합의한 구제 예산 패키지 속에는 납세자 1인당 350달러에 달하는 개스비 환급금 외에도, 서류미비자에 대한 메디캘 확대와 캘프레시(푸드스탬프) 등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50개주 가운데 최초 시행을 눈앞에 둔 셈이다.

새크라멘토 비는 28일 ‘뉴섬 주지사가 지난 일요일(26일) 더 많은 서류미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새로운 메디캘 확장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의회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따르면 이제까지 제외됐던 26~49세까지 연령대를 포함시켜 늦어도 2024년 1월 1일까지는 모든 연령대의 저소득 서류미비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혜 대상은 약 70만 명이며, 이로 인한 예산은 26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3만6156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서류미비자 외에 특정 질병이나 환경에 처한 계층도 포함된다. 임산부, 시각장애인, 장애인, 21세 이하 미성년자, 요양원 거주자, 난민 등이다.

또 LA타임스는 이날 구호 예산에는 가주 정부가 55세 이상 서류미비자에게 공공 식량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전했다. 정부는 7만5000명 가량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3520만달러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UC버클리의 노동연구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가주 내에서 가장 큰 무보험자 그룹은 서류미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주 정부는 단계적으로 수혜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펼쳤다.

2016년 5월부터 18세 이하에게 일반 메디캘 가입을 허용했고, 4년 뒤 이를 26세까지 확대했다. 이어 올해 5월부터는 50세 이상을 포함시켰고, 마지막 남은 26~49세까지 적용시켜 사실상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이다.

모든 서류미비자들에게 메디캘을 개방하는 것은 수년간 이민자 및 인권단체의 숙원이었다. 가주 노동정책 센터의 사라 다는 “이번 예산안에는 포용과 공정성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가치를 반영하며, 다른 주들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모든 주민들은 연령이나 출생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겔 산티아고(민주) 가주 하원의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는 고통 없는 일상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의회를 통과할 가장 중요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또 머라이어 엘레나 두라조(민주) 상원의원도 “인권은 존중하는 캘리포니아의 가치가 담긴 법안이다. 역사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와 토니 앳킨스 상원의장, 앤서니 랜던 하원의장 등이 합의한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 170억 달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개스비 환급금에 필요한 예산이 95억달러이며, 서류미비자 메디캘 확대용으로는 26억달러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향후 1년간 디젤유에 대한 세금 부과 유예,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포함된다.

<조선일보 백종인 기자>

7년 이상 미 거주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 상정 > Local News > AM1660 K-RADIO

<앵커>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이민자 권익 단체 등이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다시금 추진합니다. 자세한 소식 다니엘 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일 민권센터는 이민자 권익 단체, 연방하원의원들이 다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일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을 비롯 7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은 ‘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 상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견에는 민권센터의 박채원,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 등이 참여해 법안 지지를 호소합니다.

해당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새 법안은 이를 7년 거주 규정으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 여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제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민권센터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커뮤니티는 끝없이 연방의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 이민자 권익 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법안 상정이 발표되면 바로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는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끊임 없이 의회에 이민자 커뮤니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연방하원은 수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움직이지 않아 법 제정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특히 7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 청년들의 합법 취업과 미국 거주를 허용하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역시 법원 소송에 걸려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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