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변호사 비용 | 미국권 신청시 ‘이것’ 주의!! | 미국 시민권은 언제부터였을까? 1154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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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한상준변호사가 미국 창업, 취업, 비자, 영주권 및 생활법률에 대해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본인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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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9 시민권 신청 변호사 비용 The 41 Latest Answer

통상적으로 변호사에게 시민권 신청을 맡길 경우 이민국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외에 500~800달러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미연합회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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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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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 미주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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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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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취득) – 이민변호사 박호진

따라서, 이 경우에는 biometric service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 서류: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은, 영주권 카드copy와 여권용 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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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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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을까? – Lawyer Elena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시에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거시는 분들 … 다 공부하여 신청하는 것과 변호사 비용을 비교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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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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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 무료로 하세요” – Korea Times Media

한미연합회는 “500-800달러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한인분들의 도움과 마음을 모아 미 국립묘지 공원에 한인참전용사들의 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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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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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작성시 전문 변호사 비용. – ASK미국

영주권을 받은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얼마전 보도에 시민권신청 기각율이 높아져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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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4/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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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변호사 없이 시민권을 신청하다 어려움을 겪은 사례 · 이민국 비용은 $640, 지문날인 비용 $85이고 합이 $725입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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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3/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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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N-400 – 이재운 변호사

시민권 취득 자격 ·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로 최소 5년 이상 영주권 소지자 (시민권자 배우자일 경우 3년) · 미국 시민권자로 귀화 (naturalization) 하는데 도덕적으로 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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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aewoonlaw.com

Date Published: 1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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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시민권 신청 $640에서 $1170로 이민수수료 최대 6배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할 경우 $1,000정도의 비용이 들며 온라인 혹은 서류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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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techkorea.com

Date Published: 1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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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그러나 대부분 미국 이민 신청은 신청자로서는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 한가지 덧붙이자면 변호사와 계약하게 되는 경우 수임료나 추가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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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3/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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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민권 신청 변호사 비용

  • Author: Sang Ju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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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DrQwmD6JP8

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취득) > 이민변호사 박호진

홈 > 미국 시민권 > 시민권 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본인이 원하고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시민권 취득은 법률용어로는 ‘귀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

귀화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상일 것

2) 소정의 기간 동안 미국 영주권자이었을 것 – 취업영주권 취득 후 5년, 결혼영주권 취득 후 3년

3)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 시의 거주지 주소에 살았을 것

4) 소정의 기간동안 미국 내에 체류하였을 것

5)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것

6) 귀화법이 정하는 도덕적 결함이 없을 것

7) 미국의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며, 미국의 역사와 정부조직등에 과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시민권 취득 절차:

1)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확인하고 난 후에, 확인이 되었으면

2)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3) 지문날인 절차를 완료한 후에,

4) 인터뷰에 참가하여 시험을 치룹니다.

5)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즉석에서 또는 정해진 일시에 선서식에 참가하여 선서를 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시민권 시험: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는 미국생활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관한 시험을 치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루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o 만 50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o 만 5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적은 수의 문제 pool 중에서 출제 문제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어능력 요건이 면제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인이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fingerprinting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biometric service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 서류: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은, 영주권 카드copy와 여권용 사진 2매를 제외하고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상해 를 입힌 적이 있는 경우

• 정부기관 사유물 혹은 사기 또는 악행을 저지른경우

• 두가지 이상 범죄 기록의 형의 합계가 5년이상을 넘은경우

• 미국내의 혹은 해외에서 불법적인 물질 (마약)로 법을 위반한 경우

• 습관성 음주자

• 불법도박

• 매춘

• 일부다처제 시행자

• 거짓으로 이민혜택을 얻은 경우

• 법원으로 부터 판결받은 자녀 양육비, 이혼(별거)수당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5년동안180일을 넘은 경우

• 혼인을 통한 시민권신청시,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3년동안 180일 넘은 경우

• 보호관찰, 가석방, 혹은 집행유예기간을 다 마치지 못한경우

• 테러관련 행위를 한 경우

• 인종, 종교, 출신, 정치, 사회적 집단에 학대 또는 박해한 경우

끝으로, 시민권 신청 Process는 매우 간단한 절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과 History가 각양각색인만큼 각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의논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민권 신청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 But…”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건 구글이나 지식인에 물어 볼 수 있고, 저 같은 변호사들이 쓰는 칼럼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시에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냥 “돈 버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무조건 변호사가 필요하지요!”라고 말하는 변호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포노사피언스,” 5G시대에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님의 돈은 소중하고, 제 시간 또한 똑같이 소중하니까요..!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파일링 그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들 영주권 자체를 받는 데에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 하셨으니, 시민권 신청까지 그렇게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이민국에 내는 신청비 (filing fee)는 $725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에는 영어 테스트도 있으니까요 – 아~~~~~주 어르신분들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권 신청시에 “내가 변호사가 필요한가?”라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본인이 본인의 이민 역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

“이건 또 무슨소리? 내가 ‘나’를 모른다고??”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더러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지 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화입니다!

“어…. 글쎄요… 너무 오래되어서..”

“어… 부모님이 받으셔서..”

“어… 남편이 다 알아서…”

본인은 이민 변호사 이므로,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들으면 어느정도 상황을 유추하여 케이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민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는것인지.. 개념이 부족하여 나중에 아까운 신청비를 낭비하시고, 결국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방문하시여 처음부터 모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요즘 시민권 신청, 뉴저지 기준으로 약 1년여가 걸립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보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차근차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훨씬 낫겠죠.

2. 영주권을 받을 시에, 혹은 그 이후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

이건 긴말 하지 않아도 명확하겠죠? 미국내에 머문 시간이 충분한지 잘 모른다던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다던가,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었는데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던가, 다른 이민법상의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겠죠. 왜냐하면 시민권을 그냥 뭣모르고 신청했다가 “추방 재판”에 회부되어 영주권까지 잃어버릴 처지가 되실 수 도 있으니까요.

“에이, 뭐 그 정도로 시민권을 신청을 못하나??”

네, 그럴 수 있어요.

3.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도 없고, 또 그다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할 능력도 겨를도 없다!

시민권 신청과 인터뷰 모두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이 일생에 “딱 한번”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 부터 자료조사는 필수, 거기에 신청서 작성도 무언가 빠트리지는 않았는지, 실수 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인터뷰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모두 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공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본인이 평소에 너무 시간이 없으시다던지, 아니면 워낙에 “꼼꼼한 성격”과는 거리가 머시다던지, 한 방에 제대로 해서 통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민 변호사에게 이 모든 고민을 “맡겨” 버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조사, 서류준비, 서류작성, 기본 지식 공부, 케바케로 달라지는 특수한 경우까지 다 공부하여 신청하는 것과 변호사 비용을 비교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에게 그냥 맡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위의 어떤 이유로든, 시민권을 “나 혼자서 한방에 제대로 끝낼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

시민권 신청: N-400 – 이재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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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시민권 신청 $640에서 $1,170로 이민수수료 최대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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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서비스비용 대폭 상승

오는 10월 2일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등 각종 이민국 관련 서비스 비용이 대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연방이민국[USCIS]은 수수료 수입이 예산의 거의 97%는 차지한다고 밝히면서 현행 수수료가 서비스제공에 지출되는 비용에 크게 못미친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격한 운영난을 겪고 있어 불가피한 인상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올해만 두번 인상

USCIS는 올해 초에도 이민 수수료를 올린바 있는데 한해에 두번이나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수요가 많은 시민권 수수료나 일부 이민관련 서비스 비용은 최고 6배정도까지 폭등했습니다.

당장 시민권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접수시 현행 $640에서 $1,160로 오르고 종이로 신청시 $1,170로 인상됩니다.

출처: Koreadaily.com

이번 인상안에는 취업비자와 관련된 수수료가 대폭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에서 $555로 $21%정도가 오르고 주재원 비자[L]는 $805로 75%가 상승합니다.

가족이민 청원[I-130]도 $535에서 $550로 소폭 오르고 영주권 신청 바로 전단계로 알려진 노동허가신청[I-765]도 $410에서 $550로 34%가량 오릅니다.

반면 취업이민청원[I-140]은 $700에서 $555로 21%정도 낮아졌고 온라인을 통한 영주권 갱신[I-90]도 $455에서 $405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10/2일부터 수수료가 오르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이때에 맞춰 시민권 신청등 이민관련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한인 상담소들은 이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미리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할 경우 $1,000정도의 비용이 들며 온라인 혹은 서류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Link>>> USCIS 미 이민국 웹사이트 바로가기

Link>>> USCIS / DHS 이민서비스 비용 관련 공식 서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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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이민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는 미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손쉽게 이민 변호사를 고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업무로써 이민은 결코 어려운 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 또한 때때로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 변호사나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이민, 즉 결혼을 통한 이민, 취업 이민 등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수속 절차를 밟아 본 당사자라면, 성공적으로 이민 수속을 끝내고 영주권을 받아볼 때 즈음이면 반쯤은 전문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 이민 신청은 신청자로서는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와 법, 특히 이민 관련 법률과 행정 등에 생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 변호사는 특히 까다로운 케이스일 경우 불가분 고용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민 신청자라면 누구나 능력 있는 이민 변호사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고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를 고를 때 우선 따져볼 것은 신청자가 이민하려는 해당 지역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민은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문제이지만, 주마다 이민 관련 법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성패가 판가름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오래 이민 업무를 한 변호사가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이민을 원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적으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 다른 이민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명망 있는 이민 변호사를 추려낼 수 있습니다.

이민 신청자에게 좋은 이민 변호사는 성공적으로 그 것도 빨리 이민 수속을 끝내고,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 만큼 평소 다루는 케이스가 많고, 성공률 또한 높은 까닭에 이른바 박리다매 형태로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끔은 평소 상법이나 형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이민 일을 맡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나 상법이 이민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이민 또한 나름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민 신청 수속을 많이 해보지 않은 변호사라면 실전 문제에서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은 상당히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국과 변호사들이 나름의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민 관련 규정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예컨대, 취업이민의 경우 연간 소득이나 직위 등은 성공적인 수속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데, 때때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더 빨리 영주권을 손에 넣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수속을 하면서 신청자로서는 미국 정부에 알리고 싶은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알리고, 어떤 내용을 알리지 말아야 할지 신청자로서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점에서 확연한 강점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 또한 다른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의뢰인, 즉 이민 신청자와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터놓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면, 그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최선의 선택을 찾아낼 수 있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유능함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우선입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의 세가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변호사와 직접 만나고, 통화 할 수 있어야 하고, 맡은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평판이 어떤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 할 때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 할 수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고객의 케이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통화하거나 만나서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는 처음 선임할 때 만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통화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변호사는 얼굴을 한 번 볼 뿐이며 상담을 비롯한 모든 일을 소위‘사무장’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처리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일의 경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변호사는 각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고객에게 논리적으로 설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변호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논리적인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안의 배경에 대해 판단하고 관련 규정 및 법에 근거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 한 후 차근차근 이를 고객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민 변호사의 경우는 당장 해당이 되는 한가지 사안뿐 아니라 멀리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까지도 염두에 두고 어떤 길을 통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안내를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평판에 대해서도 알아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각 변호사들의 평판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소수의 목소리로 인해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는 점 입니다. 더구나 온라인 상에서는 잘못된 정도를 얻을 가능성도 많이 있으므로 직접 그 변호사와 케이스를 진행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 문의를 해 보는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가끔 변호사 선택에 있어 수임료를 우선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일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것과는 다른 맞춤형 서비스이며, 서비스의 질이 다르므로 수임료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임료가 고려사항 중 한가지는 될 지언정, 선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변호사와 계약하게 되는 경우 수임료나 추가 비용 발생 등에 관해 미리 명확히 해 놓아야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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