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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과 운전면허증, 여권
- 신청비 (725불) ( 만 75세 이상인 경우 $ 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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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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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할때는 보통 변호사 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이것을 자비로 하는 경우 개인이 천만원 가량의 수수료가 들수도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름)
그러나 회사에서 영주권을 서포트 받는 경우는 회사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겠죠.
영주권자 분이 시민권을 신청할때는 보통 한인 봉사회 같은 단체에서 무료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인 봉사회는 비영리단체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 카드 정보, 소셜시큐리티 카드 정보, 미국 운전면허증 카드 정보 (즉 개인 정보들)
2. 지난 5년간의 주소와 거주기간
3.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기록
4. 지난 5년간의 직장경력기록
5. 결혼/이혼에 대해 현/과거 배우자 정보
6. 부모와 자녀에 대한 정보
7. 한국/미국에서 저지른 위법사항에 대한 정보
8.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적이 있다면 그 사항들
9. 한국/미국에서 군복무한 기록
10.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활동한 기간과 단체명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이민결정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저는 이민관련 상담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며 저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시민권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 민족학교
이 내용은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꼭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들이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 하신 후 아래 전화 번호로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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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 무료로 하세요”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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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총정리 (자격, 절차, 비용,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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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취득) – 이민변호사 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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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 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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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민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Author: 미국유학고수TV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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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d5ru6JpJz8
미국 시민권 신청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날, 즉 그린카드에 적혀있는 영주권 취득일 로부터 시작되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실제로는 5년이 되는 날로 부터 3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기 때문에 신청직전 3개월 동안은 접수하려는 이민국 관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 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인 30개월 동안 미국내에서 체류했어야 합니다.
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중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있는데, 이 경우에도 3년기간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자주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들은 연속거주를 인정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장기 부재시에는 미국을 떠난 부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 연속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에 미국내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세금보고서, 주택 모기지 납부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부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대부분 미국내 연속거주 산정은 중단되며 그 이전의 연속 거주기간은 사라지고 미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새로 연속거주 기간을 쌓아야 합니다.
다만 미국정부나 미국기관을 위해 해외에서 일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것일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은 미국출국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을 일년에 여러번 해서 180일이 됐더라도 연속거주조건을 박탈당하지는 않지만 단지 5년중 2년 6개월을 거주하도록 하는 요건을 채우는데 그만큼 장기체류시 불리해지거나 미달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며 중범죄를 범하지 않았어야 하고 공산당이나 나치스 정부에 가담한 적이없어야 합니다.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이때에는 자녀에 대한 시민권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할 필요가 없고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이민국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생 부부로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어린이의 출생으로 인해 시민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21세에 달해야 그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 어린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부부는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이민국 양식 N-400을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민권신청서류는 신청비와 지문채취비를 체크나 머니오더 등으로 동봉해 접수해야 하는데 정확한 비용과 접수처는 자주 변경되고 있어 신청당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n-400
2021년 5월 현재는 시민권 신청하는데 이민국 수수료는 725불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tity” 앞으로 Money Order 나 수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문 비용이 면제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640불 입니다.
수수료 낼 때 다른사람의 수표를 사용해도 되는데 수표 아래 왼쪽 MEMO란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문채취일과 인터뷰 날짜를 받는데 보통 인터뷰 날짜는 접수한 날로부터 약 6개월이상 소요되는데 최근에는 지역 별로 접수자의 숫자에 따라 1년넘게 걸린 적도 있다가 5~6개월 안에 잡히기도 합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구사능력을 자연스럽게 테스트 받는데 이민국의 샘플 문장에서 받아쓰기도 하게 됩니다.
즉 인터뷰 기간중 이민국 직원이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헌법, 그리고 정부 구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마치면 맨 마지막으로 영어로 간단히 문장 하나를 써 보라고 하고 한문장은 읽어 보라고 합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서에서 작성했던 미국에대한 충성 부분과 범죄경력 등을 묻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 직전에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영어 질문과 답변을 다시 한번 복습 해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상 된 사람, 또는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된 사람은 영어로 시험 치르는 것이 면제됩니다.
여기에서 영어 시험이 면제 된다는 것은 인터뷰 시험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고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미국의 정부나 역사에 관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영어 때문에 인터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인터뷰과정 중에 대동하여 인터뷰 과정을 지켜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해야 정식으로 시민권자가 되고 귀화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에 통과되면 이름을 바꾸지 않을 경우 당일이나 그 다음날 선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서식 때 미국 시민권증을 받게 되며, 가지고 있던 영주권은 반납하여야 하고,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선서식을 마쳐야 미국시민권자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증을 받는 날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되며,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자녀,형제를 초청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인터뷰 이후 선서 통지가 오지 않을 경우, 이민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채팅을하거나 이민국에 전화해서 확인을 할수 있고, 이민국에 예약을해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준비해야할 기본적인 서류
영주권과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비 (725불) ( 만 75세 이상인 경우 $ 640 )
정부혜택을 받는 경우: 승인서류 (CAPI, CalFresh / Food Stamps, GR 등) Social Security Office 가서 Approval Letter 받아오기. 저소득의 경우: 세금보고서.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 (이름, 생년월일, 결혼날짜,주소, 배우자가시민권자일 경우-시민권 취득한 날짜, 이혼하셨을 경우-이혼 날짜 등)
미국 입국 거부자에 명단이 올랐거나 추방을 당한 경우 그 날짜와 장소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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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민족학교에서 시민권 신청 도움을 받으려면
시민권 신청 예약을 하세요.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세요. 예약하신 날짜에 민족학교로 찾아오셔서 절차를 밟으세요.
민족학교 이외에도 아래의 단체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나성법률보조재단 – 우리말 상담, 시민권 신청에 관한 법률 자문 및 보조 가능
스스로 신청을 하시려면
N-400 양식을 작성하세요. (작성 설명서) 캘리포니아 주민은 양식과 수수료를 “USCIS, P.O. Box 21251, Phoenix, AZ 85036” 으로 보내세요. (타주 주민은 자신의 주에 해당하는 센터 주소를 이민국 웹사이트 에서 확인 하세요.) 질문이 있는 경우 이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민족학교로 문의하세요. 직접 작성후 검토가 필요하시면 검토해 드리니 예약을 꼭 하시고 오십시요
신청 절차
2-4주 뒤 : 서류신청을 접수하고 진행 중이라는 통지서 받음
1-2개월 뒤 : 지문을 날인 위해 나오라는 통지서 받음
12개월 뒤 : 인터뷰. (통보 받은 인터뷰 날짜에 못 나갈 경우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2-18개월 뒤 : 선서식
시민권 취득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빠른 경우 3-4개월 걸리기도 하고 늦는 경우 1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일 인터뷰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한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아래 각 항목을 잘 읽어보시고 별도의 종이에 기록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가져오십시오. 이 내용은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꼭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들이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 하신 후 아래 전화 번호로 예약 하십시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준비 목록
수수료
$725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 $640)
결제 방법:
Money Order
개인 수표
$725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tity” 앞으로 Money Order 나 수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문 비용이 면제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640달러입니다.
수수료 낼 때 다른사람의 수표를 사용해도 됩니까?
다른사람의 개인수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수표 아래 왼쪽 MEMO칸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 할 때
제가 세금보고를 안 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일한 것도 시민권 신청 할 때 고용 기록란에 기재해야 합니까?
늦게라도 세금을 일단 내시고 고용 기록 란에 기재하세요.
배우자가 서류미비자인 경우
N-400 양식의 Part 8 “Information about your marital history” 부분에 배우자의 신분을 기재 하지 않고 입국날짜만 쓰세요.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하고 재발급 받지 않은 상황이라도 영주권 번호(A-number)만 신청서에 써넣으면 됩니다.
결혼 확인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 서류를 낼 때는 배우자에 대한 해당정보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터뷰 할 때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호적등본, 이혼증명)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준비 서류 가운데 호적등본, 이혼증명은 공증은 안받아도 되지만 영문 번역한 것이야 합니다.
위법 사실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해당 주법원으로 가서 재판 기록을 복사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록이 없을 경우에도 관련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이민국에 확인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법원에 자료를 요청 했는데 소멸됐다는 확인서 등)
또 각종위법으로 재판을 받거나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그러한 기록이 나올 경우 자칫, 영주권 마저 박탈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LA County Conviction Records, Criminal Courts Building
210 W Temple Room 5-305 (5th Floor), Los Angeles, CA 90012
<해외 체류 유형별 미치는 영향>
6개월 미만 체류자: 보통 미국 거주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6개월에서 1년 미만 체류자 : 미국내 연속 거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미국 내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류자 :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 온 날로부터 4년 1일(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하고 최근 5년 사이, 1년 이상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결정하게 되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총정리 (자격, 절차, 비용, 인터뷰 등)
이번 글에서는 시민권 신청 절차와 자격, 신청 서류 및 인터뷰 준비 등 시민권 신청 시 필요한 정보들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번에 변호사 없이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혼자서 시민권 준비 하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정보 정리
1.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
(1) 기본적인 조건
먼저 본인이나 가족이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다음 8가지 자격 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시민권 신청이 어려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유지 지난 5년간 미국에서 2년반 이상 거주 만 18세 이상 현재 거주하는 주(state)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범죄 기록 및 도덕적 흠결 없음 기본적인 영어 가능 미국 역사와 미국 정부에 대한 기초 지식 미국 헌번 원칙과 이상에 대한 지지
참고로 영주권 취득일자는 영주권 카드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니 그 날짜를 기준으로 영주권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 능력과 미국 역사와 미국 정부에 대한 기초 지식, 미국 헌법에 대한 사항은 인터뷰 시 면접관이 확인 하게 됩니다.
(2) 신청자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미국 시민권 자격 조건 중에 거주 기간 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는 위에 기본적인 조건과 동일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유지 지난 3년간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
2. 미국 시민권 신청 절차
(1) 시민권 취득 절차
미국 시민권 절차는 1) N-400 및 서류 제출 2) 지문 통지서 수령 3) 지문 찍기(오피스 방문 필요) 4) 인터뷰 통지서 수령 5) 시민권 인터뷰(방문 필요) 6) 선서식 참여 통지서 수령 7) 선서식 참석(방문 필요) 순으로 이뤄집니다.
(2) 시민권 취득 기간
전체적인 기간은 이민국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하는 주에 따라 시민권 신청에 걸리는 기간은 Check Case Processing Time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 동부의 경우 10~14.5개월이 예상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 미국 시민권 신청 서류
(1) 공통 서류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컬러사진 2장 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비와 서비스 수수료는 2020년 하반기(10월 이 후)에 오를 예정이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신분증 (그린카드, SSN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 Form N-400 (귀화 신청서,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Form N-400 작성 방법 참고 (N-400 Instructions)
(2) 추가로 준비할 사항
거주 정보 (5년간 거주한 모든 주소와 날짜) 고용 정보 (지난 5년간 다닌 직장, 고용주, 학교 이름, 날짜) 여행 정보 (최근 5년 미국 외 지역 여행 기록) 결혼 정보 (배우자 정보, 이혼 및 배우자 사망 시 전배우자 정보 등) 자녀 정보 (자녀 생년월일, 출생국가, ID 등) 범죄 기록 (체포, 구금, 고발 날짜, 원인, 결과 및 교통 위반 시 티켓 정보) 병역 정보 (18~26세 이상 남성인 경우)
(3) 신청비
미국 시민권 신청 비용(Fee)은 신청비 $640 와 지문인식비(biometrics fee) $85 로 총 725달러입니다. 75세 이상은 지문인식비가 제외되어 $640만 납부하면 되고, 군인은 신청비가 면제됩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비는 2020년 10월 이 후 변경되니 미국 이민국 사이트를 꼭 확인하세요.
4 미국 시민권 인터뷰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미국 시민권 인터뷰를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준비를 잘 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는 크게 영어 말하기, 읽기, 쓰기와 Civic Test 100문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1) 영어 말하기 Test
영어 말하기 시험은 면접관이 신청자와 대화를 하면서 바로 시작됩니다. 면접관은 신청자와 기본적인 일상 대화를 하면서 체크합니다. 너무 영어를 잘 할 필요는 없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2) 영어 읽기 Test
면접관이 몇가지 문장을 제시하고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시험 입니다. 3문장 중에서 1문장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어 쓰기 Test
면접관이 문장 몇가지를 읽으면 그 문장을 듣고 받아쓰기 하는 시험입니다. 종이에 받아쓰기를 하며, 3문장 중에서 1문장이라도 제대로 받아 적으면 통과합니다.
(4) Civic Test
미국 역사와 정부와 관련된 미국 시민권 10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중에서 6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하게 됩니다.
5. 결론
이상 미국 시민권 신청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투표권이 생기고, 미국으로 가족을 초청하기 쉬워집니다. 아울러 미국 추방에 대한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공 혜택 을 받을 수 있죠.
아무쪼록 시민권 준비를 잘 하셔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취득) > 이민변호사 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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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본인이 원하고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시민권 취득은 법률용어로는 ‘귀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
귀화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상일 것
2) 소정의 기간 동안 미국 영주권자이었을 것 – 취업영주권 취득 후 5년, 결혼영주권 취득 후 3년
3)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 시의 거주지 주소에 살았을 것
4) 소정의 기간동안 미국 내에 체류하였을 것
5)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것
6) 귀화법이 정하는 도덕적 결함이 없을 것
7) 미국의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며, 미국의 역사와 정부조직등에 과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시민권 취득 절차:
1)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확인하고 난 후에, 확인이 되었으면
2)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3) 지문날인 절차를 완료한 후에,
4) 인터뷰에 참가하여 시험을 치룹니다.
5)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즉석에서 또는 정해진 일시에 선서식에 참가하여 선서를 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시민권 시험: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는 미국생활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관한 시험을 치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루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o 만 50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o 만 5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적은 수의 문제 pool 중에서 출제 문제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어능력 요건이 면제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인이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fingerprinting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biometric service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 서류: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은, 영주권 카드copy와 여권용 사진 2매를 제외하고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상해 를 입힌 적이 있는 경우
• 정부기관 사유물 혹은 사기 또는 악행을 저지른경우
• 두가지 이상 범죄 기록의 형의 합계가 5년이상을 넘은경우
• 미국내의 혹은 해외에서 불법적인 물질 (마약)로 법을 위반한 경우
• 습관성 음주자
• 불법도박
• 매춘
• 일부다처제 시행자
• 거짓으로 이민혜택을 얻은 경우
• 법원으로 부터 판결받은 자녀 양육비, 이혼(별거)수당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5년동안180일을 넘은 경우
• 혼인을 통한 시민권신청시,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3년동안 180일 넘은 경우
• 보호관찰, 가석방, 혹은 집행유예기간을 다 마치지 못한경우
• 테러관련 행위를 한 경우
• 인종, 종교, 출신, 정치, 사회적 집단에 학대 또는 박해한 경우
끝으로, 시민권 신청 Process는 매우 간단한 절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과 History가 각양각색인만큼 각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의논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민권 신청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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