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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날짜 : 2022-08-14
본문 : 예레미야 17:7-8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안내
1부(오전 7:00) 2부(오전 9:00) 3부(오전 11:00) 4부(오후 1:00)
5부(오후 2:40) 6부(오후 5:00) 7부(오후 7:0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말씀강해 안내
1부(오전 10:30) 2부(오후 2:00) 3부(오후 7:30)
●여의도순복음교회 금요성령대망회 안내
오후 8:30~10:00
●토요예배 안내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안내
1부(오전 5:00)[토요일은 (오전 6:00)] / 2부(오전 6:00) / 3부(오전 7:00)
●온라인 헌금계좌
농협 367-01-035287
하나 256-890015-74104
국민 816-25-0003-095
우리 085-492340-13-001
신한 140-003-321839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온라인 새가족 등록 : http://nfamily.fgtv.com/a06/info.asp
여의도순복음교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fgtv.com
금주의 주보 : https://yfgc.fgtv.com/y2/01.asp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담임목사#주일예배#수요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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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명 : 여의도순복음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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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 License #51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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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루머의 전말 – 뉴스앤조이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최근 2년간 큰 사건들을 겪었다. 설립자 조용기 목사가 2020년 7월 뇌출혈로 쓰러져 …Source: www.newsnjoy.or.kr
Date Published: 6/17/2022
View: 6092
주일예배 – 여의도순복음교회
날짜, 설교자, 제목, 본문, 영상. 2021.10.31, 이영훈 담임목사,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2, 설교영상 전체실황 찬양대. 2021.10.24, 이영훈 담임목사, 천국과 재림의 …
Source: www.fgtv.com
Date Published: 4/7/2022
View: 7799
이영훈 (목회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영훈(李永勳)은 대한민국의 종교인으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이다. 2008년 조용기 목사에 이어 제2대 담임목회자이다.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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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목사) –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목사, 사회기관단체인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제2대 당회장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2. 경력[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4/2022
View: 539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 영어 – CGNTV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 영어.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 영어 … 721강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마 16:18~19). 업데이트일2022.06.01.
Source: m.cgntv.net
Date Published: 12/5/2022
View: 8030
[인터뷰]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신동아
[인터뷰]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유연함과 겸손함, 강직함 겸비한 목회자 · 부흥 요인은 성령운동과 절대 긍정의 믿음 · “코로나19는 K-방역이 …Source: shindonga.donga.com
Date Published: 12/24/2022
View: 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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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여의도순복음교회(Yoido Full Gospel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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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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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루머의 전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자신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의혹을 제기한 정 아무개 씨는 재판에 참석해 “(의혹은) 허위로 생각한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최근 2년간 큰 사건들을 겪었다. 설립자 조용기 목사가 2020년 7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9월 별세했다. 이에 앞서 조 목사의 아내 김성혜 전 한세대학교 총장도 2021년 2월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조 목사 부부가 같은 해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 분위기는 한동안 침체되고 뒤숭숭했다. 하지만 이 시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내부적으로 더 큰 문제에 시달렸다. 이영훈 목사가 교회 내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대형 교회 목사들을 둘러싼 각종 루머는 종종 있었지만, 이영훈 목사의 불륜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외설적이었다. 소문의 내용은 대략 이랬다. 이 목사와 불륜을 저지른 A라는 여성이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현재 7~8살이고, 여성이 두 차례 유산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가 A의 모친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숨지게 하고, A를 입막음하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줬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영훈 목사의 불륜 의혹은 순복음총회신학교에 다니다가 퇴학 처분을 받은 전 신학생 정 아무개 씨가 제기했다. 정 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2020년 11월 말, 여의도순복음교회 부목사 3명에게 전달했다. 그는 순복음강남교회 김 아무개 장로에게 이영훈 목사에 관한 영상과 자료를 받았다면서, 이 내용이 조만간 방송과 신문에 전면 보도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씨는 2021년 1~4월 교회 홍보국 관계자에게, 이 목사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륜을 인정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뉴스앤조이>에도 2020년 말 이 같은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기자는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취재를 진행했으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정 씨와도 연락이 닿았는데, 그는 기자에게 “자료를 가지고 있다”, “A를 만나게 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자료도 주지 않았고 A와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다. 소문은 그렇게 사그라드는 듯했다.
하지만 이영훈 목사의 불륜 의혹은 올해 4월 16일 유튜브에 한 육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극에 달했다. 지금은 삭제된 18분 분량의 파일에는, 이 목사의 불륜 대상으로 지목된 A가 누군가와 통화한 음성이 담겨 있다. 여기서 A는 △7년간 이 목사와 불륜 관계였고 △이 목사가 관계를 끝내자고 해서 사임을 요구했고 △이 목사가 사임을 못 할 경우 1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1억 5000만 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육성 파일은 지난 2년간 논란이 되어 온 불륜 의혹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A “최명우 목사와 통화하며 거짓말한 것
해고 문제로 이 목사에게 악의적 마음 품어”
소문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뉴스앤조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를 계속한 끝에 A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6월 8일 기자를 만난 A는 영상 속 음성은 자신이 맞다고 했다. 통화는 2020년 5월 20일 당시 순복음강남교회 최명우 목사와 한 것인데, 최 목사가 몰래 녹음해 유출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는 통화에서 한 말은 전부 거짓이고 자신이 지어낸 말이라고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악기팀장을 지내다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잘렸고, 자기 밑에 있던 유급 팀원들조차 해고돼 이 목사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쌓였다고 했다. 또 성가국에 있던 지인이 자신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잘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악의를 품었다고 했다. A는 “마침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 열풍이 불었고, 망신 한번 줘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A는 함께 살던 여성 지인 B를 통해 만난 최명우 목사에게 지어낸 말을 전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 목사는 믿지 않았다고 한다. A는 “2020년 5월 25일 순복음강남교회 당회장실에서 최 목사와 만나 이야기했다. 최 목사가 ‘헛소리하지 말라’, ‘내 친구 영훈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입 닫고 조용히 기도나 하라’며 믿지 않았다. 연결해 준 B도 믿지 않고, 최 목사도 믿지 않으니까 괜히 거짓말을 했다 싶었다. 그래서 가만히 숨죽여 지내 왔는데, 이번에 통화 음성이 유출됐다”고 말했다.
통화 음성 유출과 관련해 A는 최명우 목사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그는 “내가 거짓말을 전달한 사람이 최명우 목사밖에 없다. (4월 16일 자) 영상에 최명우 목사 목소리도 잠깐 나오기도 해서,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최 목사를 고소한 상태다. 분명 거짓말은 최 목사한테만 했는데, 그해 말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정○○·김○○이 나에게 연락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최명우 목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A는 인터뷰 내내 없던 일을 만들어 낸 걸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평소 이영훈 목사 부부와 친분이 있는 B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그는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당해도 할 말이 없다. 이 목사님이 B와의 관계도 있다 보니 나를 고소하지는 않은 것 같다. 대신 ‘아무리 교회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도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이 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유감이지만, 지금이라도 솔직히 이야기하고 사죄해서 감사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A는 가뜩이나 이번 일로 두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할 만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정 씨와 김 장로가 개입하면서 날이 갈수록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A는 “특히 정 씨는 나에게 7살 아이가 있고, 두 번이나 유산을 했다는 등 악질적인 내용을 퍼뜨려 왔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정 씨가 연락해 와 한두 번 응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차단했다”고 말했다.
정 씨와 김 장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재판 출석한 A “정 씨, 엄벌에 처해 달라”
이영훈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초기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교회 안팎에서 이 목사의 불륜 의혹이 파다하게 퍼지자, 결국 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6월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 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정 씨는 심문에서, 순복음강남교회 김 장로에게 관련 정보를 듣고 부목사들과 교회 측에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것일 뿐 비방의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그걸 (교회에) 알려 준 이유는, 2018~2019년 조용기 원로목사님이 (뉴스타파) 방송에 나오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 이런 일을 겪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또 방송에 나가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게 뻔해서 알려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로가 정말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방송에 낼 거라고 해서 이를 빨리 막기 위해 목사님들한테 연락한 거다. 밖에서 떠도는 풍문과는 내용이 다르고 굉장히 구체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허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 문제로 이영훈 목사와 불륜 상대로 지목된 A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다든지 미안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씨는 “이 대표(이영훈 목사)를 비방하고 욕한 게 아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검사가 재차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 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본 건데,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정 씨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A도 참석했다.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은 A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청석에 있던 A는 일어나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정○○는 공익을 위해 그랬다고 말하는데,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며 “저 사람 때문에 교회는 타격을 입었고,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나는 직장도 잃고 억울해서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다.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면 내 마음이 가벼워졌을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이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A는 정 씨가 공범인 김 장로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 한다고 했다. “나는 (미혼인데) 이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아이의 엄마가 됐고 불륜녀가 됐다. 교회 지인들은 나와 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 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교회에 제보했다고 하는데, 현재 북부지검에서 탄원서 위조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들의 명의를 위조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출했다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기 때문이다. 만일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했다면 목사들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사는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정 씨가 교회에 보낸 자료를 꼼꼼히 따져 본 다음, 7월 20일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는 정 씨에게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뉴스앤조이>에 말한 내용이 180도 다르다. ‘이영훈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 ‘자료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자에게 “당신과 통화하고 문자 나눈 거 경찰서에 가져다 냈다.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라”며 동문서답했다. 왜 입장이 바뀐 것인지 묻자, 그는 “나는 김○○ 장로한테 받은 거 (교회에) 전달만 했다. 나한테 뒤집어씌우면 안 된다. 나는 <국민일보> 이○○ 기자와 통화를 많이 했다”면서 대화를 거부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최근 2년간 이영훈 목사와 관련한 소문에 시달려 왔다. A는 교회 행정 조치에 불만을 품어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한편, 정 씨가 언급한 순복음강남교회 김 장로도 이영훈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장로는 오히려 정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로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정○○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난다. 다만 이영훈 목사의 불륜 소문은 몇 년 전부터 있었다. 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안 꾸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정○○가 하는 말은 다 거짓이다. 개인적으로 (정 씨에게) 5건의 고소를 당했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5월 11일 유튜브에 이영훈 목사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4월 16일 공개된 출처 미상의 영상과 거의 유사했다. 김 장로는 이 목사뿐만 아니라 A의 실명을 적시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훈 목사는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6월 14일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채권자의 명예, 신용 내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 목사가 불륜 관계를 맺어 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경우 1회당 벌금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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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李永勳)은 대한민국의 종교인으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이다. 2008년 조용기 목사에 이어 제2대 담임목회자이다.
학력 및 학위 [ 편집 ]
연세대학교 (신학 / Th.B)
한세대학교 (신학 / Th.B)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신학 / Th.M)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학 석사 수료)
미국 템플대학교 대학원 (종교철학 / M.A)
미국 템플대학교 대학원 (종교철학 / Ph.D)
집회인도 [ 편집 ]
2018년 1월 15일 마틴 루터 킹 목사 서거 50주년 기념예배 축사
2018년 3월 11일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초교파 특별성회
2018년 3월 13일 하와이 한미 지도자 조찬 기도회
2018년 6월 7일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기념 국가조찬기도회 [1]
2019년 6월 17일 제51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 선정
경력 [ 편집 ]
미국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담임
일본 순복음동경교회 담임
한세대학교 교수 및 기획실장, 신학연구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학 위원장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 총장
여의도순복음교회 교무담당 부목사
미국 LA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담임목사 (2008.5~)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현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공동단장
현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현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현 국민문화재단 이사
현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 이사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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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이용계약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본인의 실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이용 신청 시 필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계약 사항의 변경)
1)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이용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를 수정해야 하며, 이용자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가. 성 명 나. 이메일주소 다. 휴대전화번호 라. 생년월일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회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이용신청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8)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9) 개인화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의 목적상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의한 사용자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쿠키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 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 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회사는 해당자의 이용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www.cgntv.net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 링크하는 행위
7)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0)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홍보 등 포함)을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1)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2)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이용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이용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이용자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자등록을 허락합니다. 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11조, 제13조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이용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이용자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로부터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3) 이용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이용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이용자정보수정 링크를 통해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이용자탈퇴를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용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트 운영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각종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회사 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5) 회사 및 이용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제14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내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유보 및 거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다. 회사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16조 (서비스 이용시간)
1) 본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기간 내에 회사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정한 정기점검 혹은 임시점검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회사가 정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중지)
1) 회사가 특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사이트” 내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 중단해야 할 경우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18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회사는 회사가 규정한 통지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수신확인통지)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이메일을 통해서 합니다.
제20조 (연결”사이트”와 피연결”사이트” 간의 관계)
상위 “사이트”와 하위 “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합니다. “연결 사이트”는 “피연결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회사의 정보제공 및 광고)
1) 회사는 이용자가 가입 시에 받기 원한다고 표시한 정보들을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2)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물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이나 특정종교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2) 회사가 제시한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음란한 자료 혹은 음란사이트 관련 링크를 올리는 경우
4) 회사를 포함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의 경우
5) 공서양속을 저해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6) 회사에서 정한 게시물 작성 및 게시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7)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내용인 경우
제2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게시물(이용자가 회사에 올린 글, 영상, 소리 등)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4장 기 타
제24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3)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와 합의하여 해결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중단 및 이용자가 올린 데이터의 유실 혹은 손상 시 회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의 사실여부, 정확도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6) 회사는 회사가 개입되지 않은 이용자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제26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 칙 ]
[인터뷰]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도균 객원기자]
유연함과 겸손함, 강직함 겸비한 목회자
부흥 요인은 성령운동과 절대 긍정의 믿음
고(故) 조용기(오른쪽) 원로목사가 2008년 당시 퇴임식에서 후임으로 선출된 이영훈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주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코로나19는 K-방역이 도약하는 계기 될 것”
정부 방역조치, 국민 건강 위해 모임 자제한 교회들
이념·계층·지역 갈등, 한국 사회 문제는 ‘편가르기’
[김도균 객원기자]“초대교회로 돌아가 진정한 나눔과 섬김 실천해야”
“‘신동아’는 사명 감당하며 정도 걸어온 민족의 양심”
아침부터 선선한 초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10월 7일,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았다. 서강대교를 건너자마자 보이는 교회 건물은 흡사 돔형의 오페라하우스를 연상시킨다. 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 대조동 천막에서 신도 5명으로 출발한 때가 1958년.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단일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신자 수인 78만 명을 돌파하며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교회’로 등재됐다. 2010년 21개 지교회를 분리 독립시켜 신자 수가 40만 명 규모로 축소됐으나 다시 교인이 늘어 현재는 57만 명에 이른다.이영훈(67) 담임목사는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한 고(故) 조용기 원로목사의 후임으로 2008년 5월부터 13년째 여의도순복음교회 사역을 이끌어가는 인물. 조 목사는 굿피플, 엘림복지회, 조용기자선재단(구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심장병어린이 돕기 운동, 평양조용기전문심장병원 건립 운동 등 각 분야로 전인 구원의 사역을 왕성하게 전개했다. 한세대학교, 순복음영산신학원, 미국 베데스다대학교, 국민일보 등을 설립하며 신학 교육과 언론 선교에 힘쓰기도 했다. 조 목사가 성령운동을 주도하기 전까지, 한국 기독교는 제자 훈련 위주 사역을 우선으로 여겼다. 암울하던 시대 기독교가 조 목사의 성령운동을 통해 기적 같은 부흥을 이뤄냈다는 게 교회 측의 평가다.조 목사는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1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9월 14일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세간의 시선은 이 세계적인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어디로 나아갈지에 쏠린다. 이 목사를 만난 것도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영적 지도자 시각에서 혼돈의 시기 종교의 역할과 일부 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위반에 의해 파생된 반(反)기독교 정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 평가, 민심 분열 원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다. 교회 관계자는 “조 목사님 소천(召天·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뜻으로 죽음을 가리키는 기독교 용어) 후 언론과의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회의를 마친 이 목사가 인터뷰 장소로 예정된 접견실로 들어서자마자 “아유, 늦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멋쩍게 웃어 보이는 모습에서 ‘유연함과 겸손함을 겸비한 목회자’라는 생각이 스쳤다. 때때로 힘 있는 눈빛을 발산하며 시종일관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모든 질문에 신중하게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러면서도 원칙을 고수하고 정도를 벗어나는 법이 없다. 상대를 배려하는 와중에도 강직함과 우직함이 느껴졌다.이 목사는 스승 조 목사를 떠올리며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목회를 시작해 한국은 물론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회고했다.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하시던 목사님이 훌쩍 떠나니 마음 한켠이 텅 빈 듯하다.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다. 그 모습이 그립다”고 고백할 땐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다.“지난해 5월쯤인가요. 목사님이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라’는 말을 거듭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7월경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차세대 인재 양성은 한세대를 발전시키라는 의미였습니다. 한세대는 우리 교회 산하 사립 종합대학교입니다. 1986년부터 2001년까지, 목사님이 한세대 2대 이사장을 하셨죠. 한세대 건립 이념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신앙 정신과 학문 탐구를 통한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자’는 건데, 이 정신을 회복하고 학교를 발전시키는 게 목사님 뜻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봅니다.”“목사님이 세계적인 목회자로 알려진 것은 두 가지 면에서입니다. 하나는 순복음 성령운동이에요. 한국은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장로의 고백이 기폭제가 돼 일어난 대부흥 운동을 통해 기독교의 확산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지성적 목회자들이 주도한 제자 훈련에 중심을 두면서 성령운동이 내면화한 면이 있어요. 성령운동과 제자 훈련의 조화가 필요한 때에 목사님이 성령운동을 통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췄다는 거지요. 6·25전쟁 이후 한국 교회 대부흥이 목사님의 성령운동을 통해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6·25전쟁 발발 이후 암울하던 시대에 우리 교회에 오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거죠. 이러한 신앙의 힘이 시대적 염원과 맞아떨어지면서 기적 같은 부흥을 이뤘다고 봐요.”그는 교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계획을 언급했다.“조 목사님의 호(號)를 따라 ‘영산기념사업회’(가칭)가 발족할 겁니다. 목사님이 걸어오신 길과 사역을 기념하는 홀 건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조용기목사기념관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국제 콘퍼런스 개최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는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계 공헌한 내용을 정리하고 계승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강의 말씀을 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구절인데요. 때로는 고난이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K-방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신앙적 가치 회복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정부가 백신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전문가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K-방역 성공을 공언하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죠. 포퓰리즘 정책에 기대기만 하면 거센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치료제가 곧 나올 것처럼 얘기할 게 아니라 백신 없이는 방역도 소용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더라면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이 사안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감염 확산의 주범이 S교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싶어요. S교는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입니다. 국내에서 더는 포교 활동이 어려워지자 중국 포교를 위해 우한 지역에 본부를 세웁니다. 중국 내 S교 관계자의 한국 입출국 시기는 우한에서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겹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국민의 눈은 이단과 정통 교단을 구별하지 않고 ‘교회’라고 불리면 교회로 여길 뿐입니다. 교회에서 감염이 퍼졌으니 국민은 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한국 교회 처지에선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한 방역으로 예배를 통해 확진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백화점에 사람들이 몰리는데도 교회에만 2년 가까이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조치와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예배당 모임을 자제한 수많은 교회 모습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일순간 교회가 집단감염의 온상으로 비친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우리 교회 신자 56만여 명 가운데 확진자로 확인된 건 20여 명입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지하철을 갈아타다가 또는 마스크 벗고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발(發) 확진’ 언론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마스크를 몇 시간 동안 벗은 채 감염원과 밀접 접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는 ‘여의도순복음교회발 감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아닌데도 국민에게 증오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데는 정부와 언론의 ‘교회발’ 용어 남발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스포츠 경기를 TV로 시청하는 것보다 경기장에서 관람할 때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지요. 공연장에서 즐기는 콘서트는 어떤가요.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과 핵심입니다. 신도가 모일 때 예배의 역동성이 생겨나죠. 그러한 예배를 하자면 모임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측면이 있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입니다. 사회의 일부로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거죠.”이쯤에서 내년 대통령선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어느 분야든 극단은 위험합니다. 좌든 우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죠. 목회자도 그 나름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양극화 심화를 야기하는 것이라면 자제해야 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가르기’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닌가요. 우리 편 아니면 적폐로 낙인찍는 식의 정치 행위는 사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정치인들이 뼈아픈 반성을 통해 이념 갈등, 계층 갈등, 지역 갈등을 철저하게 타파해야 해요.”“현 정부를 지지하던 2030세대가 갑자기 돌아선 데는 ‘조국 사태’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똑같이 노력했으나 ‘금수저’는 의사의 길로 들어서고, ‘흙수저’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진학조차 어렵다면 그건 공정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소수 특권층이 기회를 독차지하는 사회에서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순 없어요. ‘대장동 사건’ 역시 다르지 않을 겁니다. 800여만 원의 투자금으로 10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지요.”그는 현 정권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감을 드러냈다.“많은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밝힌 대로 국정을 운영했더라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입 모아 말합니다. 정권 출범 초기 국민 마음을 끌어안으며 이상적인 나라로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4년간 진전된 게 없어요. 평등사회도, 국민대통합도 그렇고…. 이렇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이 보좌진에게 둘러싸여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나 싶어요.”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작심한 듯 현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목에서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문 대통령께서 2016년 대선 후보일 당시 동성 간 결합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차별금지법(차금법)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포괄적 차금법의 뿌리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차별 금지 사유’에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성적지향’ 개념이 포함돼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도 어긋나지만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에도 맞지 않아요. 더욱이 저출산 시대 가정 붕괴를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동성애에 빠지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교회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거기서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저는 진보, 보수 구분 없이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현재 권력을 가진 이들은 편가르기와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만든 데 대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지 말고 잘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해야 해요. 보수든 진보든 뼈아픈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통일 시대를 여는 첫걸음은 인도주의적 지원입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힘의 논리로 정치 싸움을 벌이는데, 이런 식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통일 시대를 이루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병원을 지어주고 고아들을 보살피며 동포 사랑을 통해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돼 31개월 동안 억류됐다 북한의 병보석 조치로 풀려난 임현수 목사님 책을 읽었습니다. 2살 미만 북한 영유아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대목에서 가슴이 무너질 듯 아팠어요.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북한에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차기 정권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더욱 과감하게 교류가 이뤄지도록 길을 터주기를 바랄 뿐입니다.”“우리 교회는 2012년부터 성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정치권 인사나 정부 관계자를 만나면 강조하는 게, 젊은이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신혼부부에게는 집 한 채씩 임대해 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18세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거지요.”그는 미혼모 문제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미혼모를 돕는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전국 미혼모 수가 3만5000명이라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벌려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대권 후보자를 만나면 낙태 시술을 금하고 미혼모와 아이를 책임지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할 생각입니다.”“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에도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희망박스’ 전달 캠페인으로 전개합니다. 서울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2만 가구에 10만 원 상당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의 낮은 곳을 섬기고 베푸는 모습을 보이면 코로나19가 야기한 어려움과 고난도 물러가지 않을까 싶어요.”“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교회가 다시 이 사회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책임이 코로나19 사태에 국한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맞닥뜨릴 수많은 문제와 재난 앞에서 교회는 겸허히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때 모습으로 돌아가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실천한다면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날도 머지않아 오리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구제와 선교 사역에 교회 예산 3분의 1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겠습니다.”끝으로 이 목사는 11월 1일로 창간 90주년을 맞이하는 ‘신동아’에 대해 “앞으로도 정도를 걷는 민족의 양심이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시대가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다 보니 제일 난세가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국민이 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아’를 ‘민족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정도를 걸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도를 걷는 민족의 양심이기를 응원합니다.”#조용기목사 #이영훈목사 #순복음교회 #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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