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펀드 |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2개 만들어야하는 이유. 나중에 후회하지말고 지금 만드세요(Ft. 개인연금) 14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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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란? | 신한금융투자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연금저축: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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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haninvest.com

Date Published: 11/25/2022

View: 8098

아직도 연금저축펀드를 하지 않는다고요?

올해 들어 ‘동학개미’ ‘주린이’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금 저축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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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50plus.or.kr

Date Published: 6/27/2021

View: 639

연금저축펀드 안내 – 우리은행

연금저축펀드 안내. 연금저축펀드 안내 ·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 세제혜택 · 연금저축vs개인형IRP. 인터넷뱅킹 이용안내. 이용시간안내 · 금리조회 · 수수료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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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ib.wooribank.com

Date Published: 7/13/2021

View: 1985

1. 연금저축 펀드 >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 > 펀드 유형별 특징 …

연금저축(개인연금) 펀드의 특징. 가입대상. 국내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한도. 연간 1,800만원 이내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추가불입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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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sungfund.com

Date Published: 5/17/2021

View: 6803

연금자산 – 연금저축계좌 –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 특징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국내 및 해외 펀드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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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8/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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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 통합 신규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KB국민은행

연금저축펀드는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가입기간 중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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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bank.kbstar.com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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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 펀드자료실 < 상품 < 하나은행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 신규 시: 연금펀드 별 최저 가입금액 5만원 이상(MMF 제외) ·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계좌 기준(약정한 분배비율 선택 시) 최저 납입금액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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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bhana.com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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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계좌를 2개 만들어야하는 이유. 나중에 후회하지말고 지금 만드세요(ft.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2개 만들어야하는 이유. 나중에 후회하지말고 지금 만드세요(ft. 개인연금)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금 저축 펀드

  • Author: 서대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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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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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d24]

세액공제한도 연 400 만원 주1)

만원 효과 : 66만원 (52.8만원 주2) )

) 공제율 : 16.5% (13.2% 주2)) 연 700 만원

만원 효과 : 115.5만원 (92.4만원 주2) )

) 공제율 : 16.5% (13.2% 주2))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연 600만원 주1)

효과 : 99만원 (79.2만원 주2) )

) 공제율: 16.5%(13.2% 주2))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연 900만원

효과 : 148.5만원 (118.8만원 주2) )

) 공제율: 16.5%(13.2% 주2))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납입한도

(분기한도 없음) 연 1,800 만원 연 1,800 만원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투자가능 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복수상품 투자 가능 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복수상품 투자 가능

연금수령요건 연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3) : 10년(5년) 연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3) : 10년(5년)

연금 지급 시 세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소득세는 연령(만)에 따라 차등 부담,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IRP 이연 퇴직소득 퇴직금: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일시금 지급 시 세금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경우 주4) ) 연금소득세만 부담)

) 연금소득세만 부담) IRP 이연 퇴직소득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50+포탈]아직도 연금저축펀드를 하지 않는다고요?

올해 들어 ‘동학개미’ ‘주린이’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금 저축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다.

금저축계좌를 가진 이들의 70~80%가 연금저축보험에 들 정도로 연금저축 시장에서 보험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낮은 수익률로 인해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펀드로 이전하는 게 가능해진 것도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늘면서 당분간 이런 행렬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의 매력

연금저축펀드가 연금저축보험에 비해 좋은 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보험에 비해 낮은 사업비,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매력적인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투자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를 쉴 수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매일 혹은 매월 특정 날짜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적립식과 여유 자금을 일시적으로 납입하는 임의식 모두 가능하다.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것은 보험에 없는 장점이다. 특히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경제 상황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혜택만 있는 게 아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이고 그 중 세액공제 혜택은 연 400만 원까지다. 그렇다고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선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돈이 되는 셈이다.

일반적인 펀드를 통해 수익이 발생 할 경우 이 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의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연금 수령 시에 내면 되는 것. 이마저도 15.4%를 모두 내는 게 아니라, 3.3~5.5%만 내면 된다. 세금 낼 돈을 계속 투자 할 수 있는 것이라 복리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55세 이상은 가입할 수 없다고?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많은 오해 중 하나가 55세 이상은 가입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다. 55세가 넘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기간 5년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만 채우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오히려 55세 이상이 적극 활용하면 더 좋다. 2022년 말까지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대상이 200만 원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가 낮아지므로 이 점을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연금저축펀드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모른다면 우선, 두 가지만 기억하자.

첫째, 펀드를 매수하려고 해도 분석해야 할 게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면 ETF를 사는 게 좋다. ETF는 관심 있는 시장만 보는 것이고, 개별 종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다. 그리고 국내주식형ETF는 연금저축펀드에서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 국내주식만 들어있는 ETF는 원래 비과세이므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는 꼴이 된다.

두 번째, 자산배분을 하고 싶으나 어렵다면 TDF를 하면 된다.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펀드다.

바야흐로 개인들이 투자를 위해 개별 종목들을 속속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투자가 변하고 있다. 더더구나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펀드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

1. 연금저축 펀드 >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 > 펀드 유형별 특징 > 펀드 투자 가이드북 > 투자 정보 > 삼성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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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펀드는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레버리지펀드(2배, 인버스, 인버스 2배)의 기간 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지수)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버스펀드는 지수를 역(逆)으로 추적하여 상승장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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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 분배방식은 투자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월지급식펀드는 투자결과가 부진한 경우 월지급액이 투자원금에서 지급되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월지급이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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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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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에 대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주1) 16.5% 세액공제 가능 주1)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인 거주자는 세액공제율 13.2% 세액공제 가능 연간 납입액 기준 900만원 한도로 최대16.5%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표 종합소득금액

(총 급여액) 공제한도

(주2 ISA 만기 전환 포함)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주3 50세 이상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6.5% 1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3.2% 1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300만원

(600만원)

연금펀드 통합 신규 ( 개인뱅킹

연금저축펀드란?

연금저축펀드는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가입기간 중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세제헤택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 펀드자료실 < 상품 < 하나은행

상품 특징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400만원한도(단,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내 납입액의 12%(요건에 따라 15%) 세액공제 가능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발생으로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가입대상 국내거주자

가입금액 신규 시: 연금펀드 별 최저 가입금액 5만원 이상(MMF 제외)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계좌 기준(약정한 분배비율 선택 시) 최저 납입금액 5만원 이상

연금펀드 기준(고객 지정 선택 시) 연금펀드 별 최저 납입금액 1만원 이상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적립기간 5년

연금수령 요건 5년 이상 납입 & 만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연금개시신청 필수

연금수령 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이후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매년 재계산되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적립기간 5년 이상과 만55세가 충족되어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합니다. 단, 2013년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연차를 6년 차부터 시작합니다.

연금의 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및 연금수령 한도 초과 인출

일부인출 과세제외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초과금액 내에서 일부 인출 가능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한도 4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의 12%(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 15%)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함.(단,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불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가능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연금 저축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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