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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비자나 영주권에 관련 된 업무들은 이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업무들은 사실 꼼꼼히 읽어보면서 진행하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영상에서 하는 순서들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어느샌가 다 되어있을겁니다~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
[영주권 카드 재발급 및 갱신 페이지]https://www.uscis.gov/forms/explore-my-options/renew-or-replace-my-green-card

[ DMV 지역 소통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https://open.kakao.com/o/gg5RwXPc
채팅방 입장 하실 때 패스코드가 있습니다.
채팅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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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또는 교체 방법 | DYgreencard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교체하려면 미국 이민국 (USCIS) 양식 I-90 “영주 주민 카드 교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갱신 및 교체에 모두 사용됨). 요즘 연방 정부 기관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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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ygreencard.com

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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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입니다 B2 – USCIS

저의 영주권 카드를. 어떻게 갱신하거나. 교체하나요? 영주권 카드(미국이민국 양식 I-551)는 는 미국 내에서 귀하의 영주권자. 지위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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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cis.gov

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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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온라인으로 해결하기

영주권 갱신 온라인으로 해결하기 … 내가 갖고 있는 영주권의 만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 10년이 흘렀다. 푸르던 청춘이 머리 희끗한 아주머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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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mericanart.tistory.com

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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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온라인(File Online) 신청시 주의사항 – 그늘집

이민국(USCIS)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온라인파일’ … 영주권갱신 신청서(I-90): I-90 |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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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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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영주권카드(그린카드) 갱신하는 방법 – 이노라이프

한국에서 미국영주권카드(그린카드) 갱신하는 방법 · 서비스 내용 : · ​ · – I-90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접수비 $455 / 지문비 $85) · – 괌에서 지문날인을 할 수 있도록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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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lc.kr

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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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위한 영주권 갱신 방법은? – 네이버블로그

1. 온라인 지원 사이트 접속 및 계정 생성 : 웹사이트 바로 가기 · 2. 정보 작성 및 제출 · 3. 필요 서류 업로드 · 4. 이민국에서 서류 검토 후 접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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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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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움 없이 미국 영주권 카드 재발급 및 갱신 하는 방법 / I-90 작성 방법 [미국생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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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갱신 온라인 방법

  • Author: U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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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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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수속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현재 1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영주권 조건을 해제하는 기간도 15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그 소지자가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역할을 합니다. 영주권 카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과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 입니다. 요즈음 발급되는 모든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의 경우 10년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유효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10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으로 꼭 갱신하여야 합니다.

10년 짜리 영주권이 만기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외국여행에서 미국으로 입국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유효기간 일때에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외국에서 입국할때, 그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입국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출국 할때 영주권 카드를 항공사가 체크 하는데, 기간 만료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행기에 탑승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출국 날자에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미리 서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 카드 만료자들에게 만들어 주는 미국 재입국 서류를 발부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해서 빨리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료 후 또는 만료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만료 후, 몇 년이 지나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세째, 만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에 쓰여지는 쓰여지는 이민국 양식은, 일반적인 영주권 과 14세인 영주권자의 갱신의 경우, Form I-90를,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Form I-751을, 투자 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분들의 경우, Form I-829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

최근들어 10년 짜리 영주권 카드 갱신 할때에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이민국에서 보는 것은 범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주권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의 범죄 사실이 들어나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영주권 지위를 박탈 당하면서 추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영주권 받을때는 문제 안되었던 범죄 사실이, 갱신때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하면, 중범죄는 당연하고, 중범죄 아니어도 1년이상을 복역하는경우, 또는 설사 1 년미만 복역을 하였더라도 해당 법률에 최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범죄도 해당 됩니다.

남을 속이는 사기범죄로, 상표도용, 가짜 상품 만들거나 파는 행위, 아동학대와 배우자 학대, 자금을 은행을 통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돈세탁에 관련 되는 등의 범죄도 추방 대상이고, 경범죄이라도2번 이상 범하면 추방할수 있고, 음주 운전도 3 번째 정도되면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주권 갱신 수속이 지연되자 신청자들에게 자동으로 12개월간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내에 만료된다면 온라인을 통해 갱신 청원서(I-90)를 접수할 수 있으며 I-90을 접수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접수증(I-797)이 기존 영주권 만료 기간을 자동으로 12개월 연장해주는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이민국은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거나 만료기한이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I-90 접수 후 ADIT(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 Telecommunications)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만료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를 내고 I-90 신청을 하는 대신 ADIT 스탬프를 신청하면 간단하게 영주권 기한을 12개월간 연장해주고 있으므로 이민국 민원실(USCIS Contact Center)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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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또는 교체 방법

10년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10년을 일하고, 나라는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만료됩니다. 영주권은 보통 10 년 동안 유효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만료된 영주권을 갱신해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향후 6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가 분실, 도난 또는 실수로 손상되었을 때 더 이상 판독할 수 없거나(a/k/a “변형”)또는 파괴될 때 카드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민국 온라인(File Online) 신청시 주의사항

이민국(USCIS)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온라인파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경우 편하기도하지만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이민국은 수수료도 크레딧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이파일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신청자들이 아직 익숙치 않은 탓에 간단한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파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법을 읽어야 합니다. 이파일을 할 때 15분간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가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사용법을 숙지한 뒤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 사진을 이파일과 함께 사진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우송되는 확인증의 설명에 따라 지문날인과 사진촬영 일정을 잡아 해당 사무소를 방문,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의 신분을 영구적인 영주권자로 바꾸는 신청은 이파일로 할 수 없고 양식 I-751을 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크레딧카드로 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비자, 매스터카드, 디스커버,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자동이체도 가능하며 반드시 루팅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수표 아랫부분 왼쪽편에 있는 9자리 수로 표기된 것이 루팅번호입니다.

전송을 할 때는 반드시 한번만 클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신청서가 접수되려면 잠시 몇초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이 때 다시 클릭을 하면 수수료가 이중, 삼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클릭을 여러번 한 경우 (800)375-5283으로 전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 비지’라는 사인이 나오면 잠시 기다린 후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되지 않은 신청서의 정보는 모두 사라지므로 다시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전송한 후에는 반드시 신청서 접수 확인증과 신청서를 프린트해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생증명, 결혼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설명이 웹사이트에 뜨는 것을 놓치지 말고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가 해당 지역 신청서지원센터와 시간 예약을 한 뒤 서명과 얼굴 사진촬영, 지문날인을 해야 신청서 처리가 시작됩니다. 시간 예약은 (800)375-5283. 지원센터 방문시 반드시 확인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전자파일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변경신청서(A-11): AR-11 |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정보요청서(G-639): G-639 | Freedom of Information/Privacy Act and Online FOIA Request

영주권갱신 신청서(I-90): I-90 |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가족이민청원서(I-130): I-130 | Petition for Alien Relative

비이민비자 체류신분변경및연장신청서(I-539): I-539 |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귀화절차 결정 청문회요청서(N-336): N-336 | Request for a Hearing on a Decision in Naturalization Proceedings (Under Section 336 of the INA)

시민권신청서(N-400): N-400 |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시민권서류 재발급신청서(N-565): N-565 | Application for Replacement Naturalization/Citizenship Document

시민권증서 발급신청서(N-600): N-600 |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시민권 신청 및 섹션 322에 따른 증명서 발급신청서(N-600K): N-600K | Application for Citizenship and Issuance of Certificate Under Section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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