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세금 보고 | 영주권도 아닌데 미국에 세금 보고 해야 될까? 모르면 큰일나는 필수 정보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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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금보고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또 안하면 어떻게 될지 미국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리 미국변호사(워싱턴 D.C)
– EB-5 공식 이민변호사 (IIUSA 협회 정회원 멤버, AILA, ABA 협회 회원)
– Washington D.C. 변호사
–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 District of Columbia Bar Association
–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졸업
투자이민, 국제 경제, 금융,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다루는 국민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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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과세

즉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소득이 미국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내용을 반드시 미국 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소득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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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5/11/2021

View: 4383

이민법과 세금보고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현재 영주권 스폰서(sponsor) 밑에서 일을 하는 신청자와 어떤 연유든 스폰서 밑에서 일을 하지 않는 신청자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취업이민 신청중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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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1/3/2021

View: 5103

비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하는 …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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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allmerits.com

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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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과 세금문제 ( Tax )

이민 심사시 세금 보고 서류는 중요한 증거 자료다. 거의 모든 분야의 이민 신청서(비자, 신분 변경,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 세금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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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evinsuhesq.weebly.com

Date Published: 7/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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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세금보고 문제 – 이재운 변호사

취업 이민 신청시에는 회사의 세금보고 (IRS 양식: Form 1120), … 여기서 임금 지불 능력은 취업 영주권 신청이 시작되어진 우선 일자 (Priority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jaewoonlaw.com

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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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영주권자의 개인소득세 신고 총정리 – 마크강택스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미국세금신고 기준소득 부부합산 신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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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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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7 영주권 신청 세금 보고 Trust The Answer

거의 모든 분야의 이민 신청서(비자, 신분 변경,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 세금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

+ 여기에 보기

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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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문호 –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회사나 개인이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스폰서 회사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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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inusa.net

Date Published: 1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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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시민권자의 세금신고 의무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또한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세금신고 누락을 영주권 박탈의 주요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다행히 이런 의무가 있는지 조차 몰랐던 사람들을 위한 구제절차가 한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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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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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잘해야 하는 이유 (FBAR, FATCA) – 엉클샘

그렇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이민법상으로만 반납하시고 세법상으로는 나도 모르게 유지하시게 되는 대다수의 선량한 분들은 아주 오래동안 미국세금신고의무를 지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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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114.net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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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신청 세금 보고

  • Author: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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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z4GdI-GiMs

Internal Revenue Service

과세 소득 ( Taxable Income )

영주권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귀하가 영주권자이면 모든 이자, 배당금, 임금 또는 기타 서비스 수익,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저작권 사용료 및 기타 모든 유형의소득을 미국 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 소득이 미국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 ( Tax)

영주권자는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즉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소득이 미국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내용을 반드시 미국 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소득에는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세액표와 세율 명세표를 사용하며 그 내용은 양식 1040와 양식 1040-SR 설명서(영어)에 있습니다.

납세자 구분 ( Filing Status )

영주권자들은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납세자 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과세 연도 내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였다면 미국 시민에게 허용된 것과 동일한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공제 청구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 1040 , 양식 1040-SR(영어) 및 양식 1040와 양식 1040-SR 설명서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개인 공제 청구 ( Claiming Exemptions )

201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를 시작으로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개인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1, 개인 공제, 표준 공제 및 신고에 관한 정보(영어) 및 체류자 – 개인 공제 폐지(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주의사항: 귀하의 배우자와 각 부양가족은 부양가족 청구를 위해 사회복지보장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 Deductions )

영주권자는 양식 1040의 스케줄 A를 사용하여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에는 특정 의료비와 치과 진료비, 주 및 지방 소득세, 부동산 세금, 귀하가 지불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자선 기부, 피해와 도난 손실이 포함됩니다.

공제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으면 특정 납세자 구분에 해당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1040 , 양식 1040-SR(영어) 및 양식 1040와 양식 1040-SR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세액 공제 ( Tax Credits )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청구하고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이용하여 원천징수를 포함한 세금 납부를 보고합니다.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와 부양자 위탁 세액공제, 노인 및 장애인 공제, 자녀 세금 공제, 교육 공제, 외국 세금 공제, 자세한 내용은 양식 1040 , 양식 1040-SR(영어) 및 양식 1040와 양식 1040-SR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IRS 양식 및 기한 ( Forms and Due Dates )

영주권자는 양식의 설명서에 명시된 주소로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또는 양식 1040-SR, 미국 장년층 세금 신고(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기한은 신고서 제출 대상 연도의 익년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에 귀하의 주사업장과 거주 주택이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는 6월 15일 까지 제출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허용됩니다. 4월 15일 (6월 15일까지 연장할 자격이 있는 경우는 6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양식 4686, 미국 개인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자동 연장 신청서(영어)를 제출하면 10월 15일까지 제출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 IRS 양식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HADED COMMUNITY

세금보고 방법이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인지 미국 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하는데 특히 현재 영주권 신청 중이거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신중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2의 경우, 현재 가장 승인률이 높은 신분변경 방법입니다. 그러나 E-2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장을 위해서는 사업유지를 잘해야 합니다. 사업유지를 잘했다는 증거는 바로 세금보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De-6와 Form 941을 통해 종업원이 몇명인지 페이롤 택스는 얼마나 냈는지를 이민관은 파악할수 있습니다. 또 E-2사업체가 작년 회계년도에 적자를 냈는지 흑자를 냈는지 어떻게 유지되었는 지를 세금내력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유지를 위해서는 세금보고는 필수적 입니다.

E-2사업이 번창하여 EB-5를 고려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30만 달러짜리 가게로 5명의 종업원을 둔 E-2 법인이 장사가 잘되고 연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재투자를 거듭 180만 달러 투자가 이루어지고 종업원은 10명으로 늘어나도 EB-5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법인소유의 재투자는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류(Retained Earning)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이 본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법인수입의 일부가 E-2소유자의 월급이나 배당금으로 할당되어 개인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반영이 된 자본이라면 투자이민이 요구하는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E-2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투자이민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자본을 E-2 사업체 확장에 투자했다면 이는 출처가 확실한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스폰서(sponsor) 밑에서 일을 하는 신청자와 어떤 연유든 스폰서 밑에서 일을 하지 않는 신청자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취업이민 신청중이라면 이미 I-485신청후 소위 말하는 노동허가서(work permit I-765)를 받은 후 외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학생(F-1)신분으로 노동허가서 없이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했다면, 불법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H-1b 취업신분자가 동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중이라면 당연히 그 스폰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스폰서의 De-6와 Form 941종업원 세금명세서에 올라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본인은 W-2 및 페이 첵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어떤 연유든 신분유지를 못해서 불체자가 됐다면 먼저 현행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를 타진해 봐야합니다.

만약 현재 이민법으로는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민개혁안의 통과가 유일한 희망이라면 가능하다면 세금보고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정 중인 대부분의 이민개혁안은 불체자라도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딜레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은 일을 한 증거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지만 고용주측은 불체자를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금보고는 불체자 고용을 고용주 스스로 보고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정확하지 못한 이민상식과 정보로 낭패를 당한 고객의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이민 신청자였던 한 상담고객은 세금보고를 많이하면 영주권 신청시 유리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종교비자 배우자신분으로 가능한한 최대의 세금보고를 했고 이를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비자 배우자 (R-2)는 일을 할수없습니다. 이민관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제 케이스는 불법취업으로 인한 거절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또 하나 종교이민의 경우 교회로부터 세금보고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목회자에게 폼1099을 발행한다면 종교이민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에게 주어지는 양식으로 목회자는 교회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뮤직디렉터로 일하는 취업이민 신청자는 세금보고 마지막 직업난에, secrartary로 기제함으로 이민관에게 혼란을 주고 이의 보충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세금보고와 영주권, 전문가와 상의하고 신중을 기할 일 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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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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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절세 및 세무정보 비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과비거주인(Nonresident)으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부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요 세금은 재무부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 미비자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해외에 사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 비 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미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부부 합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 Return)를 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배우자(Spouse)로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를 여권 그리고 호적 등초본 사본과 Form W-7으로 이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국은 전 세계 수입(Global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수입도 미국 세금보고 시포함하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외국 세금 감면(Foreign Tax Credit)으로 감면받을 수도 있다.

거주인이 된 첫 번째 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거주인이 아닌 일부분만 거주인을 자격을 갖춘 듀얼 스테이터스(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이 되어야 거주인이 되는데 1년 전체가 아니라 입국일 이후부터 거주인이므로, 입국 이전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인이 된다.

즉 듀얼 스테이터스가 되어 비거주인이었던 기간의 해외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주인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 세계 수입을 보고하면 된다. 세금보고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납세 의무에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의 구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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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과 세금문제 (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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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세금보고 문제 – 이재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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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세금신고 잘해야 하는 이유 (FBAR, FATCA)

FATCA의 취지는 미국인 또는 미국인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누리는 미국세법상거주자(즉 1040로 신고되시는 모든 분들!)가

미국조세제도의 근간인 “시민권기반과세제도(Citizenship-based taxation)”을 따르는지를 감시 및 추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시민권기반과세제도”란 미국인신분을 가진자는 어느나라에 살더라도 전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고 과세받아야 하는 독특한 제도로서 한국이나 다른 대다수 국가들의 “거주자기반과세제도(residency-based taxation)”와 대비되는 과세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인은 미국에 살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고 한국에 살아 미국에 소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한국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프라가 바로 FATCA와 FBAR 제도입니다.

미국인으로서 FATCA 또는 FBAR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미국 역외에서 발생하는 해외소득을 미국소득세 신고시 누락하거나 소득세신고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의 대표적인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친구나 친척은 안한다던데?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국제사례들이 있으니 꼭 구글에서 “영어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문제가 발생한 고객님들이 달려오는 진료소와 같은 곳이다보니 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1. 막대한 벌금과 처벌의 위험

하지만 벌금은 차라리 가장 낮은 리스크입니다 – FBAR는 만불 또는 십만불 또는 미보고 누락계좌의 50%를 벌금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FATCA는 누락 또는 지연제출 당 만불에서 시작하여 5만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 사례에서는 무조건 벌금을 부과한다기 보다는 부과하긴 하지만 계좌 잔액 상황을 보고 합리적(?)인 선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출국 금지 및 구금의 위험

나도 모르는 사이 벌금이 발생하고 (즉 누락사실이 발각되어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벌금 부과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쌓이고 쌓여 그것이 5만불에 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연방법상 심각한 체납자가 되어 미국 및 미국령 입국 후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집니다. 쉽게 말해 공항이나 항구에서 여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아마도 여권만 뺏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않겠죠.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난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할거고 영원히 미국에 안갈꺼야! 안지켜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3. 상속/증여시 자녀에게 40% 과세 및 자녀에 벌금 부과

시민권 또는 장기간 영주권을 보유하셨던 분들(과거 15년중 8년)의 영주권 포기시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는자의 범주 세가지 중 마지막 하나가 “포기 전 5년간 세금신고를 안한 해가 있거나 잘못한 해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개는 “2MUSD(24억) 이상의 순자산(즉 부채 감안)을 소유한자”이거나 “5년 평균 연간 약 16-17만불의 미국소득세를 납부한 자”이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분들은 마지막 세번째 요건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국적포기세 대상, 즉 Covered Expatriate이 되십니다.

그런데 ‘걱정마! 나 세금신고 잘 했었어 반납하기 전엔’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 열에 아홉은 보통 미국 국세청에 별도의 국적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이민법 상 신분포기와 관계없이 세법상으로는 IRS와 이혼절차(최종세금신고 및 Form 8854 Certification)를 거치지 않으면 미국인 신분이 계속 유지된 다는 사실을 어쩌면 당연히 잘 모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이민법상으로만 반납하시고 세법상으로는 나도 모르게 유지하시게 되는 대다수의 선량한 분들은 아주 오래동안 미국세금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자로 기록에 차곡차곡 남으시게 됩니다.

아마 한국으로 이사오셨으면 당분간은 별 탈 없을 겁니다. 이민국이 IRS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포기 사실을 법적 절차에 따라 통지하지만 IRS가 굳이 납세자에게 연락하여 이혼절차를 밟으라고 친절히 안내해주진 않고 오히려 음흉하게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바쁘니깐요.

그렇게 대부분의 선량한 분들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포기하고 행복하게 한국인으로 여생을 즐기시다 시민권 / 영주권자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실 일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는 그때 보통 일어납니다 .

이때 바로 세금신고를 잘못한거 또는 안한거 , 그것이 시초가 되어 Covered Expatriate 이 된 상황이 자녀들에게 덤탱이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

바로 그러한 Ex영주권/시민권 부모에게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자녀가 40%의 세금을 물어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S 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차없이 때리고 또 때립니다 . 특히나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상속의 경우 한국의 국세청에 우선 보고되기 때문에 이때 국가간금융정보교환협정인 FATCA 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 IRS 도 알게 되겠죠 . 이미 한국국세청에서 매년 미영주권시민권자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 각론하고 … 부모가 Covered Expatriate 만 아니였다면 , 쉽게말해 세금규정만 잘 지켰더라면 외국인이 된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자산은 미국에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미국은 한국과 달리 수증자가 과세받는게 아니라 증여자가 과세받는 법 체계이고 따라서 외국인인 부모는 미국의 과세관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 진즉에 영주권 포기하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미국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IRS 에서 세금내라고 통지가 왔다고 이게 뭐냐고 LA 에서 전화거신 고객 한분이 생각납니다 . 어머님이 Covered Expatriate 이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던거죠 . 그분은 게다가 어머님이 Covered Expatriate 임을 식별하지 못하고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죄로 ( 상속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안함 ) 상당한 벌금까지 맞았습니다 . 억울하지만 자식된 죄이니 받을 수 밖에요 .

물론 자녀가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니라면 문제는 없겠죠 – 아님 자녀가 없는 분들은 걱정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충 포기하고 도망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영주권 취득할 일 없다면요 .

4. 이민법 상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떤분은 “뭐 나 죽어서까지 자식들 걱정해 알아서들 살아야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

그럼 본인들의 영주권은? 미이민국 USCIS는 해외에 사는 미국영주권자들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after-green-card-granted/maintaining-permanent-residence). 그리고 그 상황을 미국세청 IRS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요.

Abandoning Permanent Resident Status

You may also lose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by intentionally abandoning it. You may be found to have abandoned your status if you:

(당신은 당신의 영주권자 신분을 의도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잃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신이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한 것이라 간주될 수 있습니다.)

Move to another country, intending to live there permanently.

Remai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unless you intended this to be a temporary absence, as shown by:

The reason for your trip;

How long you intended to be absent from the United States;

Any other circumstances of your absence; and

Any events that may have prolonged your absence.

Note: Obtaining a re-entry permit from USCIS before you leave, or a returning resident visa (SB-1) from a U.S. consulate while abroad, may assist you in showing that you intended only a temporary absence.

Fail to file income tax returns while liv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any period.

(미국 역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게 잃은 영주권은 결국 본인을 위에서 설명한 Covered Expatriate으로 만들어 위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40% 상속세금 상황으로 치닫게 합니다.

5. 정부와는 무슨일이든 진행하기가 어렵고 껄끄러워집니다.

그 외 세금신고를 잘못하거나 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미연방정부와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ompliance check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어디 연방정부 부서에 취업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FBAR 신고 스펠링 틀린거 지적하더라고.

6. 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국인 신분을 주는 과정이 쓸데없이 복잡해지거나 골치아파질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문제는 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비자를 스폰서해주거나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때 나의 세금신고 문제가 붉어져 가족 전체에게 피해가 가는 슬픈 상황이겠죠. 아마도 이 상황이 가장 빈번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FATCA와 FBAR를 안해서 생기는 문제는 결국 해외소득의 누락 또는 세금신고 자체의 누락이고 그것에 대한 리스크는 정말 알고나면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때문에 법을 지키는게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닌가요?

몰라서,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이런 저런 내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사유로 법을 지키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는 것이 맞고 이민가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

그냥 법이라서 지켜야하는건데요 그쵸 ?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과는 많은 부분에서 겪게 되실 세금문제가 다릅니다 .

그리고 국제조세라 불리우는 그 분야는 이민자들이 미국 전체에서 볼때는 소수이듯이 세무에서도 특수의 영역입니다 .

심지어는 IRS 센터도 별도로 있습니다 .

소수의 특수영역이다보니 미국 주류 회계사 중에서도 국제조세는 소수의 인력만 경험과 경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한인타운에서 레스토랑하는 고객들을 주로 상대하며 혼자 일하는 개인 CPA 에게 의뢰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소득과 자산의 현황을 미국세금신고에 어떻게 올바르게 반영할까 진심으로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이것은 CPA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관련 경험’의 빈도 문제입니다 .

시간으로 먹고사는 전문가들은 방대한 법전 안에서 본인이 자주 접하는 상황의 법 부분만 익숙해지고 자주 접하지 않는 것들은 점점 회피하거나 심한경우 마치 그것마저 다 아는 것 처럼 ‘선무당’이 되어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저지르고도 맞다/괜찮다 떼를 쓰는 것이 태반입니다.

– 특히 많은 한국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는건 모른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지요 ^^

분명 , 나의 수준에 맞지않는 전문가를 만나게되면 문제가 터질때까지 문제를 모르고 있거나 문제를 알게 되어도 ‘괜찮을거야’ 되새기며 괜찮은 경우들을 어떻게든 찾아 자기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

엉클샘이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 최악의 경우들은 오랜기간 관련 실무를 해본 전문가들은 드물지 않게 고객을 통해 듣고 보는 상황들입니다.

엉클샘은 “쓸데없는 경고”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미국세무파트너로서 유의하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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