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신체 검사 | 영주권 신청시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신체검사의 60 Days Rule 잠정 중단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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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싱턴디씨, 북버지니아, 메릴랜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전문 조형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시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신체검사의 60 days rule이 잠정 중단된것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민 #영주권신청 #영주권신청신체검사
Disclaimer: 제가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미국 이민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서 자신의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하시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전해 드리고 있는 내용은 참조만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 Track Info:
Title : Hickory Hollow
Artist : Dan Lebowitz
Genre : Country \u0026 Folk
Mood : Bright

영주권 신청 신체 검사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국 이민 비자 신체검사 | 서울대학교병원

대상자. 미국 이민(영주권) 신체검사 결과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하는 신청자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 신청장소,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2층 국제진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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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nuh.org

Date Published: 11/4/2021

View: 3198

영주권 신청 – I-693 신체검사 후기, 비용, 방법

I-693(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은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ence or Adjust Status)를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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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rryincupboard.blog

Date Published: 10/16/2021

View: 1438

영주권 신청시 건강검진서류(I-693) – 그늘집

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자격 조건은 (1)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일 경우 (2)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인 자녀를 가졌을 경우 (3)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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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2/1/2022

View: 9913

3.영주권 신청 전 신체검사 I-693 실시 – 네이버 블로그

영주권 신청 전, 영주권 신체검사(I-693 :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I-693 을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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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4/2022

View: 6054

미국 비자 | 세브란스병원

미국 비자신체검사는 미국 이민(영주권) 또는 미군부대 제출용을 포함합니다. 원활한 신체 검사 예약을 위해 한 신청자 당 한 건의 비자 신체검사 예약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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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v.severance.healthcare

Date Published: 2/13/2022

View: 6633

백신 의무화, 개정된 신체검사 증명서와 추가 보완서류-이민법컬럼

문= Vaccination이 의무화 돼가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 시 필수서류인 Medical Exam에도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답=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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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nara.com

Date Published: 3/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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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신체검사 – 대한민국 (한국어) – USTravelDocs

신체검사. 이 페이지 항목: 개요; 예방 접종; 지정병원 명단. 개요. 입양아를 포함하여 모든 이민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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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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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체검사 정보 Medical Exam I-693 – 이선아미국변호사

I-693은 이민신청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민국(USCIS)에서 지정한 의사(Civil Surgeon)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의사가 양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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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pplediary.tistory.com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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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체검사(I-693)상세 후기 및 비용 – 뉴저지 – 미국 탐구생활

본 글은 영주권 신체검사 (I-693) 관련된 후기 및 상세비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주권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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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3/11/2022

View: 8441

신체검사 – 샌디에고에는 우리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우리성모병원은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병원입니다. 영주권 신청 신체검사 및 공공기관 신체검사, 학교 입학 신체검사, 채용 신체검사 등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담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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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dwoori.com

Date Published: 4/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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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영주권 신청 신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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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신체검사의 60 days rule 잠정 중단
영주권 신청시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신체검사의 60 days rule 잠정 중단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신청 신체 검사

  • Author: 조형진 이민전문 변호사 – Cho \u0026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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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GcbrlnckSo

서울대학교병원

준비물

1. 유효한 여권원본 2. 사진 K-visa, 미군부대제출용, 그 외 e Medical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 : 여권용 또는 반명함 사진 5매(같은 크기의 동일한 사진, 6개월 이내)

e Medical 대상자 : 사진 1장(크기 무관, 6개월 이내)

* e Medical 대상자 여부는 예약 시 Case number, DS 260 번호 조회 후 확인 가능 3. 예방접종기록(육아수첩 포함) 예방접종기록은 의사명, 의사 서명/면허번호 또는 병원명, 병원직인이 찍혀 있는 공인된 문서여야 합니다. 내원 시 가지고 오시지 않은 기록은 입력해드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내원 전까지 접종내역을 모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접종이 필요한 경우 검사 당일 본원에서 전부 처방 예정) 4. 콜센터, NVC, 대사관으로 부터 받은 예약확인증 혹은 Instruction packet letter

5. DS 260 Confirmation page ※ 준비물 미지참시 검진이 불가능하며, 준비물을 다시 챙겨서 내원하신다 할지라도 진료 종료 30분전까지 오시지 않는 경우 당일 검진이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준비물 미지참으로 인한 예약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약이 꽉 찬 테이블에는 추가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 아래 ‘준비물 다운로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시어 모든 준비물을 전부 챙겨오시기 바라며 5가지 항목이 준비가 될 때마다 V로 체크하시어 모두 V가 체크된 종이(준비 완료 상태)를 내원 시 직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다운로드

I-693 신체검사 후기, 비용, 방법

I-693(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은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문서로, 몸이 건강한지, 전염병 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문서이다.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검사를 해주는 의사(civil surgeon)에게 검사를 받고 서명이 된 I-693 문서를 받는다.

검사받는 시기

의사에게 서명을 받는 날짜가 I-485를 제출하기 전 60일을 넘지 않으면 된다. 예를 들면, I-485를 제출하기 61일 이전에 의사의 서명을 받았다면 해당 문서는 유효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I-485를 제출할 때 I-693 문서를 꼭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문서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돼서 심사가 길어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제출하지 않고 RFE(Request For Evidence)가 나오면 제출하는 것이 추천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효기간이 2년이 되어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I-485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I-485를 제출하고 50일 정도가 지나면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Reminder”가 우편으로 오는 데 이 때 제출해도 된다. 나는 “I-485를 먼저 제출 → receipt notice를 받고 일주일 쯤 뒤에 신체검사 → 위 편지를 받고 I-693 제출”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편지에는 RFE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출해도 된다고 쓰여져 있기는 하다.

검사받기 전 : MMR, TDAP, Chicken pox 백신 맞기

백신은 아래 네 종류를 새로 맞거나 예전에 이미 맞아서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증명하면 된다.

MMR : Measles (홍역), Mumps, (볼거리) and Rubella (풍진)

: Measles (홍역), Mumps, (볼거리) and Rubella (풍진) Tdap : Tetanus (파상풍), Diphtheria (디프테리아), Acellular Pertussis (백일해)

: Tetanus (파상풍), Diphtheria (디프테리아), Acellular Pertussis (백일해) Chicken pox (Varicella) : 수두

: 수두 Influenza vaccine : 10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접수할 경우에만 접종을 받는다.

증명은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혈액검사(antibody titer test)를 통해 할 수 있는데, 혈액검사 비용을 $1000 가까이 청구했다는 후기 를 본 적이 있다. 해당 백신들은 한국에서 어렸을 때 다 맞는 거라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냥 다 다시 맞기로 했다.

먼저 family doctor에게 찾아가, 세 가지 백신의 목록을 보여주면서 접종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이게 보험으로 무료로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00% 확신할 수 없다면서 CVS나 Walgreen에 가서 맞으라고 했다. 참고로 나는 내가 일하는 연구소에서 제공해주는 PPO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algreen에 가서 백신 목록을 보여주고 무료로 접종을 받았다. 한달 뒤 MMR과 Chicken pox는 2차 접종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왜 접종하는지 물어보셔서 영주권 신청때문이라고 하니, 확인서를 작성해 주셨다.

신체검사를 진행한 병원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었는데, 비용은 MMR $110, Tdap $75, Influenza $55, chicken pox $150였다. 혈액검사로 항체가 있는지 확인할 경우 $350이 든다. 즉, 돈낭비다.

신체검사 예약 및 비용

먼저 https://my.uscis.gov/findadoctor 에서 집 근처에 신체검사를 해주는 병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병원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지정 병원이 있어 그 곳에서 진행하였다.

병원으로 찾아가 영주권 때문에 왔다고 하니, 화요일 목요일에만 신체검사를 한다고 했고, 바로 다음주로 예약이 가능했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비용은 $400 였고, $50을 보증금으로 먼저 지불하였다. I-693양식을 주셨고, Part I 을 채워오라고 하셨다. 내가 따로 출력할 필요는 없었다.

병원 방문

혈당량을 측정하나 싶어 공복으로 갈까 했지만 안내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아침 든든하게 먹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다. 1시에 예약이었고, 30분 일찍오라고 해서 12시 30분에 병원에 도착하였다.

여권, 백신 접종증명서, I-693을 챙겨갔다. Covid-19 백신 접종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까먹고 안가져 갔다. 그런데 막상 가니 요구하지는 않았다.

$350을 마저 결제하고 이거는 보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보험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5분정도 기다리고, 소변 채취를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뵀다.

이것저것 검진하셨는데 청진기로 등과 심장을 확인하셨고, 귀랑 눈을 살펴보시고 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다. 성병에 걸린 적이 있는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술에 중독된 적이 있는지, 마약을 하는지, 임신을 했는지 등등 기본적인 질문들이었다.

2~5일 정도후에 피검사 소변검사 결과 나올 거고, 이상이 없으면 I-693를 작성해서 하나는 USCIS에 보낼 수 있도록 봉인이 된 봉투에, 다른 하나는 내 보관용으로 두 복사본을 주신다고 하셨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영주권 신체검사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추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6일 뒤 전화가 와서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병원에 방문하여 밀봉이 된 서류와 복사본을 받았다.

제출

내가 받은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Reminder”에는 서류를 제출하라고만 나와있지, 어디로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다. 일단 편지에서 유일하게 적힌 주소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P.O. Box 82521, Lincoln, NE 68501-2521″이었는데 내 I-140과 I-485가 처리되고 있는 곳이다. 일단 여기로 보내놓기는 했는데, 잘 되었는지 여부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제 블로그는 광고를 넣는 대신 “Buy Me a Coffee”을 통해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금액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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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건강검진서류(I-693)

영주권(I-485) 신청을 하실 때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 시 의무적으로 이민국(USCIS)이 지정한 병원에서 결핵, 매독 등을 검사해 신체검사를 받은후 건강검진 서류 (I-69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인정된 의사들만이 실시할 수 있고 이런 의사들을 Civil Surgeon이라 일컫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예외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병원은 이민국 신체검사 웹사이트( https://my.uscis.gov/findadoctor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는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할 때 의사가 싸인한 후에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성판정자는 건강검진 서류 (I-693)을 밀봉하고 씰로 동봉하여 발급됩니다. 씰은 절대 떼면 안되고 동봉된 채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복사본을 받아두면 유용하게 쓰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건강검진은 의사가 싸인한 후부터 2년 동안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은 재량권으로 건강검진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신청자가 건강 관련 이유로 영주권 거절사유가 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다시 검강검진 서류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첫째, 2세 이상인 나이는 결핵(TB)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15세 이상인 경우엔 혈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검사는 AIDS나 매독(syphilis)의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15세가 안된 아이라도 AIDS나 매독의 감염성에 대한 의심이 가는 경우엔 의사가 혈액검사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예방접종입니다. 의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

예방접종의 종류는 홍역, 풍진(rubella), 이하선염(mumps), 소아마비, 파상풍, 드프테리아, 백일해(pertussis), B형 독감, B형 간염 등이 있습니다.

모든 신체검사 시에 이것을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것만 맞습니다.

신체검사를 마치게 되면 검사 결과가 이민국 양식 I-693에 작성되어 밀봉된 봉투로 이민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봉투가 찢어졌거나 열린 것은 무효로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체조건들이 영주권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되는가?

첫째,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지닌 경우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9개로 구분되는데, SARS(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결핵, 나병, AIDS, 전염성 매독, 임질(gonorrhea), 그리고 세 가지의 성병 chancroid, donovanosis, chlamydia입니다.

만약 이중에 하나를 소유한 자라면 의사가 치료가 가능한 지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만약에 치료가 불가능할지라도 면제서(waiver)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자격 조건은 (1)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일 경우 (2)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인 자녀를 가졌을 경우 (3)학대를 당한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면제신청서는 이민국이 공중 위생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심사합니다.

둘째,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모든 장애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기록을 검토해 보았을 때 타인에게 해를 끼쳤던 육체적·정신적장애가 있었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런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위에 말한 면제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셋째는, 마약남용 또는 중독으로 판단될 경우입니다.

이것은 면제서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단여부는 의사가 과거 또는 현재의 마약관련 사용경험을 질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남용 또는 중독의 의심의 여부가 있을 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함으로써 판단합니다.

때로는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임신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중이라 해도 신체검사는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산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미뤄진 검사는 나중에라도 제출하라고 이민국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의 경우, 한국인이 흔히 앓는 것으로 이민을 못가게 하는 Inadmissible 한 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의사에 B형간염 사실을 밝혀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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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3.영주권 신청 전 신체검사 I-693 실시

위의 링크에서 Zip code 만 입력하면 병원 검색이 가능하다.

그 중 한 군데 전화를 걸어 미리 예약을 잡고, (미국은 예약이 필수!) 약속 날짜에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이름,주소,성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적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다.

기본적인 문진과 소변검사, 피검사, 결핵 PPD test, 지정 예방접종 주사를 맞아야 한다.

검사 항목에는 syphillis(매독),Gonorrhea(임질) 이 있고, 기타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 MMR(2차까지 완료해야함), Td or Tdap 정도..

나는 미국 입국 전 한국에서 산전 검사로 비슷하게 진료 보면서 필요한 예방접종을 미리 받아,

민원24시에서 출력한 예방접종확인서를 함께 가지고 가서 보여주니 예방접종 할 필요가 없었고, 검진 금액도 예방접종 금액만큼 차감되었다.

*민원24시 예방접종확인서 출력하기*

영주권 신체검사 정보 Medical Exam I-693

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신체검사 관련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댓글도 좋지만 너무 길어지다 보니 포스팅으로 자세히 읽어보세요!^^

미국에서 영주권 신체검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신체검사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비용이나 내용을 대비하면 추가서류요청을 피할 수 있어 좋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권 및 미국 이민 비자 신청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기록을 제출해야합니다. CDC의 지침에 따라 신체검사 증명서에 서명하기 전 공식적인 백신 접종 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백신에 대한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접종 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다른 의료 기록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부족 현상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종교적 신념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DC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보장하지 않고 이민국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이나 비자 승인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Form I-693은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신체검사 및 백신 기록)을 뜻합니다.

I-485 양식 작성 및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을 위해 I-693 양식이 완벽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항목이 누락된 I-693일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요청)이 나와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693은 이민신청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민국(USCIS)에서 지정한 의사(Civil Surgeon)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의사가 양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이 검사지에 사인을 하면, 의사가 최종 밀봉하여 신청인에게 줍니다.

신청인은 이 봉인된 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보내기 전에 이민신청자가 절대 뜯어보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유효한 새로운 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 넘지 않은 신체검사지를 제출해야 함. *유효기간은 2년. The updated policy, which goes into effect on Nov. 1, 2018, will require applicants to submit a Form I-693 that is signed by a civil surgeon no more than 60 days before filing the underlying application for an immigration benefit. The Form I-693 would remain valid for a two-year period following the date the civil surgeon signed it. As such, USCIS is retaining the current maximum two-year validity period of Form I-693, but calculating it in a different manner to both enhance operational efficiencies and reduce the number of requests to applicants for an updated Form I-693.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policy-manual-update

▶I-693다운로드 & 프린트하는 곳(보통 병원에서 알아서 프린트해주나, 가장 최신본인지 확인을 하세요.) → https://www.uscis.gov/i-693

▶영주권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곳 → https://my.uscis.gov/findadoctor

I-485 백신 요구사항

(1) 유행성 이하선염

(2) 홍역

(3) 풍진

(이 세가지를 보통 MMR이라고 함)

(4) 소아마비

(5)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톡소이드(독소) (보통 TD라고 함) (6) 백일해

(7)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 형

(8) B 형 간염

(9) 예방 접종 자문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백신

영문으로 확인하기. 백신 요구사항(Vaccination Requirements)

(1) Mumps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

(2) Measles (홍역)

(3) Rubella (풍진)

(4) Polio (소아마비)

(5) Tetanus and Diphtheria Toxoids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보통 TD라고 함)

(6) Pertussis (백일해)

(7)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Hib)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8) Hepatitis B (B형 간염)

(9) Any other vaccine-preventable diseases recommended by the Advisory Committee for Immunization Practices (예방 접종 자문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백신)

병원 찾기

미국 이민국(USCIS)이 이민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영주권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곳 → https://my.uscis.gov/findadoctor

이민신체 검사를 위해 가장 최신 버젼의 I-693 Form을 준비합니다.

I-693를 완성하려면:

(1) 기본 문진 및 진찰

(2) 결핵감염 여부 검사 (피부반응검사 또는 혈액검사)

(3) 매독(Syphillis) 성병 여부 혈액검사 (15세 이상에서만 필요)

(4) 임질(Gonorrhea) 성병 여부 소변검사

(5) 나이에 따른 각종 예방접종 (미국에서 받은 예방접종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예방접종 기록 또한 인정됩니다.)

보통 I-693 양식을 완성하려면 병원에 두번 방문해야 합니다.

결핵검사:

결핵검사는 2살 이상인 경우 필수입니다. 피부검사(TB SKIN TEST)나 혈액검사(IGRA) 중의 하나를 받으면 됩니다. 혈액검사(Interferon Gamma Release Assay, IGRA)는 퀀터페론(QuantiFERON) 혹은 T-Spot으로 합니다. IGRA를 하면 보통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보통 피부검사(Tuberuclin skin test)를 하는데, 부풀어 오르는 수준에 따라 엑스레이 촬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간호사가 신청인의 팔 중간에 주사 바늘을 찌르고, 그 부분을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둡니다. 이 부분을 문지르거나 긁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핵피부검사를 실시하고, 24~72시간 후에 병원에 다시 방문해서 자를 이용해 단단하게 부풀어 오른 길이를 잽니다. 결핵 피부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2차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를 찍어야 합니다. 이 때, 엑스레이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예방접종: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과거기록이 있을 경우, 병원에 그 기록을 가져가면 인정이 됩니다. 한국의 예방접종 기록 또한 인정됩니다. 비용 절약을 위해 그동안 받은 예방접종 기록을 모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예방접종:

(1) 18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표에 정해진 모든 예방접종이 필요

(2) 19 – 58세 : 파상풍,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겨울철(10월- 3월) 에는 독감예방접종 추가

(3) 59 – 64세 : 파상풍, 수두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겨울철(10월- 3월) 에는 독감예방(Flue shot)접종 추가

(4) 65세 이상 : 파상풍, 수두, 폐염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겨울철(10월- 3월) 에는 독감예방접종 추가

과거 예방접종으로 이미 면역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혈액검사로 면역력을 증명하면 불필요하게 예방접종을 다시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두(chikenpox)/(varicella)의 경우, 과거 앓았던 적이 있다고 답할 경우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파상풍, 독감, 폐렴의 경우, 면역력검사가 없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신체검사를 하러 간 경우, 시즌에 따른 백신이 달라지므로 독감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보통 보험 커버가 됩니다.

※참고

영주권 결격사유에 대해

(1)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

전염병 목록: SARS(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결핵(tuberculosis), 나병(leprosy), 에이즈(AIDS), 전염성 매독(syphillis), 임질(gonorrhea), 성병(chancroid), 성병(donovanosis), 성병(chlamydia)

전염병에 걸린 경우, 의사가 치료가 가능한 지 또는 치료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할지라도 면제서(waiver)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서를 신청조건은 (i)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일 경우 (ii)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인 자녀를 가졌을 경우 (iii)학대를 당한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입니다. 이 때, 이민국이 공중 위생 관계자들과의 협의하여 면제서를 심사합니다.

(2)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

모든 장애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기록을 검토해 보았을 때 타인에게 해를 끼쳤던 육체적·정신적장애가 있었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마약남용 혹은 마약중독의 경우

이것은 면제서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단여부는 의사가 과거 또는 현재의 마약관련 사용경험을 질문하고, 마약남용 또는 중독이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함으로써 판단합니다.

참고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체검사는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산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민국에서 추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시기: 완성된 양식은 I-485와 제출합니다. 제출하지 못했다면 영주권 신청 60일 이내에 I-693 양식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I-693 양식은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요약 및 예시: 검사비와 접종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미리 전화로 여러가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이민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많은 병원이 낫습니다. 아무래도 카운터의 간호사가 이민서류를 기입하다보니 이에 대해 잘 알고 꼼꼼하게 기입해 줄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I-693 기입 실수를 할 경우 이민국 RFE(추가서류요청)가 나와 영주권 진행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의사는 문진, 진찰, 사인만 하더군요. 서류봉투 봉인 전 잊지 말고 신청자도 사인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병원을 방문하면 이 비용 저비용 다 추가 청구되어 최종 비용을 보고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 다 확인한 후 가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민국 신체검사지 작성은 보험 커버가 안됩니다. 백신은 보험커버가 가능하니 보험사에 미리 알아보시면 됩니다. ●병원 갈때 가져갈 것: 과거 백신/예방접종 기록 사본, 여권 ●결제수단: 현금, 신용카드, 체크 그럼 예시로 대도시 한인타운의 한 병원의 가격을 보여드립니다. ●기본검사비용(Medical Exam): $280 의사의 간단한 문진과 진찰, 결핵 피부반응검사, 임질, 매독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비용의 예시: 결핵검사를 혈액검사(IGRA)로 할 경우: $70~140 (결핵양성여부의 검사는 기본검사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비용 절약을 원하시면 피부검사로 하세요.) 파상풍/백일해/디프테리아: $65 수두: $140 홍역/볼거리/풍진: $85 독감: $30 폐렴: $95 ●면역력검사(백신을 맞은지 여부를 모를 경우 실시): 파상풍/백일해/디프테리아: 보통 면역력검사 없음 수두: $45 홍역/볼거리/풍진: $85 ●엑스레이: $70 결핵피부반응 양성반응(빨갛고 단단하게 부어오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모든 한국분들의 삶에 사랑과 행복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 이선아 이민변호사

카톡: https://pf.kakao.com/_xbbxgYb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영주권 신체검사(I-693)상세 후기 및 비용

본 글은 영주권 신체검사 (I-693) 관련된 후기 및 상세비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주권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영주권 신체검사를(I-693) 위한 절차

영주권 프로세스 중 신체검사(I-693)시에는 꼭 지정된 Doctor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 USCIS 웹사이트에서 USCIS 지정 Doctor를 검색할 수 있다.

USCIS – Find a Doctor

나는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김정원 내과를 지정해서 검사를 받았다. 당시에 2020년 4월로 Covid가 한창이었던 상황이었기에, 병원을 오픈해서 영주권 신체검사를 진행하던 곳이 몇군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이 없는 상황이었다.

우선 검사 절차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검사 비용은 보험을 적용하여 할 것인가 혹은 비 보험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

먼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Form 작성비용, Blood test비용, 그리고 필수백신 접종비용이 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얼마의 비용이 발생할까?

2020년 5월 기준 김정원 내과에서의 신체검사 비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신체검사시 꼭 맞아야 하는 Vaccine으로는 MMR(홍역, 볼거리, 풍진), Varicella(수두), Tdap(파상풍)이 있다. 김정원 내과에서는 Varicella(수두) 관련해서는 따로 검사를 하거나, 혹은 Varicella Vaccine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다른 병원에서는 Varicella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김정원 내과에 상담차 전화를 했더니, 현재는 Virtual 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Virtual Appointment를 예약하고, 다음 날 바로 상담을 진행하라고 했다. Virtual 상담은 약 5분 정도 진행하였고, Vaccine기록 등 제출해야하는 서류 위주로 안내를 해 주었다.

이후, 실제 Doctor’s office 내 예약은 4주 이후로 예약을 했다. Virtual 상담 이후, 우선 Form작성비용인 $320불에 대해서 선납을 요청을 해서 Pay를 했다. 이후 병원 방문 전 병원에서 요청한 예방접종 서류 등을 제출을 하였다. 나는 유학을 오면서 학교에 제출했던 Vaccine기록을 제출했고, 와이프의 경우 다른 Vaccine기록은 없어서, 출산을 하면서 맞았던 Tdap기록을 제출했다.

이후에 3주 정도가 지나 Office에서 피검사 관련 예약을 위해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나의 경우 MMR과 Tdap 예방접종 기록이 모두 있었기에, 기본 Blood Test만 했으면 되었고, 와이프의 경우 Tdap기록은 있지만 MMR에 대한 기록이 없기에, Tilter를 추가해서 검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검사 관련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비보험으로 검사를 하라고 권유를 했다.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조금 이상했다. 왜 보험이 처리가 안되는지, 그리고 Doctor’s Office에서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고, 비보험으로 처리하는데 낫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 했다.

나는 다시 전화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물었고, 김정원 내과에서는 이런 검사는 Cover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몇천불씩 Bill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며, 그 부분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만약에 비용이 나오면 그것 관련해서는 내과에는 Claim하지 말것을 요청했다.

이에 나는 직접 보험사에 컨택을 해서 Blood Test 비용 및 Vaccine관련 Cover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직접 하였다. 보험사에서는 100% Cover 가능함을 확인을 했고, 다시 김정원 내과에 보험에서 100% Cover된다는 확인을 받았는데,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전화를 했더니, 그럼 Doctor’s Office에 와서 혈액 채취를 하지말고, 처방전을 써줄테니 Lab에 가서 Blood Test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코로나 기간이 한창이라 최대한 여러군데 다니는 것은 피하고 싶어서 거의 4주를 기다렸던 건데, 나와 와이프는 할수 없이 근처 Lab에 의사가 써준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무료로 피검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백신의 경우도 와이프는 MMR Vaccine을 맞았어야 했는데, 만약에 비보험으로 맞게 되면 $120 불의 추가 비용을 내야 했었다. 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100% Cover가 되는 것을 확인했기에, 따로 Blood Test상에서 Titer를 추가하지 않고 (물론 Blood Test MMR Titer도 보험 Cover가 되었지만), 그냥 아이들이 다니는 소아과에가서 무료로 MMR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다.

피검사 결과 및 신규백신 접종기록이 김정원 내과의 Office로 전송이 되면, I-693 Form을 선생님이 작성을 하게 되고, 작성이완료되면 Pickup하러 오라고 전화가 온다. 참고로 난 Pickup하러 간 날 선생님 얼굴을 처음 보았다.

다시 비용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보험이 있어서, 개인당 $160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보험이 없었다면, 혹은 Doctor’s Office의 권유대로 비보험으로 처리를 했었다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다.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실제로 보험이 있는 사람들도, Cover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하거나 혹은 Deductible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Bill을 크게 받은 케이스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Doctor’s Office에서 이를 거짓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보험으로 Cover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거나, 혹은 해보라고 요청을 하지도 않고 비보험으로 처리하라고 이야기 한것은 많이 아쉬웠다.

중간에, 이런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바꿀까라는 생각으로 통화를 해 보았던, Joy Internal Medicine의 경우 Website에 I-693 작성에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놓았고, 김정원 내과보다 훨씬 저렴했다. 결국 그냥 김정원 내과에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비보험 검사 등의 비용이 김정원 내과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전화 상담도 Doctor’s Office Counter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Joy Internal Medicine에서 I-693 검사를 받으면 비용이 아래와 같다.

(혹시 가격의 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꼭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길 바란다)

2. 느낀점

1. 우선은 I-693 Form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Blood Test 및 Vaccine접종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Recommend하더라도 꼭 한번 보험사에 확인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Cover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 만약 보험으로 100% Cover가 된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만약에 Deductible이 많이 남아있어서,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지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다.

2. 비보험으로 한다면 병원간 가격이 조금씩 다르니 비교를 해보고 결정하면 좋겠다. 참고로, 내가 I-693 Form을 작성한 김정원 내과보다는 Joy Internal Medicine이 비보험일 경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저렴한 것 같다.

3. 참고로 Blood Test(기본검사)비용으로 lab (Labcorp)에서 보험사로 청구한 금액은, 인당 $537 이었으나, 최종 Plan에서 Paid한 금액은 $99.06 이었다. 따라서 Deductible이 남아 있어, 보험으로 처리해서 본인이 Pay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100불 이내의 Bill 수준이었다. (김정원 내과 보다는 저렴하고, Joy Medicine보다는 약간 비싼 수준)

4. 이렇게 뉴저지 내에서도 병원마다 가격의 차이가 심하니, 이글을 참고하되 또 병원에 미리 통화를 해서 가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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