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소 목사 | [2022-08-14 | 창세기 강해 17] 언약의 삶, 하나님의 은혜 / 유진소 담임목사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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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나교회 | 2022년 8월 14일 주일3부예배 설교
제목 : [창세기 강해 17] 언약의 삶, 하나님의 은혜
본문 : 창세기 12장 10절~20절
설교 : 유진소 담임목사
#호산나교회 #유진소목사 #창세기강해 #주일예배 #언약의삶 #하나님의은혜
* 수어설교 영상은 https://youtu.be/1Lu0kNtLAp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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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호산나교회 청빙된 유진소 목사, 사례비 공개…’신선한 충격’

유진소 목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ANC온누리교회를 개척,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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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ristiandaily.co.kr

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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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나교회

주일예배 (2022.08.07) · With you (당신과 함께) · 주일칼럼 – 유진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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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sanna21.com

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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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소 – 두란노몰

유진소 목사는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M.Div.)과 풀러 신학대학원(D.Min.)에서 학위를 받았다.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섬겼으며, 도미해 ANC온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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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ll.duranno.com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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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소 | 작가 & 작품 – 교보문고

목회자/목사 | 자신이 먼저 감동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쉽고도 재미있게 청중에게 쏟아내는 탁월한 설교자이며, 깊이 있는 성경 이해와 큐티를 통해 성경을 잘 가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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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yobobook.co.kr

Date Published: 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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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대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의 생각

부산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가 지난 11월 4일 ‘선악과인가 생명나무 열매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세습’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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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christianitydaily.com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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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온누리교회 유진소 목사 사임 – 크리스찬 투데이

남가주대형교회의하나로꼽히는선랜드지역의ANC온누리교회유진소목사(사진)가한국부산의호산나교회로부임을위해전격사임했다.ANC온누리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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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ristiantoday.us

Date Published: 5/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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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소 목사 저서 세트(전9권) | 갓피플몰

오랜 이민목회 후 고국으로 돌아와 부산 호산나교회 담임목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 저서로는 《기도는 거룩한 고민입니다》, 《기도의 사람》, 《즐거운 성경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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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ll.godpeople.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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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소 목사의 말씀강해 | CGNTV

유진소 목사의 말씀강해. 유진소 목사의 말씀강해. 다시보기. #isNew. 49강 새사람 (딛3:1-8). 업데이트일2005.04.06. #isNew. 48강 은혜의 말씀 (딛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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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cgntv.net

Date Published: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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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 창세기 강해 17] 언약의 삶, 하나님의 은혜 / 유진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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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진 소 목사

  • Author: 호산나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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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dMjW5SVZcA

부산호산나교회 청빙된 유진소 목사, 사례비 공개…’신선한 충격’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트윗하기 [기독일보=신앙·성도] 부산 지역 대형교회 중 하나인 호산나교회로 청빙받은 유진소 목사(55)가 최근 미국 한인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한 소회를 밝혀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유진소 목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ANC온누리교회를 개척,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학을 전공했으며, 1992년 서울에서 온누리교회 부교역자로 섬기다가 1996년 ANC온누리교회 담임목사로 일해왔다. LA한인타운에서 시작한 ANC온누리교회는 선랜드 지역에 새 성전을 건축해 이전했고 현재 출석 성도는 약 3,700명에 달하고 있다. ‘고별 인터뷰’가 된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 목사는 이민목회를 하며 겪은 경험과 자신의 견해를 담담하게 털어놨다. 유 목사는 인터뷰에서 목회자 사례비를 공개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뜻 웃으면서 “나는 사례비로 2300달러를 받는다. 주택보조비로는 1400달러를 받는다. 이건 나를 비롯한 우리 교회 전임 목회자라면 모두 똑같이 받는 돈이다. 거기에 나는 담임 목회자여서 활동비로 1000달러가 더 지원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유 목사는 “요즘 교회의 추한 부분 중 하나가 목사의 사례비다. 목회자들이 너무 상식에 안 맞게 많이 받는 게 문제다. 우리 교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목회자의 사례비를 동일하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보통 목회자의 사례비는 교회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형교회 역시 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사례비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과도한 사례비는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유 목사는 ANC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개척 때도 그랬지만 ‘롤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했다. 조금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마음에 품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롤모델의 역할로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게 ‘떠남’이었다. 리더십의 교체다. 오늘날 이민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원로목사와 후임 사이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나. 나는 내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떠남’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선 “이 교회에서 어느새 나는 중요한 인물이 됐다. 쉽게 말해 ANC온누리교회 하면 ‘유진소 목사’였다. 교인들도 내가 강단에 올라오면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다. 이게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교회는 새로운 출발과 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청빙받은 이유를 묻는 질문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라 들었다. 안정을 추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지도자를 잘 세우는 역할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호산나교회는 전임인 홍민기 목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더 큰 교회로 이동한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엔 “사실 교회 규모로 보면 별 차이는 없다. 그리고 나는 이제 55세다. 호산나교회 정년이 65세다. 10년 정도의 시간만 주어졌다. 난 잃을 게 없지 않나. 한국교계가 어려운데 이럴 때 목사로서 본을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래서 더 가슴이 뛴다”고 답변했다. 특히 유 목사는 후배 목회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 묻자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어젠다'(의제, 주제)가 너무 많다. 그 어젠다가 현실 가운데 자꾸 깨져서 힘든 거다. 난 늘 ‘기본’의 개념을 중시한다. 그냥 성경공부하고, 성도를 섬기고 그 목회 자체를 즐겼으면 좋겠다. 교인이 너무 없으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지원이 가능해지면 전임으로 섬기면 된다”는 인상적인 답변을 남겼다. 또 이민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다민족 교회는 답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낯가림이 많다. 싫은 게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 이민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시기도 지났다. 이민자가 줄지 않나. 대신 어렸을 때 이민와서 이제 30~40대가 되는 한인 1.5세들을 잡아야 한다. 영어가 되도 그들은 다시 뿌리 때문에 한인교회로 돌아온다. 즉, 이민교회는 이제 가족 중심의 교회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민교계에선 다소 섭섭해 한다고 하자 “교인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목회 재미가 없어서도 아니다. 난 이곳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고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는 것이다. 내가 있으면 변화하지 못한다”라며 “완전히 정리하고 떠나는 게 아니다. 다시 돌아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이민교계를 돌아다니며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길 소망하냐는 물음에는 “난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또, 목회에는 기본적인 상식과 룰이라는 게 있다. 그 안에서 역할에 충실했다는 목사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답했다. 부산 호산나교회 새 담임목사로 유진소 목사 청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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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소 #호산나교회 #ANC온누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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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 작품 – 교보문고

작가소개

자신이 먼저 감동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쉽고도 재미있게 청중에게 쏟아내는 탁월한 설교자이며, 깊이 있는 성경 이해와 큐티를 통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다.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치유 받은 자신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다른 이들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함께 웃고, 울어 주는 내적 치유자다. 연세대 철학과와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온누리교회 부목사, 두란노서원 목회연구원 담당목사로 섬기다가 1996년에 LA 두란노서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해 LA온누리교회(현 ANC온누리교회)를 창립했다. 이 교회는 내적 치유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교회로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 저서로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나님의 자신감』,『하나님 형상 회복』(이상 두란노)이 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대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의 생각

부산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가 지난 11월 4일 ‘선악과인가 생명나무 열매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세습’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명성교회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에둘러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유 목사는 “요즈음 한국교회에서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세습 논쟁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기가 그지없다”며 “같은 시대에 교회를 목회하는 입장에서, 그야말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 뿐”이라는 말로 칼럼을 시작했다.

이어 “솔직히 저는 세습이 옳다 아니다 그런 단정적인 말은 하고 싶지 않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리고 반드시 필요해서 세습을 해야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바른 것은 아니라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일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도 그렇게 하도록 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목사는 “이런 의미에서 세습도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필요하면 용납될 수 있다는 말”이라며 “그런데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세습의 이야기는 그 동기와 의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 영적으로 깨끗하다고 바르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룩하지 못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십자가를 운운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나름 멋있게 포장하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의도가 결코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더욱 더 마음이 아프고 처연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유 목사는 “이 한국교회의 세습의 논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왔었던 Ron Smith 목사님의 강의를 떠올렸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인가?’에 대한 강의였다”며 “결국 인간의 타락이란 ‘선악과’, 즉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그것은 처음 에덴동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라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이시니까. 그래서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유 목사는 “그런데, 최근 한국 교회의 이 세습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원하지 않게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은 그것이 혹시 선악과를 따 먹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것”이라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것 말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면서도, 너무나 욕심이 나서 그래서 결국 사탄의 논리를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속이고 따먹고야 만 그 슬픈 스토리가 자꾸 생각이 난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나무 공동체가 선악과를 다시 따 먹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악과인가? 생명나무 열매인가?’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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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소 목사의 말씀강해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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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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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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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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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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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 링크하는 행위

7)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0)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홍보 등 포함)을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1)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2)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이용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이용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이용자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자등록을 허락합니다. 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11조, 제13조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이용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이용자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로부터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3) 이용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이용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이용자정보수정 링크를 통해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이용자탈퇴를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용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트 운영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각종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회사 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5) 회사 및 이용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제14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내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유보 및 거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다. 회사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16조 (서비스 이용시간)

1) 본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기간 내에 회사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정한 정기점검 혹은 임시점검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회사가 정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중지)

1) 회사가 특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사이트” 내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 중단해야 할 경우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18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회사는 회사가 규정한 통지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수신확인통지)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이메일을 통해서 합니다.

제20조 (연결”사이트”와 피연결”사이트” 간의 관계)

상위 “사이트”와 하위 “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합니다. “연결 사이트”는 “피연결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회사의 정보제공 및 광고)

1) 회사는 이용자가 가입 시에 받기 원한다고 표시한 정보들을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2)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물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이나 특정종교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2) 회사가 제시한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음란한 자료 혹은 음란사이트 관련 링크를 올리는 경우

4) 회사를 포함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의 경우

5) 공서양속을 저해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6) 회사에서 정한 게시물 작성 및 게시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7)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내용인 경우

제2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게시물(이용자가 회사에 올린 글, 영상, 소리 등)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4장 기 타

제24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3)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와 합의하여 해결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중단 및 이용자가 올린 데이터의 유실 혹은 손상 시 회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의 사실여부, 정확도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6) 회사는 회사가 개입되지 않은 이용자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제26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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